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성관 의원 외 20인)
  3.   2.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최호연 의원 외 11인)
  4.   3.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5.   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6.   5.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8.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10.   9.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현장방문 의 건
  14.    가.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15.    나. 리너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강진철・최민국・오경훈・박종규・신현국・박재식・강묘영・박미경・임기향・최신용・백승흥・김형석・황진선・정용학・신서경・최지원・전종현・이규섭・서정인・최호연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정인・최신용・백승흥・강진철・임기향・윤성관・최민국・박종규 의원 발의)
  4.   3.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현장방문 의 건
  14.    가.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15.    나. 리너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을 심사하고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외 한 곳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1.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강진철・최민국・오경훈・박종규・신현국・박재식・강묘영・박미경・임기향・최신용・백승흥・김형석・황진선・정용학・신서경・최지원・전종현・이규섭・서정인・최호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장, 김형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형석   윤성관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김형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진주시의회 21명의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각 호에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차원에서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주시의 오랜 기간 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수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장수기업들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경상남도 시군구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토기업 즉 장수기업 중 모범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유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올렸습니다. 
  안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중요한 사항은 시행일과 위원회 설치에 따른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 대상 제1항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윤성관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아무래도 장수기업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발전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5분발언에서는 향토기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모범장수기업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윤성관 의원   최호연 위원님, 좋은 질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래 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는 향토기업 지원 조례로 추진했습니다. 
  향토기업지원조례가 전국에 광역에 2개 그 다음에 시군에 2개가 있는데 향토기업지원 조례 단어가 원래 맞는 단어라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진주시 입법고문에게 의뢰한 결과 올 7월에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보면 시군구 조례 규칙은 시도에 조례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대상하는 게 같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조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향토기업이라는 용어는 경상남도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모범장수기업에 준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토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다소 미비해서 올해 제정된 경상남도 조례의 지원 규정들이 더욱 부합하게 되어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국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진주 기업들 진주 향토기업들을 집토끼로 표현을 하시면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늘 진주 향토기업 관리나 지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 발의로 이렇게 얼어붙은 경제상황 속에서 진주기업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발언하실 때는 20년으로 규정을 하셨던 같은데 이번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30년으로 늘어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기업의 수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최민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제가 20년 그 다음에 20명 이상의 직원들 보유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행초기로 실태조사하고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이 우선이다 다른 지역에 향토기업이 잘 되고 있는데 보니까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 잘 되고 데를 제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의 기본 규정에 따라야 된다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는 30명으로 기준이 이번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향후 진주시 성장에 발맞춰서 저는 20년 이상 20명 이상의 고용으로 조례를 꼭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고 경상남도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말씀주신 내용대로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질의 주셨으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질의 내용에 맞춰서 통계 자료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에 보면 진주시 기업이 41,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 20명 이상 상용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685개에 불과합니다. 
  대략 이들 인원이 5,000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는데 전체 36%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매월 발표하는 2023년도 9월말 기준에 공장등록 기준으로 보면 20년 이상고용기업을 찾을 경우에는 19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30년에 20명을 20년에 20명으로 해서 기업들에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례를 계속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20년 이상 20명 이상 고용인원으로 할 경우에 모범장수기업 선정 가능한 기업 수를 파악해 보니까 진주에 183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한다면 진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되고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들 기업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윤성관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사례들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조례들 비교하시면서 제정하시느라 노력하셨을 건데 저번에 5분발언한 것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경청을 했고 관련 보도 자료라든지 신문 칼럼도 면밀하게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5분발언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서 제7조의 예우 및 지원사항을 살펴 보니까 지원 규정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게 좀 더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 질의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이번 향토기업지원 조례 그러니까 모범장수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많은 지원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외지로 옮기려고 하는 회사들 옮기지 못하게끔 미리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그런 것들 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었고 경상남도 조례가 있다 보니까 범주 안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담고 싶은 내용들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랑 의논하면서 조금 조율 중에서 빠진 내용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제정을 통해서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부터 많은 지원 내용을 넣으면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따르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도 몇 가지 빠져있는 간단한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모범장수기업에 생산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한다거나 또 모범장수기업 당 차량 한 대를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이 외에도 모범장수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관내 사업장을 넓히거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정책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조례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대 여섯 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건 집행부랑 같이 저랑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서 앞으로 이 조례는 이제 시행초기기 때문에 모범장수기업 실태조사와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수립이 우선이라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계속 보강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정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서명 가능한 21분 의원께서도 전부 다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체 의원들 21분이 향토기업지원 모범장수기업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많은 상공인들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 응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질의 마쳤습니까? 
최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최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신서경 위원   위원장님, 진주에 기업활성화와 기업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5분발언에 조례까지 제정하셨고 도 조례 때문에 20년을 30년으로 잠정적으로 30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고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해당 기업이 현재 183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성관 의원   예.
신서경 위원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도 여기 넣어 두고 계신데 지금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위원회로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의원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첫 발을 떼고 나중에 조례 개정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자리가 잡히고 제도적인 재정적인 육성책이 더 구체화되면 독자적인 위원회로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윤성관 의원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평소에도 저희들 위원회가 활동이 안 되고 위원회를 축소하는 흐름도 있었고 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집행부랑 의논을 했는데 새롭게 위원회를 경상남도처럼 상시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지금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집행부랑 협의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제가 받아서 지금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위원회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기업활동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정을 통해서 기업 수가 늘어나면 모범장수기업 육성위원회로 대체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위원회에 이런 진주시 기업육성에 대한 활동들이 조금 빛을 보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내용을 조금 담아서 정리한 게 있는데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형석   예.
윤성관 의원   20명 이상의 일자리를 이들 기업이 책임을 지고 20명 이상의 일자리가 진주시에서 20년 이상 된 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해서 1년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선정해서 간다면 10년 정도 가면 100개 정도 기업을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모범장수기업을.
  만들게 되면 최소 2,000개의 일자리가 늘어 난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에 있는 기업 수 파악한 것 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우리가 원하는대로 20년 이상 20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고용인구도 늘어나고 진주경제에 엄청난 부흥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님 외 20명의 위원님께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시책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해 오고 있으며 지난 9월 30년 이상 진주시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와 함께 상호보완 및 명확성을 기하게 되어 모범장수기업 육성과 진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정인・최신용・백승흥・강진철・임기향・윤성관・최민국・박종규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 외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이룸 오작교 사업을 비롯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방향과 그에 관한 기반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한시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이 미래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트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최호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중 한시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의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취업연계교육 등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방향을 갖출 수 있다고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연 의원   김형석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제3조2항을 보면 시장의 책무 중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무에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되어 채용되고 4차 산업에 대비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최호연 의원은 누구보다도 장애인고용에 관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최호연 의원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연구회도 만드시고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 고용문제에 이렇게 많은 정성을 쏟으셔서 진주시의회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최호연 의원님의 전과 후로 분기점이 그어지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많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 준비도 정성껏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인데 여기에 핵심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의무조항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시장님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전체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장애인고용에 관한한은 우선 상위법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호연 의원   예.
신서경 위원   현재 진주시에서도 의무고용제가 시행 중인데 지금 시행실태가 어떻고 그 실태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하위법령으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신 연유가 무엇인지요?
최호연 의원   신서경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선진국은 독일 5% 프랑스 6% 의무고용 비율에 비하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서 또한 진주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민간과 공공기관 전체 2.4% 정도의 고용률에 아직 그치고 있어서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신 것인데 이것이 이번 9대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의 노력의 결실을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해 보기를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최호연 의원 외에 12인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위원들께서 격려의 말씀 드리는 것 보니까 최호연 의원님께서 조례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하셨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의견 발표 좀 부탁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호연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공공일자리와 전국 최초 민간협력 장애인 일자리 모델 장애인 일자리 이룸 오작교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일자리를 발굴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5년 9월 항공 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출연금을 지원해 왔으나 사실상 지역 조직으로 분류되어 2020년부터 과기정통부로부터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해 졌으며 인력 및 장비운영비는 정부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나 시설 관리 운영비는 꾸준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시비 2억4,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항공 및 뿌리산업 기업의 기초기술 개발과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 시제품 제작지원, 내외부전문가 초청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제출하신 동의안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센터는 산업부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조직 아닙니까. 
  생기원은 과기부 소관 기관이고 또 산업부 사업기간 종료로 양 부처에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건으로 그런 제안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간 협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시설관리운영비인 유지관리비 3,000만원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억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2021년 2022년 2023년에 각각에 2억3,000만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2024년에는 1,000만원 올려 가지고 2억4,000만원 증액되는 점을 보면 협약서에 협약기간 이후에 유지관리 출연금 등의 정산내용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은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2억4,000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2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건설유지관리비 기타 경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산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협약서를 보고 정산 내용을 의안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 받아 갖고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항상 새벽에 공부를 하니까 사전에 받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못 받았으니까, 이걸 보고 승인해 주는 게 원래 순서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팀장님 메모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을 2억4,000만원 전액 시비로 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사업이 R&D 기술개발이라든지 고도화를 위한 현장 기술개발 그리고 산단 입주에 대한 생산에 대한 제작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세미나 이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결과에 의하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료를 이후에라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잘 지적하셨고요.
  그러면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김형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건이 있었기 때문 에 지나고 나서도 이후에 협약서와 정산 내용들을 의원들 7명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자료가 넘어 오면 위원님들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미리 받아 보고 하는 게 맞는데 놓쳤고 이후에라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단장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무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2억4,000만원 진주시가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여기 진주뿌리기술센터 고유의 업무인 R&D 그 부분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쓰시네요, 시설관리 운영비.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앞으로 R&D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그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국비는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센터는 생길 때는 산업부 생기원은 과기부 소관이 되어서 사업기간 종료로 양 기관의 지원이 끊겼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을 산업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승인해 줄 때는 어떤 개인 안목 속에서 장기간의 그걸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을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료를 해 버리고 과기부에서도 내 몰라라 해 버리고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도시비를 해 가지고 출연금을 지원했는데 과기부 입장에서는 이게 본원 외 승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수입 사업을 통해서는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다소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쨌건 진주시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에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요청드린 자료 같이 보면서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의안번호 제3473호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경상국립대 혁신도시클러스터 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소특구 육성을 통해 항공우주부품 소재 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사업화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창업 성장이 선 순환하는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소특구 주관 기관인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 정부기관이며 사업개요는 강소특구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6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망기술 발굴을 통한 수요기업 매칭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과제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및 창업지원 등이며 출연금 지원 법적 근거는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 제58조의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우리한테 제출하는 6억3,000만원에 대한 매칭비율이 일반적인 비율하고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율이?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매칭비율이 국비 70% 시비 20%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비율하고 조금 다르다 그죠?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연차평가 실적 이런 것에 대한 세부내용 점검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검토하다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연차 평가 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래는 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고 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미리 공부해서 분석해서 정책제안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이 대전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네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재단으로 진주시 출연금이 6억3,000이 들어가는데 강소특구로 지정된 곳은 진주시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신서경 위원   그럼 그 돈이 다시 진주시로 혜택이 와야 되는데 경로가 어떻게 돼요?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저희들이 6억3,000을 특구재단에 출연하고 국비 도비 합해서 올해 예산 기준으로 29억이 총 예산입니다.
  아니, 올해 2023년 29억이고 그 29억 중에서 21억이 진주시 지원센터로 내려오고 나머지 8억원은 특구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들었고요.
  나중에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5.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제11조에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경남 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으로 발 빠르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쭉 살펴 보았고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몇 분이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요.
  우선 김해시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행시키지 않고 독자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서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보면 구성원을 보면 현직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법제처까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아 가지고 처우개선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거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동의받아야 될 건데 그 전에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들어 가면 좋겠다 라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시행령에 보면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4조5에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4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시행령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서 당연직을 넣지 못하게끔 법제처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빠졌습니다. 
신서경 위원   질의 결과 그렇게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당연하게 넣어야 된다, 시의원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어 거고 의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
신서경 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들어 있던데요, 시의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개선권고안이 내려올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운영 횟수 1년에 최소 몇 회를 연다 이런 거는 왜 빠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관련 법령 시행령에 4조의6 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보면 관련 법령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성되는 게 중앙위원회 회의 등 4조의4인데 여기에도 그 조례에 준용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때 몇 회로 하자 정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준용하기 때문에 준용에 대한 틀을 벗어 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호 호선하도록 규정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면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어떤 데는 부시장님 하시는 데도 있고 국장이 하고 있는데 ……
신서경 위원   명시를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것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법령위반이다 여기에 있는대로 진행해야 된다 당연직이 아니고 호선하게끔 그렇게 ……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하실 거네요?
  문제가 될만한 걸 질의를 하셔서 그것대로 하셨군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제가 생각했던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본적인 상식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법령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다 보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서경 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검토해서 하신 것 같고 조례 제정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길이 트인 거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과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 제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애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자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조례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들 관련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위원님까지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법제처라든지 법령적인 문제들도 짚어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를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안이 늦게 왔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신서경 위원님 말씀 중에도 과장님 의지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이건으로 과장님하고 몇 차례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했었는데 사실 또 과장님이 실무자께서 조례안 초안을 제작해 왔을 때 그 부분은 의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의지도 보여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라는 것이 복지정책과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나 이 쪽은 수 차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시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지금까지 수 차례 지사협 통해서 처우개선을 외쳤지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좀 더 목소리를 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의무화 하자는 것도 저 개인은 또 진주시 상설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자는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게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자는 의견인데 사회복지사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생겼음에도 또 우리가  위원회 개최 시기를 의무화시키지 않으면 달라질 것이 있느냐 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진주시가 했었는데 작년에 진주시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만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상해보험 관련도 전 사회복지종사자들 다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씩 챙겨 가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우선 그래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저도 이 조례안 보면서 의회에 입법고문님께도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기의회 및 임시회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은 현재 규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익이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준용이라는 게 거의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무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때 회의를 해서 우리가 연 몇 회 정도 하자 라고 정해 가지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법에 취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최민국 위원   예, 과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여러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또 같은 이야기 반복이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도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지 그리고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도 의회에서 관심 있게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고 한 분도 빠짐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서 저희들도 관심도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차후로 위원회가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분들 대표하는 분들 모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모시고 의회 주관하는 간담회도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조례 검토한 것 몇 가지 불러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일단은 조례 준비는 잘 하셨는데 조례 상위법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2월 21일 처우개선위 조문이 신설됐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은 2022년 6월 14일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일단 우리 조례는 좀 늦었다 그런 지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안제12조제1항제2호 한번 보십시오, 나목.
  제가 불러만 드릴테니까 메모하시고 다음에 제정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뒷받침하는데 바뀌면 바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시행령 제4조5에2호에 나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조례안 제12조제1항제2호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문구도 똑같습니다. 
  그 위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구성된 단체 똑 같은데 시행령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문구가 띄어쓰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가 줘야 된다 검토하면서 발견된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 제14조제2항에 보시면 대행하며 이 이후에 자구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실 상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건 사실 필요 없는 문구를 너무 어렵게 풀어서 넣어 놨고 위원회 열 때 구성원들이 참고해서 개회일정 개최일정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필요한 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개정을 통해서 하면 절차가 그럴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방식은 입법 재량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법적 해석을 했고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걸 법적검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민국 위원께서 지적만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 주셔야 되고 시행령제4조제6 지역위원회 운영 등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 해임 해촉 회의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2, 4항에 따라서 6항까지 제4조의3, 제4조의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괜찮다 이 얘기거든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 1회에서 2회 정기회의하고 임시회를 거쳐서 열어주라,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오늘은 참고삼아서 말씀만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2022년 6월 14일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 전에는 경기도 동두천시, 대구 중구, 울산 중구, 경기도 고양, 경기도 화성, 전북 전주 이런 데는 연 정기회의 1회 분기별 2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법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꿔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까지 총괄 참고해서 내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개정될 시기가 있을 때 팀장님들 메모하셨다가 정책제안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희들도 제출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정책제안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5호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점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및 장례주관자 지정신청서의 사망자의 성별구분 항목 신설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례 검토해 놓은 부분을 빠르게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목이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전국에 4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48개.
○위원장 윤성관   조례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경남 최초의 조례 제정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김해시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례하면서, 경남에 없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안제8조에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 무연고 사망 장의보상 이런 걸 해 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에 각 7명씩 해서 한 명당 80만원 560만원을 반영해서 집행됐더라는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최근 3년간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 이런 것들 점검을 해 봤으면 싶고, 비용추계서에서 2022년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가 25명 되어 있고 예산 집행된 사람은 7명 그 외에 18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궁금해지겠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하고 예산 부족의 전용 또는 확보내용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제가 질문도 드리고 확인도 할게요.
  팀장님들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바쁜 거는 아닙니다. 
  시간되실 때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8명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질문할 거고 부족예산의 전용 또는 확보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제12조6항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업무 위탁 규정은 2023년 3월 28일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장례업무 처리방법 위탁 여부를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메모하시고 위탁 규정에 대해서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봤거든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2023년 3월 28일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자료받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고 이걸 메모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난 뒤에 이 조례는 그대로 지나가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정할 때 본 위원하고 의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작년 무연고 사망자가 25명, 올해도 현재 27명입니다.
  8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 주무계에서 무연고 처리하는 부분하고 생활보장계에서 수급자들한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자들 부분은 생활보장계 무연고 사망 처리하는 비용 거기에서 처리하고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주무계에서 하는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 전에 또 위탁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새로운 위탁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위원장 윤성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런데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장례회사들 다 지정해서 아니면 유족이 하든지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장례업무 위탁 규정이 2023년 3월 28일 신설됐기 때문에 참고해서 3년간 무연고 장례업무 처리방법 등 질문되고 위탁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도 보고 일부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부족한 건 따로 시간을 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의안번호 제3476호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대한 사항 제4조5조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6조 7조는 포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 8조는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9조는 정보제공 및 홍보 제10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이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여기에 보면 위기가구의 발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기가구 발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위기가구 발굴이 주업무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건 발굴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상담하는 것들이 크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발굴되고 난 이후에 지원하는 것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이라든지 사무비적인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니까 차를 탄다든지 차를 구입한다든지 차 운행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혹시 현재까지 위기가구 발굴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한 거나 또 그런 예산을 잡으려는 관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적으로 위기가구들은 제도권에 나오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주거급여 이런 걸 주는 거고요.
  혹 안 될 경우에는 재단이라든지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에어컨 난로가 필요하다면 난로도 사주는 그런 연계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통계라든지 잡혀져 있고요.
  위원장님한테 상세한 자료는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당부 사항은 2020년 4월 7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데 보면 제9조제2 위기가구의 발굴 해 가지고 2항에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여기서부터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게 저희들이 ……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2020년 4월 7일 말씀드리고 난 뒤에 이 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인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 (진주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의안번호 제3477호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복지등기 우편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 지대 및 고독사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14조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관은 진주우체국이며 위탁업무는 복지등기 발송, 위기여부 조사, 회신 지원연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과 복지등기조사 지원 연계 등 결과정보데이터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인데 제가 보니까 지난 3년간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 현황이 있으면 좋겠다 검토하면서, 그리고 행정처리 행정으로 이 일을 지원해 준 현황이 있으면 좋겠고요.
  위탁에 대한 추계비용도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돈이 들어 가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답변할 건 하시고 메모하셨다가 뒤에 저한테 따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사각지대 관련은 현황 자료는 뽑아드리겠고요.
  추계는, 현재 등기우편입니다.
  우편으로 해서 우체국이 반 우리가 반을 내는데 우리 예산 내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안에 우편요금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아주 작게, 현재 계약은 월 50건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50건 곱하기 2,000원 하면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형태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잡히는 ……
○위원장 윤성관   행정처리 지원현황도 나중에 정리하셔 가지고 내용을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업무추진방법에 대해서 참고자료 유인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들도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신경 쓰고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복지등기 우편사업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78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비용수반이 없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속기한 연장이 다 아닙니까, 주 내용이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그래서 지금 질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79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사업과 우수 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2조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기금의 용도 안제17조 장학금의 종류 안제18조 장학금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사업과 우수 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2조부터 25조까지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의 목적, 소요경비 지원, 해외탐방사업 통지, 장학생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선발, 해외탐방 지역 선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12페이지 비용추계 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운영위원회 들어 있어서 내용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선진 부분에도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진주시에 학생들이 해외 선진에서 좋은 교육을 배우고 해서 진주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관련 지역과 탐방 지역을 잘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번에 24년도 추가로 인원 수가 좀 늘었네요, 45명에서 90명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합해 가지고, 원래 45명 이내인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합해 가지고 90명 ……
김형석 위원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 가지고 학생들한테 큰 기대, 꿈을 실어줄 수 있도록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부분이 두 가지 세 가지인가요?
  추가가 되었지요, 장학생이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두 가지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 중에서 우수 인재 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 이 부분에 22조부터 24조 나오는데 여기서 우수학생 지원대상자 자격을 규정하면서 고등학생 1, 2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상위 3% 이내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위 20% 이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적 상위 4% 상위 20% 조례상으로 이렇게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명확히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 상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물론 투명성도 중요하겠지만 본래 미래세대 행복기금의 목적 설치의 목적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진주시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사업도 해마다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이 가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성적 상에 규정을 지어 버리면 이 규정을 만일에 바꾸고자 할 때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중의 작업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지침 상으로 정해서 학교에 하달한다든지 모집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김형석 위원님도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할 때 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했고요.
  이 프로테이지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센트를 넣었고요.
  3% 하면 1등급 20% 하면 3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2027년도까지 예산안을 추계결과를 올리셨는데 내년하고 똑같다 그죠?
  향후 4개년간 그죠?
  장학사업 탐방사업 다 포함해서 8억8,000을 쓰는 걸로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이건 추계니까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이건 해마다 조금 ……
신서경 위원   500억에 대한 이자수익만으로 운용을 하겠다고 했고 최소 이자가 1.8%만 보장되어도 9억 정도의 이자가 생기는데 현재는 3.19% 15억9,500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금이 충분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충분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이건 추계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해마다 심의를 해 가지고 ……
신서경 위원   또 그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수도 있겠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조금씩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다른 사업이 추가될 경우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잘 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및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구를 한 개 바르게 해야 될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될만한 내용 얘기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제24조제1항에 보면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사업의 지원대상자 자격 및 선발 여기서부터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이 문구가 잘 안 맞아서. 추천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이게 전문 문구가 맞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두고 있는 자구 중에서 “있는” 은 빼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미리 체크해서 반영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비용추계서 추계의 전제 2번 항목을 보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비용추계서 2번 항목.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테 252회 조례개정 가결일이 12월 12일이거든요.
  참고해야 되고,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 사항과 불일치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2023년 1번 항목만 보면 기금집행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2023년도 예산심의 시에 3억2,000만원만 지출되도록 3억2,000만원 이상은 못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의회 승인받은 게.
  그래서 승인된 금액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 제2항에는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어차피 이자 아니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1항은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기금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진주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운용계획 상 불일치하는 부분도 짚어볼 필요는 있기는한데 나중에 이 부분까지 메모해서 다 적어 놨다가 제가 지적한 내용들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고요.
  원래 조례받기 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개정할 때 다 반영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의회에 다시 한번 의논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의안번호 제3480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복합 운영되던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호,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관련 내용이며 안제5조는 조직 및 구성, 안제6조부터 8조까지는 복무 및 임금 관련 그리고 안제9조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5페이지 비용추계 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사업을 보면 기능에서 청소년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해서 일시적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이 안에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 필수 연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총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련 단체와 협약을 해서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그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실제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이 갈 데가 없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해야 되는 데 임시거주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연계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들이 학대피해아동 여아 남아는 따로 생겼잖아요, 임시거주시설이 보호시설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청소년의 경우에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요, 가출청소년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창원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창원으로 가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진주에는 없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하고 연계 기관을 맺어 가지고 ……
신서경 위원   창원으로 갈 수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일단 실태파악이 필요해서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창원에 있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제출하신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십시오.
  이 조례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오타인가, 잘못된 거지요?
  9세가 아니고 19세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9세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청소년 9세부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타는 아니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복합운영 되던 진주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전면 개정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개정 전에 현 조례에서 담고 있는 운영위원회 기능이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당초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안에 상담센터의 기능과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업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작년에 아동보육과 있을 때 그 부분만 떼 가지고 제정을 했고요.
  그 외에 부분은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규정이 되어야 되고 규정되어야 되는 걸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 답변이면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현장방문 의 건 
   가.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나. 리너지 

(14시1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외 한 곳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14:40~18:00
○현장방문 위원  (7인)
  윤성관  김형석  신서경  최민국  
  최지원  최신용  최호연
○현장방문 장소   
   가.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나. 리너지
○현장참석공무원(4인)   
  경제통상국장 ,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 , 김삼수
  기업통상과장 , 하미선
  청소과장 , 김경수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