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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5월17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중요재산처분에관한의결안
  3.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중요재산처분에관한의결안(시장제출)
  3.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4시01분 개의)

○의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는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의결 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정봉기 의원, 오세윤 의원,  모용조 의원,  추만복 의원, 김성주 의원, 조현정 의원, 이인양 의원, 정지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중요재산처분에관한의결안(시장제출) 

(14시0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서부시장 매각처분에 대한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처분에관한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분재산현황은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대지 4,643.3㎡의 과세시가 표준액 4억6천4백9십1만4천5백9십원과 동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연건평 2,274.02㎡의 과세시가표준액 2억5천4백6십9만2백4십원으로 총 6억6천9백6십만4천8백3십원 입니다.
  관리상태는 대지는 공부상 1972년 8월 21일 등기되어 당시 취득가격 51만5쳔7백3십9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건물은 1974년 10월20일 등재되어 취득가격으로는 5천2백8만5천원으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시장점포로 서부시장 번영회원 127명이 진주시와 임대 사용중이며 1990년 6월 5일 주식회사 진주서부시장상사로 등기된바 있습니다.
  처분사유는 서부시장은  재래식  시장으로 민영 현대화 계획에 의거 매각할 계획이며 시장 민영 현대화로 경영 합리화를 기하고 상 중심 시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처분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16호에 의거 서부시장 번영회 즉 서부시장 상사와 수의계약 처분코자 하며 처분재원의 비도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에 사용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는  진앙군  나동면 유수리와 사천군 곤양면 가화리의 경계 지역이며 조성계획 면적은 88,579평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7천만원과 시비 56억9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효과는 시민 숙원사업인 생활 쓰레기처리와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대체 재산조성으로 공유재산을 확충하게 되며 향후17년간의 진주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의사를 표할 분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실분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지석 의원  의장
○의장 김동기  예.
○장지석 의원  장시간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시면 이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발언하세요
○장지석 의원  지금 저희  시소유의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대한 것이 미리 저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발언신청을 요청하기.  때문에 쉽게 발언에 대한 요점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또 다음 의안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이 재산에 대한 발언신청과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 합니다.
○의장 김동기  지금시간이 토론 시간이지만은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고 토론을 자유스럽게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다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뭣하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지금 이시간이라도 질의·토론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 좀 복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질의 종결을 선포했는데 지금 발언신청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론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절차도 절차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뒤로 미루고 나중에 질의토록하고 의사진행은 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께서 숙지를 못했으니까 의문점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를 하고 서부시장을 매각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본 건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에  따라서 장지석 의원께서 반대에 대한 토론에 참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의원  장지석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진행상 결여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급한 사건이었고 의사진행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알기위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의회가 구성되고 난뒤 우리시의 재산을 처분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알고 상세히 알아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 중요한 재산을 처리하는데 오늘 여기서 단숨에 처리안을 의결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면 황급하게 써야될 쓰레기장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급하게 써야될 재원의 총 사업비는76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서부시장의 중요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과표시가만 나와있지 아직까지 76억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감정을 해보면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만 처분 금액 정도는 이 자리에서 알아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분을 해야될 금액도 모르고 과표시가 표준액 약 6억6천9백만원을 가지고 제시하는데 감정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날 것으로 봅니다만 상세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의사진행상 이 문제에 가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깊이 있는 대안을 파악한 뒤에 다음 회기에 중요 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만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의결을 보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기  장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록 의원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의원  조금전에 원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주셨는데 장의원께서도 생각하시는 것과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오늘 여기 의원님들께 또 며칠전에 유인물이 전달되고 해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신 보다도 봉곡동에 계시는 이인상 의원께서 좀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대체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다소 걱정이 됩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안에 찬성하여 첨가해서 이인상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주셔야만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원종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여러 의원께서 잘아시다시피 본의원은 중앙시장 불하시 제가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 불하 관계는 제가 연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먼저 진주시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 문제점 및 참고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건설 조건으로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서는 첫째, 진주시가 입주하는데 관여치 않음으로서  서부상사와 세입자간의  갈등에  말려들지 않고 민원발생 소재도 시가 공연한 고민을 덜 수 있다는 점 둘째, 서부상사와 즉 대지 매입자와 세입자간의 입주가격 조절에 있어서 그 갈등도 마찰도 당시가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셋째, 당시가 대지만 불하하고 건축에 대한 감독을 하지만 여하간 할수 있는 의혹도 원성도 배제 할 수 있다는 점 등 장점이 있으므로 당시안이 원만하다고 본 의원은 찬성발언 하는 바이며 본 의원이 중앙시장 불하를 경험해 볼 때 원안이 좋다고 찬성 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사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거론을 제기 안 하기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봉곡동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가결되고 나면 저는 질문할려고 미리 신청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 할 것과 타당성에 대해서 한몫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부시장은 1935년도에 당시 김용주 시장님 재임시에 자연인인 모용덕씨에게 부탁하면 그 지역에 시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에 의해 천막 시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모용덕씨는 우리들 선배인 시의원도 지냈고 지금 봉곡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장이 형성되어 오다가 1974년도에 지금도 계시는 흥농토건 이상범 사장님께서 발주를 하여 당시 진주시에서 철근만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영세 상인들이 제공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그 당시 땅값은 형편없지만 건물 값은 막대한 영상들의 재산으로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17년 동안 서부교류 문화를 어떻게 보면 서부 진주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서부시장을 남겨놓은 본인들이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곡동에 살고 있으면서  봉곡동의 숙원 사업이 서부시장의 현대화와 이 현대화를 봉곡동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서부경남의 생활권을 책임지고 내분의 여론을 수렴해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서부시장의 현대화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수차에 걸쳐 10년전부터 솔직히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지방자치시대에 힘 입어서 오늘 이렇게 진주시 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장지석의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막대하고 소중한 시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첫1호를 갖게된 것을 봉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대해서 아주 자부에 차 있습니다.
  지금 대충 나온 안건을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지하2층 지상12층을 지어서 명실상부한 8,459평 되는 건물을 지어 우리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진양군 서부에 있는 수요자와 함양과 대평 산청 지역에 있는 그러한 수요자를 우리 진주로 몰려들여 진주의 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할수 있는 맘모스 현대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여건을  보더라도 봉곡동에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해서 다섯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또 남성동에 영남 쇼핑센타가 건립되어 명실공히 현대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구동아견직 자리가 매각이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하나의 상권을 질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볼 때에  이 서부시장 현대화는 서부 봉곡동에 있는 현안 사업이지만 우리 진주의 경제 일역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중앙시장과 천전시장 도동에 있는 시장들을 현대화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가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장 현대화 시공부터 끝맺을 때까지 지금 지하 상가가 안길현  시장 계실때 발의해서 문백시장 재임시에 완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지하상가는 정말 건물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흥미에  맡도록 지워진 것이지 시민들의 생활에 맞도록 지어진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점을  우리시에서는 간접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여러분들이 잘 감시 감독을 해서 명실 상부한 아름답고 튼튼하고 진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서부시장을 건축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었으면 뜻에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기가 2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가세시장을 어떻게 설치 할 것이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성동 둑에다 가세시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진주에는 남강이 있기 때문에 남강에서 유입되는 물과 나불천에서 흐르는물이 합류되어 밀고 올라오는 엄청난 홍수의 피해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때에 이 홍수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가세시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은 둑으로서 낭떠러지가 심합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도 착실하게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소방, 오물, 공중변소, 전기, 수도, 방범등에 대하여 완전히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가세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서부시장은 봉곡동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현동 또는 명석면 일부 등에서 많은 소비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소비자들이 서부시장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버스노선도 변경해서 실시해야 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출마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공약사업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 의원은 봉곡동에 십수년간 살고 있으면서 내지역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쾌이 여러 동료 의원께서 찬성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찬성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이인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토론중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회의 절차상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토론에  참가해 주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왔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의문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중요재산 서부시장 매각처분안에 대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안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이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이 있음)
  좋습니다. 본안에 대한 표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중 찬성22명 반대1명 기권4명 그래서 본 안은 가결되었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4시3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추가 질문을 하신 강영안의원, 정영빈의원, 정봉기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총무국장 김상소입니다.
  어제  강영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상대2동 직원보충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갑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기준에 비하면 정원이 3명 많습니다.
  상대2동 정원 22명은 90년6월30일까지만 해도 19명의 정원이었으나 인구가 많고 민원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90년7월1일자로 2명을 늘려서 21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91년 4월19일자로 사회복지 전담요원 1명을 늘려 1년 동안에 3명의 정원을 늘렸습니다·
  현원은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다음주 중에 1명을 충원할 것이며 그 이유는 현재 결원이 많습니다.
  전체 결원 총수가 64명 입니다.
  인근 시군에서 할애를 받아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사회 복지 전담요원도 도에서 일괄 채용시험을 보아 5월30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충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타동의 정원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90년7월2일자 내무부와 도의 정원 조정기준에 따르면 최하의 동이라도 숙직 등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본정원을 9명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저의 동 관내 제일 인구수가 적은 동도 9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가 동마다 1-2명 정도는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행정흐름에 적극 대처키 위해 보충에 대한 문제와 큰 동에는 적절하게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노모께서 노환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있어 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어제 정봉기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부시장 현대화 시공 건설업체를 지방업자로 선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시공업체의 선정은 90년12월12일 주식회사 진주 서부시장상사 이사회에서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복건설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그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서부시장상사에서는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였으나 사업비가 90년 초 기준으로 135억원 이상 추정되는 등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 한도액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도급한도액 130억원이 넘는 4개 업체 건영, 대동, 한신, 장복 건설에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시공업체로 선정된 장복건설(주)에서만 시공의사가 있어 90년12월29일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시공업체인  장복건설 주식회사는 창원시 상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90년도수주액이 231억 6천만원으로 경남도내 2위로서 건실한 지방기업이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어제 정영빈 의원께서 진양호 상수원 보호에 따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진양호 수질수급 2급수를 87년도와 같이 1급수 수질향상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88년 이후 진양호 수질은 1급수에서 2급수로 저하된 후 89년부터 진양호대의 낚시행위 전면금지 조치로 91년 현재 부분적인 원수 수질을 2급수를 상회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으며 구미공단 페놀 사건이후 경남도 주관으로 현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상남도 수질 보호 대책본부가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또한 진주시에서도 진양호 수질 보호를 위하여 경상대 하호성 교수 외 15명을 진주시 수질감시 위원으로 위촉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1급 수질이 되도록 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인  진양호 상류부에서 유입되어 진양호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산업폐수, 축산폐수, 농약 등으로 인하여 몇년후에는 현 2급수에서 3급수로 하락될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대 농업자원 연구소 허종수 교수팀이 지난 1년간 연구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진양호의 상류 유역에 특별한 산업개발이 없는한 진양호의 상수원 수질은 2000년까지는 현 2급수 수질을 유지 할 것으로 연구 발표된바 있으나 2000년 이후 진양호 상류유역의 수질 오염주범은 지금과는 달리 생활, 축산, 농약 이용에  따른 오폐수이외 산업폐수와 지리산등산객 및 강유역 유흥객에 의한 오염이 크게 늘어 2000년 이후 부터는 3급수로 하락 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됩니다만은 정부의 강력한 맑은물 공급 대책과 함께 범 국민적으로 그리고 상류부 시군과 공조체제 확립으로 적극적인 상수원 보호로 전 시민 주인의식  발휘로 상수원 보호에 적극 참여함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급수가 하락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현재 2급수에서  1급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진양호 상류부에 있는 성심원 및 성애원에서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상류 34km 및 62km 지점에 위치한 산청군 성심원과 함양군 성대원의  상주인수는 각각 494명 150명에 달하고 있으며 가축사육 현황은 산청군 성심원에서만 사육하고있어 돼지 99두, 닭 6만수로서 돼지사육은 집단 사육장 시설로 산화정화조 40톤급 22톤급 2개소에 집수하여 농작물 퇴비로 사용되며 또한 닭 배설물은 전량 건조후 퇴비로 사용되고 있어 강에 직접 유입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활 오수 및 분뇨 처리는 제거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환자의 균은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나 피부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대기중 균은0.7초 이내 균이 죽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크게 염려 할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수도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마십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시고 아침에 생수가 위생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공복에도 마십니다.
  왜 마시느냐 하면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지리산 생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시시한 지하수는 대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원은 제가 볼 때는 우리상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믿고 내가 몇번 당부했습니다.
  "국장이 생수를 먹는다" 먹어도 되느냐고 제 자신이 생수 먹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보충질문에 대한 자치단체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정봉기 의원, 오세윤 의원, 모용조 의원, 추만복 의원, 김성주 의원, 조현정 의원, 이인상 의원, 정지호 의원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성실히 경청을 하시고 그 답변 또한 성실하게 하셔서 어제와 같이 보충 질문이 없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봉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의원  정봉기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께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불이 되겠습니다.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시내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장대지구 실제 설치장소는 옥봉남동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문제 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위에서  유입되는 수량과 밑에서의  배수가 합친다면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20년전 장대지구가 구획정리 되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기계는 지금에 생산되는 기계보다 효율성과 능률성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설치 문제를 지금 본다면 조잡과 운영상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제 유인물에 보았을 때 95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보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94년도에 가서 남강댐 보강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무엇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투자할려고 하면  지난해  서울같은 경우에도 기계가 있으면서 수해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는 기계가 없어서 수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기계의 조작과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대 참사의 홍수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로 전문인력을 대치해 놓고 있지 않으며 어느누구가 기계를 돌리면 되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지 건설국장께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영화에  어느 교장선생님이 바람풍을 써놓고 바람둥 바람둥하니까 생도가 따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행정과 주민 사이에 불편한 점을 예를 들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칠암동이 선거구라 해서 칠암동 문제를 질문해서 외람되지만 이것은 시민 전체의 문제고 경상남도 도민 문화예술회관인 만큼 경상남도와 전국 문화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 입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의 뜻에 아랑곳없이 인도를 점유했습니다.  84년 12월에 허가되어 88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인도에  건물이 나와 있고 일부 차도까지는 분수대가 나와 있는데 준공이 되어졌으며 또한 허가가 되었는지?
  만약 일반인이 이런식으로 허가와 준공을 신청했다면 과연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었겠느냐 왜 주민만 지키라 하고 관에서는 관료주의 행정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칠암에 구획정리를 79년부터 82년까지 했습니다. 구획정리시 강변도로에서 역파쪽으로 연결되는 8m 도로가 있습니다. 8m도로 중에는 유독 70m 되는 도로가 폭 4m의 굴곡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면서 본지점을 지적)
  길이 없는 도로를 돈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왜 구획정리 과정에 어느 특정인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지금 그 곁에는 자동차 매매상사와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원과 자동차를 가진 많은 가정이 있어 인사 사고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접촉사고는 5건 이상이 매일 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관이 민에게 지탄을 받아야 하고 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 주지 않는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제와 같은 답변보다는 진지한 앞으로 행정을 소신있게 해나가는데 있어서 시의 책임자께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정봉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의원  오세윤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제 이야기는 간단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하루속히 해결해 줄 것을 미리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장태동 1.2통내의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이후 현재까지 미개설된 지역으로 도시속의 낙후된 빈촌이며 또한 도시계획에 물려 262세대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으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본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소방도로 개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오세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모용조 의원께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모용조 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 또한 건설국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물 미 집행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 81년 이전 고시된 후에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시설물이 도로가 164개 로선에 연장이 132,737m에 면적이 약 9만8천평이고 광장이 4개 광장에 8천평 시장이 3개소 3,600평, 공원이 9개소에 964만평 모두 1천6십3만1천6백평이나 된다고 하는데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에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8m 10m 노선에 해당되는 도로가 143개 노선인 줄 알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영세한 주민이요 힘없는 계층들로 비가 조금 와도 물이 새고 물난리를 겪어야 하고 집이 허물어져가도 손하나 쓰지 못하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위 도심속의 달동네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은 조밀하고 밀접한 아주 오래된 목조가구인데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 한대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날로 변해가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반해 이들의 고층은 더욱 심화되어 계층간의 위화감을 고조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장기도시계획개발방향과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도시 계획법 제10조에 의거 규정하고 있는바 시에서는 81년 이전에 고시한 후 1천6십3만1천6백평을 아직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
  그동안 집행한 시설물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 많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계획에  대하여 해제 할 수 는 없는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이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는가 ?
  또 공사의 부분은 명확하였는가? 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차후에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하며 행정 불신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신뢰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요약을 해 드리면 이것을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미 집행의 이유입니다.
  어제 건설국장께서 답변내용 중 도시계획전 시설물은 한꺼번에 할 경우 2조3천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일시에 처리될 것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짧게는 15년 길게는 40년이 된것도 있는데 2조 3천억의 수치를 내세워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조3천억의 조달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 도시계획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서 선만 그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둘째로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행을 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셋째로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해명해 줄 수 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모용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추만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 당국에 주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친 이후 언론에  관해서 답변에 알맹이가 없었다 사실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답변 역시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저희들의 주문사항이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기초의회가 구성된지도 약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주시 면적이 저희들에게  항상 홍보하는 통계와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잘못되어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즉 예를 들면 초전동741번지 서정순씨 소유산 73번지 임야 14,579㎡를 실 측량한 결과9,509㎡가 감소한 약1/3토지 50,7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외 3필지는 중복 등재가 되어있는 등공부상 잘못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세 과오납 등 이와 관계하여 일어나는 피해보상과 이의 예상되는 등록상 정정 예상토지를 재산소유자의 정확한 재산 자료와 통계의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정리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적법 제3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이해 관계자가 서로 승낙을 하거나 또는 판결서 정본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핵심은 행정에서 잘못되어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한 본인이 스스로 바르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피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약 2/3가 잘못된 이런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나누어  가질때 이평수의 5000㎡ 밖에 안된다면 아마 10,000㎡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실기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89년 진주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키로 정부에서 결정 공포되었다가 변경된 사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학기술처의 장관을 단장으로 20여명의 관계부처 국장급 이상이 진주에 내려와서 진주시지역협의회와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90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기능부 및 유보설정소요부지 진주권 내 위치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차에 걸쳐 89년 내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진주상의와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이견과 진주시의 무성의로 인하여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실기하여 부산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주시 금고인 중소기업은행이 진주시금고가 설립될 당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지방자치단체나 은행간의 계약. 체결에 의해 진주시청금고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시금고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88년말 지방 은행인 경남은행이 시금고로 추가 지정되어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바탕으로 주택은행이 특수성 있는 주택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장 알찬 일반회계 수도특별회계는 중소기업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은행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경남은행을 하수도특별회계 년간 129억원 90년에 설립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년592억원이 거래되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주로 보상금으로 재투자의 실효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주택은행은 년간 182억원을 거래하고 있으나 특수성이 있는 주택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일반회계 년간 408억원 수도특별회계 89억원 정기예금이 항상 50-100억원 상시자금이 100억-120억원으로 재투자의 가치가 가장 높은 화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중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시금고의 거래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의 봉급이 개인구좌가 일괄 설치되어 있어 지역간의 거리 차이에 따라서 봉급수령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과 지방의 자금이 중앙으로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지방의 자금이 중앙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봉급 수령이 지금 분산설치 되어있는 지방은행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 재정법 제6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  그의 소유권은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융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금고를 변경할 때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 시군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상에도 시금고 변경에 대한 문제를 변경하여 공고하고 즉 시 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하여 어려운 첫발을 출발 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 경상남도의 금고도 제일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장께서도 시금고를 시중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으신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추만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의원입니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려분!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로 저 한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전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자 26만 진주시민의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진주시의 행정좌표가 지방장이 바꿜때마다 진주시민들에게 2000년대에 종합대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시민의 호응을 받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받자는 것인지?  1실3국 3담당관과 22과 10개 사업소 84개의 계가 있고 이 방대한 기구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더 앞을 대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발전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은 그대로 두고 부분별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정장이 바뀔때마다 종합대책 그자체가 바뀌어져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시청사 이전문제입니다.
  1차 공청회를 90년 5월 31일 참석인원이 278명 제2차 공청회 90년 10월 23일 참석인원이 315명입니다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걸로 압니다.
  첫째 1·2차 공청회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서 공청회를 하게된 동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청회 후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째 앞으로 추진방향과 대책은 무엇이며 끝으로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운동장부지와 주위의 땅값을 투기 부응을 조성하기 위함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의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업원 340명의 체위향상을 목적으로 운동장 조성을 형질변경 허가까지 특혜를 받아가면서 확장해 놓고 3개월 만에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등 소문이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여 본인은 보다 강도있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지난 89년 11월 1일 허가한 삼미금속(주)  진주 단조 공장내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가좌동 산 선5-8번지외 3필지상의 임야 51253㎡를 삼미 금속 주식회사대표 정명환에게 종업원의 체위향상을 위함과 운동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본토지 형질변경 구역내에는 건축물의 축조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는 목적으로 하여 형질변경을 그 이듬해인 90년8월4일 가좌동산 995-8번지상의 11,983㎡을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8월 4일 거대한 운동장을 조성한 삼미금속측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개월만인 지난 90년 11월 4일 조업을 중단하고 91년 1월 10일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경영을 포기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공장에 종업원의 체위향상 목적으로 운동장을 11,983㎡나 조성해 주었는데도 본 공장에서는 폐업신고를 함으로서 오히려 형질변경한 운동장은 사실상 대지화 되었고 기업경영을 포기한 기업주에게는 배만 불려준 격이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삼미금속(주) 진주공장에 대해 더이상 배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삼미금속 진주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한다면 형질변경된 운동장을 포함하여 가동 중단한 본 공장부지를 기업주가 다른 사업체에  매도하여  계획성 없는 시설을 하는것 보다는 지방화 시대에 고급인력 배출하는 국립경상대학 주변 쇄신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의 많은 세입을 위해 본 삼미금속 진주공장을 포함하여  이지역 일대를 진주시에서  공영개발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조현정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서부시장 중요재산처분시 찬성 질의한 내용으로 대처키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입니다.
  서부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자체는 제자신이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쉬운것은 그 대응책으로 가세시장을 개설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도외시된 것이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점에 관해서 3가지 질문과 2가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세시장의 건축형태와 그 구조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가설후에 여러가지의  제방손실과 복구사태가 배정되어 있는지?
  두번째로는 부지의  제방사용료는 어떻게되는지?
  세째로는 가세시장을 지었을때 모든 진주시민이 보는 미관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건의로서는 근래의  세입자 처리문제와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당국은 관심을 꼭 가져 주셔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치단체에서도 알찬 답변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로부터  보충 질문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소  총무국장 김상소 입니다.
  추만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적공부에 2중등록 및 지적오류 정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3년 토지 조사가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보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초 관리청은 1963년도에  시·군·구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보관하는 동안 진주의 경우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의 일부가 분실된 사실이 있습니다.  분실된 공부를 새로 만든 것이 지적복구입니다.
  지적복구된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1953. 6. 30일자로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추만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전동 산 73번지와 토지 735-2번지가 중복되어 복구되었습니다. 중복된 토지는 복구된 토지가 주로 입니다만은 80여년간 공부를 보관 관리하여 오는 동안 그의 토지도 업무 집행 중 착오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착오가 발견이 되면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 등록된 유곡동 산8-5외 2필지가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에 이중등록을 발견하고 정정코져 소유자와 협의중이며 금명간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의  증·감이 발생함으로서  소유자의 신청을 꼭 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행정 면적은 69.57㎢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적의 증·감이 발생함으로 매년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약간의 행정구역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등록제도에  따른 것이며 이 문제는 진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오류된 부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 초전동 741번지 서정순씨 소유 진주시 초전동 산 7번지 임야 14,579㎡에 대한 재산세 과오납부금 환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세했던 공부상의 면적 14,579㎡와 실측면적 5,070㎡의 차이 9,509㎡에 대한 재산세 과오납부금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단 지방세법 제48조 2항의 규정에 청구권 행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청구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연락하여 환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금고를 중소기업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시금고 설치는 1962년 1월 1일부터1990년 l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과 매년기간 연장 시금고 계약체결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은 년말에 익년도 1.1부터 12.31까지 1개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금고 계약체결 운영 사항은 일반회계는 중소기업은행진주지점,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경남은행 진주지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 진주지점으로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년간 시금고 계약체결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배양키 위하여 지방은행 육성 추세를 감안해서  지방행정으로 시금고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에서 년간 144,600백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용  기획실장 이진용입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김성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시정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현 시청사는 대지 17,753평에 연건평 2,325평으로 그중 본관은 1954연도에 건립한 전재복구물로서 건물이 노후하여 계속 내수선을 요할 뿐 아니라 시청사가 도심지에 위치함으로서 가중일로에 있는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이 되고있고 또 사회는 다양하게 급변하고 행정은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는 현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시청사 이전의 불가피성은 시민 사회에서도 공감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장래를 향한 시청사 이전을 구상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우선 이전의 가부에 대한 시민여론을 청취키로 하고 당시 시정자문회의에 부의하였던 바 이전의 필요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시에서는 먼저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하고 이전안을 구상한 바 새로 건립할 청사는 대지 10,000평 정도에 건평 4,70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건립할 때 소요사업비는 부지대금 평당 2백만원 할때 200억원이 건물은 평당 2백만원할때 94억원이, 기타 도로개설 및 조경 부대시설 등 18억 8천만으로 계산하여 도합 312억 8천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전장소의 선정문제는 그간의  여론에 따라 3가지 안을 생각해 왔습니다.
  제1안이 현 공설운동장 야구장의  미사용부지입니다. 총 38,780평의 현 운동장 야구장의 미사용 부지는 25,384평에 달하기 때문에 10,000평의 사용은 현실성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94억원의 사업비는 현 청사를 매각하면 90억~100억원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는 안과 제2안인 진주역 부지는 41,503평으로서  시청사 위치로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적지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진주역 이전도 철도가 망경동인시가지를 관통하므로서 시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오랜 숙원으로서 그간 철도청에 이전건의 6회 개별접촉 건의 등으로 무척 노력하였으나 88년 12월 4일자로 철도청 재정상 이전이 불가하다는 서운한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제3안은 진주농전 부지입니다.
  진주농전부지는 총 84,148평이며 시설면적은 5,931평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지역  역시 중심적 개념과 장래 대학의 확장 이전을 전제로 일부 시민층의 소리가 있어 제시한 안이나 그 이후 대학당국의 계획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대학은 1916년에 건립된 역사와 전통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위치의 이전은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농전으로부터 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렇게 3가지 안을 놓고 90년 5월 31일자 제1차 공청회를 종합 사회복지회관에서 각계각층 인사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90년 10월 23일 다시 같은 장소에서 1차 공청회에서 참석하지 않은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역시 의견을 종합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상 결론을 정리할 때 시청사 이전의 불가피성은 대부분  공감하였고  위치는 어느한곳도  절대 지지가  없었으며  또  현실성이 있는 대안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지역간의 갈등만 좌우하고 말았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안에 찬동자도 있었지만 서부에 편재되었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전시민의 관심사이고 또 지역적 반응이 민감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곁들어 말씀들이고자 하는 것은 항간에 시청사 이전 백지화 운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로서는 운동장부지에 이전을 확정지운바도 없고 시청사 이전을 백지화시킨 사실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지방화 시대도 개막되어 지방의회의 개원을 맞아 의견통합의 어려움을 여러 의원님의 뜻과 예지를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재원의 확보, 위치선정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 등  어려운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시청사 이전은 단기간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그간의  청사사용 대책을 각종회의나 집회는 교통이 번잡한 시청보다 외곽, 공공시설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지하 민방위교육장도 타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주차요인이 심한 자동차 등록사무도 외곽으로 옮기고 구남성동사무소도 매각 계획이었으나 개축하여 민원이 적은 부서의 사무실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청사 이전은 백년대계와 지역적 실정, 재정적 현실성 등 복합성을 지닌 어려운 과제임으로 여러 의원님의 현명하신 의견과 폭넓은 시민의 합의점 도출에 공감노력으로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을 대리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손점섭입니다.
  저의  국장님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사회에서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정확한 통보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추만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진주 첨단과학 산업연구 단지 결정 취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89년 결정되어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과학기술처장관을 팀장으로한 20여명의 관계부처국장급 이상이 진주에 와서 지역인의 의견을 청취  점검하기로 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회개최를 촉구하였으나 진주상의와 지역협의회구성원에 대한 이견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실기되어 부산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경위를 밝히면 진주가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로 결정된 바도 없으며 진주를 취소하고 부산으로 변경된 것도 아닙니다.
  진주의 첨단과학기술도시 건설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88년 5월 30일과 88년 8월 2일 2차에 걸쳐 입지 여건을 들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건의된 바 있었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인 88년 6월 25일 광주 첨단과학연구단지 건설 심포지움과 89년 3월 31일 대구, 부산, 전주, 지역의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건설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첨단 산업연구단지의 연차적 확대건설 및 기술지대망구성 추진계획을 '89상반기에 수립 기존의 연구단지 서울, 강릉, 대덕, 광주, 자생연구단지 수원, 안성, 포항, 울산, 재생연구단지 대구, 부산의 단기적 육성 계획과 중장기적 신규계획 및 조성을 위해 대한국토계획 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 연구기간은 88년 7월1일부터 90년 2월 28일까지함과 동시 기술지대망을 대한 국민적  홍보와 지역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협의회 개최 계획의 협조의뢰가 89년 8월9일 있었습니다.
  관계관 회의는 89년 8월 16일 이었습니다. 기 개최한 광주, 부산, 대구, 전주를 제외한 대상지역은 대전, 청주, 목포, 진주, 수원, 원주, 강릉 등 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과학기술처장관 초청형식의 지역 협의회 개최 계획을 수립 추진중 당시 중앙부처관계관과 시정자문위원, 학계, 언론계, 시민 등 총 참여인원 121명 주제발표는 국토계획학회와 관련있는 경상대학교 오인환 교수 등 여타 도시와 일정이 겹쳤고 저의 시에서는 그 당시 도체와 개천예술제가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따라서 89년 11월로 계획하고 장관과 협의를 한 결과 당시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이 대통령 유럽순방 수행으로 89년도에는 개최치 못하고 90년 1월 예정으로 과학기술처와 협의한 결과 이 시기에는 관계 부처간의 첨단과학산업 및 연구단지 건설의 업무관장문제로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당시 미개최 도시는 청주, 목포, 진주,수원 이었습니다.
  또한 90년 2월2일 부총리 주재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 대구,광주, 전주, 강릉 등 5개 도시에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 계획안을 확정키로 하였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확정짓지 못한채 현재경제기획원 산업 2과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확정짓지 못한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졌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처의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건설이나 기술지대망사업의 추진방식은 기존의  입지 여건과 사회간접 자본을 최대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계획수립, 재원 조달 등을 지방에서 직접 담당하며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인력, 세제, 금융 등 간접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언해서 진주시는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 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이냐 이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자료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연구단지 건설은 부처간의 이견이 많았던 것입니다.
  즉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와 건설부와 당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균형 발전 기획단 등에서 여러 각도로 홍보되어지고 업무관장을 가지고 이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저의 시의  공업단지 내지 첨단과학산업도시건설관계는 상공부에서 2000년대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합리적 공업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을 개정하고 87년 4월부터 88년12월 사이에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은 한주 산업개발 연구원으로 연구원이 88년 12월에 발행한 책자가 첨단산업 입지와 단지구상이라는 책자에 보면 저의 시가 7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주, 대구, 전주, 청주, 대전,  춘천, 진주로서  진주는 생명공학 정밀기기 전자부품, 항공부품으로 되어 있고 89년 10월 12일에 상공부에서 첨단산업 발전5개년 계획이라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진주시가 신규 순수공업단지 4개 지역안에  대전, 청주, 진주로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90년 4월 25일 상공부 고시 제90-4호에 의하면 진주가 첨단 산업단지 적정입지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과학기술처에서는 결정이 되거나 변경된 사례는 없고 상공부의 장기공업개발계획에 들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미약하나마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시에 저희들은 협의회를 개최 못했기 때문에 진주권 첨단기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이라는 책자를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도에도 송부를 한바있습니다.
  답변이 성실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현대화 건설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책은 서있는가?
  이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서부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91년 5월 16일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하2층 지상12층으로 연 건축면적이 27,966㎡(8,460평)이며 90년초 기준 추경사업비가 135억원을 상회하는 대형공사입니다.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건축면적이 495㎡(약15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업자만이 시공토록 되어 있어 시공자인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에서는 시공할 수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는 50억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바,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고 동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가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법적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가설시장 개설준비는 완벽한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설시장현대화사업의  공사기간이 약2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기간중 현 시장령상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가설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가설시장의 개설예정지를 인사동 제방으로 선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당초 시에서는 공설운동장 뒷편 보조경기장을 가설시장 개설예정지로 선정하였으나 서부시장측에서 현재기존의 시장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관계로 삼일교회 주변도로에 개설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절충안으로 저희들은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한대로 인사동 제방에 예정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사동 제방의 가설시장 위치는 서문교에서 남강교간의 도로상에 설치예정이며 약 2,066㎡(625평)의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설시장 제방 양측에 철책 등을 설치, 안전시설을 함과 아울러 재해 등을 대비 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계획을 수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설시장 설치에 따른 시내버스노선 변경 문제는 여러모로 도로사정과 또 이용 주민 등의 현지답사를 통하고 또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가설시장 개설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설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가설시장 개설의 필요성, 위치선정내력, 세부적인 위치,  소요면적 등은 이인상 의원의 질문시 답변을 드린바 있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먼저 건축형태 및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서부공설시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관계로 가설시장 예정지인 인사동 제방에 대한 점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또한 가설건축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건축형태나 규모등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의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건물의 형태로 단층에  세면블럭스레트조로하여 3평 정도 156개의 일반점포와 60평 정도의 생어장 및 소채장 2개 점포로하여 현시장영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 시설로 시장 사무실, 공중변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제방의 점사용료 유·무상 문제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경상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바 현행 년간 약 115만원정도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가설시장의 미관상 문제는 제방위에 개설되고 2년졍도 존치되어야하는 실정 등을 감안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지역경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수  건설국장  김정수입니다.
  정봉기 의원께서 장대 배수장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배수장의 설치는 1970년 12월에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설치되었으며 시설목적은 홍수시 남강의 수위가 높아져 자연 유하가 되지 않을 경우 장대지구로 유입되는 0.6㎢ 우수를 양수하여 장대지구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모타펌프 150마력 2대 원동기 펌프 150마력 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당 배수능력은 11,400톤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남강댐 방류량이 초당 7조톤이상 방류되고 시간당 강우량이 19m/m이상되면 장대배수장의 시설능력 부족으로 시내버스 주차장 부근의 장대동 일부와 옥봉남동 일부가 침수 우려됩니다.
  진주지역의  50년  강우량 빈도인  시간당강우량 69.6m/m를 기준하여 배수능력 시간당 27,000톤이 되어  기존시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원동기 펌프 300마력 3대와 기존 건축물 건물 증·개축을 동시에 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남강댐 보강공사는 94년 완공계획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최대 방류량 초당 600톤이 되어 있음으로 이와 연계하여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배수장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기할 것이며  우수기시는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기계의 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기술 연마로 차질 없는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수시 남강댐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방류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문화예술회관이 인도가 점유되고 있고 또 시설결정 부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문화예술회관은 칠암동 520-15번지상의 대지면적 4,082평 위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1층, 지상4층의 총연면적 3,737평으로 공연장규모는 대공연장 1,469석, 소공연장 300석  옥상공연장 540석,  전시실269평으로서 84년 12월 17일 착공하여 88년8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첫째 본 건물의  건축허가 및 준공경위는 공용건축물로서 일반건축물과는 달라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할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품위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한  것이며  준공검사도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사계약 내용에 대한 준공검사로서 처리 종결 후에 건축물 대장정리는 본 도의 준공결과 통보에 의한 대장작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일부 잠식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상태로서는 인도를 일부점용하고 있는 상태이나 이 건물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인 공공건물로서  현재  건물의  시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차후 전면 도로폭의 선형을 조정시에는 강변방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세째 시설결정부지로 고시된 주변 지역에 대한 계획은 문화예술회관이 시 소유 재산이 아닌 도소유재산으로 시에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수립할 수 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도에 문의한 바 시설결정면적 총 5,936평중 잔여부지인 시설미설치 면적 1,854평(23필지)의 매입활용 방안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봉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암동 굴곡도로의 건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구로서  연장 90m로 현 도로폭 6m에서 10m로확장 및 직선화하는 사항으로 이 문제로 인하여 82년 부터 90년까지 40여차례의 진정서를 국내 각 기관에 제출하여 왔으나 도시계획도로  직선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까지 해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를 직선화 할 경우 토지 11필지 8동의 건물이 추가로 편입되어 상대적인 민원이 크게 야기될 것이며 본 도로는 폭은 6m라도 개설되어 있지만 진주시의  도시계획도로 중 현재까지  최저10년, 최고 20년 이상 개설되지 않고 묶여 있으나 개설치 못한 곳이 300개소나 되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공사물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비 확보가 곤란합니다.
  이상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때 단기간내 해결은 불가능하며 앞으로 시재정 사정이 허용될 시는 해결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 시행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절약차원에서 도로폭이 다소 협소하고 굴곡되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정인 몇 명 만이 재산보호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세윤 의원의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장대동 1,2통내의 소방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간곡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400m이고 폭이 8m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땅값의 상승으로 보상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35억원 정도까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확실하게 개설해 준다던지 개설을 못하겠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또 예산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부 여부를 확실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모용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이 진주관내에 방대한데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제 답변 결과 이 사업은 못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건설부 소관과 도지사 소관이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은 90년 8월 11일자 고시가 된 바 있고, 그에 따른 도지사 소관은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  실무적으로 작업이 되면 올해내로 결정고시가 되고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 악법입니다.
  꼭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고 있어야 합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일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창원시와 같이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 취락지가 있는 지역에는 이러한 현실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해제한다든지 변경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확실히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호동의 삼미금속(주)이 폐쇄될 줄은 예견하면서도 종업원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운동장 시설 설치허가를 해주고 또 준공검사를 해서 지금은 공장이 폐쇄되어 삼미금속(주)에서  땅을 고가로 매도 할려는 뜻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허가는 89년 11월 1일자이며 공장폐쇄는 90년 11월 4일자 조업폐쇄신고를 내었습니다. 운동장 허가 신청서가 들어올 때는 공장종업원과 협의가 되어 꼭 종업원 체위향상을 위해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시장이 못해준다고는 할 수 없어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1년후에 폐업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허가를 해준것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지역에 시자체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만은 이지역은 시의원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국립경상대학교 남쪽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위에는 녹지지역과 공원지역 그린벨트가 둘러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을 고층건물로 주거용APT를 건립해서 쾌적하고 규모있는 진주시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현재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깊이 연구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시민의  여론의 수렴 등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상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 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토록 허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일곱의원의 질문과 그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보충질문이 계시면은 지금 곧 질문서를 내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는 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오늘 회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면 잠깐 기다렸다가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분은 질문서를 제출바랍니다.
  우선 이갑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입니다. 현 서부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매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7년간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속칭 황새골에 88,000여평을 살 수 있는 현지 소유자와 협의 여부와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이갑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이 나올 때 까지 보충질문하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갑구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으실런지 이갑구의원 어떻습니까?
○이갑구 의원  여기 집행기관에서 부시장, 각실국장님이 계시니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김동기  그럼 이갑구의원 만족하실런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시정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까지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갑구 의원  좋습니다.
○기획실장 이진용  기획실장 이진용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 큰 현안사업에  속합니다.  지금 이갑구 의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제는 우리 전의원님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수상의 보고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은 1978년 부터 현재까지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때 진주시민 전체는 초전동민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겨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파리가 날고 많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대단위  쓰레기장은 꼭 설치하여야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부지를 제일 먼저 물색한 곳이 집현면 덕오리였습니다.
  덕오리는 진주시와 단거리며 여러가지 우리자원의 투자면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시도를 했으나 대단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본지역은 그린벨트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 죄송합니다만은 진양군청의 협조도 얻지 못한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대단위 쓰레기단지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앞서 보고드린 황새골로 선택을 하여 타당성 조사를 했으며 그리고 환경처에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안에는 황새골  13세대  편입 지역민들은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탈피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의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담이겠습니다만은 저희 청소 1계장이 현지에 가서 주민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때 마을청년들이 생매장을 한다고. 구덩이를 파놓고 그안으로 밀어넣어 겁을 주는 것을 근근히 사정을 해서 탈출하는 그런 촌극을 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좌절할 수 없고 사실상 그것도 행정구역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으로 다시 사회산업 국장께서 나동면사무소 현지에 나가서 편입지역 주민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의 설득내용은 본 건은 진양이나 진주의 생활권을 같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생활수준이 발달될 때 진양군의 쓰레기를 진주시와 합동해서 조성해야 할 입장이고 진주시가 만든 쓰레기장을 당신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때 다소 어렵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양해를 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이곳에 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사회산업국장은 우리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말이 끝나자마자 흙이 날아오고 여자들이 달라들어 옷을 다 찢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만은 팬티하나 걸치고 나동정미소있는데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때 경찰관과 면직원의 호위를 받으면서 탈출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상 그 당시로서는 분개를 했습니다만 인간적인 측면과 공직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공통성을  가진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큰일 앞에서 그런 자극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상당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에서는 반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쨌던 돈만 많이주라 돈을 많이 주면 비워주겠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재정의 범위에서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쨌던 의원님에 시정보고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다음 회기가 개의되면 별도 보고사항으로 채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구의원님 계수상으로 답변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쓰레기장의 이전의 중요성과 또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곱분의 질문에 대하여 실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갑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달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마치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임하여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됩니다만은 본회기 동안 비교적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기에  김양호 의원과 정지호 의원을 회의록에 서명 날인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해 주십니까?
      (찬성하는이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3일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진지하신 질의 토론·의결에  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의원님의 진지하고 열의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3차 진주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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