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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제동걸러~<경남일보>
작성자 양해영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193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제동 걸려
의회 기획총무위
공감대 부족 들며 보류 결정

2009.6.17 / 김영우기자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이 벽에 부딪쳤다. 진주시 인권조례안은 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이 됐으나 의원들이 법률 제정근거가 부족한데다 시민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등 시기적으로나 여건상 부적정하다며 보류키로 해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대해 해당 조례안의 발의자인 양해영 의원과 진주인권회의 등은 시의회가 인권조례 제정을 보류시킨 것은 실망스러운 처사로 의회의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중)는 16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양해영 의원 등이 발의한 ‘진주시 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격론 끝에 관련 조례안에 대해 소속의원 만장일치로 보류 결정했다.
 의원들은 인권조례안은 성립요건과 법률의 실효성에서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관련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상임위에서 인권조례안을 발의한 양해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진주는 형평운동과 진주농민운동을 비롯해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으로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진주시의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책무를 정하고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진주시 인권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에대해 강민아 의원은 “조례제정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진주시 인권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제정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대용 의원은 “이 조례안은 실현 가능성보다 선언적 의미가 더 큰 조례로 제정돼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민전체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를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만큼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실천가능한 인권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중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국가차원에서 동일하게 처리해야지 지자체별로 개별 제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진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가 많은 조례안인만큼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충락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위임 법령이 있어야 가능한데 인권은 국가의 주요 부문이고 인권사무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상위법과 다른 법령과의 상충의 여지가 많고 시장과 시민 기관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부문은 권리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상당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상위법의 위임여지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아 여건이 성숙되면 심사처리하자”고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이에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양해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시에서도 인권보호 증진등에 관한 사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시에서도 관련조례안의 수정안까지 제출한 마당에 법령근거가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상충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인 부분은 향후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 보완해 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주인권회의 김중섭 대표(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의회의 결정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처사로 역사의식의 부재가 아닌가 한다”며 “시의회는 인권사무를 국가사무로 해석한 것은 소극적이고 편협한 해석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3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검토작업을 했으며, 해당 시의원들에게도 계속 초청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차기 시의회 임시회나 정례회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이 보류결정을 내린 터여서 사실상 이번 임기중에는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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