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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조례안(경남도민일보)
작성자 양해영 작성일 2008-12-29 조회수 165
진주서 담배피우기 어렵다

진주시의회 ‘금연조례안’통과

2008년 12월 26일      김종현기자


진주시의회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3일 1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해영(여·운영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동시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문화재, 어린이 놀이터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민간단체와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금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진주시가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건강관련 시책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조례제정을 추진했다\\\"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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