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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조례제정(경남일보)
작성자 양해영 작성일 2008-12-26 조회수 170
-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시의회 양해영 의원 발의 본회의 통과

김영우 기자 (경남일보/2008.12.25)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주시에서 제정됐다.
 진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양해영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문화재, 어린이 놀이터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고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단체와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금연환경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강도시로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해영 의원은 “진주시가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건강관련 시책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으며 특히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것”이라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아울러 “이 조례를 통해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으로 인한 금연인구의 증가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생활과 행복추구권 보장,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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