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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신문에 기사가....(조례제정)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7-03-31 조회수 148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진주시 의회 양해영 의원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3월 26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의원(라 선거구)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어려워 의료사각지에 놓인 취약계층 증가는 질병과 장애 등의 악순환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고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조례의 타당성검토와 상위법 및 타 시군 조례제정현황을 파악한 뒤 각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소외자들을 위한 배려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마음과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아 기쁘다고 조례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가끔 언론이나 시민사회를 통해 의원 조례 입법 발의가 저조한 것에 대해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분발하여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의 경우 의회운영이나 의회 자체 업무와 관련된 것을 빼고는 1995년 8월  유병필 의원 등이\\\'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99년 12월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안(서광오 의원 외)\\\', 2003년 8월 \\\'진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강주열 의원 외)\\\' 등 3건을 발의하는데 그쳤으며 이번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양해영 의원 외)를 포함하면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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