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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진주시의원, ‘진주시민 안전조례’ 발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389

오경훈 진주시의원, 진주시민 안전조례발의

-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상대ㆍ하대ㆍ상평)은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시민 자발적 참여 군중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명 ‘시민안전조례’를 11월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시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례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였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주시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경훈 의원은 진주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위법령 또는 정부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진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발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진주시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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