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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예산안심사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 )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6-12-16 조회수 145
“잘못 계상된 예산 사용 못할 수도”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14일 시 예산편성 잘못 지적
입력시간 : 2006. 12.14. 23:30


‘합법적이냐, 합리적이냐’를 놓고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계현·이하 특위) 양해영(사진) 의원과 진주시가 논쟁을 벌였다.

“특별회계에 편성될 예산이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습니다. 잘못 계상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다 해도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14일 2007년 진주시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양해영 의원은 “시의 이 같은 행정처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건설도시국에서 계상한 예산에서 인쇄비 400만원, 결산서 인쇄비 20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450만원은 특별회계에 계상돼야 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됐다”고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서 인쇄비 등 3건은 특별회계로 계상돼야 하지만 시의 운영 편의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계상했다”고 설명하면서 “공기업 특별예산은 정기예탁을 하고 있다.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예산을 계상하면 정기예탁을 해약해야 하고 정기예탁을 해약하면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합법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양 의원은 “본 의원이 이해하는 것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해 건설도시국이 계상한 3건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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