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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3월15일(수) 오전 10시 30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4294년 3월 15일 상오 10시 30분
二. 출석의원  전원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부시장, 각 과.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4회 제2차분)
六. 보고사항
  1. 청원서(구생원 운영비 보조증액 및 도로확장 구생원장 이증만)
  2. 진정서(중앙시장내 방화저수조 설치요망 송평옥 외 9명)
  3. 청원서(중안동 주택(시유)불하시 연고권 요망 문우상)
 七. 부의안건
  1. 시정질의에관한 건(계속)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의선언
○의장 오인환   시정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임봉인 의원   긴급동의, 거 3월 14일 오전 10시 부산시 의장댁에서 도내 시의장의 회합소식이 있었다는데 의장 불참이유
○정상태 의원   참석통지를 받았는가?
○의장 오인환   당일 오전 10시에 공문을 받아보고 늦어서 참석치 못하였다. 그리고 불참의 전문을 발송하였다.
○백정태 의원   내용인즉 회의목적이 삭제된 지방자치법 제33조의 복구를 논의하는 중대회의 임으로 악의로 해석하면 고의적인 처사라고도 할 수 있다.
○홍부시장  문제의 편지는 사신 형식이고 또한 의장 편지를 사전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남근 의원   언제 접수하여 누구에게 전달하였는가?
○서무과장 12일   일직자가 접수하여 문서계에 인계되여 문서계 각 과. 계별 문서함에 넣어둔 것을 급사가 전달한 것이다.
○백정태 의원   증언청취를 위해(일부 인 관계 및 배달시간) 우체국장을 출석토록 할 것을 동의한다.
○임봉인 의원   전화로서 우편과에 문의하여 증언을 청취할 것을 요망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전화조회 상황보고 (부산우체국 소인 일자로부터 2일 이내 접수)
○강열수 의원   문서계장과 일직자에게 경위설명을 청취하자.
○문서계장 13일   인계한 것은 틀림없으나 배달(각 과)이 늦은 것은 주무과의 급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공문을 통하여 우편물 취급요령을 수차 지시한 바 있는 것이다.
○일직자 해명   (일직 근무 중 접수하여 숙직원에게 인계)
○서무과장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불문명한 과실이니 금후는 우편물 취급에 가일층 유념하겠다.
○박우익 의원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토론 종결할 것을 요망한다.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언제 최우갑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 제출되었으니 집행부에서 1차 낭독하시요.
○직업소개소장  낭독 답변(직업소개소의 금후 이상적 운영방안)
○건설과장  낭독 답변(남강 치수공사에 대한 인원 동원)
○서무과장  낭독 답변(관광사업에 따른 계획)
○건설과장  낭독 답변(상수도 공사 완료 후 수도시설의 부수 사업)
○의장 오인환   거반 의회시 미결되었든 건설과 시정감사 보고 분의 질의를 하겠다.
○하영석 의원   1. 수도요금 책정기준 및 계량기를 구입해 놓고 설치 못한 이유.
 2. 구역 분담금 부과에 있어 평당 300환 책정의 기준 및 부과에 있어 지방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가?
 3. 국고보조 1,200만환의 하수도공사를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지연 이유
 4. 천전지구 도시계획의 설계 변경계를 내무부에 제출하였는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언제 득하였는가?
 5. 대안지구 도시계획 사업이 언제 종결될 것인가?
○건설과장  답변, 1. 연 2회(하. 동) 실태조사에 의한 기준 및 계량기 검침에 의해 기준을 사정하며 계량기 설치는 작년 11월에 구입하였으나 당시 동절로 인한 제반사정으로 착공치 못하고 설계 완료되었으니 곧 착공할 것이다.
 2. 평당 300환의 기준은 확정측량 사무비 총액에 구역 평수를 나눈 액이며 사업인가 신청시 조례로서 확정된 것이다.
 3. 수의계약 문제는 당시 제반 조건에 있어 우위한 점이 있었고, 또한 내무부 심계원 등에 사전 상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지연 이유는 세멘트의 공급문제에 의한 것이며, 금년 4월말로 완공할 예정이다.
 4. 설계변경이 없다. 다만, 도 당국에서 실태 조사코져 현지를 답사하여 수개 처 지적한 곳은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반 설계 변경시는 의회 승인을 득할 것이다.
 5. 작년말로서 사업 완료하였고, 이제 청산 사무의 일부만 남았다.
○정남근 의원   질의, 1. 환지 청산 후 보유지가 남았는가?
 2. 무허가 건축물은 언제 철거 완료될 것인가?
○건설과장  답변, 1. 시내 소 평수의 2개 처가 있다.
 2. 소. 경. 시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 철거중이니 불원 정리될 것이다.
○의장 오인환   별반 질의 없으면 폐회하겠읍니다. 
 폐의 선언

(하오 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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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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