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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1216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진주시의회가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원 조례에는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위해 세부적인 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방법,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의 내용도 규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최신용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진주시 농업 발전까지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한 우수농산물 등에 대해 1건당 3천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원대상과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최 의원은 “농업은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지만 우리 농촌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 생산비용의 증가, 소비량 감소, 농촌 고령화 등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 시행 후 택배비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농업인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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