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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행정사무감사 보도(1)-진주신문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6-12-07 조회수 136

 

복지 및 편의시설 관련 질타 계속

사회산업위, 초선의원들 날카로운 질의

 

강무성 mianhee@empal.com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인기)가 지난달 28일 사회환경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및 편의시설\\\'과 관련해 초선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양해영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법인설립이 완료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사업자 확정 후 60일 이내 법인설립을 명시한 본래 공고내용과 다르게 150여일이 걸린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번 합병, 분할 및 법인설립 허가 등 관계부서의 처리지연이 주 원인이다\\\"며 \\\"처음 공개적으로 복지시설을 모집한 경우여서 행정처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양 의원은 이어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지난 11월 23일자로 법인설립이 처리됐다는 것은 진주시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라며 \\\"공고와 실제처리가 이처럼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 본래 공고에는 내년 1월에 바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지 않았냐?\\\"고 다시 물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처음 공고에는 적격한 업체가 없어서 재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계자 의원도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진주시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엉터리로 설치된 것이 많아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점자블록이 전신주와 맞닿게 설치한 곳이 도동지역에서 확인한 것만 5곳이 넘는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관련부서에서는 이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의하자, 진주시과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진주 전지역을 조사해 수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현신 의원 역시 \\\"정작 진주시는 복지시설 관련 사업자 선정 이후 사후관리가 대단히 미흡하다\\\"며 \\\"사업자 선정 이후 부지를 변경할 경우 공시지가만 그이상의 곳으로 구입해 시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현행 규정은, 점수 따기위한 서류를 만들고 그 이후 변경하는 방법에는 속수무책이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부지확보와 관련해 사업자 선정 이후 부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재심의위원회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사회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저녁 7시20분까지 감사를 계속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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