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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신문기사퍼옴 "존경하는 시의원님께..-YMCA 김일식총장님의 매서운 주문ㅎㅎ!!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7-07-23 조회수 147

 

존경하는 진주시의원 여러분께

1년전 약속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진주신문 webmaster@jinjunews.com

 

지난해 7월 시민의 축하와 기대 속에 제 5대 기초지방의회와 제8대 광역지방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지금의 지방의회는 의원유급제,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 공천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기초의회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 축소 등 많은 개혁과 변화 속에 태어났습니다.

특히 진주시의회는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이 최초로 탄생하는가 하면 비례대표로 3명의 여성의원이 진출하여 진주시의회의 여성 진출의 소원을 한꺼번에 해결하였고, 초선의원의 대거 진출로 예전의 지방의회보다 당연히 시민들의 기대는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즉, 시민들의 기대는 깨끗하고 전문적인 시정 감시와 대안을 창출하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였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의욕적이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본연의 임무이고 또 하나의 임무는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을 통해 이를 시정에 반영시키는데 있습니다.

초선의원이 절반이상인 진주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출 시기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가 4건이고,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윤리위원회 구성 규칙 등 7건이나 제정을 한 것을 보면 지난 의회의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비교적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제 5기 개원 1년을 맞이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진주시의 전체 조례에 대하여 개정, 폐지, 신설 등을 하기 위한 상임위별 연구모임 및 회의를 한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 말을 듣고 이제야 시의원에게 월급 주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의원여러분이 1년 전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반영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제정하신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후보시절 12분께서 지방의원 윤리조례 제정과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 신설을 약속하셨고 13분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록 및 공개 의무화에 찬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찬성하시는 분도 13명이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여러분이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와 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어디에도 영리행위 금지나 겸직 등록 및 공개 의무화 내용도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외부 인사 포함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신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바로미터이자 이번 조례 개폐 작업의 핵심입니다.

둘째, 주민의 참여 예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1명의 의원님 중 13분이 찬성하신 겁니다. 이미 광주광역시 북구를 포함한 타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민주주의 참여와 교육 훈련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청의 살림살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는 살림살이를 아주 쉽고 접근이 편안하게 예산을 설명하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 공개제도나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를 경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은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정확한 판단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의사결정 내용은 반드시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한치도 사리사욕에 흔들림 없이 활동한다면 공개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출결사항이나 기명투표제 도입, 찬반의원 표기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유급화 이후 의정활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현실성이 없다고 인상을 요청하신 시군구의장협의회의 건의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 전 형평성의 문제로 지방의원 일비지급조례 개정을 보류시킨 이유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필자기 제기한 세 가지 내용은 다소 개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선진 자치단체나 여러분이 공무 국외연수를 통해 방문하셨던 외국의 지방의회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일식ㆍ진주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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