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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4월13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재욱, 류재수 의원)
  3.   1.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신종우)
  5.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6.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8.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34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23건, 동의안 8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입니다.
  의장 발의 의안으로 주민청구 조례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 황진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류재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서은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외 8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욱, 류재수 의원) 

(14시08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정재욱 의원, 류재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이르는 피해는 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가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농업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에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진주시 농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 하는 제도로서 도입 방식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자체 간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되게 됩니다.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 200명, 2017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 1,54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금의 농촌은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문제에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아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합법적인 고용 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 도시행정에 밀려 소외된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하여 농사짓고 살기 좋은,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진주시 농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구매계약 예규 등에서는 공직자들이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1인 수의견적으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법적여건과 계약 환경을 충분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2020년에 ‘진주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이 263만3,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0년 2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1만8,130명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 중 현재 120여 명이 관내 6개소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 중증 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을 보면 청소용역, 복사용지, 농산물, 쇼핑백, 행정봉투, 홍보물품, 책자 인쇄 및 제본, 현수막 등 매우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률과 조례 등 제도적 장치는 구비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의 금년도 2,000만원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약 건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적극성 부족으로 인해 관내 장애인생산품시설들이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5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지급받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중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출발이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시보다 예산규모가 월등이 큰 인근 창원특례시의 경우에는 1.05%로 법정 의무 비율을 달성한 것에 비해 우리 시는 전년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안타깝게도 법정 구매비율 1%에 한참 못 미치는 0.52%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이제는 더 이상 소비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떳떳한 생산의 주체로서 또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각 대상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일할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정책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주시 관계자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하기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일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류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2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신종우) 

(14시2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신종우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종우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매일 천여 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경기침체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택치료자 동거 가족을 위한 가족 숙소를 운영하여 감염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상담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과 행정 지원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따른 피로도와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조금만 더 시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3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 및 경상남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성립 전 사용 예산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사업비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982억원으로 본 예산 대비 1,9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97억원이 증액된 1조5,7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원이 증액된 4,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57억원, 조정교부금 213억원, 국.도비 보조금 599억원 순세계잉여금 64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 110억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9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44억9,5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1억9,7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8억6,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 43억원,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 40억원, 비봉공원 조성사업 4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90억7,000만원,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 60억5,800만원,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사업 15억원,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75억5,6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57억2,0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40억4,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9억20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2억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농업기반 정비 22억8,500만원,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19억8,300만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1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상권활성화 사업 9억1,300만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 1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보수관리 16억2,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74억원,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4,900만원,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8,500만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100억원 등 세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일부조정과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원, 진주시 노후 관로 정비사업 2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4시35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9,982억5,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5,775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4,207억3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599억4,7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9억3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34억원, 세외수입은 1,483억8,000(3,000?)만원으로, 6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37억4,300만원으로, 357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43억1,200만원으로, 21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179억400만원으로 657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4,504억8,900만원으로 756억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72억9,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1억1,500만원, 교육 분야는 489억2,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46억8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621억2,0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405억1,300만원, 보건 분야는 320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46억3,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50억7,8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84억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892억7,500만원, 예비비는 349억300만원, 기타 1,843억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38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7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5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김경숙 의원, 김시정 의원, 강길선 전 시의원, 박정숙, 정상훈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회계사, 김유진 세무사를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조현신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2분)

○의장 이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철홍 의원, 임기향 의원, 조현신 의원, 강묘영 의원, 윤갑수 의원, 박성도 의원, 제상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4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서정인 의원, 서은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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