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근로자 등의 권리 및 근무 조건 개선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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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63회 임시회 | |
일자 | 2025-03-1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진주시 근로자 등의 권리 및 근무 조건 개선 제안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발생한 경비 근로자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0대 비정규직 경비 근로자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한 가장이 고용 불안과 초단기 계약 갱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의 비극은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2019년 실시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11.1%가 부당해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0.2%는 적절한 휴게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경비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0,028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27.5건꼴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폭언이 32.8%로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24년 8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주시도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진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는 총 577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고령층이며, 간접 고용으로 반복적인 단기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시 마트 종사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의 대형마트 6곳과 준대형마트 17곳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 주 1회 보장된 주휴일과 맞지 않아 휴일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기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일요일 휴업은 근로자들에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 의무 휴업일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하고, 부당한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존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와 주민 간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일요일 의무 휴업일은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마트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범위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진주시가 이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직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의 모든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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