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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4월24일(월) 오전 11시 30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4년 4월 24일 상오 11시 30분
二. 출석의원  전원
   강동주  정수만  정남근  정기영  임봉인
   조득제  오인환  황연수  박우익  백정태
   신산부  하영석  최우갑  정상태  강열수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5회 제3차분)
六. 보고사항  무
七. 부의안건
  1. 시유부동산처분및취득승인요청의 건
  2.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일부개정의 건
  3. 단기4294년도진주시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부의의 건
  4. 단기4294년도진주시동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부의의 건
  5. 단기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1회)예산안부의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의선언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따라 시유 부동산 처분 및 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봉인 의원   제안설명(자산취득에 있어 심사숙고하여 적의한 재산을 물색 취득토록 하는 조건부 원안통과 요지)
○최우갑 의원   단가 산출의 근거 및 현재 시중 가격과 차이점을 설명 하시요.
○하영석 의원   재산매각의 목적은?
○서무과장  시중시세를 참작한 것이며 또한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한 것이나 어듸까지나 예정가격으로 차후 정식 입찰할 경우에는 은행감정서에 의할 것이다.
 그리고 매각 목적은 소비가 않이고 시외 변두리의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여 시내 중심부에 대치코져 하는데 있다.
○박우익 의원   재산매각 후 공공복리에 순응하는 재산의 대치가 없을 때를 염려하여 전문 분위에서 심의한 조건부에 동 매각대는 일반행정비에 사용 못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대치 재산을 명시해 주기 바란다.
(전원 찬성)
○시장 김백용   인사동 양수기 설치 그리고 문화방송국 설치에 다소 전주 몇 본이라도 보조하고 그 외는 시내 중심부에 적당한 재산을 대치할 것이나 아직 물색되지 않고 있음으로 위선 예비비에 계상해 두고 일반행정비에는 사용 않을 것을 확답한다.
○의장 오인환   이상 두 조건부로 원안통과에 이의 없는가?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조건부 원안통과)
○의장 오인환   다음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일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봉인 의원   제안설명(원안통과 요지)
○정상태 의원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요.
 특히 타 시와의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할 것.
○건설과장  물의 양수방법과 정화 취급에 따라 수도 요금액에 막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기준이 없고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타 시에도 참고로 조회해 보았드니 당 시의 수도요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에 준하는 것이다.
○박우익 의원   1독회 2독회 생략하고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4294년도진주시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제1회)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봉인 의원   제안설명(제5관 시채비 중 93년도 기채반환금 2백만환은 연도 내 상환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통과 요지)
○의장 오인환   관별 심의를 하겠읍니다.
 먼츰 세입에 있어 제2관 사용료급 수수료, 제3관 이월금, 제7관 과년도 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세출 제1관 사무비, 제2관 유지비, 제3관 공사비, 제5관 시채비, 제6관 제 지출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예결위원회의 조건부로 원안통과하는데 이의 없는가?
 세입세출 55,514,200환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조건부 원안통과)
 오료선포

(12시 20분)

○의장 오인환   속개선언

(하오 1시 50분)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 4294년도진주시동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합니다.
○임봉인 의원   제안설명(원안통과 요지)
○박우익 의원   당초예산 심의시에 부탁한 동사무실 건립비 상환금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5개 동 분)
○시정과장  연도별 상환금 명세서 낭독
○박우익 의원   이상 5개 동 외 동 자립으로 사무실을 건립한 동에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시정과장  수선비 계상액으로 실정 파악 연후에 다소 보조할 예정이다.
○의장 오인환   관별 심의에 있어 먼츰 세입 제3관 전입금, 제4관 과년도 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다음 세출 제4관 제 지출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총액 액정을 결의합니다.
 세입세출 1,739,100환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원안통과)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 4294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봉인 의원   예결위 및 각 전문 분위의 심의결과 보고(수정 및 조건부)
○박우익 의원   낭독 생략할 것을 동의한다.
○의장 오인환   대체 토론을 하겠읍니다.
○박우익 의원   예결위의 종합보고에 있어 세출 삭감액을 과년도 수입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의장 오인환   축조심의를 하겠다.
 먼츰 세입 제2관 사용료급 수수료, 제5관 시세, 제6관 이월금, 제7관 지방재정 교부금, 제8관 보조금, 제11관 재산매각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다음 제12관 과년도 수입
○박우익 의원   과년도 수입은 세출 심의 후에 심의토록 보류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제14관 잡수입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 선언
 다음 세출 제1관 의회비
○임봉인 의원   분위 심의에서 8목 수선비급 수수료 2절 수수료 중 기념사진 촬영비에서 20,000환 삭감하고 10목 비품비 1절 계기에서 20,000환을 삭감토록 하였음.
(전원 찬성, 삭감)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2관 선거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제3관 사무비
○임봉인 의원   분위 심의에서 제9목 소모품비 및 인쇄비, 4절 인쇄비 중 50,000환, 제16목 회의비중 200,000환을 삭감한다.
(전원 찬성, 삭감)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4관 토목비
○임봉인 의원   분위 심의에서 제16목 회의비 중 50,000환 삭감함.
○박우익 의원   회의비 삭감에 대하여 건설위원으로서 복구할 것을 요망한다.
○시장 김백용   국비보조로서 삭감할 성질이 못되는 것이니 재고하심을 요망
○정남근 의원   예결위원회에서 재의하여 주십시요.
○강열수 의원   예결위에서 번안 결의하여 복구토록 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50,000환 삭감을 원안대로(200,000환) 복구선언
 다음 제6관 농업비
○임봉인 의원   제6항 양곡관리비, 제16목 회의비 중 50,000환을 삭감하기로 결의(예결위)하였음.
(전원 찬성(삭감))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6관 임업비, 제7관 축산비
(전원 이의 없음, 산업위의 축산비에 대한 조건부로)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8관 상공비
○백정태 의원   귀한 시민의 세금으로서 상공회의소에 거액의 보조를 하는데 있어 시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부시장 상공업   육성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도비 보조도 30만환 배부되여 있다.
○백정태 의원   상공회의소 운영에 있어 자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부시장  4백만환이다.
○정기영 의원   예결위에서 삭감한 제2관 시장비, 제14목 반환금 및 부담금 중 보상금 30만환을 복구할 것으로 동의한다.
○백정태 의원   재청한다. 따라서 예결, 산업위에서 재의하여 주기 바란다.
○임봉인 의원   차기 재정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할시는 선처키로 하고 감액에 변동이 없읍니다.
○시장 김백용   감액을 함으로서 월액 지불에 차이가 생하여 계획이 변동되오니 복구토록 요망한다.
○박우익 의원   차기 추경시 세입이 허용하는 한 선처할 것을 조건부로 하고 예비비에 삭감액을 예치키로 할 것을 요망한다.
(전원 찬성, 삭감)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제9관 보건비
○임봉인 의원   제16목 회의비 중 25,000환을 삭감한다.
(전원 찬성, 삭감)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삭감 및 주택사업비의 문사위의 조건부)
 제11관 교화비
○임봉인 의원   내무, 예결위에서 제1항 교화 제 비, 제13목 보상급여금에 있어 자매시 친선사업위원회 보상금 중 150,000환을 삭감 결의하였음.
○서무과장  거반 조인식 및 묘목 인수식 때 30만환이 채무 확정되여 있고 금후 친선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금액이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망한다.
○최우갑 의원   원안승인을 바란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재삼 심의하여 금후 친선 사업의 활발을 기하도록 복구하여 주시요.
○임봉인 의원   국제적인 사업인 만큼 복구토록 하겠다.(예결위)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복구통과 선언
 다음 제13관 보조금, 제14관 재산비, 제16관 징세비, 제18관 영선비, 제20관 전출금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다음 제21관 공보비
○임봉인 의원   예결위에서는 제2목 임금 제1절 촉탁급 전액을 삭감하고 제8목 수선비 및 수수료 제2절 수수료 중 110,000환을 감하기로 결의하였음.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다음 제23관 제 지출금, 예비비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다음 세입에서 보류된 과년도 수입
○박우익 의원   세출 삭감액 820,000환을 과년도 수입에서 삭감하되 과목(목절)은 집행부에 일임할 것을 동의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총액 확정 결의를 하겠읍니다.
 세입총액 305,084,100환, 세출 305,084,10환으로 삭감되고 먼저 3개 조건부에 이의 없는가.
(전원 이의 없음)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일부 수정 및 조건부)
 폐의선언.

(하오 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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