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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5월15일(수) 오후 3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진주시공영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7.   6.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9.   8. 진주시장기개발대토론회개최계획보고
  10.   9. 캐나다위니펙시와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5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지호의원,원종록의원 외 6인,7인제출)
  4.   3. 진주시공영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7.   6.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웅외 6인 발의)
  9.   8. 진주시장기개발대토론회개최계획보고
  10.   9. 캐나다위니펙시와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

(15시13분 개의)

○의장 김동기  제53회 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장으로부터 5월 9일 집회 요구가 접수되어 5월 9일 제53회 진주시 의회(임시회)를 공고하여 오늘 소집되게 된 것입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요재산처분에관한의결안,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진주시장기개발대토론회개최계획보고, 캐나다 위니펙시와  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서부공설시장현대화사업계획보고로 9건이 제출 되었으며 김정웅의원외 6명의 발의로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청원 제출이 있었습니다. 5월 14일 진주시 옥봉북동 138번지  김양호외 19인으로부터 추만복 의원의 소개로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인 김양호외 19명은 20여년 동안 가정의 각종 폐기물을 수거운반 하는 사람들로서 손수례로 수거는 비능률적이므로 차량 1대를 허가받아 폐기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구한 청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제5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해 진주시장이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53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회기 3일간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지호의원,원종록의원 외 6인,7인제출) 

(15시1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정지호 의원 외 6인과 원종록 의원 외 7인이 제출되어 일괄 상정합니다.
  이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 공무원 출석요구는 5월16일부터 5월17일 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호 의원이 나오셔서 공무원을 출석케 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이번 제53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에  있어서 본 정지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첫째 진주시가 모든 시민이 관망하고 있는 천수교 가설문제,
  둘째 미국 유진시와 진주시와의 결연
  셋째 평거동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문제 
  넷째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진척 문제
  다섯번째 강변도로변 어탕영업을 하고있는데 대한 양성화문제
  마지막으로 진주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수문제에 대한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시장,기획실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게 되어 제안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의원의 출석요구를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원종록 의원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의 이의가 안 계시면 공무원출석요구는 가결된 것으로 선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안중에 하나 빠진것이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김성주 의원  청사이전 문제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방금 정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빠진것이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첨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원종록의원 두 의원의 공무원 출석요구가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잠시전 정지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질문의  답변을 받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문하실 것은 소신대로 질문하시기 바립니다.

  3. 진주시공영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1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제32항의 규정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에 따른 전담 사업소가 설치 되기전 까지는 공영개발사업의  전반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는 단서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시장이 공영개발사업전반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을 91년 4월 25일부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2항을 신설해서 "업무담당국장인 건설국장으로 한다"를 신설코자 제의 합니다.
○의장 김동기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한 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신분 없습니다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지금 곧 발언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도 없고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조례안중개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에 참여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새마을 과장 우석판입니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6만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중의 하나인 생활체육관을 상평동 송림공원내에 총 17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4,152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170평의 연건평으로 관람석 1,268석을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1월초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체육단체나 시민들에게 관리비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케 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케 함으로서 생활체육의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설의 질을 높이고자 현행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동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0조 사용료 조항의 제1항 별표 중 제1호 전용기본료, 제2호 연습사용료, 제5호 부대시설 사용료 란에  "체육관 시설 사용료"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3번째 장으로 넘겨 별표의 진주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내역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1의 전용기본료 란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경기, 축구, 정구장 등은 현행 조례의 사용료입니다.
  마지막 란의 실내 체육관 란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의 기본 사용료는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로 구분하여 휴일 및 토요일에는 각각 4만원과 12만원으로 하고 평일에는 2만8천원과 9만8천원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 표2의 체육관 연습 사용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개인의 경우 1회 2시간당 600원, 단체는 1회 2시간당 400원으로 하고 기준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사용료를 추가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표5의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및 확성기와 전기, 조명등에 대해서는 현행 체육시설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하고 전광판은 1일1회 1만원,  난방용 보일러사용료는 1일1회 기준으로 기본료 3만원을 정하고 실제 사용료에 대한 현재 유류 가격을 산정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한 개정 3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현행조례와의 대비표가 다음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사용료산정에 있어 우리 진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포항시와 도내, 마산시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지로 첨부하였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본건에 대한 사전 서면 질의를 한 의원은 안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간 이라도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시고 발언허가를 얻어 질의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발언하세요
○이인상 의원  이인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 자리에서 안건을 받아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저 본 의원도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안이라 하니까 이것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 하지만 이것을 이대로 놓고 상정하여 종결짓는다는 것은 무언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의원들간에 좀 협의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사전에 안건을 알고 충분한 지식을 얻어서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당당하게 이 안건을 처리해서 전 시민이 정말 믿을수 있는 진주시의회의원의 활동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규정상 회의 규정을 꼭 적용해 가지고 딱딱한 회의를 될 수 있으면 하지않고 부드럽게 해서 모양세 좋은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발언을 허가하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의제가 상당한 5일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손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또 의원들께서 의문이 있으면 사무과에가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계기도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봉기 의원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봉기  정봉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바로 국력은 체력이라 했습니다.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정도 소모하는 체육시설을 해놓았는지 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연평균 가만히 놓아두었을때 자연소모 되는 돈 또 우리가 이것을 받았을때 다소의 얼마만큼 시 재정에 프라스알파가 오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우리 의원들이 통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것은 의사진행과 직접관계가 있고 하니까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상평 송림숲에 총 4,152평의 부지에 연건평 1,170평 경기장 면적  1,358평으로서 관람석 1,268석을 보유하고 공사비는 17억3천6백만원 국비 5억5천만원 시비 11억8천6백만원을 들여서 89년 12월 30일 착공하고 준공은 금년 1월 10일날 하였습니다.
  년간 시설관리 소요예산 금년도 반영예산은 인건비 3명 2천7십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일러공 관리인원 2명과 현재 일용잡급직원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비는 3백17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계 연료비가 9백9십3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물유지관리비 예비비 300만원이 포함되어서
  년간 5천1백8십1만9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진주시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용, 연습, 부대시설에 대한 상세한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 시설에는 난방에서 나오는 급탕이 필요한 샤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입장했던 연동선수들이 모두 연습을 하고 보일러에서 들어오는 난방을 이용하고  급탕에  대한 부식물을 사용했을때의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새마을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우석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방 사용료에  대한 부칙이 별도 없는 사항은 조례개정 5항에 별도 부대시설 사용료 안에 여름에는 수도물만 가지고 샤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기본료 난방시설 3만원에 실제 사용 유류… 오늘 사용한것 같으면 오늘 현재 유류 사용량과 유류 가격을 산정해서 별도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본건에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토론, 사전에 발언신청을 한분은  안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찬․반 토론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서면으로 발언 신청을 하시고 찬․반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나 찬성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체육시설관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번거롭지만 기립을 해서 표시를 해주실까요 ?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전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하시는 분이 27인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구합니다.

  5.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다음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선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하기가 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싶습니다.
      (웃음)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 보면 싶은데 그리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3명으로서  1명은 우리 의원 중에서 선임하고 2명은 집행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명주   회계과장 문명주입니다.
  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추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내용은 진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추천.
  둘째,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0년도 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과 동법 시행령 47조 1,2,3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진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3인중 2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2배 추천케 되어있습니다.
  진주시결산검사위원추천 대상자를 별첨과 같이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따른 전직 공무원 4명을 추천케 되었습니다.
  90년도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록씨 24년 4월 1일생 주소는 신안동 국제 아파트 가동 413호이고 주요 경력은 71년 9월 7일부터 74년 8월 10일까지 진주시 재무과장, 77년 2월 16일부터 80년 12월까지 진주시 세무과장으로 재직하였고 김창한씨 입니다 27년 1월 1일생 주소는 상대1동 300-18호 이며 주요경력은 69년 6월 21일부터 72년 1월 9일까지 진주시 회계과장, 82년 4월 16일부터 85년 8월 12일 까지 진주시 세무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 권주수씨 26년 8월 8일생으로 주소는 칠암동 503-8번지 강변맨션APT 나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경력은 77년 2월16일부터 78년 1월 19일까지 진주시 시민과장, 78년 1월 20일부터 80년 5월 10일까지 진주시 회계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 정호생씨는 28년 9월 25일생 상봉동896-23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경력은 77년 3월 7일부터 81년 9월 30일까지 진양군 재무과장, 87년 4월 20일부터 88년 4월20일까지 진주시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결산위원선임에 관한 추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이나 저나 할 것 없이 결산위원이라니까 처음 듣는 소리도 같고 조금 생소합니다마는 문자 그대로 결산검사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잠시전 정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선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회 공익적 운영을 위해서 막후에서 대체 절충을 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자는 정회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협의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한사람 의원은 하해석 의원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첨거한 네사람의 복수 중에서 정호생씨와 이재록씨를 선임하자고 하는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나 저가 다같이 의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6.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웅외 6인 발의) 

(16시0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입니다.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첫째 진주시 문화상 조례에 의하면 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장은 시정자문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91년 4월 15일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문화상심사위원장을 시의회 의장으로 하여 문화상의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문화상의 수상식에 있어서도 1977년도 진주시 문화상 제정이래 1985년까지는 그해 연말에 시상하던 것을 1986년도부터 시민의 날인 4월1일로 변경하여 문화상 시상자들에 대한 축하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시민의날 행사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혼잡과 혼돈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시민의 날과 분리하여 년말 시상으로 변경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문화상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이 문화상 심사에 참가하므로서 공정한 심사를 기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해년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별첨  이면에  있는 진주시문화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시상 및 시기에 있어서는 "문화상은 년1회 시상하여 그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를 개정안은 "문화상은 년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년말에 시상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5조 문화상 심사위원회 제3항 "위원장은 시정자문 위원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시의회 의장이 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십항 당연직  위원중 "시정자문 위원장"을 "시의회 의장"으로 개정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제4항의 위원이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은 당해년도 문화상심사를 할수없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문화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본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하신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여러분 !
  30년만에 진주시 의회가 열리는 역사적인날에  본 의원이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개정에  찬성하면서 일반상식에의한 원칙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제출한 제5조3항에 문화상 심사위원장을 시의회 의장으로 개정코자 함은 우리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인 기관대립형, 즉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권분립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35조와 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행정 조사권을 가진 시의회 의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함은 부당하며 만약 심사위원장을 시의회 의장이라 하고 문화상 수여는 시장이 하게 되면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수여한 문화상 위원이라는 행정간부의 협조기구인 하위직 기구의 장으로 격하시키는 형태가 되고 마는것 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수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관 대립형 아래서의 지방의회와 수장은 각각 분리하여 서로 대등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와 36조 기능과 권한에 위배된 사항이며  현행조례  시정자문위원의 권한은 시정의 자문 역할만 하게된 상태에서는 당연할지 모르나 의회구성의 현 상태에서는 천만부당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공부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상급 기관인 경상남도문화상조례를 살펴보면
경상남도문화상조례 제5조3항에 심사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3항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의 민주화 과정에서 임명이라는 것은 구시대적 착상입니다.
  반드시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되어야 한다고 함은 옳은 처사입니다.
  경상남도문화상조례 제5조3항에도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4항 당연직 심사 위원중 시장, 부시장, 교육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상공회의소회장, 체육회부회장 7인만 당연직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각 분야의 권위자를 심사의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조례는 당연직이 11명이고 위촉 10명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문화상으로 추천된 대상자가 당연직 11명을 언제든지 만나서 문화상 추천된 사항을 미리 의논하여 결정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2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만 찬성하면 과반수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연직 심사위원에서 위원을 위에서 기술한 7명만 구성하려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요지 7개기관과 단체는 이나라의 어떤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며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종전의 제1공화국 오늘의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관이고 단체입니다.
  현행조례 기타 당연직으로  일부기관이나 단체는 정부를 구성하는  위증자들이 정책방향에 따라서 존속하고 신설하고 개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숫자를 줄여서 7명으로 당연직을 구성하려고 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5조6항 후보자를 추천하는 심사위원, 그 단체장 뿐만 아니라 후보자로 추천된 심사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당위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는 심사위원이 소속한 단체에서 단체의 명으로 추천자가 되고 또 겹쳐서 심사위원이 되어 자기가 임석한 자리에서 심사하여 온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제6조1항을 살펴보면 위원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면 위원장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의제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현행조례는 얼마나 큰 독소조항 입니까 !  미리 만들어서 위원에 형식적으로 거쳤던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항목 제6조1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 설명이 불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시의회 벽두에서 발의한 내용을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충실한 토의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정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치단체가 제출한 원안과  김정웅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전에 서면 질의를 하고자하는 의원이 안계십니다마는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수속을 밟아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하실 때에는 어느 안을 지지하고 어느 안을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장지석 의원    장지석 의원 입니다. 역시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을 선임하는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께서도 이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행조례안은 시정자문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이러한 직분을 결정지우기 위해서 개정조례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심사위원장을 과거에 시정자문위원장이 맡던것을 저희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맡게끔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정웅 의원께서 심사위원장을 의회의장이 맡는다는 것을 품위격하라는 데서  마땅치  못하다는 개정조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심사위원장이 맡는것이 시의회 의장의 품위가 격하되는지 안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자리에서 선뜻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가장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분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을 적에 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품위격하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다르지 않으냐 !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또한 의회의장이 시민의  여론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의회의장께서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제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 당연직  의원에  대해서 김정웅 의원께서 많이 거론해 주셨습니다.
  당연직  의원이 지금 11명으로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만은 11명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물어보고 난 후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로 하여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굳이 당연직위원 11명으로 제한된 조례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김정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연직 의원이 전체위원 21명중 11명을 차지하였을 때 짜임새가 좋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7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반이 되지  않게끔 조정하는 것은 이 자리의 의원들 의견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적에  우선 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가장 많이 수렴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동기  장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토론에  참가하실  분은 발언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의가 너무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하면 모두 피곤하고 또 보시는 분도 모양도 않좋고 하니까 좀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소회의 규정에  조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우리 장의원께서 방금 토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만 규정상으로 봐서 여기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토론에 참가해야 하는데 사실 장의원께서는 양측안을 절충시켜서 하나 안을 만들고자 하는 요지가 내포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안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어 장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발언을 해 주셨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토론에 참가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원안과 김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놓고 가․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한 개 안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1개 안은 채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또 수정안을 낸 의원이 수정안 자체를 철회하고 동의에다가 참가 동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겠고 이런 방법이 있고 하니까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토론을 굳이 발언대에 안나오시고 간단한 이야기이니까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실 분은 하셔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회의가 딱딱하지 않고 원활할 것 같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록 의원  죄송합니다.
  우선 문화상 심사위원을 수년에 걸쳐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나름대로 경청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도 문화상 관계도 잠깐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도 문화상심사규정이 지자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정해졌던거고 지금도 우리 조례 자체도 지자제가 시행되기 전에 정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자제가 실시됨으로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서 발견하고 이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자문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변자가 시민의 대변자가 정해졌으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시의회의  의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관계도 그 당시 정해진 것으로 김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도 조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광역의회가 구성되면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심사규정에 3개분과 위원별로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7명내지 8명이 1개 분과 위원회에 나와 심사를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많은것을  위원들이 듣고  충분한 검토로 선발 해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생각되며, 또 심사위원들 간의 서로 아는 점을 교환하므로서 틀림없는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여태까지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나온 것이 시기로 보아 오히려 적절한 안이 아닐까 생각되어 여러의원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게 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또 토론에 참가하실 정지호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문제점과 김정웅의원 외 6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비교해 본 결과 본의원의  개인  의견으로서는  김정웅의원이 제기한  수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 원종록 의원과 장지석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양측 다 문제점을 감안해서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웅 의원이 제기한 수정안을 찬성하되 수상대상 날 필히  시의회의  인준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토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규정상 의사일정 규정에 의해 2개의 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정안이 지금 채택 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의장님
○의장 김동기  예
○이인상 의원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기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더 안 계실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원석에서 한번더 낭독요청)
  김정웅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하는이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하는이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인, 의장을 뺀 26인 의원께서 찬․반 표결을 참여한 결과 찬성이 9인 반대가 6인으로 수정안은 폐기된 것으로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하는이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하는이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한 의원이 15인이고 반대한 의원이 5인 기권하신 의원이 7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장기개발대토론회개최계획보고 

(16시43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의 장기개발 대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태   기획담당관 김인태입니다.
  우리고장 진주의 장기개발 대토론회 개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도시 합리적 균형개발 서부경남의  구심적  역할 담당 도시로서의 성장 기반 구축을 의해서 진주시장기개발 계획을 수립 미래 지향의 지표로 삼을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장기개발 계획을 실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고 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오는 10월경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유명 전문교수와 사계 권위자를 모시고 심포지움 방식으로 행정구역, 도로, 교통, 문화, 관광, 상하수도 등 10개 분야에서 15개정도 분야를 의제로 삼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 오는 20일경 경상대학교 공대 도시계획 전문교수팀을 연구팀으로 구성후 5월말까지 주제를 설정 학술 논문집 작성을 위한 1차 협의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향후 토론회 개최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장기개발대토론회개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들께서는 진주시장기 개발 대토론회 개최 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과 시 사이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의문점, 또 의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질의와 의견을 겸해서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감사합니다.
  진주시 장기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본 김성주 의원은 발언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진주시가 제가 알기로 안길현시장님이 계실때 87년도쯤 진주시 2000년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서울에 용역을 주어서 시의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89년 문백 시장님 계실땝니까 년도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대의 종합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시장님이 오실때마다 장기개발 종합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문백시장 계실때는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줄 압니다.
  그러면 새 시장님이 오실때 마다 용역을 의뢰해서 2000년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가를…
  저는 이것이 계획 수립안으로서  사업이 끝이나는 것인지…
  진주시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지출해 가면서 계획만 세워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기계획안 자체를 반대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하실분 신청하여 주시고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원안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계획안을 김성주 의원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 계획을 저도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때는 우리 전 시민의 참여가 고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회, 시민의 대표가 구성된 만큼, 의견도 제출하고 시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에 전문가를 모시고 대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의장 김동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이인상 입니다. 저도 원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기본 진주시 2001년대의 계획 청사진을 발표하고 심포지움으로 발표하는 많은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저도 어떤 것이 2001년대의 청사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한 2001년대의 계획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좋은것을 택하고 새로운 것은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또 다른 의원 발언 하실분 안계십니까 ?
  본 건은 자치단체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저가 의장으로서 발언할 형편은 못됩니다만, 간단한 의견으로는 적어도 이런 장기계획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쯤은 알고 그 내용을 대토론회에 붙이는 것이 관례고 또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건은 보고 접수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 캐나다위니펙시와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 

(16시53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캐나다 위니펙시와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문화공보담당관 김수근 입니다.
  캐나다 위니펙시와 진주시간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을 추진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9년 8월 14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캐나다 위니펙시에서 개최된 캐나다 위니토바주 소수민족 문화체전에 참가한 우리나라 외무부장관과 주 캐나다 대사에게 그 지역  위니펙  시장이 대한민국  진주시와의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를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제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으로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 10월 25일 외무부장관이 본 도지사를 통하여 자매결연에  따른 진주시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진주시에서는 90년 5월 17일 시정자문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자매결연키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7월 16일 자매결연의사를 본 도지사를 경유하여 외무부와 내무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 8월 27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90년 9월 15일에는 위니펙시에 거주하는 위니토바주 한인회장을 통하여 위니펙시장을 작년도에 개최된 제40회 개천예술제기간중에 당시를 방문토록 제의하였으나 그곳 위니펙 시장의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 7일 위니펙시장이 토론토 한국공영사를 통하여 91년 5월부터 6월사이에 진주시를 방문코자 하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하순경에 위니펙 시장과 위니펙에 거주하는 한인회장을 포함한 3,4명이 3일정도  일정으로 진주시를 방문토록 초청하였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이들이 방문기간중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의원  정영빈 의원입니다.
  조김전에 보고된 위니펙시와의 자매 결연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지난 61년 1월 10일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시와 또 85년 5월 16일에는  일본 북견시 일명  기다미시와의 자매결인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은 양시의 문화, 예술 및 산업 경제발전 등의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이해로서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기위해 상호협조하며 앞으로 양국간의 우호증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함에 있다하겠으나 유진시와는 약 30여년 키다미시와는 6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양 시 대표들의 교환 방문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소득은 없었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시장…
  과연 그 목적이 달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일본들은 선진국으로서 우리 시를 방문할 때 자매결연의 그 목적 달성보다는 관광과 여행의 목적을 두었지만 우리는 시민의 예산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교환방문을 하고 있으며
  또 내무장관의 승인을 득한 양국 외무장관과의  외계적인  합의사항 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에 진주시와 비슷한 행정도시가 많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유진시와 키다미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진주시에 또 결연토록 요청한 것은 그 저의가 어디 있으며?
  외무장관으로부터 자매결연에 대한 협의공문을 접수하였다하니 이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중앙집권주의적인 권의주의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할것이며 진주시장과 위니펙시장과의 결연이 아니고 진주시민과 위니펙시민의 자매결연인 관계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 교류, 산업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것인지는 전례를 보더라도 명확한 사실이며 시민이 요구하지도 않고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자매결연보다는 친선 방문및 문화교류 등으로 양시가 우호 친선적인 관계에서 교류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캐나다 위니펙시와 자매결연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는 6월경에 결연식을 가질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시민의 권한도 아니요, 요구사항도 아니며 또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바라보는 의무감보다는 풍요로운 진주, 살기좋은 진주건설에 동참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정영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발언하실 분은 발언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의원  장지석 의원입니다.
  캐나다 위니펙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영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진주시는 지금 현재 키다미시와 미국유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국 유진시와의 30년 역사를 가졌고 일본과는 약6년 간의 역사가 흐른 것으로 압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또 다시 자매결연의 대표자들이 키다미시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 시의 교류에서 얻어지는 분야가 무엇이냐?
  또 그동안의 자매결연의 역사는 흘렀건만 과연 진주시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양 시의 자매결연을 맺어 나온 과정에서 한번 재평가 해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한번 재평가해보지 못한 자매결연 문제가 또다시 자매결연을 맺지 않으면 안될 과정까지 오늘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유진시도 키다미시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막상 자칫 잘못하면 관광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 활용을 잘했을 땐 그 지역의 문화, 사회, 행정 여러가지 면에서 배우고 올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양 시에서  얻어지는 자매결연의 역사 속에서  우리  진주시가 얼마나 도움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요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 시의 자매결연의 평가를 다시 한번 결산해 보고 캐나다 위니펙시와의 자매결연의 교류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니펙시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후 교류를 맺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의 위니펙시의 실정을 대략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평균 기온 약2。를 오르내리는 아주 차가운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하필 자문위원회에서 결의를 본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본 의원도 자문위원회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캐나다 위니펙시와의 자매결연은 허용하는 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회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또 다른 의원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을 할일은 아닙니다만  분명 자매결연이라 함은 자치단체장과 장과의 결연이 아니고 시민과 시민간의 결연이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우리 의회쪽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서 본 건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친선교류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의견을 붙여 보고 접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첨가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접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장기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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