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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을 하는 3월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진주시 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외 4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1.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 3508번,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사항과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도입 의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2항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안 제10조 제1항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용자 연결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사항에 반영하며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직영 및 운송사업자에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운송사업자, 조합 등의 확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4조 제16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은 24년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백삼철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 직권으로 부위원장한테 먼저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이동지원센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현 조례 11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특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접수, 그리고 차량의 운행 및 운영,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확인,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9조 제2항에 보면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올해는 저상버스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8대……
○위원장 강진철   28대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56대를 구입한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8대.
○위원장 강진철   아니,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한다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 28대라 하면 그 대수에 50%를 현 조례는 저상버스로 해라 그렇게……
○위원장 강진철   올해 28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 임산부 그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은……
이규섭 위원   안 그러면 보행이 좀 불편하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현재 저상버스 운행하는 것 보면 한 노선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죠?
  이걸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한 노선, 예를 들어서 100번이면 100번 노선에 그냥 저상버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확인하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을 하니까 지금 한 노선에 거의 몰빵이 되어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해서 버스회사의 어떤 영리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와는 좀 대치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 몰빵을 하는 게.
  그래서 어떤 노선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쪽 노선에 저상버스를 배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안 한 대요.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47대의 시내버스 중에 저상버스 77대밖에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77대를 특정노선에 그냥 몰빵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노선은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회사 측의 이야기는 특정노선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상버스를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 요구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저상버스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특정노선에만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저상버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왜, 활용을 안 하니까.
  그 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뒤에 팀장님 앉아 계시면, 팀장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는 도로 노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다 보니까 우선투입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우선 연차적으로 하니까 다니기 쉬운 곳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쏠림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간의 시 외곽 쪽은 바우처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연차적으로 계속 도입하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진철   작년에도 저상버스 28대 구입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작년에 30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 업무보고에는 작년에 28대 되어 있던데, 시정 주요업무보고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에 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 6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지원 28대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 것 아닙니까? 
  지난 3월 보고할 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28대, 올해도 28대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50%씩 저상버스로 대체를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전체를 저상버스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대체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물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뭔가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09호,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으로써 해당구역은 하대동 73-1번지 일원의 1982년에 건립된 500세대 5층 규모의 하대주공아파트로서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하대7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조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며 안전진단 시행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최종 통보된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인 가칭 하대7구역 재건축 사업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정비구역 총면적 24,908.8㎡ 중 도로를 제외한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2,810㎡이며 개략적인 사업계획상의 건폐율은 18.50%, 용적률은 249.79% 최고 층수 29층 총 6개동 규모입니다.
  해당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로서 2030년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용적률은 220%이나 기부채납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녹색건축물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249.79%로 정비구역이 제한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진주시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용역사에서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러면 주식회사 정일이엔씨 김병관 부사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에 있는 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먼저 구역현황, 그리고 추진경위 및 예상일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그리고 사업추진 절차 및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73-1 번지입니다.
  아파트의 명칭은 하대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황상 면적은 24,908.8㎡이며 공동주택 13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세대는 500세대, 5층 규모입니다.
  토지는 4필지이며 사유지가 3필지, 진주시 1필지로 토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예상일정입니다.
  작년 9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0월 18일에 해당 협의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12월 27일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주민 서면통보를 통해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2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비전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5월에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 지정안입니다.
  하대주공아파트가 건립된 73-1번지 외 3필지 24,908.8㎡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의 경계는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이며 각각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상평2-54호선, 중로 2-20호선, 소로 상평2-55호선, 소로 상평2-59호선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측에 붙어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또한 하대6 재건축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해당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시가지 경관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를 전체의 91.6%인 22,810㎡로 계획하였고 잔여 8.4%를 도로로 결정하여 2,098.8㎡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면상에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용지이며 빨간 경계선 사이에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로확장용지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입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내용입니다.
  북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측 경계는 현재 소로 상평2-59호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폭 8m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11m로 3m 확장하며 전체 230m 구간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측입니다.
  소로 2-54호선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8m인 표고를 11m로 확장하고 전체 107m의 연장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측입니다.
  중로 2-20호선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표고는 15m이나 18m로 한차선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며 전체 연장은 223m입니다.
  서측입니다.
  소로 상평2-55호선에 대한 내용이며 폭은 8m에서 16m로 전체 8m로 확장되는 내용인데 이중 4m는 연접한 하대6구역에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각 4m씩 확장해서 8에서 16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연장은 108m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87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가 30.36%로는 계획되었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 그리고 녹색건축물 인증이 각각 5%, 8% 이렇게 해서 기타 13%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전체 허용 용적률을 산정해서는 220%에 더하여 인센티브 43.336%를 더해서 263.36%가 계획되지만 실제 계획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도면이며 전체 건축물은 6동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보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총 연면적은 91,239.0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중 지상층 연면적은 56,977㎡ 정도됩니다.
  건축면적은 4,219.85㎡이며 이에 따른 용적률은 249.79%, 그리고 건폐율은 18.50% 정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총 건축규모는 582세대이며 지하3층에서 29층으로 6개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평형별 세대수는 59타입, 74타입, 84타입이 각각 266세대, 112세대, 204세대로 계획되었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6대에 해당하는 934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해당 건축계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적인 성격으로 나중에 건축계획을 실제 수집하거나 건축허가 단계 등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배치계획안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감도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한 사항은 서측도로의 경우는 현재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3개 차선을 확보해서 각각의 주출입구 부분은 전용 좌회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변차도로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남측에 있는 4차선 도로는 이용이 저조한 주거지 주차공간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5차선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양쪽으로 보도를 3m씩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으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이 지정 및 고시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따르는 내용이며 실제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추후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인가내용에 따라서 관리처분까지를 마친 다음 이주 및 철거를 하게 되고요, 철거가 완료된 다음에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준공이 되고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는 조합에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입니다.
  추정비례율 산정결과는 101.12%입니다.
  즉 투입되는 원래 자금에 대하여 실제 거둘 수 있는 이익은 1% 정도 남짓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정 분양수입 총액은 2,270억 정도 되고요, 추정 사업비 총액은 1,792억 정도됩니다.
  현재 추정 종전자산의 총액은 472억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분양주택 개발분담금 추산입니다.
  공급면적의 24평형 그리고 30평형, 34평형으로 계산했을 때 종전자산가액 수준별 분담금 내지 환급액입니다. 약 1억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고 계시는 경우 24평을 분양 받으면 2억2,000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시다면 34평형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는 약 1억4,500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2월에 주민공청회를 하셨나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민 공청회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들 의견수렴한 내용들?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주민 설명회 때도 직접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질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안내 받은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거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주민들이 주신 의견들 중에 대부분은 언제쯤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이 부담금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억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분담금 부분은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저평가된 부분들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들어서 조사를 하면 좀 많이 떨어지게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공사비나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좋은 시점에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부분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 특별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이런 부정적인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은 지금 하대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상대아파트라든지 상봉1아파트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높은 분양가를 가지고 다시 입주해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보상 금액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재건축된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양가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냐는 거거든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이 관계는 예전에도 상봉주공아파트, 상대주공아파트 그때도 정비업체에서 잠시 설명은 있었지만 지금의 어떤 종전 자산 추정금액하고 어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렇게 오르는 상황, 또 사업시행 인가 때도 금액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공사비에 대한 원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분양시점에 그런 상황을 잘 살펴봐서 입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담금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공자 측과 이런 관계를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아마 하대아파트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령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이 마이너스 요소,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경제 능력이 안 되시면 보상 받고 다른 데 가서 사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서 사셔도 그 비용 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안 될 거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는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소외감이 없도록 사업추진하면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이거는 첫 단추입니다.
  이게 오늘 의회에 보고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금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상 절차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이규섭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형태들이 빨리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만이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사실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둘러보고 왔는데 81년도에 지었잖아요.
  저게 20년전에도 재개발, 재건축한다 이러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나 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주발전에 있어서 50년의 역사에 있어서 주거와 교육과 이런 것들 다 책임을 졌던 동네가 지금은 사실 50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좀 아픈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라는 이런 것들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뭔가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23년도 6월 정례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16군데인데 그 지역만큼은 17층에서 35층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적률이 다 250%로 맞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행정 자체가 250%를 적정선으로 잡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 관계는 공히 예전에도 상대주공아파트도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주변여건, 북측으로부터는 단독주택지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앞으로 심의도 여러 차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아직 확정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0%를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용적률의 250%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 자체도 늘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평수 자체도 제한이 있고, 왜 그렇느냐 하면 하대 강변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상봉, 중앙도 포함되지만 어떠한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그것이 아니라 250%라고 우리가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냐고 한 번 더 여쭈어 봅니다. 
  없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 진주시는 재건축에 대해서 좀 어색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예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재건축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토지수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도심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동을 만약에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2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동네에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진행을 할 때 개입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는 상대 하대 주공아파트에 집도 없어요. 
  그런데 합필도 요구를 했었고 지으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런 거에 있어서 해본 경험이랄까 실력들은 다 있으신데 직원들에 대한 탓은 아닌데 이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왜 용적률 250%로 잡고, 이거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도동지역에 있어서 우리 구도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을 시의원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그리고 합필, 이 부분을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했는데 변경하자, 그래서 시간을 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행은 진행대로 하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들을 반영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좀 하셔 가지고 이 지역 내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250%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을 지금 하시기는 좀 그러시겠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 관계는 한번 추후에……
오경훈 위원   그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규섭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평수를 조정해 가지고 그분들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평수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사실상 두 채 있으신 분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평수를 늘려 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좀 더 늘려도 되는, 그래서 균형적으로 맞추어가는 건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260 몇 프로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0% 밖에 못 준다는 그 논리 자체를 사실상 주민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자재나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하도나 이런 걸 했을 때 인센티브를 확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못한다면 주민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전에도 이런 의사결정을 거치고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구를 탓하지는 못하는 거고 결국은 시의원들이나 시에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지역민들하고는 소통이 더 가능할 걸로도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못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3년도 6월에 그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활기를 띠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35층이라는 고도제한과 스카이라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역민들 반영들은 제가 계속 전달하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서 일단 진주의 변화, 도동에 변화가 되는 부분들인만큼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오경훈 위원님 지역과 제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질의도 같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용적률에 보면 허용용적률은 263%까지 잡아놓고 계획용적률은 250%를 줬는데 13% 같으면 상당한 퍼센트입니다.
  이 용적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규섭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많이 주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건설업자분들은 용적률이 많이 나와야만이 나오는 것만큼 자기들한테 이익이 생기는 거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주민들에게 조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하지 말고 평수 개념으로 하자 이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평당 분양금액을 1,450만원을 잡았을 때 13평 같으면 돈이 약 1억9,0000 정도 나와요. 1억8,800 얼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평수개념으로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감정가대로 간다 하면 많이 되어 봤자 1억2,000, 그러면 거기서 벌써 갭 차이가 6,000 정도 난다고요.
  그래서 오경훈 위원님께서 용적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얼핏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적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지난 2월에 회의할 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계는 우리가 여러 차례의 심의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또 심의회 위원들도 계시고 이런 관계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해서……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 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조금 죄송한 발언인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님 이런 분들이 왠지 모르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구도심을 살리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구도심에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곽에 나가는 데는 지금 한없이 허용을 베풉니다.
  그러면 구도심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외부에 있는 역세권이나 혁신도시나 앞으로 초전 같은 데 저기도 용적률을 250% 적용을 합니까? 
  더 이상 안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입니다.
  신진주역세권 이런 데 23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용적률로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거기는 땅을 새로 개발하다 보니까 토지가 많고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녹지였잖아요. 녹지였고 여기는 원래부터 주거지역이었어요. 녹지와 주거지역은 아시다시피 평당 금액 땅값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녹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용적률을 그 정도 줘도 건설업체나 거기서 맞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진주시에서 역세권이나 이런 데 분양을 받을 때 평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6∼700만원 받았을 거고,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우리 진주시에서는 보상할 때는 그보다 훨씬 돈 적게 보상금을 줬을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튼 이 이야기는 구도심을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부터 구도심을 살리는데 어떤 뭔가가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말로서만 외치는 구도심 살리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정비를 하는 면에 있어서 상대동이나 상봉동 쪽에, 물론 이현동 쪽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조금 선제적으로 구도심 살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집행부에서,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은 집행부 의지에,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양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10%만 차이 나도 연 제곱미터가 5,000㎡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5,000㎡ 같으면 80으로 잡고 하면 약 60세대 정도 더 늘어나죠.
  60 몇 세대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것만큼 결과적으로 건설회사 혜택이 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재건축 사업해 놓고 마지막에 주민들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이야기를 미리 용적률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규섭 위원   지금 하대아파트가 총 몇 세대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500세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세대수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582세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79.2㎡가, 우리가 요즘 평수로 이야기 안 하니까, 24평이죠.
  24평, 30평, 34평 이 3개로 구분되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죠?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쉽게 말해서 면적은 동일합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15평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5평 살고 계신 분들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똑같은 평수로 이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시는데 이때까지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주민들은 실제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평수가 커지면 금액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던 평수를 일단 거기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그 평수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큼 같은 평수로 반영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분양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방금 해주신 말씀은 현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현재 5층 아파트로 13동이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지하층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대복리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상가만 1동 덜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린이집 폐업 한 게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 안에 새로 짓는다고 보면 81년도 당시에 입주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현재 법령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공유시설이나 이런 면적들이 전혀 안 들어가는 실 15평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단층 용도만 공유시설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공유면적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옛날 15평에 준하는 평면을 잡아내도 20평대 초반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갈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해보지만 여러 가지 평형대는 나올 수 있으나 2024년 현재에 우리나라에 평균적인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평형대를 맞추다 보면 거의 25평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확장에 대한 얘기는 또 별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분양하는 아파트가 25평형 이하인 거는 거의 없거든요. 
  아주 작아야 23평형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맞는 걸 짓다 보면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규섭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3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3평에 쉽게 말해서 공용 쓰는 면적, 이런 걸 다 넣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20평 이상이 됩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예.
  지금 15평이고요, 그 평형에 맞는 방 수하고 넣어보면 거의 20평형대 초반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층수가 몇 층까지 갑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29층.
이규섭 위원   5층에서 29층 간다 아닙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예.
이규섭 위원   이 이야기하는 게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새로 재입주를 하겠다라는 이런 조사를 좀 했습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재입주에 대한 내용까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23평이나 24평이 만들어 졌을 때 옮겨갈 수 있는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보통 조합 설립을 하고 나면 시공사 참여 의향을 받고도 총회 전에 한번 입주의향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평형대도 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그걸 건축설계에 녹여서 건축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그런 의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 녹여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는 후순위로 밀려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들을 미리 녹여 가지고 사업계획에 넣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는데 실제 거주하던 분들이 거주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재건축이 누구를 위한 재건축입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용역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정리가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거기서 아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그 부분을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답변을 과장님 대신에 용역업체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질문이 어디에 가는 거냐면 과장님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반영해 가지고 사업추진할 때 주민의견이, 진주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수혜를 받는, 이해 당사자한테 의견을 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지금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도 있고 조합 설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료 주신 15페이지에 보면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해 가지고 24평, 30평, 34평 금액까지 산출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면 실제적으로 24평 타입이 15평 쓰던 그분들이 그대로 옮겨온다고 봤을 경우에 수요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 24평에 대한 평수가, 24평에 대한 평수, 세대수를 더 늘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계획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수요자인 주민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후순위로 미루어 한다고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이게 워낙 사안이 사안인만큼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전년도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15개 정도 단계가 있다, 정비사업 추진절차가, 그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다, 그죠?
  이제 시작인데 이게 주민 동의는 다 받은 거니까 진행을 하는 건데, 70%죠?
  그러면 나중에 또 70%면 됩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단계마다 다르고……
오경훈 위원   아니, 인원은 70% 그대로 하면 돼요?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일단 단계마다 다르고 동수에 대한, 각 동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오경훈 위원   이것은 결국은 주민동의, 왜냐 하면 이거는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는 드리지만 사실상 주민 동의가 되어야 진행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예.
오경훈 위원   거기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질의하신 분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답을 미루었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법령 절차 안에서도 이 건축기획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전체에게 공람을 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이 없는 상황이고 주민 설명회 때 이건 여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외려 주민들께서는 더 큰 평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정일이엔씨부사장 김병관   말씀하신 내용은 거주환경에서 가장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경훈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용적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카이라인도 왜 하필이면 거기가 스카이라인의 대상이 되는지, 진주시는 어떠한 형태로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는지, 저도 사실 과장님께 그렇게 여쭈고 싶거든요.
  이건 도시계획과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 이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봉. 중앙을 묶어 놓는 바람에 구도심뿐만 아니라 거기는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표현을 누가 씁니다.
  지금 중앙시장 말고 뭐 있습니까, 없는데.
  지하상가, 주차장으로 쓰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예전에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불과 20년입니다.
  지금 상대. 하대. 상평동 동진초등학교 가시거나 도동초등학교 가시거나 가람초등학교 가시거나 남강초등학교 가시면 단일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역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이겁니다.
  그때 흐름에 빨리 바로 바꾸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신도시개발을 하죠.
  사실 신도시개발이라고 하면 두 분류가 좋아한다 하거든요.
  한번은 저희 같은 정치인입니다.
  두 번째는 LH 같은 관급공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말고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득보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신도시개발, 신도시개발을 통해 가지고 구도심에 있어서 이런 형태가 왔는데 지금 용적률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스카이라인을 이야기하고, 왜 도동에는 50층짜리 아파트를 못 짓습니까?
  왜 진주의 관문인 상평동에 들어오는 입구에 어디처럼, 마산처럼 들어가는 입구에 왜 우리는 50층짜리 아파트를 못 가지고 있나요.
  남강변을 끼면서 스카이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왜 중국처럼 동방명주, 왜 못 갖고 있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계시지만 이것 진짜 한번 털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특히 도동지역에 만큼, 상봉. 중앙만큼은 변화의 물꼬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답변이 안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비업체나 누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건 변화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진주에서만 안 되는 것들이 많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일주일 걸릴 것 3일 걸릴 수 있다면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현재 제가 이 건 회의를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하고 할 걸 그랬습니다.
  지난 하대6구역과 상봉3구역도 사실은 그때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뒤에 보면 일정이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이나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이 내용들이 질의보다는 의견제시의 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고도 부분, 스카이라인 부분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분담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견제시의 건에 달아 가지고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했었을 때는 집행부, 특히 더군다나 하대7구역이죠.
  지난번에 하대6구역은 오경훈 위원님 지역구 일이고 상봉3구역은 제 지역구라서 그냥 의견제시보다는 과장님께 집행부에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제시까지 만약에 갔었을 때는, 분명히 이게 남았을 때는 상당히 집행부가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현재 용역업체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또 다른 클레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일은 빨리 진행해 가야 되겠다, 하지만 보다 더 완화된 용적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말씀하세요.
이규섭 위원   아까 했던 이야기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최종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거주자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의견제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재건축이 되더라도 다시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분양 분양금액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죠?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조금 추상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오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아까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축은 결국은 주민 동의가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의견을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어쩌면 오경훈 위원과 이규섭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견제시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과 이규섭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경훈 위원님과 이규섭 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훈 위원님과 이규섭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똑같은 내용이지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라 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대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경훈 위원과 이규섭 위원이 제시한 기타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5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 소. 과장과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8건, 일반사항 253건, 전체 291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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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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