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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 4월8일(금)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4월 8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三. 의장  강주식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0회 제2차 회의)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단기 4293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2회)심의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강주식   개의선언
○의장 강주식   어제 각 전문위에서 재고키로 한 진주시시장사용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시요.
○김경권 의원   신중을 요하는 까닭에 계속 심의 중이오니 다른 안건부터 심의해 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그르면 단기 4293년도 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으키로 합시다.
 세입부터 심의키로 합시다.
 제안설명 하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시장 사용료 심의는 조례 개정위의 통과 연후에 심의키로 하고 제안합니다.
○의장 강주식   시장 사용료에 대한 과목은 조례위 개정 후에 심의키로 하고 그 외에 대한 것부터 심의토록 요청이 있아오니 이점 양해하시고 심의 토의하도록 합시다.
○시정과장 예산안   낭독
○의장 강주식   제1독회의 낭독에 대하여 질의 응답과 대체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종수 의원   천전시장 사용료 감 52,500환 서부시장 사용료 감 18,000환을 각각 감액하고 있는데 이의 설명을 하시요.

○산업과장 당초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사용료와 동일한 율로 계상되였기 때문에 차액이 온 것인데 이를 시정하기 때문에 자연 감액을 본 것임.
○노영덕 의원   제8관 보건비에 있어 공동 정호신굴비 200,000환 제12관 과년도 수입에 있어 수익자 부담금 2,561,000환 제14관 잡수입에 2,300,000환 계상되여 있는 각각 계상 내용을 설명하시요.
○부시장 정호신굴비   200,000환은 국고보조 수입이다.
 사용 방도는 세출예산에 계상되여 있다. 세출심의에서 설명하겠다.
 과년도 수입 3,561,000환은 과년도 수익자 부담금 미수금 수입예상액을 계상한 것이고 잡수입 2,300,000환은 금년도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수익자 부담금 수입 예상액 을 계상한 것이다.
○정종수 의원   보조금을 법령에 의하여 교부되는 것인데 본예산상 계상된 금액은 상부 지시에 의하여 계상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시요.
○부시장 보조금은   재정교부금과 특수재정 보조 양자가 있다.
 공사비 보조는 I.C.A 자금으로 목적이 지정해서 보조되는 국고 특수 재정보조이며 보통 재정교부금은 주로 인건비 보조이다.
○노영덕 의원   제5관 시세에 있어 4,500,000환 증액을 설명하시요.
○부시장 취득세와   특별목적세 증액이다.
 현재까지는 세법에 의한 부과 정율을 과세하지 않고 낮추서 부과하였으나 상부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여 세율대로 부과할 것을 지시를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정율대로 과세할 것을 고려해서 자연 증액을 예상한 것이다.
○노영덕 의원   재독회를 생략하고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한다.
○박남배 의원   이월액 1,929,900환에 대해 설명하시요.
○시정과장 공사비   이월금이다.
 과년에 미진된 공사와 동시 현찰 이월되는 것이다.
○의장 강주식   원안통과에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원안통과선언(세입통과)
(오료시간 선포)

(1시 10분)

○김경권 의원   각 분위에서 미결된 안건이 있으면 오후 회의에서 심의되도록 신속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천옥석 의원   10일부터 심계 감사도 있다하오니 과급적 신속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오후 회의 계속을 선포
(2시)
 세출예산을 심의키로 하겠읍니다.
 부동산 처분액 중 23,900,000환을 행정비에 사용하는데 이의 여부를 결정한 연후에 세출예산을 심의키로 합시다.
○천옥석 의원   행정비에 사용키로 된 23,900,000환은 세출예산 심의에서 알 수 있으니 예산심의에 드러가도록 합시다.
○정종수 의원   처분금액 23,900,000환을 기본재산 조성에 전부 사용되지 않고 23,900,000환을 행정비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다.
○박남배 의원   막연하게 23,900,000환 행정비 사용을 승인할 수 없으니 세출면에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삭감해서 공설운동장 설치자금에 전향해야 한다.
○의장 강주식   기본재산 처분액 23,900,000환 중 10,000,000환은 공설운동장 설치자금에 적립키로 하고 23,900,000환은 행정비 사용에 관한 적부부터 먼저 결의하고 세출예산을 심의키로 함이 가하다고 본다.
○박우익 의원   행정비에 사용키로 된 23,900,000환 중 부당한 과목이 발견되면 삭감해서 공설운동장 설치자금 적립에 전향 한다는데는 찬동한다.
 예비비에 편입한다는 것은 부당으로 본다.
○박남배 의원   기본재산 처분금을 다른 방향의 기본재산 조성에 대체하는 것이 처분의 근본 목적이라고 봐서 불필요 과목이 있으면 삭감해서 공설자금에 전향하여야 한다는데는 원칙 밑에서 세출예산을 심의하자.
○의장 강주식   내용의 적부를 결정할 것이 안이고 근본 문제인 23,900,000환을 행정비에 사용키로 하고 10,000,000환은 공설운동장 설치기금에 적립하는데 대한 적부 결의부터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강익수 의원   공익을 위한 방법이라면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공설운동장 설치 기금에 사용한다는 원칙에 동감한다.
 부족액은 국고로서 보조 충당한다는 집행부 방침도 있고 하니 속히 오늘 가결해 주기를 바란다.
○부시장 세출부분에   불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여러 의원의 결의 의사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전적으로 공설운동장 설치자금에 전향할 용의가 있아오니 심의의 신속을 기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세출에 불필요액이 있으면 공설운동장 설치기금에 적립키로 한다는 원칙 하에 세출예산을 심의키로 합시다. 그러차는면 기본재산 처분을 10,000,000환 정도만 처분키로 하든지 양자 근본 문제를 결정한 연후에 진행키로 합시다.
○의장 강주식   불필요 과목은 삭감해서 공설운동장 설치기금에 전향키로 하고 심의 진행합시다.
 그르면 낭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을 시작하시요.
○박남배 의원   시장사용료부터 먼저 결정 지워두고 세출예산 을 심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보니 시장 사용료 결의부터 결의하자.
○장두호 의원   시장사용료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의장 장두식   제안설명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시오.
○정종수 의원   내무위에서 원안에서는 30% 감 산업위에서는 50% 감, 예결위에서는 35% 감으로 각각 결의되여 있으니 회의규칙에 의해서 최저 조정안인 30%선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정기영 의원   시장사용료 인상에 따른 각종 물가 앙등을 고려해서 각 분위에서 상배된 의견을 상호 접근된 선으로 택해서 결정을 지워주기 바란다.
○김경권 의원   영상인의 이익을 도모코저 사전 집행부 수차 상의한 바 있으나 재정운영상 또는 타 도시와 비교해서 만부득이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고 했으니 각 분위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상배된 점을 재고해서 접근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시장사용료 수입을 삭감하면 독립채산주의 원칙에 쫓차 시장 시설비에서 감액을 봐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시고 결의해 주기 바란다.
○정종수 의원   사무비는 그냥 두고 기 시설비를 삭감해야 할 의도를 설명하시요.
○부시장 독립채산주의   원칙에 따라 공공 시설 운영은 적자 관리를 못하도록 상부 지시가 있다.
 사무비는 시장 운영상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천옥석 의원   예산 심의의 신속 진행을 기하는 견지에서 각 분위의 결의 사항을 기초로 해서 심의의 신속을 기해 주기 바란다.
 시장 시설비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 예결위 35% 감, 내무위 30% 감 양자중 택일하여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장 강주식   내무위 30% 감, 예결위에서는 35% 감인데 표결로서 결정합시다.
○박우익 의원   내무위의 30% 감액에서 다시 변동할 수 없다.
○의장 강주식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용 의원   내무위 30% 감으로 한다고 해서 큰 차액도 아니고 하니 상호 양보해서 30%로 결정해 주기 바란다.
○천옥석 의원   표결에 부처 부결되면 원안으로 결정되는 형편이니 다른 좋은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개의에 앞서 영상인의 요구와 실정을 드러서 참고로 해서 결정함이 좋타고 본다.
○의장 강주식   독립채산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을 삭감하면 따라서 세출을 삭감하여야 할 형편이니 그래도 좋겠읍니까.
 그르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선언)
 30% 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요.
(4명 거수)
 35% 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요.
(7명 거수)
 35% 감 찬동에 3명 많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5% 감액으로 결정 선언
○천옥석 의원   삭감된 35%에 대한 사무적 정리는 예결위에 일임키로 합시다.
○의장 강주식   그르면 예결위에 일임키로 하고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제안설명 하시요.
○김경권 의원   세입 제2관 사용료급 수수료 제2항 시장사용료 제1목 장대동 시장 사용료에 있어 3,520,700환을 1,731,900환으로 수정함.
 세출 제8관 상공비 제3항 시장비 제11목 시설비에 있어 1,200,000환 전액을 삭감함.
재24관 예비비에 있어 1,985,400환을 1,396,600환으로 수정한 제안설명 함.
○의장 강주식   예결위의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노영덕 의원   독립채산주의 원칙에 의하여 중앙시장과 서부시장 운영에 있어 이 원칙대로 집행하였든가를 설명하시요.
 서부시장 전등 가설료 삭감한 이유도 답변하기 바란다.
○부시장 공설시장은   자치단체의 영조물이며 공공기업체이다. 공공기업체는 수지균형을 맞추어서 관리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 시는 6. 25 사변 또는 수차에 걸처 화재로 인하여 복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였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의 복지 행정이라며는 유지관리에 애쓰야 할 것임으로 현재까지 관리 유지하고 왔었다.
 서부시장 시설비를 삭감한 것은 예산 집행상 만부득이 한 타시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
○노영덕 의원   서부시장은 신설시장임으로 수지균형의 원칙을 떠나서 시장 향상 발전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시장마다(천전, 중앙) 자체 균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라.
○부시장 중앙시장에서   4,350,000환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적자를 맞추기 위해서 시장사용료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이다.
○박남배 의원   서부시장은 신설 시장인 관계로 어느 정도까지 면모를 갖출 때까지 수지균형을 떠나서 유지관리를 애써 주어야 할 것이다.
○강수용 의원   중앙시장 소채시장을 영상인이 시설해서 시에 기부하겠다는 청원자가 있었는데 시에 직접 시설하겠다고 거절해 놓고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음은 부당할뿐더러 금반 추가경정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요.
○정종수 의원   독립채산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 총칙을 말한 것으로 본다.
 시장 수입을 삭감했다고 해서 시장 시설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다.
 좀더 아량을 가지는 의미에서 선처를 바란다.
○노영덕 의원   당 시에 최 부시장 부임차 래 제반행정이 개선되였다고 하였는데 금반 추경예산 내용을 볼 때심히 유감하다.
 서부시장 발전은 그 지구 출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시 전반의 향상을 위한 문제일진데 함부로 삭감할 문제가 않이라고 본다.
○시장 김택조   여러 의원의 진집한 의견을 들어 볼 때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자료가 된다.
 기본 재산을 처분해서 시민의 복지된 사업으로 전관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시장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부시장하고 사전에 많은 연구를 해 봤으나 부득이한 재산 사정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세출예산을 심의하면서 불필요한 과목이 발견되면 삭감해서 시장 시설비에 충당할 용의가 있다.
 의사진행에 신속을 바란다.
○노영덕 의원   각 분과위원회에서 통과 제안한 것이 본 의원의 수정안이 통할리 만무하다.
 각 분위에서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신설시장인 서부시장 운영을 독립채산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이유는 부당하다.
○박우익 의원   임기만료도 가까웠고 했으니 의원동지 여러분은 건설적인 결의를 해야겠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희망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란다.
○부시장 만부득이한   시 재정 사정에 의해서 시장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심의하면서 불필요 과목이 발견되면 삭감해서 시설비에 계상하겠아오니 심의에 신속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강주식   예결위의 번의가 있어야 하는데 예결위에서 동의하겠읍니까.
○김경권 의원   위원간에 상의코자 하오니 약 10분간 휴회를 요구합니다.
○천옥석 의원   시장 사용료는 당초예산에 인상액을 계상할 것을 당 시 사정에 비추어 추가예산에서 계상케 된 것이다.
 30%와 35%로 상호 대립되여 있으나 이를 접근하는 선으로 택해서 35%로 결정 의결된 것이나 세출예산을 심의해서 불필요 과목이 발견되면 이것으로 시설비을 계상하겠다는 집행부의 협조적인 답변도 있고 했으니 이대로 계속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김경권 의원   예결위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분과위원 전 수정안으로 제출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10분간 휴회를 해서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하시요.
○의장 강주식   5분간 휴회를 선포
○의장 강주식   속개하겠습니다.
(선포)
○김경권 의원   일응 예결위의 결의된 것을 철회할 수 없다고 결의되였읍니다.
○의장 강주식   예결위의 수정안을 철회 안키로 결의 되었다 하오니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키로 합시다.
○정종수 의원   불필요액은 삭감해서든지 예비비에서 염출해서 충당하겠다고 해놓고 예결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니 사무비를 삭감하는 것이 올타고 본다.
○의장 강주식   의회규칙 제20조 제44조에 의해서 예결위의 수정안을 본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처리토록 함이 가하다고 본다.
○천옥석 의원   집행부에서 다른 불필요한 과목을 삭제해서라도 시장 시설비를 복구키로 의사표시를 했으니 안데면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확약을 받기로 하고 회의진행 하여 주시면 좋겠다.
○의장 강주식   불필요 과목에서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에 편입키로하고 시장 시설비는 예비에서 충당키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노영덕 의원   일억대의 추가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과 1,000,000환의 귀중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행정 처사라고 생각한다.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
 예비비에서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예비에서 삭감해서라도 사업비를 계상해 주기 바란다.
○시장 김택조   다른 불필요 과목을 삭감해서 시장 시설비에 충당하도록 해 보겠으니 세출면의 심의를 해 주기 바란다.
○김경권 의원   예결위의 결의 원칙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 둔다.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조건부 통과한다는데는 동감한다.
○정종수 의원   예비비에서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원안대로 복구해 주기를 바란다.
○천옥석 의원   정의원의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집하는 것은 지나친 염려이다.
 예비에서라도 사업을 해 주겠다는 집행부 확약을 했으니 원안을 살리준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박우익 의원   당초과목에 있든지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하든지 여하간 사업만 실현되면 될 것이다.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예비비에서 시장 시설비를 지출키로 조건부로 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강수용 의원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하고 조건부이면 찬동하겠습니다. 동의
○노영덕 의원   현재 계상되여 있는 예비비에서 우선해서 시장 시설비를 지출키로 하고 다른 불필요 과목에서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입키로 한다는 요지라면 찬동하겠다.
○의장 강주식   여러 의원의 의견이 구구해서 의사진행이 곤란하니 각 분과위로 재차 합의점을 얻고저 일단 휴회해서 재론키로 함이 어떻습니까
○박우익 의원   민주주의 회의방식의 원칙에 따라 다수에 쫓아야 할 것이다.
 소수측에 일보 양보하는 의미에서 예비에서 시장 시설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 통과함이 타당하다.
○노영덕 의원   원안을 살리 주고 통과하는 것이 예결위와 집행부의 아량이라고 본다.
 예비비를 삭감해서 원안을 복구 식히주기 바란다.
○의장 강주식   예비비에서 시장 시설을 하기로 하는 조건 밑에 1, 2 독회를 생략하고 예결위의 수정안을 통과케 함이 어떻습니까
(강수용 의원의 동의)
 찬동하시는 분 거수하지요.
(9명 거수)
 그르면 시장 시설비는 예비비에서 한다는 조건부로 통과할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통과 선포)
○의장 강주식   산회 선언

(하오 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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