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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인권조례안" 보류 시민단체 반발<경남도민일보>
작성자 양해영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198
\\\'진주 인권조례안\\\' 보류 시민단체 반발

2009.6.25 / 김종현기자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가 \\\'진주시인권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해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인권선언기념 진주협의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세계인권선언기념 진주협의회는 24일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활용한 법제처 질의 답변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기념 진주협 관계자는 \\\"그동안 진주시는 인권조례 제정에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2회, 행정안전부에 1회, 법제처에 1회에 걸쳐 질의해 답변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진주시의회 전문위원 2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며 \\\"진주시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활용하였을 이 자료를 공개해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에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보 공개는 서로 다르게 해석한 점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안 모색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기념 진주협의회는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보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견해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공개토론회를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는 지난 16일 양해영 의원 등이 제출한 진주시인권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근거 부족,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했고 인권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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