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언론보도

홈으로 의정활동 언론보도
언론보도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5분 자유발언] 보행자 안전 해치는 골목길 노상적치물 ‘이제 그만’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00

[5분 자유발언]

보행자 안전 해치는 골목길 노상적치물 이제 그만

박미경 진주시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진주시의 적극적 정비 노력 촉구

“교통문화지수 비해 안전은 취약”…진주시 자전거·노인 교통 안전도 ‘D등급’

 

진주시의회에서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목적의 ‘알박기’ 노상적치물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미경 의원은 “도로의 본래 목적인 안전한 보행자 이동권이 침해되고, 교통흐름 방해로 골목길 체증이 발생한다”며 자전거나 교통약자가 주로 다니는 중·소로의 보행환경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고, 골목길 적치물 정비 방안 마련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진주시는 30만 이상 도시 중 1위를 차지한 데 반해 실제 교통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수’에서 2022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중 9위에 머물렀다. 특히 세부지표 중 ‘자전거’와 ‘노인’의 교통 안전도는 D등급을 받아 경남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허가받지 않은 노상 적치물은 도로법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민원 지속 발생 지역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무단 적치물의 근본 원인이 도심 주차 문제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주차 인프라 대책 등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주시는 현장 단속과 행정지도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 협조 부족으로 골목길 등 도로 여건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진주시는 노상적치물 문제로 344건의 계고서 발부와 97건의 강제 영치, 7600여 건의 현장 지도를 시행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검증
이전글 박미경 의원, 진주시 용역사업의 단계별·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 정비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