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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진주시의원, 연내 조례제정 위해 의견수렴 '눈길'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139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자체가 지원해야”
양해영 진주시의원, 연내 조례 제정 위해 의견 수렴 ‘눈길’
입력시간 : 2007. 02.01. 06:00


지방자치단체의 한 시의원이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사진·라 선거구)은 도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 지원하고 있는 것에 힘입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양 의원은 31일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조례안’을 의원 입법 발의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월 1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함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사회적인 배려라 생각한다”며 조례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 제정이 입법 발의, 의결되면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층 2,800세대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시 관내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등 공립놀이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제정 추진과 관련해, 양 의원은 “놀이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으로 방치된 놀이터를 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라며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 등으로 방치를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의회 제5대 의회에 진출한 후 광범위한 의정활동 등으로 일벌레로 널리 알려진 양해영 의원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진주시 유일의 여성 의원으로 여성 장애인들의 간담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여성 장애우들과의 만남 등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라며 “여성 장애우들이 몸과 마음 모두가 차별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박성영 차장은 “납부능력이 없어 보험료를 체납함에 따라 급여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규정으로 사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 사회가 공동 연대책임 하에 보호 해야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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