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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한다 ...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7-09-06 조회수 145
 
“자전거 활성화 관련법 개정필요”

제34차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2007-09-05 09:30:00
 경남도내 지자체가 앞다투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34차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34차 정기회를 갖고 “자전거를 도로위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중 11개 부분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자전거횡단보도 용어 및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노면 표시 규정 신설 ▲자전거표시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마통행 순위 조정으로 자전거 이용자 보호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의무화 ▲육교·지하도에 자전거경사로 설치에 따른 통행 연결성 확보 ▲차로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의 자동차 속도제한 ▲자전거신호기 규정마련 및 설치 등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의 경우 현행 자전거횡단도로 설치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경륜경정법은 경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자전거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자전거 시범도시로 지정된 진주시 역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전용도로 확충사업과 이용률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시책은 창원시 등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주시는 환경단체와 연계해 자전거 타기 캠페인과 무상수리 사업 등을 진행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시설 부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전거 정책이 자칫 지자체장의 이벤트성 사업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전반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현재 관련 상위법이 미약해 진주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 모두 자전거 관련 조례 등이 전무한 게 사실”이라며 “자전거를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교통수단으로 해석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시와 시민단체, 의회 등이 함께 참여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자전거 도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부가가치세 50% 환급제도 시행 연장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단체장들은 회의를 마친 뒤 문산읍 바이오21센터를 방문해 센터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Bio디자인 센터, Bio제품 원료 생산과정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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