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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신문에도 조례제정 기사가...(2007.4.2일자)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7-04-02 조회수 147

 

\\\'시의원 요구로 \\\'저소득층 지원\\\'

진주의회 양해영 의원 대표 발의
1만원 미만 건보료 납입자, 진주시 대납

 

허동정 기자 2mile@jinjunews.com

 

▲ 양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가 2003년 이후 무려 4년만에 양해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95년 진주-진양 통합 후 180명 정도의 시의원이 당선, 재선 등으로 의회를 거쳐 갔지만 5·16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91년 부활한 진주시의회는 95년과 99년, 2003년에 각각 1회씩 의원 발의 후 올해 4번째로 시의원에 의해 조례가 제정됐다.

전국적으로 드문 의정 활동의 결과물이다.

한나라당 양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아래로 내면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규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 중 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진주시가 대신 내 주는 법규’를 만든 것이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질병과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이들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의 타당성 검토와 상위법 및 타 시군 조례제정현황을 파악한 뒤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통영시가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고, 거창 합천 산청군이 같은 조례로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95년 8월 유병필 의원 등이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안’의 발의를 처음으로, 99년 12월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안(서광오 의원 외)’, 2003년 8월 ‘진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강주열 의원 외)’ 등 3건을 발의했다.

한편 의원 조례 입법 발의는 그 수가 전국적으로 워낙 적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기초의회에 대해 ‘할 일을 못한다’는 등의 지속적인 질타를 해 왔다.

 

입력 : 2007년 04월 02일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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