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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1월18일(수) 오후 1시 50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4년도 1월 18일 하오 1시 50분
二.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부시장, 각 과. 계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2회 제2차분)
六. 보고사항  무
七. 부의안건
  1. 시정감사보고및질의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의 선언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의거 시정감사 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츰 서무과 감사 보고를 하시요.
○신산부 의원   감사보고 2건(별첨)
○황연수 의원   감사보고 4건(별첨)
○임봉인 의원   감사보고 3건(별첨)
○백정태 의원   감사보고 13건(별첨)
○정남근 의원   감사보고 3건(별첨)
○박우익 의원   감사보고 3건(별첨)
 각 과별 단위로 감사보고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기로 하는 것이 좋다.
○의장 오인환   그러면 먼츰 신의원 보고에 답변하라.
○신산부 의원   사무감사의 질의는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은 시장이 부재중이니 후일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보고로서 끝이는 것이 좋겠다
○박우익 의원   이의 없이 결정된 것을 번안 동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부시장 및 주무과장이 출석하였으니 답변이 지장이 없을 줄 생각한다.
○의장 오인환   서무과 분 해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부에서 답변하라.
○신산부 의원   본인의 감사보고는 시장에게 직접 기 해명을 듣겠다.
○서무과장 답변(해명을   요하는 분) 황의원 보고 분
 첫째, 하수도 개수공사 청부금에 대한 행정소송의 건은 거년 11월경 법원에서 말이 있어 당 시에는 손홍팔 변호사를 지적하여 사건 착수비 조로 10만환을 지불하여 1차 사실 심리가 있었서나 당시는 의회의 공백기로서 부득이한 형편이였으며 본 건 경위보고서는 내일이라도 제출하겠다.
 둘째로 시장 사무인계 법정 기일 초과에 대하여는 복잡한 서류 구비상 불가분 몇일 초과되어 사전 상부당국에도 연유를 보고하였다.
○서무과장 답변   황의원 보고 분
 첫째, 특권층에 대한 미납세 처리에 있어서는 금후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완징할 것이며 관용차량세의 미납에 있어서는 국가배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일부 기관에서 자금 영달이 늦은 탓으로 인한 것이며 둘째, 과년도 세수입이 예산에 비해 1할 밖에 되지 않음은 대부분이 행방불명 체납 상습자 등이며 또한 현년도 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연 소홀한 점도 있다.
 금후 적극 노력하여 완징토록 하겠다.
○서무과장 답변   백의원 보고 분
 첫째, 공원부근 국유지 재산 소유권 회복에 대하여는 거년 8월부터 22필의 재산에 대한 회복을 재 실천코져 하였으니 상당 시일이 요할 것 같다.
 둘째 공보경비 남용에 대하여는 공보계 신설로 인한 제반 사정에 의한 것이며 금후 대의 명분이 서는 경리를 하겠다.
 셋째, 옥상 방송시설 운영에 있어 밤늦게 또는 새벽에 방송하는 이유는 출력이 약한 탓으로 조용한 시간을 택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령원부 미 정비에 대하여는 결재가 미완된 것으로 직각 정비토록 하겠다.
 사무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임기응변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계획 하에 가 일층 강화코져 한다.
 다섯째. 직원 비상소집 연락부의 미 정비의 건은 주소 이전계를 제출치 않은 이유로서 금후 철저 이행토록 지시 하겠음.
 여섯째. 구내식당 및 이발관 운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직원 후생을 위한 실비요금 및 유의 사항 등을 간부회의에서도 협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93년 징병검사시 장정 급식비의 건은 사무착오로서 가격과 인원이 혼돈 된 것이다.
○서무과장 답변   정의원 보고 분
 첫째, 시유대지 사용 임대료의 징수부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강권발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세 징수에 비하여 애로가 있는 것이며 각서를 수취하였음으로 단 시일 내에 완징될 것으로 믿는다.
 둘째, 중안동 소재 과장 관사 대여의 건은 법인체에 대한 무료대여였으나 그후 문우상씨가 개인 사재로서 수리하여 임시 거주하고 있는데 퇴거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셋째, 평안동 공익전당포 매각처분의 건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그후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무과장 답변   박의원 보고분
 첫째, 외출 결재부 년도 구분의 건은 년중 사용회수가 적으므로 년도별 별책으로 하지 않고 편의상 합철된 것인데 구분토록 하겠다.
 둘째, 출근부 정리의 건은 요즘 차량세 징수를 위하여 세무과 직원의 새벽특근으로 말미암아 세무과 분은 부득이 수일간 정리가 곤란하였으며 노무원 및 사환의 출근부 정리는 가일층 철저를 기하겠다.
○의장 오인환   그 외 서무과 분 질의가 없는가.
○백정태 의원   그 외 별반 질의가 없으며 감사보고 질의는 다음 시장 귀청 후에 계속 할 것을 동의한다.
○정기영 의원   짧은 회기의 예산 심의 등 주요한 안건 처리에 지장이 있는 것이니 계속하여야 할 줄 생각한다.
○의장 오인환   시정과 분 감사보고를 하시요.
○최우갑 의원   감사보고 12건(별첨)
○박우익 의원   종합 답변토록 첨가 질의하겠다.
 오물수거에 있어 혜택을 입지 않는 지역에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 면제 토록 2대 의회 당시 논의되었든 것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정태 의원   93년도 노동비 예산 집행 상황을 볼 때 8할이 인건비로 지출 되였으니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노동대책비로서 집행되도록 요망한다.
○의장 오인환   시정과 보고 및 질의에 해명하라.
○시정과장 답변   
 첫째, 물품출납의 소홀된 취급에 대하여는 가일층 철저를 기하겠다.
 둘째, 계획행정의 요망에 대하여는 년간 및 월간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거양에 노력하겠다.
 셋째, 사업결의서의 부본 비치에 관하여는 착안 지도하심에 감사한다.
 앞으로 주무계에 부본 비치하여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하겠다.
 넷째 사회사업 전반에 걸쳐 그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지역적인 사정과 예산관계로 활발성을 띄지 못하고 지체상태에 있었으나 금후 유기적인 섭외와 예산의 배려로서 사회사업에 중점을 가하겠다. 또한 육아원을 위시하여 각종 사회사업 기구의 정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다섯째, 재건주택 상환금 징수부진에 관하여는 계획 수립하여 완징을 기하도록 하겠다.
 여섯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는 약품 수령 및 수입 등 제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함과 아울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일곱째, 위생사무 이관에 있어서는 제반법규 및 운영에 따른 충분한 연구로서 업무수행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여덟째 도동 평거지구의 목욕탕 운영에 관하여는 사용에 따른 화목을 지구 주민이 부담토록 되어 있음으로 농촌인의 경제사정이 허용치를 못해 사실상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되는대로 시에서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
 아홉째, 박의원께서 질의한 오물수거 수수료 문제는 수거지역과 수거를 필요치 않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오물세 부과에 이의가 없도록 하겠다.
○박우익 의원   앞으로 4년 동안 시정과장은 부과 주무과장인 세무과장에게 정확한 오물세 부과 세원 자료와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오물세 부과구역 및 대상자를 결정하여 세무과장에게 통보하는 내시서를 사전 문사위원회의 합의를 얻도록 요망한다.
○시정과장 합의를   득하도록 하겠다
○박우익 의원   지난 1월 평거 진료소의 조수갱신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수입을 올리지 못한 때문이라고 들려지는데 과연 지구 주민의 이용이 적어 수입이 적은 것인지 또는 조수가 착복한 것인지?
○시정과장 수입이   도동지구에 비해 적은 것은 지역적인 사정이며 착복 운운하는 것은 낭설이다. 그리고 갱신 문제와는 아무른 관련이 없다.
○박우익 의원   평거진료소 조수 해임에 대하여 지구 주민들이 유임 진정서를 제출할 기세가 보인다는데 집행부에서는 평소 선량한 사람을 가급적 구제토록 요망하는 것이다.
○의장 오인환   시정과 분 그 외 질의 없어시면 다음산업과 감사보고를 하겠다.
○정수만 의원   감사보고 5건(별첨)
○정상태 의원   오늘은 이것으로 폐의하고 내일 속개할 것을 동의한다.
○강열수 의원   재청
○신산부 의원   삼청
(전원 찬성표명)
○의장 오인환   폐회선언

(하오 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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