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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9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계</>속)
  3.     가. 재무국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남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으로 위원여러분과 관계 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이 남았으므로 오늘은 재무국 소관 사항보고를 듣고 월요일인 7월1일에는 진주성지 관리사항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계</>속) 
    가. 재무국 소관 
○위원장대리 정남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제8회 임시회와 제10회 정기회에서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담당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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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보고순서
  I.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1. 사권제한토지에대한지방세감면철저
  2. 등록말소 차량 자동차세 환불정산 철저
  Ⅱ.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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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사권제한대상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내역서를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사권제한 토지 중에서 최소면적이 얼마이며 최대면적이 얼마정도입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최소면적이라 함은 한 필지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아주 일부분 한평도 들어갈 수 있고, 반평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실정이고.
오상옥 위원   그런 것 까지 다 조사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예. 다 됐습니다.
  이번에 일체 조사를 완전히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에 협조를 했더니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읍·면·동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현지답사와 도면을 도시계획과에서 넘겨받아 가지고 그 선에 걸린 것은 전부다 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이 중에서 감면해준 세액은 얼마입니까?
오상옥 위원   이번에 전부다 감면해 주게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그리되면 미신고 대상자에게 전부다 감면해 주는 셈 아닙니까.
  원칙은 본인이 신고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직권으로서 먼저 하해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시가 도시계획선을 획정했기 때문에 시가 알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전부다 해줍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사항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혹시 세원중에서 무엇,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주로 취득세가 제일 많고 시세로서는 사업소세가 있고 주민세. 그리고 액수로는 취득세가 제일 큽니다.
오상옥 위원   부과가 되어서 누락될 것이 아니고 부과가 미처...
○세무과장 정기동   누락된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누락된 겁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본인이 신고해야 될 것을 보통 취득세나 자진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서 고지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오상옥 위원   신고세액의 범위안에서 그게 14억원이 됩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감사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업체에서 천만원 이상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이 좀 많이 올랐고 전체 약1,000여개 업체가 되는데 다 조사를 못하니까 5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종전보다는 한3년에 걸쳐서 철저히 하고 나니까 거의…
오상옥 위원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이것은 자진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전방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취득신고 할 때에
○세무과장 정기동   취득신고자체가 자진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것을 증축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다든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허가 통보가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이것을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법인 같은 것은 장부를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안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누락 되는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비업무용법인에 법인이 목적에 사겠다고, 예를 들어서 건축업체 같으면 아파트를 짓겠다고 토지를 샀는데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 업무용으로 중과를 추징하는 이런데서 많이 나옵니다.
오상옥 위원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업체가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이번에 해보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개업체에다 안내문으로 사전예고를 합니다. 일단 조사를 하면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해서 본인들에게 예고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이의가 없다고할 때 과세를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인데 3페이지 방금 과장께서 과점주주에 대한 세원 발굴이 상당히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점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가 만약에 그 회사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야 과점 주주라 합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51%가 넘으면 과점주주라 합니다. 자기 친척이라든지 본인명의를 합해서 51%가 넘으면 해당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그런데 주식을 위장 분산해서 숨겨놓은 분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보통 70%, 80%의 소유주식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나 딸, 며느리에게 분산해 놓은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그것도 포착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거기에 따라서 과점주주의 세액비율하고 소액주주들의 비율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그게 인척간을 분산해 놓았을 때 법인설립 할 때는 분산해서 설립을 하는데 과점주주의 개념에서는 인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이름이 아니라도 전부다 합해버립니다. 처라든지. 자식이라든지는 하나로 봐서 과점주주로 포함해 버립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그 분들에 대한 세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과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세율이 7.5배입니다. 일반취득세의 7.5%, 15%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진주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과점주주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렸는데 상당수가 걸렸습니다. 종전에 실명화하면서 남의 이름이 안되어서 자기이름으로 돌리니까 과점주주가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그런데 추징세액이 약14억원 정도 되는데.
○세무과장 정기동   과점주주만 아니고 전체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과점주주 발굴에 대한세원이 얼마나 됩니까? 14억원 중에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려고 그럽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표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만하면 1억5,000만원
○위원장대리 정남근   그 내역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   우리 시에서 외제담배가 '9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얼마정도 입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여기는 외제담배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용어로는 수입담배라 합니다.
  수입담배의 소비량을 해당 시·군에서는 측정 못 하도록 되어, 왜 그런가 하면 수입업자가수입을 하면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위에서는 서울시에서 배분을 합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국산담배 팔린 만큼의 비율로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얼마를 소비를 했다고 계수상으로 안나오는데 참고로 작년 한해동안에 우리 시에 수입 담배 배분율은 약12% 해당됩니다.
  전체 세액은…
김두찬 위원   외제 담배도 우리 시에서 일정량의 세수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예. 받습니다.
  대부분 국산담배 판매에 대한 비율로 받는데 작년 수입담배가 21억6,500만원입니다.
  7월1일부터는 우리지역에 판매되는 외산담배는 배분식으로 안하고 판매량에 따라서 수입담배세율로 잡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세입에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국 평균이 12%되는데 우리 시가 전매공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주는 10%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2%는 득을 보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토지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때 신고하면 신고하는 그 금액대로 취득세를 부과하죠?
○세무과장 정기동   그렇습니다.
박명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과표를 알아서 과표대로 해오는 사람은 과표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실제 매입대로 하면 그대로 부과하고, 실제가격이 과표보다 30%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100% 비싼 것도 있고.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납니다.
  세수를 징수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00만원 짜리 토지를 매입했는데 과표대로 하면 10만원, 12만원밖에 안 되는데 12만원 해도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100만원 해도 그에 대해 부과하고, 양심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더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사실입니다.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현 법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요즘은 취득가액을 과표에 맞춰서 잘 안 합니다.
  다음에 양도차이가 생기면 국세인 양도세를 많이 물기 때문에 그런 관계인지 모르지만 많이 안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를 보기 때문에 법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제가 알기도 70%는 엉터리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과표라는 것은 과표와 실제 거래 가격은 차이가 많은데 그래도 과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이것이 저도 취득세를 내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게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표를 현실화해서 세율을 인하하든지, 세법을 알고 신고하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이 오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해버리면 몇 배의 세율을 더 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그런 모순점 때문에 이번에 토지에 대해서 현실화. 공시지가에 기준을 하도록 제도가 나오는데 그리하면 다소 올라가는데 공시지가 적용율 평균이 36%라 했는데 실제 거래가격하고 하면 그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박명식 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불공평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원을 더 냈더라고, 뒤에 알고 보니 그런 문제가나오더라고,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정기동   제대로 하도록 유도는 합니다만은.......
박명식 위원   그게 됩니까.
  절대 안됩니다.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절대 안됩니다.
  매수하는 사람도 신고를 작게 하면 취득세를 작게 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장지석 위원   이달말까지만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죠?
○세무과장 정기동   그렇습니다.
장지석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작년 세액대비 금년 과표세액을 보면 10%의 가감선에 머문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정기동   예. 더 올라가지 않도록....
장지석 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금년의 전체적인 재산세액이 얼마나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8.9%정도 됩니다.
장지석 위원   그리고 비교적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적용되는 세율. 재산세 세율, 적용범위 이것을 완숙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정기동   일반인들 말씀이죠?
장지석 위원   예.
○세무과장 정기동   일반인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릅니다.
장지석 위원   나도 내 건물에 적용세율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적용되는가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관례에 의해서 작년에 얼마 나왔는데 금년에는 얼마다 하는 생각으로 납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담세자가 자기 손실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배워야 되겠죠.
  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는 알아야 되겠지만은 피상적인 생각에서 납부를 하고 행정을 믿고 되는데 적용세율을 보면 교육을 시켜도 모를 정도의 적용방법이 있다. 이게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담세자가 어느 정도 담세하면서 절세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차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납부를 하니까 항시 작년대비해서 납부한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탁은 간단하지만 복합건물이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홍보라 할까 이런 것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평소에.
○세무과장 정기동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8.9%의 인상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보다는 신축건물에 의한 인상요인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내용문제는 실제 제가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저것이 용도. 점포냐. 주택이냐 이런 등등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고 층수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고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오면 전산에 입력해서계산은 기계가 해서 놓는데 그것을 수작업으로 하면 2, 30분이 걸립니다.
  복잡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안 하면 계산이 안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리고 사업소세, 주민세, 이것도 납기를 넘기면 20%의 가산이 되죠. 이런 것도 20%의 가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부담인데, 이 문제 때문에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소득할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참 불편이 많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국세를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라든지를 해주고 있는데 왜 국세는 안 해주고 있느냐 국세. 소득세 내는 때 지방세, 주민세 같이해서 해버리면 납세자에게 얼마나 편리하느냐 그렇게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법이 종토세가 5월말까지 신고납부 아닙니까. 지방세도 따라서 5월 납기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실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더니 1개월 늦춰서 지방세는 국세납기 5월말에서 1개월 연장해서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을 세무과 평가계 직원을 세무서에 파견을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앞에 천막을 쳐놓고 20일부터 주민세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해도 안된 사람은 개별 안내문을 내가지고 6월말까지 받아주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자동차세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차를 사도 매도인. 매수인간에 매매를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차세 납입문제에 대해서 매도인, 매수인 쌍방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종종와서 묻습니다.
  내가 내는 것은 내가 쓴 것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저 사람이 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법이 되어 있기도 자동차는 보유세입니다.
  내가 가졌다는데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기준이 6월1일하고 12월1일이기 때문에 6월1일 기점하고 12월1일 과세하는 기점에 자기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팔고 사고하는 과정에 생기는 것은 본인들간에 문제로 되지 법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그래도 행정책임자가 정의를 내려 줘야죠.
○세무과장 정기동   그것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기준일 현재 보유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그리고 여기 양담배에 대해서 저도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막상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데 대해서 이 정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 고장 국산 담배를 애용하자해서 캠페인도하고 했다 하는데 이 캠페인이 J.C 한군데가해서 했는데 민간 단체가 주도를 해서 강력하게 해서, 양담배 피우는 사람 나도 싫어하거든요. 담배를 피우면 지방세가 이 정도가 확충된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인식도 새롭게 시키고 활동하는 의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저희들이 가시화 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정기동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자생단체 있는 데로 전체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J.C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담배소매인 소비조합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 한 것이 종전에는 내 고장 담배 피우기도 홍보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위에서 못하게 합니다.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남근   공무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범시민 계층활동 추진실적으로 하창식 의원이 물었는데 J.C 한곳에서 이런 정도로 해서 되는게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는 똑같습니다. 멋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경제도 어렵다 하는게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주도를 해서 많은 활동을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정기동   계속해서 단체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부과할 기점으로 해서 부과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도 5월30일에 거가 양도가 되었다. 양도될 때 거를 판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현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성이 있을 것인데 제도를 만들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정기동   그리하면 서로 편리합니다만은 알다시피 조세는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은 법률 그대로 밖에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법 자체가 보유적인 성격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보유자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정남근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회계과장 손강민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대규모 공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의나 지적을 했는데 총괄 입찰한 450억원에 대해서 총괄 입찰한 사청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총괄입찰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내용을 판단해서 공사계약 의뢰가 넘어오면 그 내용에 의해서 총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괄 입찰하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공사를 분야별로 끊어하면 다음에 공사 할 때마다 수의계약 문제도 나와지고, 공사의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총괄입찰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총괄입찰을 함으로써 공사금액이 과다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할 때 다리공사는 다리공사를 잘라서하고 할 때 공사금액이 경쟁업체로 할 때 88%인데 1군 업체에 갈 때 92%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꼭 450억원을 묶어서 발주를 하면 10%면 45억원이 더 지출되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금액을 잘라서 3개로 나눠서 발주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낙찰이 89%라 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79%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지방업체도 좀 주고.....
박명식 위원   450억원을 모아주면 지역업체는 못 합니다.
  한 두개 업체만 하고.
○회계과장 손강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문산IC 관계는 대규모공사고 다리 같은 것은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관련 법규도 조달청에서 해야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조달청에 가면 계약시스템이 저희들은 설계서를 가지고 오면 설계서를 분석할 능력이 안됩니다.
  조달청에 가면 조사부가 있어서 설계검토를 별도로 합니다 감사원 감사하는 식으로 어떠한 하자부분을 바로 잡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총괄 입찰에 대해서는 다리만 세워야되고 도로만 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 부서에서 면밀히 판단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 다루실 때 총괄 입찰할 것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설계 금액에 79.8%입니다. 28억원 절감했습니다.
박명식 위원   설계를 과다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회계과장 손강민   만약에 진주시에서 발주했으면 전체다 주는 겁니다.
박명식 위원   29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거기에서 91.4%입니다.
박명식 위원   거기에서 1군 업체를 안 줬을 것 같으면 88%면 되는 것인데 91%가 되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총괄적으로 79%니까 전체금액에서 안 내려갔습니까.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총괄 계약을 안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내무위원회에서 기무사건물매입 계획을 집행부가 세웠는데 우리가 삭감 시켰습니다.
  기무사 건물 매입 계획을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처음에 그 내용은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장태동사무소가 좁으니까 그 부지를 문을 닫아 놓고 해서 치안에도 문제가 있고 위험지구라 해서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소관부대하고 연락하니까 국방부 재산으로서 무상처리는 어렵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언제쯤 팔 수 있겠느냐해서 공문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자료를 가지고 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공문이 서너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각을 할 수 있겠다는 공문을 받고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9.000만원이 되는데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공시지가를 참조했고 철거비 2,000만원 건물매입비 7,000만원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폐허가 된 상태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고 유료주차장으로 1년만 하면 1억원이 나올 개략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내무위원에서 우리 시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그동안 사용했는데 철거를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매입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한번 더 그쪽 부대하고 가격문제를 논의를 해 보시는게 어떨런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속된말로 답답할 때 찾아오는 안 답답하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대에서도 그 당시는 필요하니까 권력가지고 마음대로 해 버렸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너희가 잘못했는데 안 해줬냐 하면 그 사람에게도 잘.......
○위원장대리 정남근   그런데 건물이라는게 오래 되어 버리면 감가 상각되어서 건물 값이 없는 겁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부대에서도 감정가 이하가격으로 못 팔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정남근   시에서 날마다 감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저 건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채워주는 가격이 더 많이 듭니다.
  절충을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시청사 무상사용 사무실 이전조치관계.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리과정을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에 원종록 위원도 상당히 지적을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자립하는 정신에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구해 들어갔고 여타의 사무실은 아직까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말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결 안되면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될 사항 같아요.
  이런 과제를 두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 과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새마을지회는 부지를 구해서 건축해 나간다는데 그것도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다루기가 벅찰런지 모르겠지만 기 시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면 과감히 해결해야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만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하세요.
  부과해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게 되지 않으면 바르게살기를 지원해 주세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특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대등한 단체인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조치하겠다는 것이 지금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변명 같습니다 만은 강제. 물리적인 절차를 가해서 하기는 어렵고 설득하고 공문보내고 하는 차원으로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지석 위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부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해보고 해답을 주실 작정입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날짜를 밝히기는 어렵고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조치하라고 의회에서 말이 생긴다고 하세요.
  집행부가 하기 어려우면 의회이름을 빌려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이야기인데 각종공사의 설계 변경은 회계과에서 책임이 없죠?
○회계과장 손강민   현장 감독이 설계변경 복명을 하고 설계변경 내역서를 작성하고 소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변경계약만 해주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 관계는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입찰이 작고, 많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계변경하나 넣으면 돈이 몇 억, 몇 천만원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이 현재까지 없는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은 것인지 안 지은 것인지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만은 대규모 공사 같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오고 어떠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보이지 않는 지하라든지, 돌출적인 여건 변동이 생길때는 공무원도 불가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업자들은 그 공사를 해서 득 봤다고 이야기하는 업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업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망했다하지. 실제가 돈이 안되니까 설계변경 안 넣으면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두번. 세 번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제도 개선을 하더라 해도 회계과에서 돈 주라 한다고 주지 마세요.
  설계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제재가 있어야되지, 계속 설계 변경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참조해서 제도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해석 위원   그리고 기무사 관계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만은 기무사에 해당되는 부서에다 과거에 이렇게 되었으니 돌려달라고 고지한 게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손강민   예.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게 한 답변이 "사라"법적으로 이러한데 왜 사라 하느냐, 재산을 찾는게 소송이라는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내 것이 틀림없으니까 찾을려고 하는 것이 소송인데 이런 관계로 생각해봐 주셔야 안 되느냐, 자기네도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보고순서
  I.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1.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Ⅱ.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자료)

...........................................................................................................................................................................................................................................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수고했습니다.
  징수과장의 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시에 허가 당시에는 허가 부서에서 도로 점 사용 관계 허가를 내는데 그 외의 도로 점 사용 할 때 집을 수리한다든지 할 때는 점 사용료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방을 고친다든지 할 때 동에서 합니다.
하해석 위원   동에서 받는 그런 관계가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숫자를 확실히 알아서 답을.......
하해석 위원   각 동장들이 그런 관계의 세외수입을 받아서 시에다 입금시킨 일은 있어요?
○징수과장 민영봉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 관계도 세원 발굴의 한가지 아니냐.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관계로 인해서 보도 블럭은 훼손시키는 문제가 나오고 그 공사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히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도 세외수입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건축 허가시에 점 사용료를 1m씩 하고 1.5m씩 하는데 점 사용을 1m를 내놓고 인도를 전체다 쓰는 게 있는데 추가해서 점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는 상식인데 10평 내고 12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지금 경상의대에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1m정도 냈을 것입니다.
  인도를 쓰고 모자라서 아스팔트 포장한곳까지 쓰고 있고 치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 사용료를 추가해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건설업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더란 말입니다.
  다시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징수과장 민영봉   예.
오상옥 위원   각 동에 도로사용료 받은 것이 몇 건이나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몇 건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알기는…
  징수과에 바로 올라오는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받아 가지고 입금만 되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것도 동에서 받아서 각 해당과로 줍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그런 것도 있고 동에서 바로 받는 것도 있고,
하해석 위원   바로 받으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추가는 극히 없는 줄 알고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동에서 받아서 저희 부서로 옵니다.
  돈은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말씀 중에 이자수입이 28억원, 30억원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실적이 과장의 추진실적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지석 위원   그 수입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돈이라는 것이 유효자금이 있습니다. 돈이 오늘 다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은행에 예치를 시킵니다, 양도성예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 자신이 몰랐어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은행원보다 머리가 더 발달 해야지만 그러면 못합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CD로 30일, 60일, 90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30일도 할 수 있고 36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계산해서 10억원 씩 20억원 씩 일자별로 묶어서 필요할 때 나가고. 세입이 들어오면 또 하고 쉽게 말하면 돈을 불리는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해서 기채가 완불되지 않고 은행예치에 대한 이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전체다 됩니다.
  이 이자는 순수한 일반회계고.
장지석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징수과장 민영봉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기는 안 됐습니다 만은 우리가 가만 놔두면 연간 1%인데 그것을 묶음으로 해서 11%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1%밖에 안 되는데 남은 돈을 유효 적절하게 묶는다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자금관리를 잘했다는 것이죠?
○징수과장 민영봉   제가 확실히 보건데 잘하고도 잘 한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1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3억원 되는데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대책을 세우라는 말인데 '96년도에는 3억1,900만원 되어서 81%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 목표액은 아직 징수가 안 되었습니까?
  실적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95년도 '96년도가 또한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포함해서 3억원 정도밖에 징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징수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이 숫자관계는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징수과장 민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오 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 '96년까지 22억8,00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95년도분은 작년에 4억2,600만원 받았습니다. 다 받아야되는데 다는 못 받고 '96년도 체납액 중에서 3억9,000만원을 받겠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중에 얼마를 받고.
○재무국장 김형택   체납액 22억7,5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우리가 원체는 다 받아야 되는데 다는 못 받으니까 우선에 계획을 3억9,000만원 정도 받아 보자 해서 5월말현재 3억1,90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는 '96년도 목표액을 3억9,000만원이고 '95년도는 2억8,000만원인데. '95년도는 하나도 안 받고 '96년도만 3억1,900만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95년도는 징수 실적이 없느냐.
○징수과장 민영봉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체납세액 전체 포함해서 30억6,100만원 중에 작년도 실적이 21억8,0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4억2,600만원을 받고, 그래서 22억7,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6년도에 3억9,000만원을 받겠다는 내용이죠?
  '95년도 목표치를 초과해서 4억2,600만원을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자료를 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은 결국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책 하겠다 했으니까 계수하고는 별개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두찬 위원   어제 배달된 시보에 우리 진주시에 발생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 행정처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 행정처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고액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예.
○위원장대리 정남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노력하는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에 방안을 잘 강구해서 시의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휴식시간도 없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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