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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챙기기 (경남매일)
작성자 양해영 작성일 2008-12-26 조회수 171
양해영 의원 ‘민생챙기기’ 눈길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2008년 12월26일(금) 경남매일


진주시가 건강도시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진주시의회 24일 124회 정례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연환경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의원은 1995년 진주.진양 통합시의회 출범 이래 96년 8월 유병필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명예 감독관제도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총 8건 가운데 2건을 발의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해영 의원은 2007년 4월‘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대표발의로 제정해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대상 주민에게 건강보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있다.
 
양 의원은 “진주시가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건강관련 시책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을 상정하게 됐다”며 조례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이다”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는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동시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문화재, 어린이 놀이터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단체와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금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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