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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4월11일(월)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4월 11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0회 제4차 회의)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환지부지에매몰공사비일시부담의 건
  2. 관광안내소설치신청의 건
  3. 봉곡동공동수도시설의 건
  4. 하천부지개간경작자에대한보호의뢰의 건
  5. 시공관임차료인하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강주식   개회선언.
○의장 강주식   청원서를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지부지에 대한 매몰공사비 일시 부담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정민 의원   제안설명
(매설조치키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요지)
○의장 강주식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요.
○강수용 의원   환지 배당자의 이익을 위해서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장 강주식   조속한 시일 내에 매몰 조치키로 집행부에 일임하고 결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읍니다)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 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은 관광안내소 설치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덕 의원   제안설명
(문사위는 집행부 일임키로 결의, 건설위는 고적보존회와 합의 후 결정키로)
○의장 강주식   교육청, 시청, 고적보존회와 3자 합의해서 처리키로 계속 심의하기로 결의하는데 어떻읍니까.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강주식   보류키로 결의 선포
○의장 강주식   다음은 봉곡동 공동수도 시설의 건
○서정민 의원   제안설명
(지구주민의 급수 편의를 위해서 조속 시설키로 결의)
○의장 강주식  이의 없읍니까.
○서정민 의원   지구 주민의 급수편의를 도모하는 견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키로 집행부에 일임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
(전원 동감을 표시)
○의장 강주식   주민의 급수편의를 도모하는 견지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일임 결의하고 선포함이 어떻습니까.
(전원 찬성함)
○의장 강주식   통과선언.
○의장 강주식   다음은 하천부지 개간 경작지에 대한 보호 의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종수 의원   제안설명
(원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저 가지 조사를 하여 보호할 것을 결의한 요지)
○의장 강주식   난민을 구호하는 것도 긴요하나 원주민의 특권을 위해서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의견을 말씀하시요.
○천기두 의원   도 당국에서 6만여평을 난민 정착민에 관리권을 이양한 바 있었다.
 그 이상 원주민을 침해해서는 안덴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와 관계 전문 분위(건설, 산업, 문사위)에서 실지조사를 처리함이 가함.
○서정민 의원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함.
○건설과장 의원   하천부지 관리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
 관리권에 대해서 상부에 내용을 문의해 보겠다.
○천옥석 의원   도지사의 허가도 득한 바도 없이 난민 정착사업회의 일방적으로 임의 양도를 강요함은 부당한 처사임으로 각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실지 조사한 연후에 적의한 처리를 바란다.
○부시장 하천부지   사용은 관리권을 기한부로 허가되였기 때문에 관리권 갱신을 변경할 수 있다.
○서정민 의원   난민을 구호할 목적으로 원주민을 난민화 식혀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기 개간지에 대하여서는 원주민이 특권이 있다고 본다.
 미 개간지를 난민에게 허가해서 관리키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부시장 난민을   위하여 원주민을 난민화 식혀서는 부당함으로 충분 조사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천기두 의원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각 관계 분위에서 실지 조사 후 처리키로 하고 계속 심의키로 결의 선언함.
○의장 강주식   다음 시공관 임대료 인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문사위는 시 재정을 감안해서 동 50,000환 정도 인하키로 결의. 내무위는 집행부 일임키로 결의. 예결위는 심의보류)
○의장 강주식   각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상위된 내용으로 결정된 바이니 본 건 처리 방법을 말씀하시요.
○서정민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하시요.
○김경권 의원   시장사용료를 35%나 인상 조치해 놓고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임대료는 익년 5일 이내에 수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경과되도록 수령치 않고 있는 것과 임대 계약 보증인을 설정치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 하시요.
○천옥석 의원   대여료를 아직 수령치 않고 있음은 심히 부당하다. 계약상 대여료를 변경할 조건은 천재지변으로 만부득이한 경우에 처하여 만인이 공인할 수 있는 사정이 개재되지 않은한 인하조치는 부당하다고 본다.
 만약에 인하할 사정이 있드라도 대여료의 변동은 계약의 변동이기 때문에 재석의원 3분의2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 김택조   임대료 수령기한이 4월인 줄 알었었다. 
 계약 조문상 익년 5월내로 되어있는 조항을 발견하고 직각 납부토록 독촉했드니 관리인으로부터 4월 8일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었으니 곧 수령토록 하겠다.
 보증인 설정도 곧 정비토록 하겠다.
 청원서는 의회에서 결정할 권한이기 때문에 인하 여하는 의회에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겠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의 답변에 쫓차 승인하되 불이행 할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해제하는 최후 결정을 지우도록 하고 앞서 관리인의 의무 이행부터 해놓은 연후에 본 청원을 고려해 보기로 각 전문위원회의 결의사항대로 심의 보류키로 하든지 폐기 결의를 하든지 양 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할 것을 동의함.
○정종수 의원   시민의 문화전당으로서 시민의 공익에 사용데는 때도 있고 하니 실정을 참작하여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시장 임대료   결정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의회의 결의에 쫓찰 뿐이니 의사진행의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오료선포

(12시 5분)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하오 1시)
○노영덕 의원   타 도시의 시공관 운영 상황을 살펴 볼 때 운영하는 시에서는 상당액을 결손을 보는 실 예에 비추어 볼 때 당 시는 대여하는 방법을 택해서 결손을 제거해 왔었다.
 실정을 감안해서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납된 임대료는 4월 8일까지 청산하겠다고 하며 영사기 쓰크린 시설 등 60여 만환을 관리인에 체불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하니 피차간의 불이행 조건을 상호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키로 하고 인하 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성을 늙인다.
○의장 강주식   양론의 종결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계약조건이나 현 시 재정 운영상을 봐서 본 건 인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본다.
 본 계약 기간까지는 현상대로 계속키로 하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갱신 계약시에 시민의 여론을 참고로 해서 재조정함이 가하다고 봐서 관계 분위에 계속 심의토록 함이 가하다고 본다.
○김경권 의원   타 도시의 운영상항이나 타 극장의 실정 등을 조사할 기회를 마련하는 견지에서 각 전문 분위에서 계속 심의토록 함이 가하다고 본다.
○의장 강주식   본 건 청원 실정을 재고하는 견지에서 계속심의케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노영덕 의원   2대 의회의 임기도 박두했는데 계속 심의는 불가하다고 본다.
 본 회기중 가부를 결정 지워 주기를 바란다.
○박우익 의원   현실에 적합한 결의를 하는 견지에서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속 심의가 가하다고 본다.
○노영덕 의원   문사위의 5만환 인하 결의는 집행부 결정에 자료가 될가 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정종수 의원   앞으로 운영상의 실태를 감안해 봐서 결정함이 가하다고 본다.
○장두호 의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임대료를 개인의 청원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법적 견해를 설명하라.
○서정민 의원   현 관리인 김인득씨는 재벌가이고 하니 현상대로 지속해 주기 바란다.
○부시장 지방자치법   제19조8항의 의회 권한에 속한 계약금액이라 할지라도 권리의 포기에 의하여 개정 계약금을 변경할 수 있다.
 임대료를 8일까지 수령 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앞서 답변은 실무면을 감안해서 불가한 실정이라고 생각됨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수령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보증인 설정도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로 조처하겠다.
○천옥석 의원   오전 회의에 시장으로부터 4월 8일까지 수령키로 확약해 놓고 오후 회의에서 다시 일자를 변동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법상 포기권을 적용해서 계약 금액을 변동하는 것은 부당한 법 적용 방법이다.
○의장 강주식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여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자의 실정과 내용 재검토의 기회를 가지는 견지에서 각 전문 분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
○의장 강주식   계속 심의키로 선포.
 그러면 본 회기의 안건을 전부 의결하였음으로 오늘로서 제40회 본회의를 폐회하겠읍니다.
 
  1. 폐식선언 (간사)
  2. 국민의례 (간사)
  3. 폐 식 사 (의장)
  4. 축    사 (시장)
  5. 만세 3창 (부의장)
  6. 폐식선언 (간사)
 
○의장 강주식   폐회 및 산회선포.

(오후 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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