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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0년4월9일(토) 오전 10시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3년 4월 9일 상오 10시
二. 출석의원  전원
三. 의장  노영덕 부의장 대리사회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각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 (제40회 제3차 회의)
六. 보고사항  없음
七. 의사일정
  1. 단기4293년도진주시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2. 단기4293년도진주시도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3. 단기4293년도진주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4. 부동산(대지)매수승인요청의 건
  5. 단기4293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
  6. 단기4293년도춘계도로정비부역현품부과징수승인요청의 건
  7. 진주시장직무대리조례중일부개정의 건
  8. 진주시공원사용조례제정의 건
  9. 단기4293년도하수도개수공사및동추가공사수익자부담금구역결정의 건
  10. 상공회의소신축부지대여요청의 건
  11. 전화기및계산기도난에관한 건

八. 심의상황
○부의장 노영덕   단기4293년도 진주시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의 요지)
○부의장 노영덕   심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요.
○서정민 의원   낭독 생략하고 세입을 일괄해서 심의키로 함이 가함.
○부의장 노영덕   그르면 세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요.
○서정민 의원   전용 급수료 증액에 대한 설명을 요함.
○박우익 의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에 있어서는 계상의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당해연도 내에 납부치 않으면 급수를 중단하는 방법을 해서 미수가 없게 해주기 바란다.
○건설과장 전용급수료   증액은 목욕탕 한 개소 설치증가에 대한 수입예상액을 계상한 것과 수압 불량개소에 대한 개량 조치에 따라 자연 증가액을 계상한 것이다.
○서정민 의원   사업비 기채승인 절차를 얻지 않은데 부당하다.
○시장 김택조   장기 기채임으로 임미 과년도에 승인을 득한 바 있음으로 계속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상부에 문의했드니 기채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재승인을 요한다고 함으로 재승인 절차를 갖추도록 할 것이다.
○부의장 노영덕   그 외에 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통과 하겠읍니다.
(전원 1, 2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통과를 찬성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를 선언
 다음은 세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단의 이의가 없으면 재독회를 생략하고 원안통과 하겠습니다.
(전원 찬동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 선언
○부의장 노영덕   다음은 단기 4293년도도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읍니다.
○김경권 제안설명   
(각 분위에서 원안통과 요지)
○부의장 노영덕   본 건에 대한 대체 토론해 주시요.
 별단의 이의 없으면 독회를 생략하고 세입면 전체를 통과하겠읍니다.
(전원 이의 없음을 찬동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를 선언.
 세출에 있어 대체 토론을 해 주시요.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각 분위 원안통과 요지)
○박우익 의원   과년도 지출에 있어 지원부담금 계상에 대한 설명을 요함.
○부시장 과년도   미불액을 계상한 것이다.
○서정민 의원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차압 직원의 채용 목적과 차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하시요.
○부시장 차압   직원은 수익자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부득이 강권을 발동하기 위한 것이며 차압절차는 지방세 징수 조례를 준용키로 되여 있읍니다.
○박남배 의원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보상금 지출을 하지 않고 사무비 지출에 치중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을 바란다.
○부시장 전도계획을   수립해서 완징에 총력을 경주할 만반 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부의장 노영덕   4개 로타리 미화시설에 대한 요설명
○부시장 로타리   시설을 시에서 직접 할 것이나 시 재정이 허용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관리인을 설정하여 미화 시설케 하였다.
 철조망 시설은 시비로 가설했다.
 전등 가설도 곧 실시할 계획에 있다.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지명도 명명할 방침으로 목하 방안 중에 있다.
○박남배 의원   도로에 비해서 하수구 시설이 불량하니 곧 완전 정비하기 바란다.
○서정민 의원   로타리 미화 시설를 어느 특정인에 이양해서 영업장화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지정인의 선정을 의회의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함은 부당하지 안는가.
 도시정리 구역 내에 아직 미철거 가옥이 있음은 철거에 불공정한 처사라고 본다.
 조속히 선처를 바란다.
○부시장 로타리를   개인의 영업화 함은 부당하나 상행위의 목적만 충족하는 것이 안니다.
 시 재정상 직접 시설이 불능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관리인을 설정한 것뿐이다.
 시설에 있어서도 관리인의 임의에 막기지 않고 규격을 지시해서 설계대로 할 것을 엄시되여 있다.
 미철거 가옥정리에 있어서는 단시일 내 철거의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권 의원   기설도로의 관리의 철저를 바란다.
○서정민 의원   로타리 관리 문제에 있어 의회에서 결의도 한바 있고 또 관리권의 청원자도 있고 했는데 참고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유감이다.
○시장 김택조   로타리를 개인의 영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유감이다.
 재정상 부득이한 관계로 임시관리를 위임한 것이다.
 사전 의회의 양해를 얻고저 하였으나 시기 관계로 부득이 했다.
 청산금 징수에 있어서도 년내에 완징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불량 도로면 정비는 춘계도로 유지 수선에 제하여 완전 보수할 것이다.
○정종수 의원   청산금 징수에 만전을 바란다.
 1, 2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통과 해 주기 바란다.
○박재복 의원   로타리 관리를 시에 직접 시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는데 개인에게 관리를 이양했음은 유감이다.
○박우익 의원   시 재정 사정으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 관리인에게 미화시설을 일임하게 해서 로타리를 완성한 것은 좋으나 관리인 선정 방법을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부당하다.
○서정민 의원   로타리 관리는 관리의 위임이 아니고 대여라고 해석한다.
 대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수속이 필요하다.
○박재복 의원   청원자도 있고 했는데 청원자에 대해서 처리를 회답했는가 설명을 요함.
○시장 김택조   청원자중에서 관리인을 설정한 것이다.
 관리인 설정이라고 해석해서 의회의 승인을 생략했다.
 상부에 문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하면 법적 수속을 요할 것은 다시 승인토록 하겠다.
○부시장 대여인을   선정하게 되면 모든 권한을 이양하게되는 관계로 단순이 관리인을 설정한 다름이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 
○장두호 의원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
 중앙로타리 옆 자동차 회사 부근에는 로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허다할뿐더러 하수구를 파괴하는 등 실정임은 감독의 소홀로 인정된다.
 단속을 바란다.
○부시장 사업관리에   소홀히 해서 유감이다. 세심한 주의를 해서 관리의 철저를 기하겠다.
○부의장 노영덕   정의원의 원안통과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동을 표시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 선언.
(오료시간 선포)

(12시 15분)

○부의장 노영덕   오후 회의속개 선언

(10시 10분)

○부의장 노영덕   다음 단기 4293년도진주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 합의요지)
○부의장 노영덕   본 건에 관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박남배 의원   의무교육을 실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때 학교 방침의 모순에서 온다고 본다.
○천기두 의원   제 1, 2독회를 생략하고 세입세출 전면에 걸처 원안통과 하기를 동의한다.
○부의장 노영덕   천의원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을 표시)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를 선언.
○부의장 노영덕   다음은 부동산(대지)매수승인요청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원안승인요지)
○부의장 노영덕   원안승인에 이의 없읍니까.
○정종수 의원   본 건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한 바 있는데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
○서정민 의원   서면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시요.
○부시장 매수코저   하는 대지에 I.C.A 자금으로써 건립해야할 사정이 개재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처사였다.
○서정민 의원   기본재산 매수는 신중한 안건이 온되 서면결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시장 김택조   시일이 긴박한 관계로 긴급 조치로서 취한 것이다.
 앞으로 특별한 사건이 안인 한 서면결의는 없을 것이다.
○서정민 의원   서면결의는 법상 무효인 것이다.
○부시장 서면결의가   안니고 사전 양해를 구한 것뿐이다.
○천옥석 의원   매수의 필요성 여부와 가격의 적부를 검토하니 불가피한 처사라고 인정됨으로 원안통과를 동의한다.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에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동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 선언
○부의장 노영덕   다음은 단기4293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 요지)
○부의장 노영덕   본 건 이견을 말씀하시요.
(전원 찬동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 선언
○부의장 노영덕   다음은 단기4293년도춘계도로정비부역현품부과징수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재복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요지)
○부의장 노영덕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요.
○천옥석 의원   건설분위의 결의에 따라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함.
○천기두 의원   외각지 도로 정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은 부당하니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
○강수용 의원   호별세 과세 방법에 따라 5등 이하의 영세민에 대한 면세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현금 징수에 대하여는 처리내용을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란다.
○부의장 노영덕   그 외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전원 찬성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 선언
○부의장 노영덕   다음은 진주시장직무대리조례중일부개정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장두호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 요지)
○부의장 노영덕   본 건 이의 없읍니까.
○천옥석 의원   본 건은 사무적인 자구수정의 정도이니 원안 통과키로 동의한다.
○부의장 노영덕   1, 2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통과키로 하겠읍니다.
(전원 찬성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 선언
○부의장 노영덕   다음 공원사용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두호 의원   제안설명
(부당하다는 문사위 결의 요지)
○부의장 노영덕   의견을 말씀하시요.
○시정과장 공원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정하고저 제정이 필요하오니 심의 결의해 주시기를 요망한다.
○천옥석 의원   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구역내의 주민은 다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제안 조례안의 내용이 불비한 점과 불필요한 조항도 있고 하니 충분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 차기 회의로 미루기를 바란다.
○시장 김택조   선진도시의 실정에 빛추어 보나 또는 공원 사용의 남용을 예방하고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견지에서 사용조례 제정이 긴요하오니 숙고하시와 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박우익 의원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기 바란다.
○부시장 결의에   따라 하겠아오니 제정의 필요성을 재 강조한다.
○김경권 의원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한다.
○부의장 노영덕   사용료 조항을 삭제해서 제정키로 함이 가하다고 본다.
○김경권 의원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방법을 택함이 가함.
○부의장 노영덕   계속 심의키로 결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함)
○부의장 노영덕   계속 심의키로 결의 선포함.
○부의장 노영덕   다음 단기 4293년도하수도개수공사및동추가공사수익자부담금구역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원안통과 요지)
○부의장 노영덕   의견 말씀하시요.
(전원 찬성함)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 선포
○부의장 노영덕   다음은 상공회의소신축부지대여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본회의에서 심의 결정키로 요지)
○부의장 노영덕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요.
○서정민 의원   대여조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하시요.
○부의장 노영덕   집행부에서 해명하기가 대단난지한 처지이라 본다.
 해 대지에는 시청사 부속건물을 건립해야할 형편이니 대여하기가 불과한 실정이니 참고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
○서정민 의원   시청구내에 타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부의장 노영덕   예결위의 보류 원안에 따라 심의 보류하는데 의견이 없읍니까.
○박남배 의원   타 도시의 실정을 참고하고 특별 고려해서 대여함이 가하다고 본다.
○천옥석 의원   10만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공무 구내에 타 기관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본지에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상부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 의미에서 본 건 심의 보류키로 함이 가하다고 본다.
○서정민 의원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시요.
○부시장 상세한   말씀을 안드리도 집행부의 고충을 십분 양찰하실 줄 안다.
 상공회의소와 지방자치단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호 육성 조장할 의무가 있으나 시청구내의 사무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심히 고려할 문제이기에 의회의 고견을 참작코저 하는 바이다.
○부의장 노영덕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전원 찬성함)
○부의장 노영덕   보류키로 선언함.
○부의장 노영덕   다음은 전화기 및 계산기 도난에 관한 것을 상정하겠읍니다. 
○김경권 의원   제안설명
(변상의 이유 없다는 요지) 
○부의장 노영덕   이견을 말씀하시요.
○서정민 의원   거반에도 건설과에서 전화기를 도난 당했고, 또 회계금고 사건 등도 있고 해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었는데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음은 평소의 부주의이라고 생각해서 유감이다.
○부시장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심히 유감된 일이기에 사과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재발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숙직 당직 직원을 즉각 해임 조치했고, 주무과장에는 시말서를 징구했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철저히 하여 예방에 만반 노력하겠다.
○서정민 의원   변상만 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인지 설명하시요.
○부시장 변상만   한다면 그만이라는 선례가 있어서는 관기 확립에 영향이 크다고 봐서 단호한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종수 의원   서무과장이 숙직 단속상 시청을 순회하는 사실이 있는가 말씀하시요.
○부시장 청내   단속 주무과장임으로 수시 순회 감시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
○서정민 의원   당직 직원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다.
○박우익 의원   물품의 출납 보관 책임과장인 서무과장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지 안는가.
 그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도의상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앞으로 경고를 바란다.
○부의장 노영덕   출납공무원은 변상책임이 없다는 위원회 결의에 의견이 없으면 원안통과 하겠읍니다.
(전원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노영덕   원안통과 선언. 산회 선포.
(하오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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