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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인권회의, 열린 인권토론회 열려(경남일보)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8-06-01 조회수 156
다문화가정 인권조례 제정 시급”
진주인권회의, 열린 인권토론회 열려
황선혜 기자  

“다문화가정 인권조례 제정 시급”
 진주인권회의, 열린 인권토론회 열려
 
 
 진주인권회의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진주시 인권조례와 결혼이주여성정책’이란 주제를 놓고 27일 오후 7시 채송아트홀에서 ‘열린 인권토론회’를 열었다.


 진주여성민우회 대표 김연우씨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진주시 정책과 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논의함으로써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과제를 점검해 보는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에서 경상대 김중섭 교수는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 이 가운데 인권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당사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소외받는 다문화 가정의 인권과 교육에 대해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은 학습장애와 결손 및 편견과 차별에 있다”며 “이중 언어 지원, 보육 및 교육현장의 변화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전담 교육인 양성시스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 진주 YWCA 박영선 사무총장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2세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제결혼 중매업체의 관리, 감독과 결혼자금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실시 등 결혼이민자 지원 조례가 단독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문화연구소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 정경우 교사는 “진주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을 받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은 높지만, 경제적 문제와 육아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며 “한국어교육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진주한국어교실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설명=진주인권회의가 27일 오후 7시 채송아트홀에서 창립 3주년을 맞아 ‘진주시 인권조례와 결혼이주여성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인권토론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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