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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시민인권에 무관심<경남도민일보>
작성자 양해영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184
\\\"진주시의회, 시민 인권에 무관심\\\"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인권 조례안 보류 결정 비난

2009.6.19 / 김종현기자

진주시민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 인권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지역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양해영 의원 등 9명이 제출한 \\\'진주시 인권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보류 결정했다.

이에 진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집행위원장 김중섭 경상대 교수)는 18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진주시 인권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포괄적인 인권 조례로, 시의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보류키로 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진주 인권 조례 제정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심포지엄·전문가 초청 토론회·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국제교류모임·세계인권선언기념일 진주인권사랑 한마당 등을 개최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내용과 경과를 알려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법제처 등에 \\\'진주시 인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법리적인 해석을 구했고 지자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미룬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진주시는 국가인권위와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해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시의회는 조례안의 보류 이유를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조속히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중섭 교수는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진주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을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진주지역의 인권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동 진주지역자활센터 팀장은 \\\"그동안 시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자체적인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진주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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