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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지역활성화 모두 OK’ 오경훈 의원 발의 건축 규제 완화 개정조례안 가결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83

주민안전·지역활성화 모두 OK’ 오경훈 의원 발의 건축 규제 완화 개정조례안 가결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구도심 주민 생활 편의성 크게 높일 수 있어”

「진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진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26일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규정된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는 건축물 높이 10미터(기존 9미터)까지 1.5미터를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거리 제한 대상 시설 중 운동시설이 빠지고, 제한 대상 시설 중 의료시설은 세분화되어 일반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거리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진주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상업지역의 인접 대지경계선과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스프링클러나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만 제한을 두지 않도록 안전 요건이 강화됐다.

 

오경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조례에 따른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상위법 등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안전을 기본으로 하되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오경훈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진주시의 건설 경기와 구도심 및 상권 활성화, 시민의 건강권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주시민의 안전한 생활 권역 조성과 더불어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넣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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