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4.   3.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5.   4.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정용학ㆍ박종규ㆍ강묘영ㆍ최민국ㆍ전종현ㆍ황진선ㆍ백승흥ㆍ윤성관ㆍ서정인ㆍ강진철 의원 발의)
  3.   2.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5.  4.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묘영 위원님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새벽에 링거 맞고 퇴원하는 관계로 불참석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ㆍ정용학ㆍ박종규ㆍ강묘영ㆍ최민국ㆍ전종현ㆍ황진선ㆍ백승흥ㆍ윤성관ㆍ서정인ㆍ강진철 의원 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섭 부위원장님, 3선 위원이신 서정인 위원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께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진주시 관내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제5호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 및 도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9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조례안 11조에는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오경훈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무단방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경훈 의원   일단 조례 개정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교육할 수 있고 안전을 담보하는 형태의 권고사항에 불가했다면 이번 거는 대여사업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풍이나 무단방치되어 있어서 안전이 위험에 처했는데 지금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여기 공유형 자전거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계속 치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회사는 진주에 상주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무단으로 만약에 그걸 이동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반도칩이라는 게 있어서 소음도 낼 뿐만 아니라 그게 훼손되었을 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원들도 그걸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들을 명시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상세히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를 비치하자, 그리고 불법주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조례를 통해 쉽게 말해서 이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전거거치대와 같이 지정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걸 보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경훈 의원   그것도 사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봐왔습니다. 
  우리가 말이 공유형 킥보드지만 사실상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고 그리고 영세 사업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치대까지 했을 경우에는 도로과나 또 이런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는 진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일단 킥보드 자체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대학가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개인형, 현재 개인사유 킥보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게끔 2,000만원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킥보드 내용을 보면 이게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배터리로 가다가 중간에 배터리가 다 되면 멈춤이 생기고……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멈춰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고 귀가를 하는, 아니면 목적지로 가는 이런 형태고,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동을 시켰을 때는 이게 소리가 나죠, 그죠?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경보음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차존에 정확하게 주차하듯이 주차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아까 오경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정 존에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파킹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경훈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실 여러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도 6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천안, 아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단방치에 대한 부분들을 대여사업자에게 금액자체를 벌써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읍면동에 120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 접수하면 가서 바로 수거하는데 하루 1만5,000원, 그리고 하루 보관당 5,000원씩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흔히 하대동에 주민들께서도 평거동까지 킥보드를 공유형을 이용을 하시는데 8,000원 든다고 그러시거든요.
  물론 강변을 따라서 쭉 도는데, 그러면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분들은 대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터리 충전만을 위해서 진주를 방문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무단방치되고 아까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한곳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거대담론 형태로 지금 현재 무단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공유재산, 일단 사유 자전거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 사람이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유형 킥보드는 4개 업체들은 충분히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계도도 좀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조례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담보를 해 내는 건데 이거는 오경훈 의원한테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 행정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킥보드 안전존이라든지 주차존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이동을 시키더라도 어디에 파킹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주차존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는 주차선을 긋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하여튼 사거리에서 통행이 작은 쪽으로 해서 보행에 방해가 안되는 구간으로 해서 지정해 가지고 그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시켰다 하더라도 주위에 그쪽으로 끌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오경훈 의원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집행부 쪽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경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다시 설명을 할 때 이규섭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이동장치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옆으로 옮긴다는 것은 잘못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120기동대로 해서 이걸 일단은 아까 존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동사무소 옆에 갖다 놓음으로써 차기적으로는 벌금 부과와,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오경훈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이야기할 때 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개인 소유자가 누군지 법인이니까 알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똑같은 게 오토바입니다.
  오토바이도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이 치울래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걸 치우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이걸 하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읍면동에서 안내장이라 해야 되나, 계고장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놔놓고 나서 그 뒤 안될 때 다시 그걸 치워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갖다놓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도로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차후에는 나는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오경훈 의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번호표 인식이 대부분 되어 있어서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소유자한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킥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법적 규범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발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전동킥보드 활용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서 안전에 관한 견인, 이 문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신 것 쭉 보면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어떠한 상위법에 이 개정안이 저촉되는 여부는 없는지 이런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하신 게 있으시고요.
  또 국토위에 있으시는 국민의 힘에서도 박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근거한 것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도로법 제74조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저희가 자체 내에서 조례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입법고문결과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박경동 전문위원님과 부서의견 또한 조례안의 상위법 저촉에는 법령상 저촉여부는 없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부문별하게 이렇게 방치되는 킥보드가 시민의 안전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조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에게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통행 불편사항들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교통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오경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아마 거의 다……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오경훈 의원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게 업체가 있고 사용을 하는 소유자는 결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이규섭 위원   그래서 베터리의 어떤 부족, 방전으로 인해서 그쪽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동할 때 귀가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거쳐서 귀가를 하는 경우에는 A지점에 갔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볼일 보고 B지점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쉽게 말해서 불법주차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불법주차가 일어났는데 행위는 소유자가 했고 책임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책임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성이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는 오경훈 의원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의식이 따라가서 주차하는데 자기들이 조금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교육과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는 이런 조례들이 보완이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존을 확대를 할 겁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거든요.
  어제도 그 위치 때문에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가좌동 경상대 앞이나 칠암캠퍼스 앞이나 그 다음 충무공동 쪽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는데 시범적으로 주차존을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호응이 되거나 그런 질서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예산을 점차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 시내 전역에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런데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들이 다 협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곳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차존이 확대되어 정착되는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안 그렇겠습니까.
  예산도 수반되고 위치가 제일 먼저 문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인도 가는데 보행하는데 방해되는 주차를 많이 해놨는데 이 업체하고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들어 가지고 옆에 옮기면 보행하는데 전혀 방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통행이 불편할 때는 그 주위에 조금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동의를 받으면 안되겠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어느 정도까지 옮기고 시민들이 진짜 걸려서 잠깐 옮기는 것까지 업체가 방해를 하거나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요.
이규섭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게 이동을 한다고 하다가 부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업체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사실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업체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야기했던 게 일예로 평거동을 이야기할게요.
  평거동 들말아파트 108동, 106동 앞쪽에 보면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되게 좁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아요.
이규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킥보드가 불법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들어 가지고 나무가 있거나 어차피 보행이 안되는 지역이나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업체와 동의를 받아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만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불과 1, 2미터만 옆에 옮기면 되는 건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옮기지 못한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런 부분들은 업체들하고 이야기는, 협의는 해보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잠깐 옮기면 가로수에 걸쳐 놓으면 되는데……
이규섭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런 이야기시죠?
이규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존이 있어 가지고 존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으면 관계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잠시 잠시 이동시키는 거는 업체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존이 설치를 해 보자고 생각을 해 보니까 마땅하게, 평거동도 거기 갔다 왔었거든요.
  그쪽 이번에 새로 조성된 공원 106동 옆에 모서리 쪽에, 굳이 한다면 그런 쪽에 여백이 있는 공지에 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평거동 지역은 인도가 아시다시피 좁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쪽에 존을 만들래야 만들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10호 광장이나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안로터리나……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쪽 사람들이 10호광장에 대어놓고 106동 앞 가게까지 걸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 친구들이 습성이 타고 가까이, 가게 앞에 가서 대어 놓고 들어가지 존을 만들어놨다고 멀리 접근성이 떨어진데 해놓으면 안 하고 그냥 타고 와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규섭 위원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A상가를 간다라고 하면 상가 앞에 가 가지고 거기서 주차를 하고, 그런데 그 상가 앞이 인도가 협소하면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 주인이나 아니면 보행하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옮길 수 있는 그걸 동의를 받아 가지고 협의가 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이규섭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 개정조례안 자체가 장시간 방치되는 그런 킥보드들을 지자체가 강압적으로 치워서 할 수 있는 걸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위임한 차령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및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4조는 택시의 차령을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중 안 제7조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택시번호판 반납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번호판 반납하는 거는 차 말소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우리가 이번에 100대를 말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56대 했습니다. 
  내년에 44대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예산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상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이규섭 위원   제가 시민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읍면동에 브라보택시 운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이규섭 위원   브라보택시를 면허를 주는 거는, 승인해 주는 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승인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죠, 공고를 해서.
  그 사업에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한정면허를 줍니다. 
이규섭 위원   조례가 택시운송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조례다 보니까 번호판을 반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뿐만 아니고 브라보택시에 대한 운행권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브라보택시는 기존 택시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택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말소가 되어 있는 차들은 운행을 못합니다. 
이규섭 위원   말소된 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택시도 있고 영업용 택시, 회사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노후되어 가지고 번호판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반납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브라보택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정 부분 개인택시도 있으니까 비율대로 해가지고 그 브라보택시에 연계를 해 볼 필요성이 없느냐 그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일정 택시회사에서, 지금은 우리가 말소하는 차가 주로 영업용 택시거든요, 개인택시가 아니고.
  그러면 차가 어쨌든 운행기사가 수급이 안되든지, 지금은 승객들이 많이 없으니까 굳이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니까, 면허는 살아있지만 차를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차들을 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소하고 남아 있는 차 가지고는 브라보택시를 하고 싶다 이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 이야기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지금 브라보택시도 개인만 봐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니죠, 법인도 줍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인에 브라보택시를 줄 것 같으면 말소된 부분에 대한 부분과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말소를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조율해 갈 수 있긴 있겠네요.
  저희들이 올해도 바우처택시를 조금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50대 하고 있는 걸 내년에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청을 또 새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감차를 하는 회사 우선적으로 해줘라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감차를 하는 회사에는 다른 걸 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차가 없어지니까……
이규섭 위원   어쨌든 A라는 회사에서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다시 또 신규로 취득해 가지고 운행하는 거는 또 운행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신규로 취득할 수가 없죠, 면허가 말소되면.
이규섭 위원   브라보택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니, 브라보택시도 기존 있는 차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운행하는 거지……
이규섭 위원   A회사에서 감차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100대 있다가……
이규섭 위원   감차를 했습니다.
  브라보택시 신청을 해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논리 자체가 차가 감차를 하는 거는 남아서 감차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운행 안 하는 차를 감차하는 게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사업, 그러니까 브라보를 얻는 그 자체도 운행할 택시가 없어야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런 논리는 아니고……
이규섭 위원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감차를 하는 거는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브라보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바우처를 확대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감차하는 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라,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저희들 따로 검토를 하고 어쨌든 A라는 회사에 차가 100대 있다가 감차를 30대 하고 나면 70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 차는 기본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바우처를 하면 그 중에서 바우처를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안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분해서 주면 신청을 해서 나는 바우처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영업을 하시다가 바우처에 콜이 오면 또 바우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차 면허를 새로 받아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죠. 감차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
  지금 운송택시에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6조 재정지원사업에 보면 3항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사업이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과 같이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사업구역별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진주시내에 택시가 1,600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택시가 몇 대인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거기서 잉여되는 택시만큼을 점차적으로 감차해 가자, 이게 택시감차거든요. 감차사업인데……
○위원장 강진철   사업구역별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진주시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사업구역별이 단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게 우리 진주시 전역에서 필요한 차에 정량, 총량 이렇게 보시는 거죠.
  평거동, 가호동 이렇게 동을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오래 전에는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진양군, 진주시로 나눌 수 있었지만 지금 진주와 진양군이 합침으로써 그게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구역별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구역별은 진주시내에서 구역별로 감차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에 보시면 택시의 차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차령이 이 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차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은 개인택시는 9년, 사업택시는 6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현국 위원   어떤 키로수는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게는 없습니다.
  차령만 따지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변경되면 이 기간에서 2년씩 추가된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9년에서 2년해서 11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게 70년대 그때 만들어지고 한번도 개정이 안되니 차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신현국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9년만 타고 폐차를 하기에는 아까운 차들도 사실 있지 않냐 이런 큰 틀에서 영업하시는 택시분들 그런 분들 편의나 그런 걸 봐서……
신현국 위원   이렇게 차령이 보통 차량 수명 자체가 많이 성능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11년, 12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폐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영업용 차는 11년까지, 최대 2년이 연장이 된다하면 11년까지 하고 나면 그 차는 못 타는 거죠.
신현국 위원   영업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딱히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내용 자체가 택시 할증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증요금구간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키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현국 위원   아니, 택시요금, 심야에 운영할 적에 할증되는 부분, 예전에 10시 이후에 할증이 된다, 12시 이후에 할증이 된다 이런 부분이, 할증요금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10시 이후에.
신현국 위원   10시 하나만 이렇게 할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면 관할 넘어가면, 면 쪽으로 넘어가면 구역별로 해서 할증이 되는 구간할증이 있고 시간이 넘어가면 시간할증이 있고……
신현국 위원   시간이 진주시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적인 부분에서 예전에 저희들 쪽에 민원내용이 할증시간대가 되면 택시콜을 잡지 않는다, 그 시간을 넘기면 할증이 붙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분들이 9시50분 정도 되면 콜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신현국 위원   그렇죠. 그 시간이 되면 위에 등을 끄고 다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콜을 받아서 할증요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평 불만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문화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교육이 좀 되면 잘 근절될 사항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고 6조에 재정지원사업에 보면 콜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전화로 콜도 많이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플랫폼 택시라고 일명 부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콜비가 지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안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플랫폼 택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에서 기사님들이 따로 ……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앱으로 하는 건 지원 안 합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가 안전해야 되고 이런 친절적인 부분 잘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할증요금, 밤에 10시 이후는 우리 진주만 되는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시간은 다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진주시 10시 할증규정은 누가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건 조례로……
○위원장 강진철   조례로는 안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조금 달리 본다면 할증제도가 10시부터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밤 문화 경제가 죽어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일찍 들어가신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위원장 강진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9시50분 되면 불을 끄듯이 되도록, 물론 밤 문화가 너무 활성화 되는 것도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경제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가 밤 10시에 대해서 할증을 시간을 정해준 것이 우리 시 행정에서 한 것인지, 그 회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정한 것인지, 우리 행정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정해주지는 안 했다 그 말입니까? 
○화물택시팀장 최낙배   건설교통부에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 시도에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시군 택시가 밤 10시입니까? 
○화물택시팀장 최낙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그건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국회에서 또 논의해 줘야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연 중에 자꾸 가면 갈수록, 물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밤 문화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리를 해서 뒤에 따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10시5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정원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정원 및 녹지관련 일자리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정원문화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수탁자는 경상남도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향후계획은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1개반, 심화과정1개반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지금 시민정원사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22년도에는 기초반 23명, 초급과정 29명 했고 심화반 24명을 하고 고급과정 19명을 했었습니다. 
  수료한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2023년에는 기초반 2개반을 해서 49명 수료를 했고 특강반 35명, 심화반 정원사 2개반을 해서 47명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본다면 기초반 있고 심화반 있고 고급반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통상적으로 기초반하고 심화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심화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수한 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임채용   도내에서 조례가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경상남도 시민정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걸 전년도 수료하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을 하고 그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박람회할 때 활용을 했었고 이런 참여기회들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시숲 관리원 해가지고 시민정원사들을 활용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정원사들이 정원박람회나 다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포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포상은 어떤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산림과장 임채용   포상이라는 말은……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정원사들한테 포상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포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포상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포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상?
○산림과장 임채용   보상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 시민정원사들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봉사활동,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런 거고 보상 관련해 가지고 포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로서 활용을 하시고 그 활용하는 거는 어떤 금전적 대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한 봉사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로는 금전적인 대가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순수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심화반을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활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봉사의 개념이고 현재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있어서 시민정원사들 육성 이런 게 가산점이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임채용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에 국가정원 항목에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걸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받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있어 인력들 충원도 가능은 하겠습니까, 자문위원 형태로? 
  이 수료를 받으면 혜택이 좀 있을까요?
○산림과장 임채용   특별한 혜택이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오경훈 위원   전에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는 안 들어오는……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건 수료를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4,000만원 1개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20분에서……
○산림과장 임채용   25명 정도.
오경훈 위원   그러면 한 분당 금액으로 칠 수는 없겠지만 170만원 정도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를 하시고 그대로 심화반에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대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할 때 공모를 해서 접수하면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오경훈 위원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경쟁률은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1.5대1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초반은 조금 많고 심화반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심화반을 마쳤다 이랬을 때 물론 채점을 위해서도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그분들도 수료증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와 어디에 또 전문인력으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갖춰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정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걸 반영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런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전문가로서 육성을 했는데 그 인력 자체가 수료증 하나로만 남는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기초 심화 그렇게 가는 코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분당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자체가 300만원 정도가,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1년에 300만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제가……
오경훈 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은 시민정원사 양성하는 목적이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으로 지정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하는 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민사회의 저변을 확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양성된 그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원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5개 이상의 테마가 있는 정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원관리인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 수의. 
  그러면 그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정원관리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 근무하게 하는 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담당과장 말씀처럼 어떤 도시숲 관리라든지 시에서 산림 분야, 정원 분야의 어떤 관련 기간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가점제도 이런 걸 준다든지 해서 그런 전문성 있는 어떤 도시의 정원관리,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을 시에서 육성한다라는 목표가 당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 자체도, 돈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출 때 진주시에서 이런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파격적인 교육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자체가 그렇게 양성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목적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 지정 공원이나 국가정원이나 그걸 목표로 지금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계획 보고 

(11시0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위탁사무인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해 왔던 재활용품 선별 관련 업무를 2024년도에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하여 재활용품선별장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06년 2월부터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개년간입니다.
  소요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4년 위탁용역 금액이 23억7,400만원에서 25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경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동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다 같이 한번 견학도 하고 시설점검 차 가봤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안에 재활용품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가보니까 콘베어밸트 돌아가면서 선별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주변에 병조각이라든지 양철조각이라든지 주변환경이 굉장히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을 했고 그때 여름에 가니까 주변에 환기시설하고 냉방시설이 안 되어 정말 근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가지고 그 작업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시청에 관계공무원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한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사실 상당히 열악하긴 합니다, 환경이.
  제가 7월 중순에 가 가지고 한참 더울 때인데 가서 보고, 탁 트인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어떻게 하기가 그렇고 해서 냉풍기를 총 5대 콘베어벨트 쪽에 이쪽에 두 군데 저쪽에 두 군데 냉풍기를 설치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 드렸고, 밑에 폐스티로폼 감용하는 그쪽에도 냉풍기를 하나 설치를 해 드렸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낫게 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옛날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냉열풍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것 샀습니다.
박종규 위원   밀폐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그게 효율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충분한 면적 대비해 가지고 냉방능력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안전사고, 안전사고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 잘못 밟으면 병조각이 발에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작업주변에 한번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작업자들 안전보장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연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개선사업 혹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전체적으로 가칭인데 자원순환센터 해서 앞으로 소각장이나 재활용품선별장도 새로 짓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도 나중에 가축분뇨하고 공동으로 하는 통합 바이오가스시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년 이내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릴 거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은 새로 지을 때까지 어쨌든 비울 수는 없으니까 조건을 근로하는데, 노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이규섭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연계해 가지고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보완하는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거제 소각장에 견학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분리수거하는 현장을 봤는데 진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무여건이 그쪽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주변여건이 환경이 쾌적하면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보완을 하더라도 좀 더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다른 견학도 해 보고 해 가지고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위탁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지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보면 그냥 산정용역비 해가지고 토털 금액으로 23억7,500만원인가 해 놨는데 올해 23억7,500만원 정도는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지만 전체 인건비는 아닙니다. 
  수선하는데도 들어가고……
○위원장 강진철   인건비가 다 동일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아닙니다. 
  소장이 다르고 또 작업반장이 다르고 자기 일하는 작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금씩.
○위원장 강진철   가령 예를 든다면 주식회사 진사는 그 동네에 있는 그분들끼리만의 어떤 그것이잖아요. 그분들 다 채용된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면 주변지역 2022년 같은 경우에 11명을 신규로 채용했는데 거기 보면 매립장 주변지역에서는 두 분만 들어와 있거든요.
  전부 그 지역 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주변지역 외에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없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인건비를 내려주면 인건비가 100% 다 지급이 됩니까, 그분들에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근무환경여건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해서 줬는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작년처럼 매립장 음식물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인건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시에서 위탁업체에 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전체 일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는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장비대라든지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바로 업체가 아니고 개인한테 바로 싸주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정확하게 투명성을 개선하려고 하면 산정해서 올렸던 금액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저희도 매월 정산은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