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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영 의원 '보육조례 수정안 발의. 본회의 통과'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6-08-08 조회수 137

양해영 의원 ‘보육조례 수정안 발의. 본회의 통과’

- 영ㆍ유아들의 안전보장과 보육인력 운영에도 탄력 받을 듯



지난 7월 25일,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진주시가 발의한 ‘보육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고, 28일에 열린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시키고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다.


진주시의회 양해영(라선거구,사회산업위원)의원은 “진주시가 발의한 보육조례(안)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따른 교사공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ㆍ수정하여 통과 시켰다”고 말하며, “1회 교육이 무려 1주일이나 소요되어 보수교육에 따른 교사공백이 교사1인에 대한 영ㆍ유아수를 증가시켜 영ㆍ유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정기적(직무담당 첫 해와 그 이후 정기적으로 만2년이 경과한 때)으로 1회 40시간을, 승급 시 승급교육을 1회 8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육조례(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보육교사공백을 제로화해 영ㆍ유아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등이용한 보육인력 풀 구축을 위해 인력뱅크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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