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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9일(토)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6년도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상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부족분은 문산 I.C ∼ 상평 공단간에 1,889만 8,000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9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정비 행정대 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월1,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월1,100만원씩 평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도 1,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 G.B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125만원과 노점상 정비단속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료 100만원입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공작물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해서 임차료를 계상했고 노점상 정비단속은 대규모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필요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G.B구역 청경 오토바이 유지관리 부족분 24만원과 수선비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G.B구역 단속청 경여비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96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수곡면 대천리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은 도비 750만원, 시비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이용 관리계획 법상에 취락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2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완료 되어있고 금번에는 수곡면 대천리에 0.09㎢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 ∼ 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는 도비 보조금 11억 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안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도시경관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경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상 도시계획상으로나 건축상으로나 경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침이나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회가 산업화되고 고도성장이 되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을 보면 녹색도시화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외국의 도시구성을 보셔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진주시가 법상 되어있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봐서도 경관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법제화 시켜서 도시를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참석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고층 APT에 대한 건물을 심의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건물과 비교해서 층수를 낮추자, 규모를 축소하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현재 개발되어 기존 도시가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지역이 약 20㎢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건물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제시나 스카이라인 지정하는 부분을 컴퓨터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보면 광주시는 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무등산과 광주천 주변경관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경관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유달산 주변경관조성을 수립하고 있고 부산시는 새로운 도시상의 창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작성해서 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에 경관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잠깐 외국의 사례를 들면 일본 고베시와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 디자인 도시로 선언하자 해서 경관조성계획을 지침을 수립해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경관조성에 관한 계획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남강을 중심으로 한진주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스카이라인 지정문제, 디자인의 문제, 색채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경관 기본계획을 이번 기회에 수립해서 이것이 앞으로 진주시정을 펴나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국내의 우수한 경관 사례를 조사하고 진주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실태조사 즉 자연적인 경관실태, 남강변의 경관실태, 시가지의 경관실태, 주변 건축물의 경관실태를 조사를 하고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경관관련 법규를 다시 검토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경관관련 제반 법규를 검토하고 국내외 경관분석을 위한 관련법규도 검토하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 전역에 대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경관관리지구도 지정하고 남강변 정비계획, 가로등 정비계획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방향제시에는 진주시도시계획경관조례안도 제시할 계획이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지도 기준서도 만들고 보고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3차원적 경관구성, 앞서 말씀드린 중점경관지구에 대한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경관정비모형을 제시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 5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세미나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의 도시성격, 도시발전에 대한 비젼이라든가 남강을 중심으로 한 고도경관에 대한 문제, 상평공단이 이전하게 되면 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방향제시 문제, 끝으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진주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이런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석학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파손분 가로등 수선비는 '95년도의 경우 11건의 차량이 가로등을 박아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11건 중에서 8건은 사고차량이 확인되어 변상이 되었습니다만 3건은 도주를 하여 변상을 못 받고 또한 올해에는 작년보다 사고전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5월까지 16건의 가로등이 파손되어13건은 변상처리가 되었는데 3건은 도주를 해버 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선이 필요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수선 25개소 500만원입니다.
  뒤벼리 불량주택 철거 보상은 지하도에서 동방호텔 오른쪽 편으로 보면 옛날에 유아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가가 되어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주인 관계는 소송중이라서 곤란한 문제가 있고 우선 거기에 콘크리트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을 주어 철거를 하고자 토지보상 1,800만원, 지장물 보상 1,425만 5,000원, 건물 철거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수선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수치지형도작성을 GIS 구축기본도 도면 10,000분의1 작성비 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에 국비 50%, 시비50%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지 19.3㎢에 대한 수치지형도 작성예산인데 당초에는 2억 2,600만원이 들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만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면적을 축소할 수 없다고 해서 국비 50%를 더 부담시키고 저희들이 부족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에 하대 ∼ 명석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도비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상평공단 ∼ 문산I.C간 도비 11억 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7억 원은 시비에 넣고 4억 원은 감리비에 계상을 하도록 분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을 참고하시고 평소 도시계획과에 대한 좀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약 4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병 위원   진주시 읍.면.동의 비포장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비포장 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대병 위원   재정자립도 45%밖에 안 되는 진주시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포장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놓는 것이 장래에 이득이 될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병 위원   과장께서는 먼 안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비포장 도로부터 포장을 해놓고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김홍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기본계획은 12월말 안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고시를 할 계획이고 재정비계획은 내년 6월 안으로 마무리를 지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경관정비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경관조성이 중복이 되는 모습으로써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평면상의 계획입니다.
  소위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도로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고,
○김홍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기반시설부터 설치해 놓고 하면 경관조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과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를 하시기 전에 어떤 사안에 대한 토론 등은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의논해서 결정을 지우면 되니까 가급적 예산 내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20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치지형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 가면 스케일 별로 지적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수치지형도라 하는 것은 GIS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GIS 구축 기본도입니다.
  GIS는 지리 정보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1만분의1 수치지형도는 지금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지적도나 또 국립지리원에서 보관하는 지형도와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컴퓨터에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X, Y 좌표축에 의해서 어느 한 지점을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가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하 매설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계획들이 수치 지적도가 작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작업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도면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립지리원에 보관하고 있는 지형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산업체계구축을 위한 도형작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면 작성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하수도 관로에 대한 지하매설물도나 하수도 지하매설물도 전기매설도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에서는 이것이 되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96년도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수곡면 대천리에 시비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취락지구개발계획이 매년 1개 마을이 개발이 되는지, 과장께서 취락지구를 27개소 했다고 하셨는데 개발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2페이지, 시설비에 하대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10억 원이 도비로써 계상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사업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사업에 들지도 않고 '98년도 완공을 앞두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먼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구역내에 국토이용지구 내 27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진양군 시절에 일반성면 용암리 0.13㎢가 되어 있고 금곡면 두문리, 진성면 중촌, 상촌, 사봉 사곡, 해서 4개 마을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3개소, '94년도에 1개소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부계획으로는 매년 1개소 이상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면 소재지를 우선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 명석간 도로 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로 개설은 당초 장재 ~ 명석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연장이 10km정도 됩니다.
  3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1차 적으로 금산교에서 국도 33호선까지만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20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시비 10억 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4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그 구간내에 들어 있는 보상에 대하여 보상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에 있어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지주들이 재결신청을 요구해서 경상남도 평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도 소유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축장 부지도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에 예산 범위내에서 2차선까지는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일단 금산교에서 국도33호선까지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과장, 박태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장재 명석간 도로가 '98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마는 계획은 '98년도까지 잡았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 전에는 '98년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통합이 되고, 금산교가 준공이 되면 금산교에서 접속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금산교에서 접속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탁동식 위원   하대 명석간 도로 개설이라고 하는데 하대의 기점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산 명석간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왜 안 올라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면 총괄입찰을 봐야 됩니다.
  330억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산 부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입안했으면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주시의회에서 전 의원 27명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채택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채택한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이 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리고 진주, 진양이 통합이 되었으면 더더욱 우선 순위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과거에는 6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있어서 투자할 곳이 많았는데 통합이 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45%로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니까 예산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한 사업부터 완료해 놓고 신규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만 계속 빌려 놓고 마무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다음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국장이하 과장께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는 바는 항상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지는 것,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의 진척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도 새로운 사업추진은 지양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자꾸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체계있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역시 여기에 함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안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승인을 받고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셨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안호근 위원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 법상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발전 즉 20년 단위로 한 장기구상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모체가 되어 거기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평공단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주거 지역이 될 것이다는 것이 기본계획으로써 구분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예를 들어 소방도로나 각종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재정비계획을 함으로써 완전히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해결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주 불편하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부분은 수정을 할 계획 입니다마는 도로가 나고 안 나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호근 위원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시계획 지구안의 소방도로 둥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해서 그 지역은 발전이 침체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20년 30년 동안 사유재산만 묶어놓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읍.면.동 도시계획 구역내에도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해서 해야 될 부분 입니다마는 재정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시민들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에 소방도로가 지나갔다고 하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건축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인건비는 수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는 도로 확포장 분할측량 수수료 80필지 1,718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자동차세 5만원, 차량보험 40만원, 차량검사 및 점검 수수료 11만원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소형화물 유류대 185만 2,000원입니다.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소송업무 수행을 4건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아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당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사유토지를 우리시가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중인 것은 저희가 패소 쪽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성동 호국사는 서장대 밑에 옛날 구개량교 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부분이 호국사 땅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호국사 부지를 보상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해 오다가 작년에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분과 올해 분 2회분을 7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9호 광장 남가람 문화거리와 인도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각각 5,6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도로점용 패소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뒷쪽 도로 즉 20m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육거리에서부터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 역시 올 초에 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매입비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량안전 점검 3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입니다.
  지금 옥봉북동 복개도로도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육안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되면 그 부분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는 국민학교 앞이나 골목길에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1개소 당 100만원씩 10개소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망진산 산책로 개설은 언론 3사가 돈을 부담하여 우리 시가 공사를 하는 것인데 상당 부분에 절 땅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 공사를 못해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정산을 하고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기 때문에 3사에 다시 내주어야 될 돈입니다.
  신안동 육교설치는 평거 구도로에 육교를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들과 수 차례 걸쳐서 육교 위치 선정에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6페이지 칠암동 육교설치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이는 진양교에서 고속터미널 가기 전에 산업대 정문 못 미쳐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산업대에 양해를 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전 금성 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당초에 4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으로는 그 지역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억 원 해서 9억 3,000만원으로서 말티고개 넘어서 초전 금성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국도 33호선까지 완전히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대아고∼북파간 차도 확포장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에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통되고 나면 서진주 인터체인지 진입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선 도로이고 경계석과 보도블럭이 아주 노후되어 있어 이 부분을 확장해서 6차선 도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중앙광장 정비도 억 시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 로타리에 지금 차를 세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포장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2억 3,000만원 필요해서 1억 1,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도동 구 도로 확포장 2억원은 이번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증 시켰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은 앞서 보고드린 진주교에서 진양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코자 1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평교 ∼ 9호광장 인도설치비 1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역시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과 상평교 ∼ 9호광장 인도설치에 따른 8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은 도시가스관로공사 복구 예치금입니다.
  이는 한주 종합건설에서 올해부터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복구비 2,7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가 있어서 거기에 넣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다시 예산집행을 바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예산으로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다시 반환되는 예산으로 나옵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본 조사설계비에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용역비가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수차이로 인해서 삭감이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살려야 만이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1,000만원은 살아나야 되는 성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호탄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 2억 914만 3,000원 증 시켰습니다.
  호탄지구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에 착공해서 타당성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획정리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체비지매각대금이 과연 그 공사비를 충당하겠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2억 900만원을 올리더라도 체비지 매각대금은 평당 142만 7,000원에 계산됩니다.
  142만 7,000원은 평균 가격으로서 그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구획정리 사업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환지청산금 징수금은 19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3억 원을 체비지 정산금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이자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급자 선부담금입니다. 이는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도급시에 55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55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잉여금 수입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당초 1,200만원 예상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2,900만원으로 1,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구획정리사업관련 업무보조 및 환지 청산금 업무에 따른 2명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저희들이 10월경에 호탄지구 구획정리 체비지를 매각 할려고 계획했는데 그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당초에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총 공사비로서 감리비를 산출해 본 결과 2억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과오납금 등은 앞에 설명드린 도급자 선부담금에 재해서 다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남가람문화거리 도로 확장공사에 5,600만원을 삭감을 시 켰습니다.
  남가람문화거리 조성 용역을 하면서 측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용역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설계비는 25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대동 도동 초등학교에서 구 35번 종점간 경계석 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대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35번 종점에서 국도까지 나오는 부분의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도동 초등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도로 경계석을 설치해서 인도를 확보해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대동 구 35번 종점에서 강변도로간 측구 복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대 아파트에서 35번 종점간 나오는 도로가 구거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차도블럭이 노후화 되어 차량통행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1,000세대가 입주하계 되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써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구 35번 종점에 교통섬 설치입니다.
  그곳이 5거리로써 앞으로 교통이 혼잡할 것이 예상됨으로써 신호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섬을 설치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속 방지턱 설치입니다.
  앞서 예산에서 설명 드린 과속 방지턱 설치에 있어서 요구분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로명 표지판입니다.
  우리시는 가로명을 조례로써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께서나 심지어 저희들까지 가로명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로명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진주시가 패소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당 1,000만원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소율이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액은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4,000만원만,
이경표 위원   패소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소송에 지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100% 저희들이 승소를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표 위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무조건 시에서 패소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는 구상권으로써 해결을 합니다마는 도로 점용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것을 우리가 구입하지 못한 도로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합니다마는 사유재산의 침해라 해서 소송에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시에서 매입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 당시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에 와서 패소를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금까지 소송한 것 중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처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탁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 위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데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과속 방지턱은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이나 골목길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3.7m 폭에 10㎝이하로 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면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을 때 그 주변에서는 소음관계, 소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 설치한 곳에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하대동 쌍용아파트에 보면 거리가 200m도 되지 않은 공간에 과속 방지턱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과속 방지턱은 경찰서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성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에 1개소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곳은 우리나라 뿐 입니다.
탁동식 위원   그런데 경찰서나 진주시에서 설치한 과속 방지턱은 규격이 맞습니다마는 사설에서 설치한 것은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 위원   앞에서 이경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문제는 업무분장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소송법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할 것이고 업무자체가 법무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기획실 소관에 보면 보상금이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호국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성지 땅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등 호국사 부지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창식 위원   그 보상금하고는 달라도 모든 소송업무는 법무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소송을 해도 승소를 할 확률이 작은데 공사하러 다니면서 소송한다고 법원에 다니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업자체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하지만 업무자체는 법무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과 상평교에서 9호 광장 인도설치에 사업비와 용역비가 2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용역비까지 합해서 20억원입니다.
하창식 위원   추경재원에 순수한 시비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도비를 부담을 하면서 시비부담을 요구하면 모르지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20억원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시급성을 요합니다마는 이런 대단위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다소 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성 사업이 되어서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의 경우 도로확장을 해 주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남가람 문화거리 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부터 확장을 해 주어야만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하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육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에 육교가 몇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도동 자유시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아는데 불과 10m도 못 가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육교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육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는 육교가 설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동 육교관계에 있어서 당초에 육교설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 부분하고 2개소를 올려 가지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육교를 설치해야 될 적지로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육교를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착오도 생겼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영 위원   그 곳에 있는 육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히려 앞쪽에 있는 인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인도가 있음으로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육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상업은행과 국민은행 앞에 설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육교가 가설이 되고 인도가 없었을 경우에 장애자들이 통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육교설치를 해야 될 곳은 상업은행 앞과 국민은행 앞에 설치함으로써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 인도로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그것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당초에는 상업은행 앞과 도동 자유시장 앞 2개소를 예정했습니다마는 상업은행 앞은 지하상가 문제도 있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중앙로에는 육교설치를 지양하고 지하 도로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닌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속 방지턱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폭 3.7m 높이가 10㎝이하라고 하셨는데 이 규격으로 만들어진 과속 방지턱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규격이 맞지 않는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높이는 맞는데 폭이 좁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폭을 좀더 좁히고 높이도 낮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면의 경우도 과속 방지턱이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1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속 방지턱의 규격을 연구를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과속 방지턱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계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계석을 왜 그렇게 높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낮게 되어있습니다.
  주차문제와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도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과속방지턱의 경우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득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 일부 주민들은 환영을 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앞으로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   동료위원들께서는 과속방지턱 높이를 10㎝이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10㎝ 이상으로 높이를 높임으로써 차량이 완전히 과속방지턱 앞에서 정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과속방지턱 자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 착오 없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규   주택과장 김종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장기 외국출장 중이라서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예,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김종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폐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 860만원은 전액 양여금 입니다.
  이는 취락구조개선마을 실시설계비입니다.
  문산면 동방마을, 금산면 덕오마을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이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시설비 3억 8,852만원도 역시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하는 시설비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따른 하수도 정비 사업비 288만원입니다.
  전부 국도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화장실 개량사업은 1동에 60만원씩 총 275동에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5%, 시비 45%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일반 수용비는 일반건축물 확인 측량수수료 33만 3,000원과 감정수수료 전당 3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무허가 단속차량을 확보하기로 예상하고 계상했었는데 확보가 안되므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의심의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안전진단 수당은 각종 재해위험물에 따른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코자 1명에 5만원씩 4명, 4회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도 역시 앞서 단속차량이 확보되지 못해서 184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 득비에 안전진단장비 구입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측정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경상대나 전문기관에서 빌려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98페이지 민원실 에어콘 냉방용량증설에 따른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2청사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4억 5,313만 8,000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료비에 국민주택 전산화 업무보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인상되어 4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보전입니다.
  이는 진주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정부지원 주택개량 희망자는 많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적고 해서 여기에 따른 자체 농협 자금을 융자 알선해 주므로 해서 농협자금 이자가 국가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액에 따른 보전으로 전체 93,400원씩 400동에 3개월 8,4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1,600만원을 융자하는 데 농협이자 12.5%인데 연간 이자액이 66만 6,666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융자에 따른 이자가 5.5%입니다.
  이것이 7만 3,333원이 되고 저희들 보조금 7%는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있어 9만 3,400원입니다.
  344페이지 차입금 상환에 국민주택원리금 일시납 상환입니다.
  이는 당초에 1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3l세대가 일시납 상환이 들어와서 약 1억원을 더 계상해야 주택은행에 기채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예비비가 증가된 이유는 345페이지 적립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 편성은 당초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류를 해서 편성을 잘못하여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이상 주택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 6,500만원이 계상 되어 화장실 개량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가구에 얼마 소요됩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60만원 소요되는데 순수한 보조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 개량을 수세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3조식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세식은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걸러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조식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매년보조가 됩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3조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3조식은 칸이 3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칸에서 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에 정화조가 설치됨으로써 오수가 홀려내려 악취가 풍기고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종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않고 3조식으로 함으로써 퍼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읍. 면장에게 위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60만원으로 100% 설치가 됩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100%는 안 됩니다.
  1가구에 12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   농어촌하수정비 사업에 3억 8,8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문산 동방 마을과 금산면 덕오 마을입니다.
손태기 위원   문산 동방마을에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작년에 16개 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더니 집현, 문산, 금산 3개 면에서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집현은 선정을 했었는데 포기를 해서 2개소가 되었습니다.
정대영 위원   하수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정비는 됐지마는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종규   가정오수는 한군데로 모아서 토관으로 1.5km정도 돌립니다.
  윗부분에는 잔디를 심음으로써 안에서 오니가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어 발산됨으로 물은 안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취락 구조 개선마을에 가면 해놓았습니다.
정대영 위원   소위 자정작용의 원리로서 계속해서 돌림으로써 자정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김종규   예, 전에는 기계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서는 기계식으로 하다보니까 1, 2년 사용한 후 고장이 나고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정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저희와 추경예산은 3,196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3,340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임금상승에 따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토지, 임야 경계선 복구 측량수수료 부족분 430만 1,000원과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140만원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 의견 청취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종전 구불구불한 하천이 바로 되면서 행정구역까지도 원래는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반듯반듯 바둑판처럼 된 논이 옛날 행정구역 경계선대로 면이 갈리다보니까 한 필지로 된 논이 사실상 공부에는 문산에 한 조각, 금곡에 한 조각 이런 식으로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정과 소관입니다만 실무적인 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해 왔습니다.
  총 902 필지가 현재 도 승인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그 중에 실제로 나중에 행정구역 변경 작업과정에서 분할이 수반되는 그러한 토지가 약 70필지 정도 조사되어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규격비닐봉투구입 54만 6,000원 공유토지분할 통지용 등기우표 구입 105만원, 급량비 525만원입니다.
  이는 현재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1일부터 건축물 대장이 저희 지적과로 이관이 됩니다.
  현재 인수인계 작업중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소위 동지역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면서 증명발급을 해왔고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7월1일을 기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 읍.면 지역과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을 지적과로 일원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부동산에 관한 민원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민원 편익 차원과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관리를 일원화 시켜 앞으로는 부동산실명제의 완성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지적과로 모든 건축물대장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후속작업이 등기부 대조나 새로운 건축물대장 작성이라든지 나아가 건축물 전산입력이라든지 상당한 업무가 산적되어 있어 하반기에는 이러한 업무작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민원용 복사기 수리 120만원과 공유토지분할 및 지적민원창구 업무보조 113만 2,000원 등기열람 인부임 534만 4,000원은 임금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토지계에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93년부터 시작해서 공이 많은 토지평가 위원에게 금번 하반기쯤 공로패 제작코자 140만원 계상했고 아울러서 3년 이상 고생한 공무원에게 연말에 포상코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 보관함 150만원, 건축물대장 보관용 캐비넷 구입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료구축 586PC 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326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이 54억 5,803만 1,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51억 2,376만 9,000원으로 3억 3,426 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이 92억 381만 8,000원, 기정예산액은 41억 649만 6,000원으로 50억 9,732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증이 된 내용 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13만 4,000원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65만 9,000원은 결산서 인쇄 인상분,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수수료, 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비,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2만원은 자치경영협회위탁교육 여비 2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토지는 보상을 다 찾아가고 주로 영세민이 세입을 해 가지고 이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이 보상금을 찾아가는 것은 불과 1,000만원 이하로서 이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하는데 도와주고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기업회계 등 전출금 50억원은 저희들 가용재원으로서 공공시설에 투자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상평교∼9호 광장 인도설치에 20억원, 남가람 문화거리 4차선 확장에 20억원, 읍.면.동 지역 숙원사업비 10억 해서 50억원입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 3,310만 2,000원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부족분입니다.
  예비비 5,7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이 360억 3,608만 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42억 143만 2,000원으로 117억 9,46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 지역개발기금이 작년 11월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금년 3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은 금년 3월22일자로 1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다음 상업용지 선수금이 17억 9,465만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322억 9,029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액 252억 5,870만 5,000원으로 70억 3,15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은 당초에 63,000평을 계상했는데 면적이 늘어나므로 해서 1억 1,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잠업사업소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37억 7,949만원이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족분 2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억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당초 7월1일자로 계획되었던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통영향평가를 개최하는 관계로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오늘 이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 교통센타 건립,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업체대표간 간담회, 운수업체 노, 사, 정 간담회 등 당면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종합교통센터 추진은 도 및 중앙과 절차상 상당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공사 폐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로 양여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1억 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유료주차장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신규 주차장 건립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1억 2,75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금번에 개편되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주차 지도과가 신설이 되고 지난 6월10일부터 10월말까지 산림감시 공익요원 12명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정차 과태료 수입 1억 2,75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12명분 78만 5,000원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 설명 드린대로 귀빈예식장 앞에 유료주차장화 하는 사업인데, 기존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차귄 자동발급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중학교 앞 유료주차장 설치비 1,000만원 다음 상대동 중앙배수로 복개도로유료주차장 경계석 설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단속과 밤샘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컴퓨터 수선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컴퓨터가 6대가 있는데 민원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기계는 사실상 노후화되어 있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의해서 수선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공익요원 피복비인데 산림감시원 1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유료주차장 확대설치 운영에 따른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및 행정심판 회의참석입니다. 지난 4월부터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써 행정심판을 하던 것을 청구인측의 구두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도 참석을 해서 구두로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교통영향평가나 행정심판 관계가 약 1건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직무연찬을 위한 공무원 해외견학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과 전체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단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교통정책과 과태료 제도를 우리시에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가는 것인데 대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해당되며 기간은 5박6일입니다.
  7월말경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연수인원은 8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따른 78만 5,000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승객과 통행량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전환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해소방안 기존업체와 전환업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요간선도로 교통신호 연동화시행기획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전자감응식 체계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50억원 이상의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연구원에서 이야기가 '98연부터는 전체적으로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전체를 개선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 전자감응식 체계를 도입해서 시설을 했을 때 '98년 이후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가지내 약 60여 개의 신호등을 노선별로 연결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진주시내는 전자감응식 보다는 연동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우리시에 효과가 있다면 '97년부터 점차적으로 연동화 할 계획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입니다. 동지역에 25개소 읍.면지역에 30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관 설치 500개소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는 정류소표지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실 키폰 전화기 설치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전화를 거쳐서 하니까 통화도 잘 안되고 해서 우리과 단독으로 키폰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전화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행실태확인 및 교통지도용 휴대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촌면 화개리 모심마을 면사무소 입구도로에 신호기 설치 2기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현황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교통관리공단에 의뢰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는 도로의 여건상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아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산 진주전문대학 앞 경보등 설치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 보수. 유지관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는 장애자옹이 되겠습니다.2개소에 시범설치를 한 것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우리과에 단속원들과 단속차량과의 무전연락을 하기 위한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개선 선진지 견학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대로 연동화 신호체계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촉탁 OCR용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전산입력대사 특근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자 대사작업 급식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공중망 통신업무 협의입니다.
  보험개발원과 전체적인 온라인망이 되어있습니다.
  통신업무협의에 따른 여비 7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신규등록 업무협의 6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차량등록용 프린트기 구입비 3대가 되겠습니다.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써 프린트기입니다.
  3 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위반과태료 전산용 기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는 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대동 현대아파트 입주가 29일부터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파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와 주차선 설치 및 안전 표지관 설치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교통행정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아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과태료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50%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50%정도 징수가 되어지면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2차 독촉을 해서 독촉 기간내에 납부가 되어 지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량을 말소할 때에 이 부분들이 압류에 따른 말소등록이 되어져야 업무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시에서 2차 독촉장까지 발부해서 그 이후에 차량을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정대영 위원   압류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정확한 기억 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정대영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과태료 징수가 대단히 어렵고 2차 적으로 거기에 대한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력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노선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노선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현 노선에 크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재 노선체제를 보면 MBC방송국 앞 금성로터리를 경유하는 차들이 60%이상 됩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일부지역에는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간에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수익노선, 비수익 노선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이 되어져야 노선을 정리하는데 업체간 마찰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노선들은 검토를 해서 공평하게 노선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표 위원   기존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노선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노선을 모두 용역을 줘서 1억 원이나 되는 시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차들이 다니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차를 넣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노선중에서 어떤 노선이 수익노선이고 어떤 노선이 비수익 노선인지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것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버스회사에서 수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회사에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노선이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측과 협의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 노선이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표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되어있는데 버스회사에서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타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버스협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진주에는 버스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삼성, 신일 2군데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전환 버스업체는 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버스회사측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버스회사측에 대해서 시에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사실상 협의회가 되어서 설치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게 대해서는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이경표 위원   시에서 명령을 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협의사항이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대영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관계가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도로교통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운수법에는 정류장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정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 어떤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행정지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설치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대영 위원   어떤 특정업체가 영업을 하는데 있어 시비를 들여서 개인회사의 영업에 협조하는 사항처럼 되는 것인데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운수회사에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난 이후 보수문제 등은 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사 이전 문제도 가시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라는 거대한 행정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교통량의 유입이나 교통량의 증가 등이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산 I.C에서 상평공단까지 신설도로가 생기면 그쪽으로 교통량이 얼마가 되겠느냐하는 전반적인 교통량조사는 진주시가대단위사업을 마치는 그 시점에 가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성급하게 현재 상태에서 용역을 귀서 차후에 시설의 변화에 따라서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아직 시청사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지 4개소의 입지를 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도 장차 계획년도가 있습니다.
  그 년도에 맞춰 연차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직까지 그려한 시설이 설치되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입하는 인구, 유입인구 등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을 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 착오 내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교통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이 용역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환영을 하고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전문인의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업자측에 행정지시를 했을 때 업체가 여기에 대한 반발을 못할 것이고 행정지시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종료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청사나 운동장 등이 현재 가시화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직까지 사업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용역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될 시점은 상당히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늘어나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교통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실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진주교 서편 고수부지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식장이 주변에 있음으로서 예식을 치르는 날에는 엄청난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익요원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개인 영업을 하는데 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빈예식장 앞과 진주교 서편에 양쪽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도로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정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장태동 어린이 놀이터에 유료주차장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언급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하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도시계획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정대영 위원   적어도 해당 의원에게만 이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다음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2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와 기획실 소관부터 도시계획국 소관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 중 7월1일 위원회 일정은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의원 간담회 관계로 개의시간을 당초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하여 건설국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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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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