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1년 연장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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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1207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1년 연장키로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숙고 필요 - - “전문가·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 청취, 다각적 검토”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2021년 10월 장상환 외 6인이 제출한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난해 3월 23일 최종 청구 수리됐으나 제237회 임시회 당시 도시환경위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주민청구 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나, 제9대 진주시의회로 넘어오면서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가지기 어려웠다는 것이 도시환경위의 판단이다.
이규섭 도시환경위 부위원장이 제안 설명에 나서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강진철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은 같은 법 단서 조항에 따라 전원 찬성으로 조례 심사기간 1년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의결 기한은 내년 3월 23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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