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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 포털사이트에 입법발의 기사가 ..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7-03-28 조회수 141
양해영 의원 대표 발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통과
[뉴시스 2007-03-27 17:23]
양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은 대표 발의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 26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이다.

양 의원은 \\\"의료비 부담이 어려워 의료사각지에 놓인 취약계층 증가는 질병과 장애 등의 악순환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데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건강 보험료를 지원,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진 있음>

이경화기자 k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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