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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   3.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5.   4.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6.   5.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7.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7.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9.   8.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0.   9.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11.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12.    나. 경제통상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신용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형석 의원 대표발의)(김형석・신현국・윤성관・최신용・임기향・최지원・백승흥・강진철・박종규・황진선・강묘영・박미경 의원 발의)
  4.   3.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김형석・황진선・신현국・강묘영・박종규・윤성관・박미경・임기향・전종현・최지원・강진철・백승흥・최호연・오경훈 의원 발의)
  5.   4.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재식・박종규・강묘영・신현국・이규섭・윤성관・김형석 의원 발의)
  6.   5.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7.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8.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9.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11.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12.    나. 경제통상국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 이병곤 토지정보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진주시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 1월 정기인사에 따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기식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심숙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남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평생학습원 임정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과 이병곤 토지정보과장,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입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회의가 개회되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심사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신용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신용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신용 의원입니다.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한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장 존엄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지난 2018년 63% 대비 11.3%나 감소했습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이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6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부터 8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훈대상자 존경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라고 응답한 긍정의 비율은 31.9%로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보훈문화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보훈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접하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전반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예우 받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보훈문화에 앞장서야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 내용인데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최신용 의원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는 예우문화조성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4조에 적용범위에 국가유공자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네요?
  그러면 진주에 거주하시는 유공자 전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신용 의원   결과론적으로 2,500여명이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약 978명 보훈대상자는 38명 참전유공자는 1,194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281명 등 조례안 제4조에 해당하는 주차편의 수혜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0여명 됩니다. 
최지원 위원   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에 대한 보훈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신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설치기준은 보니까요.
  30대 이상 주차장에 최소 1대 이상으로 정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신용 의원   굳이 왜 30대로 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 제1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에 준용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비율은 2% 내지 4% 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그 중간 정도인 3.3% 정도로 설정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정비율과 설치기준은 주차환경에 따라 약간 변동 가능하게끔 제정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청 그리고 소속기관 청사 진주시가 설치 관련 공공시설 중에 30면 이상 장소가 몇 곳 정도 되겠습니까? 
최신용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 관내 45개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일 큰 데가 진주시 종합경기장에 774면, 그리고 두 번째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 719면 그리고 시청청사에 693면 등 약 이 삼십 면 이상인 곳이 45곳 정도 됩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신용 의원님 말씀대로 늘 보훈이야기를 하면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대한민국 진주시부터 보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잘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신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최신용 의원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총 수가 2,500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6조에서 주차단위 구역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에 관한 2%에서 4% 준용해서 3.3%로 기준을 잡고 설치 수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구역 내지는 임산부 전용 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면이 꽉 차고 주차가 되고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소리인데요.
  면수가 30개 이상인 게 45개소인데 그에 대해서 1개씩 최소 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에서 설치하면 다른 시에 비해서도 과도한 기준이 아닌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숫자가 너무 과도하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50개 그리고 예를 들어 창녕군 100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30개 이상인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는 건 과도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신용 의원   좋은 질문인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 2월 15일자 기준으로 전국에 48개 광역과 기초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광역 8개 기초가 40군데가 현재 30면 이상의 주차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장애인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임산부주차구역도 있는데 굳이 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주차구역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러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우차원에서 한 면 이상을 한다는 취지는 복지증진이나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상위법이 있어서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지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 예우차원에서 국민들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면수가, 가까운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면수를 가진 주차장에는 적절한 숫자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30개로 너무 낮춰버리면 어지간한 데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주차난을 고려해서 과도하지 않나,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최신용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잠시만요.
  6조제1항에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 주차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옆에 논개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30면 이상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대상 예외를 정해 가지고 시행한다, 예외로 규정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꼭 하셔야만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최신용 의원   그렇지요.
  권고사항이지요.
신서경 위원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조례안이지요?
  시장님께서 조례안을 잘 반영해서 시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의원   예.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87호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 및 명절위문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 만든다고 과하고 같이 과장님 의논을 많이 나누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안4조 보십시오.
  적용 범위에 관련 되어서 이용자가 각1호부터 8호까지 본인이 탑승해 있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증이 있어서 붙여놓고 저 차가 장애인차다 표가 나는데 이런 것도 그런 증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안내 표지……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발의자가 있는데 정책제안도 좀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시행은 집행부에서 할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 참고사항으로 메모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증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는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차량의 스티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국가유공자인지 4조에 대한 1호부터 8호까지, 1호가 독립유공자 예우 5, 6, 7, 8 다 있는데 8번에 국가유공자 및 예우, 위에 상위법 법률에 따라서 특수임무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이런 분들이 있는데 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증.
  그 다음에 차에 있는 증, 이 차가 여기 서 있는데 이 차가 맞는지 내렸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본인이 맞는지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안6조에 아까 위원들이 짚어주셨는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방법이 제1호에 주차장 현황과 주차대수 면수가 30대 이상인 경우에 1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11조에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거기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 한 면 이상 되어 있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기준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호부터 8호까지 포함된 사람 현황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최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000명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신용 의원   2,500명.
○위원장 윤성관   2,500명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맞춰서 하는 장애인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장애인 수가 18,000명이에요.
  18,047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진주시 주차장 조례가 규정을 해서 장애인 전용구역 설치 기준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 조례는 강제조항이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설치는 권장조례거든요.
  그러면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장애인 등록 인원 수하고 그 다음에 혜택 보는 인원 수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건 무작위로 적용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는 걸 대부분 위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은 하되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기 전에 수정 가결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은 조례가 집행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 이것하고 이 인원과 저 인원을 비교해 가지고 개정할 때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메모하셨다가 팀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례 검토하기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준을 대상자 수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게 정책제안의 주골자입니다.
  팀장님들 메모 잘 하셔서 다음에 반영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시행할 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형석 의원 대표발의)(김형석・신현국・윤성관・최신용・임기향・최지원・백승흥・강진철・박종규・황진선・강묘영・박미경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외 11인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김형석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3년 12월말 기준 341,000여명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67,000여명으로 노령비율이 16.69%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 장애인 사회적고립 1인 가구 등의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힘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을 규정하고 안6조에서는 통합돌봄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안제8조까지 통합돌봄제공 기관의 지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복지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였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나이 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에 맞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적절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김형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노인돌봄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셨다는데 혹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조례 제정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형석 의원   지역사회돌봄 조례는 총 52곳에 있습니다.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포함해 가지고 6개의 광역과 경남 김해시 경남 거창군 고성군 등 4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노령이란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김형석 의원   예.
최호연 위원   65세 이상이 아닌 자 예를 들어서 60인데도 등급이 나오면 같이 할 수 있지요?
김형석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노령이라는 건 65세 이상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최호연 위원   지금 모두 다 장애인이 해당되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유가 ……
김형석 의원   저소득층 ……
최호연 위원   될 때 통합돌봄이 된다 이 말이지요?
김형석 의원   그렇지요.
최호연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아니고 ……
김형석 의원   65세 고령이나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그러면 2안은 다른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죠?
김형석 의원   예.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통합돌봄 관련된 내용들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참 많이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국가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이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차별화가 된 것이 ……
김형석 의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한 분들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사실 양방이나 한방 중에도 특히 한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오히려 택시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
최민국 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자체에서 다른 방법으로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조례안이다 ……
김형석 의원   예, 전에 제가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라든지 그런데 부합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의원님, 조례안 마련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이게 2019년도부터 몇 군데 전국에서 ……
김형석 의원   16개 ……
신서경 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16개요?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경남에서는 시범사업 구역이 어디가 있지요?
  진주는 아닌 것 같고요.
김형석 의원   진주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경남 김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세 군데서 하는데 …… 
신서경 위원   거창.
김형석 의원   예, 거창하고 하는데 진주에서도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해서 통합돌봄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통합돌봄사업 이게 기존에 돌봄사업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죠?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노인 장애인, 이것이 차별되는 것은 수요를 늘리면서 또 꼭 노인 장애인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자립생활이 힘들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지금 돌봄 자체가 사실은 찾아간다는 의미, 있는 곳으로 찾아 간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이건 재가 개념이 강하고 그죠?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그리고 또 어쨌건 혼자서는 지금 자기 사는 곳에서 주거나 의료 요양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 가서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소리고 그 범위도 여기에는 몇 가지 국한되어 있지만 사실 넓혀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형석 의원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꼭 하셔야 되는 걸로 규정을 하셨네요?
김형석 의원   정부 위에 상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요소요소에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이지요, 전체적인 통합돌봄 라인으로 맞춰 가지고.
신서경 위원   돌봄사업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 집행부하고는 물론 충분히 협의가 됐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지요?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5조에서 보면 기존에 해 오던 돌봄사업과는 사각지대도 메우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3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건지 매년 수립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석 의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년하든 3년하든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신서경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시행단계고 앞으로 내용들이 실행 과정에서 수정되고 채워져 가야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매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기관에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위탁을?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 퇴원 후에 혼자 계시는 노인을 위해서 한의사나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돌봐 드리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각 부분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이 그들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가요?
김형석 의원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면 이에 관련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할 광범위한 단체들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가요?
김형석 의원   그렇지요.
  양방이나 한방이나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부분이면 거기에 맞춰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서경 위원   의원님,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나 시행 사례들을 찾아 보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서 협력체계 구축은 그냥 추상적인 규정이고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합 돌봄 민간협의체라든지 지역케어회의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까 시장님의 책무로 규정한 통합돌봄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같이 토론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계획을 재수립하고 이런 협의체가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좀 빠져 있어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굴러가려면 협의체 회의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김형석 의원   진주시 사회보장협의체라 해 가지고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물론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지요?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이미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다 단, 그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김형석 의원   보완을 해서 ……
신서경 위원   실무 분과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좀 더 모양새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형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88호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복지정책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조례도 협의하신다고 같이 내용은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 앞에 조례도 정책제안을 드리고 내용을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발견 못하는 걸 제가 정책을 제안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전국에 52개 광역하고 기초단체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발의자하고 얘기하면 수정 가결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조례가 집행이 빨리 되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보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때 보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거의 다 비슷하다는 말이지요.
  경상남도 조례도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5조에 보면 통합돌봄 실행 계획수립에 시장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전국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수립계획이 대부분 다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년마다 수립계획을 하기로 한다, 5년마다 하기로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향, 앞에 조례 얘기할 때 강제조항 권장조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 되어 있는데 기간이 없는 건 거의 없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실행 안 하는 조례도 많이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실행 안 하면 처음부터 통과를 안 시켜 줘야 되지, 통과했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매년을 삽입해서 넣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실행이 되어야 될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메모하셨다가 이 부분은 다른 전국 조례가 대부분 먼저 출발하는 조례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게 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개정할 때 삽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말씀 들어 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가견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발의)(정용학・김형석・황진선・신현국・강묘영・박종규・윤성관・박미경・임기향・전종현・최지원・강진철・백승흥・최호연・오경훈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 외 14인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15명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학교폭력을 넘어 마약, 도박 등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진주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상을 시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수상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는 수상 부분과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5조는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부터 9조까지는 수상자 선정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경우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칙에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호연 위원   정용학 의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서 발의자에도 서명했습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최호연 위원   청소년이 우리 나라의 미래인데 이렇게 청소년상을 시상하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든 것은 아주 적절하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3조에 보면 ……
정용학 의원   3조, 잠깐만요.
최호연 위원   문화 예술 부분 체육 부분 효행 부분 굳센생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정용학 의원   자원봉사 부분까지 5개입니다.
최호연 위원   수급자자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이나 한부모가정 시설보호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
정용학 의원   이 분야를 나눈 건 결국은 각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는데 문화 예술 어떤 콩쿨대회 수상을 했다든지 국제콩쿨대회 수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큰 대회에 가서 상을 받았을 때 체육 분야가 되는 거고 굳센생활 부분은 TV “동행” 같은 프로그램 보면 참 어려운 가정이 많거든요. 어려운 가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가 자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볼 때 힘든 가정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랐다 저분이 만약에 그런 심성이 아니었다면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을 건데 참 잘 자라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힘들지만 잘 자란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넣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각각 모두 한 명씩 예를 들어서 5명 정도까지 줄 수 있다 그죠?
정용학 의원   아니요. 분야별로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북한이탈가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대상자지만 그 분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분 한 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5개 분야에서 각 한 명으로 시상하는 것입니다. 
최호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네요.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신서경 위원   경남 지자체에서 청소년상 주고 있는 데가 조례안과는 별개로 청소년상을 제도를 두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용학 의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권에서는 경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조례안으로는 규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조례안 없이도 청소년상을 시상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
정용학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경주에는 조례안도 있어요?
정용학 의원   예, 있습니다. 
  전국에 38개 지자체에서 40개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의원님,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면 3조에서 이 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도 알겠고 좋은 뜻도 잘 알겠는데 문화 예술 5개 부분에 나눠서 수상자를 선발해서 상을 주는 건데 옛날에 저희 세대에 학교 다닐 때 상 받고 효행상 봉사상 그런 느낌이 나서 요즘 세대에게 과연 그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삶 좋은 삶을 사는데 보탬 되는 동기부여가 될까 다시 한번 질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문화 예술 부분이나 체육 부분에서 이미 그들이 대외적인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을 거기에 얹어서 따로 진주시에서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효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소년들이 과연 이 상을 받을 수상자를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지 젊은 세대 생각은 어떠할지 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굳센생활 부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정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올바르게 잘 커나가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자 함인데 장학금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수상에는 장학금이 따르지 않지요, 상금이?
정용학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수상만 하는 건데 수상하는 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낙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자원봉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 진주시에서 이 상 제도가 생기게 되면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용학 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서경 위원   예.
정용학 의원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신서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옛날에 이런 세대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 밑에 할아버지 밑에 자라다 보면 굉장히 조심하기도 하고, 물론 그때도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를 보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골머리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청소년 비행문제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언론에서는 잘한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한 사람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지면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했던 건 옛날에는 봉사를 하게 되면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요즘은 떳떳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사회에서 비행보다는 잘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잘 하는 사람보다는 실제적으로 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노출이라든지 사회적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개 부분 외에도 많은 게 있지만 국한해서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라는 사람들도 상 한번 받아 봐야지 하면서 봉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다시 체육 이런 부분에서 진주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심사를 하고 나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면이라든지 주민들이 20인 이상 추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게 되면 심사를 하고 나면 모든 정보는 다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금은 없다는 말이지요, 장학금?
정용학 의원   예, 상장과 상패가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지지체장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장학금 많이 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진주 시민상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서경 위원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평생학습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89호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꿈을 펄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여 밝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평생학습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부터 이 상을 실제로 실행을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청소년의 날이 매년 5월인데 시기를 조례가 제정되면 이번 5월은 좀 바쁜 점도 있지만 12월에도 현재 청소년들 자원봉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상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되면 시상할 계획인데 5월에 바로 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올 안으로는 하실 생각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재식・박종규・강묘영・신현국・이규섭・윤성관・김형석 의원 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한 윤성관 의원, 김형석 의원, 강묘영 의원, 박종규 의원, 박재식 의원, 이규섭 의원 신현국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주시도 이제 개의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개 사육농장, 유통 상인 및 식품 접객업소들을 폐업을 하거나 업종전환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3년은 그리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현재 사업주나 시민들이 폐업과 전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고 6개월 이내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적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준비 중인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한 폐업 및 전업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마련되기 이전에 우리 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미연의 방지하도록 자체적인 지원계획과 상황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책 마련에 대한 진주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이들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조 부서인 위생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예고는 2월 8일 이후 7일간 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박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
김형석 위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지방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조례 발의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에 포함되는데 이 분들 3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3년과 6개월 행정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내린다면 거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 집행부하고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생활에 지금 아무래도 더 힘든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생계를 위협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 김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러한 부분에서 혹여나 사실 소상공인들의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러하지만 불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지껏 생계로 사업장을 해 나오신 분들이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을 지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미리 대처를 하자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발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박미경 의원   아직 지원조례를 올해 1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있었고 그 전에 전년도에 파주에서도 있었는데 그때는 부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 상임위원회가 하루 먼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 저희가 최초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계 법령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뒷받침하는 건데 이 특별법이 생긴 지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당연히 없을 테고 다른 데서 만들었다가 부결됐다는 조례는 위에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 가지고 안 된 것 같아요.
박미경 의원   예.
○위원장 윤성관   특별법이 없는데 상위법이 없는데 만들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됐다는 개념보다는 아마 법 적용에 안 맞아서 그랬을 것 같고……
박미경 의원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국적으로 특별법이 생기자마자 바로 대한민국 1호에서 뒷받침하는 조례다 싶어서 전국 조례도 없고 해서 여쭈어보는 거고, 우리가 1호로 선정이 되는 만큼 1호에 따라서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대부분 따라 가거든요.
  처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조례고 조례의 역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조문이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1호 조례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부칙에 존경하는 김형석 부위원장님이 짚어 주셨는데 소상공인들 힘든데 식당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제법 있기 때문에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법에 제5조 및 제10조 공포 후에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봐 가면서 저항력을 봐 가면서 조례를 뒷받침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된단 말이지요.
  1호 조례를 대한민국에서 진주시에서 먼저 만든다는 건 조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할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정책도 제안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가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박미경 의원님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이 분야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윤성관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특별법이 통과된 게 언제입니까? 
박미경 의원   올해 1월입니다.
신서경 위원   올해 1월이고 부칙에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면 6월 7월 되어야 시행되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올리신 이 조례안은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포가 시행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저희 시장조사나 파악이 되어 있어야 그때 바로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준비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이 없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은 단지 동물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개고기 식용을 여전히 해 왔고 애용을 해 왔고 멈출 수 없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추구권과 이에 관련한 요식업에 종사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헌심판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대폭적인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한데 이것에 근거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느낌도 듭니다만 의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키자 이런 주장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보고 무슨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제사항을 부여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이 조례안에는 특별히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여져서 발 빠르게 대응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경 의원   예,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3년도에 개를, 가축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나 동향을 2000년도 여론조사를 보면 개식용에 찬성이 꽤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22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하니 개식용 부정 인식이 64% 향후 개고 기를 소비할 계획이 없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연구소 사단법인 어웨이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 94%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가 89%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육견협회에 입장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한 보상과 그리고 점진적인 축소 폐지 이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현재 3,500여개의 농가 평균 700마리 정도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몇 조원의 보상이 예산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보상이 불가피할 경우 즉시 폐지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행정과 협회가 절충해서 TF팀을 꾸려서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특별법을 제정할 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절차 없이 성급하게 통과된 법이라고 보여 지고 의원님께서는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실책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신다고, 이 내용이 방대한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유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해 가지고 이게 법률이 제정된 게 법률 제20195, 2024년 2월 6일 제정됐거든요.
  오늘 2월 말쯤 됐는데 시행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24년 8월 7일부터 조례가 시행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될텐데 시행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될텐데 조례가 뒷받침 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박미경 의원   일단은 이 법률 시행에 있어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취지가 큽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후에 일단 시장에게 그러한 기본을 신고를 해야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진주시가 용역을 해서라도 현재 영업장소 또 농장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리는 시행령은 날짜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왜 가능하냐면 제가 볼 때는 법률상으로는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조례가 상위법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박미경 의원   법 ……
○위원장 윤성관   아니,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법을 위반한다 이 취지는 시행이 2024년 8월 7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그렇다는 얘기고 조금 전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즉시 시행하는 게 있거든요.
  조문이, 발표된 제일 뒤에 부칙 있지 않습니까?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에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보면 안 맞다고요.
  그런데 다만 1조 2조 7조 9조 10조 13조 14조 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에 5조 7조 17조는 3년 후에 한다 그 다음 6개월 후에 한다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면 시행날짜가 찍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그랬을 때 답변이 제1조는 즉시 시행 제2조도 즉시 시행이거든요.
  제4조도 즉시 시행이고 그 다음에 즉시 시행 아닌 것들이 있어요.
  6개월 후에 하는 것도 있고 3년 경과한 것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 내용 면에서 혹은 상위법을 바로 보면 위반될 수 있겠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 확인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고요.
  일단 말씀은 맞습니다. 
박미경 의원   법률의 즉시 시행부분은 2월 6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문을 가졌는데 확인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보강해서 개정할 때 채워나가면 좋겠다 싶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짚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박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조례안 소관 부서인 농축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박미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진주시 개의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개식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등 진주시 동물복지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기 조례안은 우리 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과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주시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제가 박미경 의원님한테 아까 추가 질의를 하려다가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은 농축산과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용역계획을, 처벌조항까지 포함하면 3년 뒤부터 실행이 특별법이 시행되고 조례는 지금 당장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법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고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5조와 처벌조항 17조입니다 
  5조가 뭐냐면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해서는 안 된다 식용하여서는 안 된다 조리 유통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조항이 바로 3년 뒤부터 효과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 법은 1월에 공포가 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아직은 식용 금지하는 조항, 판매금지 조항이 3년 뒤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3년이라면 긴 시간이에요.
  이걸 전제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개식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판매 유통을 금지시키기 위한 용역실행 계획을 용역을 준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지금 조례안에는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조례안 자체에는 없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래서 조례안 대부분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신고라든지 누락되어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까 실행계획 처벌조항이 3년 뒤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진주시에 있는 개식용 판매업 그리고 도살업 그리고 기르는 곳까지 미리 미리 홍보를 하고 폐업을 유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조례안의 목적은 그런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상위법에도 신고는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라든지 이행계획서 부분은요.
신서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까지도 조례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인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 자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효력발생이 3년 뒤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례안 가운데 지금 당장 해서 큰 피해가 없는 큰 무리가 없는 조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통째로 진주시에서 실제로 용역을 주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상황이 그동안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실태조사가 우선이겠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용역을 줄지 말지 할 때는 시의회랑 논의하실 거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좀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듣는 여론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제가 직접 듣고 있어서 조금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즉시 시행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포 3년 후에 시행되는 것 하고 이런 건 다 파악해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내용 문구가 전체적인 틀을 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로 즉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시급한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문은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고 구분해 놓은 공포 3년 후 이런 걸 보니까 일단 법에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그 조례를 법률 안에서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더라도 우리가 준비 기간이고 계도 기간이 있고 공포 후에 폐업 전업에 대한 보상 또 접수 이런 것들 개월 수가 걸리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조해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먼저 진주시 기업지원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창업지원센터는 지역의 유망한 예비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창업기반구축 및 창업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시설은 진주창업지원센터입니다.
  상평동 혁신지원센터 내 2층과 3층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크게 보육실과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실은 1인실 20개실 다인실 10개실 해서 총 30개의 보육실로 구성하게 되며 지원시설로는 코워킹스페이스, 화상회의실, 일반회의실로 구성하여 우리 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운영이라 시설 구축비 6억500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예비 초기 창업기업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대상이라면 이후 도약단계로 가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내년부터는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창업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총 288억원으로 2020년에 구축하였으며 올해 운영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총 66실에 기업입주공간과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장난감은행 회의실 구내식당 등의 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7월부터 개소 예정인 진주창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2조1항에 따라 창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와 진주 지식산업센터가 진주시 창업기업들을 맞춤형 지원하고 유망기업들로 잘 성장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업지원센터 지원비가 6억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6억이 1년치입니까? 
  6개월입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6개월치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6개월이라서 6억이고 추측하면 내년에 주게 되면 6억이니까 12억을 줘야되는데 그냥 10억만 주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현재로서는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개월에 6억을 주는데 12개월 10억만 주면 그 예산도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하반기 운영을 해 보고, 지금은 추정치로 10억 정도 생각하는데 운영을 해 보고 당초예산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 창업지원센터 6억을 잡았을 때 6억 잡는 세부계획이 다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주시 지식산업센터를 위탁을 주겠다 이 말씀인데 지식산업센터를 전국적으로 위탁을 안 준 데가 없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우리만 직영하고 있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전국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위탁주고 있는, 보통 수탁받은 기관이 어디서 보통 받아서 하는지 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경남에는 창경이고 부산이나 대구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 같은 경우, 광주 같은 경우 테크노파크, 보통 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울 경기 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테크노파크 관련된 데가 보통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AC VC, AC는 엑셀러레이터 VC 벤처캐피탈 이렇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 경기 대도시는 그런 데서 위탁을 많이 받아요.
  민간이 위탁을 많이 받는다고요.
  민간이 위탁을 많이 받는 추세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처럼 창경에 기대서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어요.
  창경은 진주에서 많이 기대지 창경 입장에서는 진주에 배려를 많이 안 하거든요, 대부분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수탁할 때 전국적으로 AC, VC 들한테 공모해서 띄우면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는 그렇게 합니다. 띄우면 벤처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 전문가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업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엑셀러레이터 하고 AC VC 들을 우리가 초빙할 때 예를 들어서 진주에 윙스타워 같은 지식산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00개 회사가 있으면 한 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AC, VC들 초빙합니다, 입주 좀 해 달라고 공짜로.
  그래서 AC, VC들이 상주해서 있으면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업체를 쳐다 보고,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AC, VC들이 진주에 안 오려고 하니까, 업체를 쳐다 보고 그 업체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탁은 창경이나 이런 데 안 주고 민간에 수탁을 줘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끔 하는 선진기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남에 사정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은 진주까지 내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창경에밖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이번에 연구모임에서도 그런 걸 쟁점으로 다루고 연구모임에서도 실적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AC, VC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해 보니까 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고 해서 진주 얘기를 했더니 진주에 대해서 알고는 많이 진주를 봐 주고 해서 한 두분 정도는 진주 내려 오려고 얘기 중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면 다음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4년에 운영 관리계획 되어 있는 거는 창업지원센터고 올 7월부터 가동을 할 생각이고 2025년에 지식산업센터 위탁을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8억 예산은 2023년도 지식산업센터 예산이 당초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잡혀 있는 게 8억5700?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8억5,700 가지고 올해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를 수탁을 줬을 때는 8억에 주겠다 그 말인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습니다. 
  8억5,000에 거의 건물관리 위탁이 5억2,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때문에 창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건물관리 위탁을 같이 하게 되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8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산하기관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하단 산하기관인데 수탁을 주면 이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받아 가지고 수탁 운영할 인원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에 바이오진흥원에 있는 서부지부 두 분하고 따로 한 두분 추가해서 수탁탁받아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들어올 겁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사무실도 별도로 들어와서 거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실제 창경이나 이런데서 인원이 없어서 하청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공공 발생하는 내용들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운영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수의계약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입찰이나 공고를 해서 해야 될 일인데 수의계약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도 다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운영 상에 계획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야 된다는 거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 말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잠깐 말씀드릴텐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펀드로 해서 6억 투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 업체에 투자하는 것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있습니다. 
  2개 업체 정도 5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보통 창경에 6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6억을 투자를 하면 해년마다 2억씩 줘 가지고 진주기업에 2억 정도 투자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창경 같은 데 펀드를 주면 기본이 곱하기 2거든요.
  200%를 원래 우리 지역에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전국에 다 그렇게 하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우리도 그런 조건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걸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 얘기 조금 더 드릴 겁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들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짚었습니다. 
  부족한 건 업무보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탁 수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짚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업지원센터 위탁비하고 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비 올렸던 이 예산도 정확하게 산출 근거도 조금 더 지금은 이렇게 예산 올렸는데 더 점검이 필요하겠다 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배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분화 구체화한 것으로 메뉴얼에 따라 실무자 회의, 사업부서별 모니터링, 대표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수정 보완의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올 1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은 도와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목차는 1장 정책방향 및 체계부터 4장 시행계획 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로 일반현황 세부목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책방향 및 체계입니다.
  3페이지 표를 보시면 우리 시의 비전은 시민 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이며 2개의 전략체계로 분류됩니다. 
  왼쪽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도시에 5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6개,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조성에 6개,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생활도시 6개, 골고루 누리는 인프라 활성화 6개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 체계는 제4기 계획의 기본 틀에 추가된 체계로서 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구체적인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관리 체계로 17개과 4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로 전년도 대비 24년 시행계획 핵심변화입니다.
  변경 10개 폐지 1개로 총 11개의 세부사업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경사업 중 수요 및 자원예산 변화가 8개, 전달체계 변경이 2개입니다. 
  폐지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지원이며 경남도의 사업 폐지로 사업 1개가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24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입니다.
  지역사회 배경 및 변화양상으로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 경기불황, 보편적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보장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 변화의 수요 관련 내용으로 노인인구 증가, 10페이지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11페이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욕구 증대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급 관련 내용으로 24년 사회복지 예산은 4,047억원으로 진주시 전체 예산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고령친화도시 1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복지공급 자원을 모색하여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 연계성 내용으로 정보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분야별 연계성과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넓은 분야에 사업이 균형있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페이지 24년 시행계획수립 TF로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등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제2장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부터 195페이지까지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영역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 및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적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4페이지 보십시오.
  2024년 시행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도 중요하긴 한데 성과 평가에 의해서 현실적인 수혜가 되도록 접근되어야 되는데 하단부에 관리사항 관리방법 오른쪽에 85페이지 하단부에 평가방법 평가지표 2023년 평가내용이 2024년에 개선된 내용이 반영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24년 평가결과는 나왔습니다, 현재.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에 개선된 내용이 2024년 계획서에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이 책에 담겨야 되는데 개선사항이 담긴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개선사항이 담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영됐을 것이고요.
  제가 그 사항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4년도 시행계획 운영 점검하고 평가는 지역사회보장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들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계획 모니터링 계획하고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이 있는데 물론 관리와 절차는 있고 관리방법이나 관리사항 관리지표에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에 2023년도 내용이 2024년도에 개선 반영되어야 되고 됐다면 된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고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됐고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안 되니까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업무 추진을 당부를 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셔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다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죠?
  준비하셔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11페이지 보시면 공급 관련 내용 11페이지 밑에서 상단에 사회복지예산 현황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59억 ……
김형석 위원   아니, 아까 책에 6,047억인데 ……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6,047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석 위원   제가 듣기에 사천 얼마로 들어서 ……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6,047억 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금액이 숫자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착오가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499호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이번 동의안을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위탁대상 다함께 돌봄센터는 가좌동 신진주역세권의 준공예정인 공동주택으로 828세대 우미린아파트 내 1개소 810세대 데시앙 아파트 내 1개소입니다.
  먼저 우미린아파트 내 설치면적은 143㎡이며 동적인 활동공간 정적인 활동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을 마치고 9월 개소 예정이며 정원은 20명입니다.
  다음 데시앙 아파트 내 설치면적은 860㎡에 정원은 20명 예정이며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을 마치고 2025년 3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024년 기준 1개소 당 1년 운영 시 1억1,500만원이며 운영 개시일에 따라 월별 계산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물가상승율 연 평균 3%를 반영하여 총 9억5,8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4월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여 5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기간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계약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우미린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 9월, 데시앙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2025년 3월 개소와 동시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미린아파트하고 데시앙아파트가 분양되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분양이 되었고 821세대와 810세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원이 20명으로 물론 잠정적인 예정 인원인데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의무설치지역에 이 지역 처음에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내에서 공간을 그 정도 최소 면적으로 저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20명에 맞추어서 정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요조사는 해 본 바는 없고요, 그죠?
  그러면 초등학생 대상인데 많은 인원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 20명을 초과하는, 조금은 늘릴 수 있겠지만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파트 내에 있는 위주로 가고 있는 거고 현재 가좌동에는 시티프라디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수요인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추진계획인 늘봄학교가 올하반기부터 확대되어 운영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수요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잉여,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내에서 법 상 반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4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500세대 기준 2022년 1월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축하는 아파트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은 4개소 정도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무슨 동에 다 속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데가 ……
신서경 위원   초전동.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초전하고 진주 역세권에 진주의 봄 정도입니다.
신서경 위원   내년에 또 추가 설치 예정이시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개소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7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개소 계획이 가칭 진주 우미린 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9월에 개소하겠다 그 얘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개소를 2024년 9월에 할 건데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작년도에 복지부에 2개소를 올렸습니다. 
  데시앙 우미린 2개소를 올렸는데 면적이 큰 우미린 아파트가 먼저 내려오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국비 지원 1개소는 올해 받지를 못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올해 예산 수요조사에 넣어서 내년도 3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오픈계획이 다른 거거나 옆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좀 이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보니까 우미린 어린이집 데시앙 어린이집이 2024년 9월 중에 개원식이고 마찬가지로 데시앙도 2024년 9월중 개소일인데 이건 예산이 확보가 된 모양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 확충 부분들은 아마 ……
○위원장 윤성관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은 좀 이따 다시 올라올 때 얘기할 거고 지금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동의안인데 우미린은 날짜가 같이 2개가 9월 개소식이 되는 반면에 데시앙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어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다함께돌봄은 예산 하나를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렇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국공립은 확보가 됐는데 돌봄은 확보가 안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단 복지부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확충율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예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내려왔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 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 날짜가 틀린 거를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한 만약에 됐더라면 이것하고 같이 데시앙처럼 우미린처럼 될 수 있는데 그죠, 예산만 되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물론 국비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만 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의받는 중이니까 이런 것도 잘 확보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제가 2월에 지난 목요일에 도에 회의를 해서 건의를 추경에 이 부분들이 두 개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신축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를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돌봄 인건비 20명의 아이들을 보호를 할텐데 인건비 산출내역이 지금 올리신 금액은 다른 돌봄센터들에 대한 돌아가는 걸 보고 그에 대한 걸 참고해서 잡으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4개월분하고 2025년도부터는 12개월분을 반영해서 추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같이 개소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니까 다시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수탁동의안이 되고 나면 나머지 절차는 추진일정과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절차 참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볼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의안번호 제3500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집은 2개소로 가칭 우미린 어린이집과 가칭 데시앙 어린이집입니다.
  우미린 아파트는 828세대 데시앙 아파트는 810세대로 두 아파트 모두 500세대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 공동주택입니다.
  먼저 우미린 어린이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우미린아파트 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376㎡에 보육실 5개 유희실 1개 교사실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5명 예정입니다.
  다음 데시앙 어린이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아파트 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428㎡에 보육실 5개 유희실 1개 교사실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5명입니다.
  3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며 4월부터 8월까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을 마치고 9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 집 위탁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지원 등에 2024년 4개월 동안 6,200만원 이후 2025년부터 4년 동안 11억3,300만원이 지원됩니다. 
  0세반 2개, 1세반 2개, 2세반 3개, 3에서 5세반 1개 등 총 8개반 11명의 보육교직원 기준으로 국비 도비 및 지방세 수입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 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제출하셨는데 시설운영 위탁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운영비는 보육료로 충당을 하게 ……
○위원장 윤성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개도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지원은 하지 않고 보육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아동 당 보육료를 거기에 매월 신청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때 질문드린 것처럼 이건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비가 다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는 예산까지 문제가 없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2024년 9월 중에 오픈할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챙겨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가.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14시2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새로 오신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우주항공산업팀 김순연 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 이병탁 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 김경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우주항공사업단 2024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KAI에서 생산하는 회전익 비행체의 시험 비행을 위해서 이반성 가산산단에 130,000여 제곱미터의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가산산단의 부지를 420억에 매입해서 KAI에 임대하면 KAI는 4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행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2021년 6월에 KAI와 MOU를 체결했고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2월에 MOA를 체결했습니다.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KAI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우리 시의 항공산업과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UAM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 항공국가산단에 미래항공산업을 집적화 하고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한 AAV 실증센터, 민군겸용 AAV 소재 인증지원센터 등 AAV 관련 시험평가 시설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UAM 진주」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023년 2월에는 진주시 경남도 사천시 경상국립대 KAI와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부터는 민군겸용 AAV 소재 인증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AAV 실증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 시에 특화된 UAM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2022년 12월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8월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어 금년 3월까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경상국립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시설 등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2U급의 초소형 위성인 진주샛-1을 개발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1,000만원입니다.
  작년 1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출되지 못하여 원인을 분석 중에 있으며 주관 기관인 KTL과 협의를 거쳐 재발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6U급 초소형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50억입니다.
  6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교통 산업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현재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위한건의문을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국토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면담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직접 건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경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관이 2차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경남도 경남교육청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643억이며 수영장 공연장 도서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8페이지 경남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2019년 항공우주 부품 소재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기술 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5억이며 주요 사업은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입니다.
  1차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금년 6월 과기부가 기재부에 2차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9페이지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강소특구 연구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경상국립대 내에 있는 창업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약 20개 기업의 입주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소 기업과 창업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부품이나 시제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11페이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1년 8월 과기부의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14억원 건축연면적 6,000㎡ 규모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건립 예정입니다.
  2023년에 부지 보상과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긴한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우선 국장님 최근에 진주 시민들의 큰 염원이었고 또 진주미래 백년 먹거리사업이라 볼 수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진주시에서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 두고 있고 부지도 선정이 된 걸로 나와지는데요.
  진주시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독자적인 추진하고 있는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실제로 우주항공청은 정주여건 교통인프라 이쪽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사천시하고 준비추진단이 발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이 오게 되면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나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주항공청이 오고 나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도 사전에 기관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부 시책 공모사업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말씀하신 관련 기관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를 들면 항우연, 천문연 이런 쪽에 관련 분원이나 또 우주기술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분원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AAV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소재나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만나 보시면 해당 기관들은 입장이 어떠시던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현재 있는 기관들의 직원들은 사천이나 진주로 이전하는 건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오게 되고 어차피 할 수 없이 관련 기관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데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민국 위원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오게 되면 진주시에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소통이나 정책 협의는 진주시에서 할 계획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사천시는 사천시대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는 자리에 복합도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겠지요, 관련 기관들도.
  진주시는 진주시대로 AAV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주와 관련된 것, 지금 우리가 항공산단에 하려고 하는 우주항공 시험시설이 아마 우주항공청이 오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또 다른 소재 분야 세라믹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천시를 보면 최근에 19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현안사업발굴 보고회, 사천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그 회의개최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정주여건에 대한 변화,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갖기 위한 사업발굴 그리고 우주항공청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사업 발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진주시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은 그 이름 명칭이 건설준비단입니다.
  우항청 임시청사는 확정이 됐습니다. 
  아론선박 건물로 확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우항청 새로 지을 자리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여러 군데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도 아마 우주항공청이 오게 되면 직접적인 건설 분야가 아닌 우주항공청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아마 사천에 정주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서 진주에 정주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도 사업보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정촌도 결국은 사천하고 인접해 있는 게 정촌이고 역세권이고 그 쪽을 진주에서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정주여건 개선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것을 또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관련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또 외부에 알리면 또 다른 곳에서 진주시에서 하는 걸 서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
최민국 위원   늘 우주항공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기대하는 시민들과 또 관련 기업 종사자들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진주시에 우주항공 관련된 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전문인력은 진주시에는 현재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상대학교 관련 과에서 항공대가 따로 생겼습니다. 
  학사 인력은 그 쪽에서 양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를 석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진주시에서 개발하는데 참여시켜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지금 기관 이름을 명칭을 정해 놓고 인력 양성을 하지 않지만 관련된 기관에서는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분들이 진주시에 우주항공 정책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사실은 그 분들이 인력 양성을 해 놓으면 진주시에 있는 항공기업이나 우주 관련 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데가 KAI지 않습니까. 
  그 쪽에 일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이 아주 적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대신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인력수급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 이 있는 실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정책제안입니다. 정책제안인데 앞으로 항공청이 오게 되면 항공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업을 진행할텐데 우리 시에도 우주항공산업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우주항공 분야 전담하는 시설이나 기관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진주에도 농기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하는 기업들이 업종 전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보 부족에 대한 부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분들한테 길잡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될 우주항공 전문인력들이 부재하다는 느낌을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바이오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실크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관광재단도 역시 관광을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화기 위한 재단처럼 우주항공산업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실제로 전문가 집단을 해서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업무보고 할 때 설명드렸지만 UAM 협의체라든지 ……
최민국 위원   UAM 진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UAM 진주협의체라든지 그 외에도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주항공청에 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진주시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사업들을 같이 발굴하고 실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그건 현재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민국 위원   앞으로 진주 지역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진주시가 우주항공 대표도시가 된다면 그런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계속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주부품시험센터 KTL에 있는 항공전자기, 이런 분들하고 우주항공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실제 사업을 발굴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기구도 그 분들 모여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가기관이 그런데 진주시만 챙겨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진주시 독자적인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국장님,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추진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 이후로 계속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제2의 혁신도시 건설이 어렵게 되면서 계속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가에 면담 건의 공동건의문 전달 계속 애를 쓰고 계세요.
  최종적으로 작년 10월에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하셨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진주시가 이전해 줬으면 하는 공공기관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원래 지금 정부 들어올 때 처음에 지역균형발전 해 가지고 공공기관 2차이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는 약간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는 기관은 기 유치되어 있는 기관과 연계된 27개 기관 정도 용역을 해 놨습니다. 
  그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만약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기관과 접촉을 해서 유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그 관련 기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신서경 위원   27개 중에 항우연 하고 천문연도 포함이 돼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항우연하고 천문연은 안 됩니다. 
  그건 분원은 가능한데 워낙 덩치가 커서 오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 최근에 진주를 조금 시끌하게 했던 일이 뭔지 국기연 부서 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끌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지방시대분권위원장을 만나셨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만일 2022년에 한 개 부서 2개팀 30명이 이미 이전했는데 또 다시 3개팀 49명이 빠져 나가면 2차혁신도시 전성시대가 무색해 지고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하시면서 강력하게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애는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일단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두 번째 이전하는 49명은 안 가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진짜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시장님이 직접 가서 방사청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날 저녁에 기자실과 진주시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통보문을 보내 줬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그럼 언론을 못 본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테니까 국토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 말고도 타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은 잘 해결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렇게 계속 유치하기도 어렵고 유치했던 것도 빠져 나가려는 현상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일 첫 번째 근본 원인은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들이 수도권에 거의 다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 부처도 그렇고 국회 이런 관련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 효율성을 내 세우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혁신도시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혁신도시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업무 효율성 따지면 혁신도시법이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혁신도시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을 잘 생각해라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은 지방에 있는 게 맞다, 그걸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지방분권시대 지방균형발전시대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하게 될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들은 또 그들의 구성원에 의사를 반영해서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추진동력이 더 붙고 덜 붙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고 또 굉장히 복합적인 과제인데 이렇게 지금 지방과 수도권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우리 나라 전체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책적으로 이뤄보고자 혁신도시도 만들고 공공기관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진주로 이전을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고급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 여건을 말하자면 정주여건이 좋아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문화생활도 누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누리고 수도권에 누릴 수 없는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에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비 시비 도비를 투입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진주시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심이.
  그 분들이 가장 먼저 내 세우는 게 수도권에 있는 가족을 동반 이주되는데 교육 또 배우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동반 이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못 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혁신도시가 온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 가는데 그 분들도 어느 정도는 정착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그 분들도 진주시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서경 위원   참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신서경 위원   계속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교재 두 가지 짚고 질문 한 개 드릴게요.
  3페이지 UAM 플라잉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인데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플라잉 모빌리티에 연계해 가지고 데스크베드 조성사업이 연결되어야 될 건데 그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교재 안에 민군겸용 AAV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려면 가산산단 산업단지 계획 변경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가산산단에 AAV 관련 실증센터는 현재 들어갈 수 있게 변경을 해 놨습니다. 
  지금 이건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자부나 국토부 두 군데 중에 하나 이 사업을 가져 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을 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소재 인증이기 때문에 AAV 기체 부품에 들어 가는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합소재도 있고 세라믹소재도 있을 건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재를 써도 좋다는 인증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다 시험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증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시험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 오면 그 데이터 결과 값을 보고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 시험하는 곳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만약에 인증지원센터 구축이 되면 가산산단에 있을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현재는 가산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 사업이 되면 장소를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는 가산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걸 보면서 AAV 실증센터 구축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들어 가고 민군겸용 AAV가 만약에 된다면 나는 이걸 추진하는 걸로 확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이해를 하고 이게 된다면 가산산단에 산업단지 내에 계획 변경이 분명히 이루어져될텐데 그것도 준비가 되어 있나 안 그러면 같이 병행하나 이런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AAV 소재 인증지원센터는 회전익비행센터처럼 위치를 돋우고 이렇게는 안하고 건물을 구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을 특별히 변경하지는 않고 지금 있는 산단 중에서 일부분에 들어가는 걸로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산자부에 되면 다행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국토부에서 한다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그 곳에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산자부로 간다면 가산산단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잘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게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서 보고를 하신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던데 절차가 좀 까다롭겠다 싶어서 제가 짚는 거니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 보기로 합시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보고 하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짚어야 될 것 아닙니까.
  11페이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이 책자에는 없는데 작년 것 하고 재작년 것 하고 믹스를 해서 보니까 2022년 7월에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3년 8월에 건축중간설계용역을 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건축공사비가 275억인데 설계용역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획 변경 승인을 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변경승인을 하게 되면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보상이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부지보상은 우리가 부지를 산 건 2023년 11월에 다 샀습니다, 사고 문화재조사 완료한 게.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3년 8월 건축중간설계용역을 하고 그때 257억 금액을 가지고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건 8월에 시작했지만 11월에 보상이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추진계획에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처음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과기부에서 문화재조사를 하면 현지보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설계용역을 중단하라고 문화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하라고 과기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재조사를 먼저 한다고 설계용역을 그때 해 놓고는 중간에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문화재조사가 11월에 끝났거든요.
  과기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지금 보고서로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추진계획에 설계용역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맞잖아, 그죠?
  만약에 오늘 국장님 안 계시면 이 답변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계용역이 들어 가는데 이 설계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내나 그 사업비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옛날 그 사업비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그런데 과기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그때 스톱을 했으면 그때 스톱을 했었던 예산 일부가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257억 원래는 300억 짜리 사입니다.
  그 안에 부지 보상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빼고 사업비만 257억이었는데 과기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게 지금 사업비가 31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서 과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는 314억으로 결정했고 부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만 192억입니다.
  안에 또 건축설계 192억이고 또 전시설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전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위원장님 마지막 보고회로 14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따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314억은 현재 중간이고 원래 300억 사업에서 공사비가 146억인데 그게 올려서 192억으로 바꾸어야, 못 바꾼 상태라서 최종적인 사업비 365억입니다.
  366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머리가 복잡한 게 작년 예산서 올해 예산서 그 다음에 작년 보고 또 2023년 실적 2024년 계획 그 다음에 또 올해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본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던 금액에 대한 것 조금 전에 절차를 다 메모를 했거든요, 보고받았던 내용들 있었던 일들을.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다행히 설명이 되는데 쭉 해 가지고 우리한테 준 예산하고 중간에 틀어졌던 것 하고 보고 받았던 것 하고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보고한 내용이 그죠?
  지금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끼워지는데 정확한 건 아니라도, 담당 과장님 같으면 설명이 안 될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일단 그 정도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 
  팀장님 설명이 잘 됐고요.
  이 용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314억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설계용역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2024년 추진계획에 1월에서 8월 설계용역비 이것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까, 팀장님?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말씀하시는 게 설계용역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언대 서 보십시오.
  물론 국장님 다 아시는데 다 알고 넘어 가야되서 그러는 거니까 팀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소속하고 이름하고 말씀하시고요.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우주항공사업단 미래산업팀장 김경식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업무를 몇 년 동안 봐 오셨기 때문에.
  책자 2024년 추진계획에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예.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보면 여기에 설계용역이 얹어져서는 안 되는데 충분하게 국장님이 잘 설명하셨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설계용역비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예산이?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314억 안에 설계용역비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때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건 314억 중에 현재 공사비가 146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92억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걸 이번에 변경신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현재 과기부랑 진주시랑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변경할 건 365억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용역비 건설공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314억에는요.
○위원장 윤성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번 중간보고 내용하고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그때는 설계를 해서 설계에 나왔던 건축공사비가 257억이 나와서 총 사업비가 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걸 과기부랑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기부가 그건 너무 오바다 안 된다, 다시 257억이 아니라 다시 192억으로 줄여서 하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257억은 지금 승인을 못 받은 상태고 192억으로 다시 낮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왔다 갔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해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본인도 그럴 거고 금액도 틀어지는 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 용역비는 문제가 없으니까 포함됐다고 보고 앞으로 금액 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또 금액이 틀어질 확률도 있겠네요?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예, 최종적으로는 366억으로 갈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이 사업이 과기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기부 지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변동이 있는 거지 이것을 임의로 우리가 변동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책제안 겸 해서 의견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 다음 부서 기업통상과 할 때 국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같이 좀 말씀을 나눌게요.
  나중에 기업통상과 업무보고 받을 때 뒤에 팀장님 중에 기업유치팀장님 오셨습니까? 
○기업유치팀장 이현정   예.
○위원장 윤성관   안 바쁘시면 기업통상과 업무보고 받을 때 배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유치팀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거 하고 거기 거 하고 합동으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책자 보고 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구홍순 팀장입니다.
  청년일자리팀장 서창현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팀장입니다.
  소상공인팀장은 오늘 출장 관계로 참석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직원 인사)
  2024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6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20건에 대하여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 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뉴실버세대의 일과 배움 종합상담, 일자리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입니다.
  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700만원 예산으로 3개 분야 7명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9쪽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과 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사업비 37억원으로 622명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38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제품개발비 홍보비 등 6억6,000만원을 공모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합니다. 
  12쪽 진주시 청년 주간 운영사업입니다.
  해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즈음하여 청년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쪽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교육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정보통신 분야 교육인 코딩교육 과정과 채용 예정자 교육 과정 13개반 250명 청소년에게 1억3,000만원 사업비로 과학기술과 공학 분야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합니다. 
  14쪽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15쪽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근로의욕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이 우리 시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쪽 대학생 행정 인턴사업입니다.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과 시책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103명에게 19억7,000만원 사업비로 기업에게는 청년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청년에게는 지역 정착과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출과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18쪽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청년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채용박람회 개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구직에 따른 청년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합니다. 
  19쪽 소비자 권익보호 및 경제교육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올바른 소비와 건전한 경제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청소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실시합니다. 
  20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원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과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소상공인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21쪽 진주사랑상품권 및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 사업입니다.
  24년 국비예산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당초 계획보다 160억원 증액된 760억원을 올해도 발행하고 할인율은 모바일 지류는 7% 배달앱은 10%입니다.
  2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촉진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주택가 건물 200여 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쪽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노후전기시설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24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혜택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대평면 3개 마을에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쪽 안전취약계층 전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 화재 예방 안전시설인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취업계층 일자리창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틀어졌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이 원래 4억이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 4억인데 사업비가 6억6,600만원으로 틀어졌는데 틀어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8월 9월 정도 되어서 가내시라고 그 다음 해 연도에 보통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11월에 업무보고를 사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월이나 올해 1월 지금도 조금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온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내나 가내시 보고 만들었다가 지금 내시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확정내시……
○위원장 윤성관   확정내시가 공문에 있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틀어진 예산들 저희들이 자세히 살피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액이 올라간 거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금액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사업이 늘어났다고 고무적으로 판단되고, 14페이지 볼게요.
  이건 반대로 14페이지 제목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공제금 지원을 통해서 자산형성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이런 취지고 아주 좋은 취지다 그죠?
  이건 당초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2억3,4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때 도비가 1억1,700 시비 1억1,700으로 반영했다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1억4,400으로 됐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것은 예산 사업비를 보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66명이 23년 분이 있고 24년에 시작한 66명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2년씩 매월 2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된 청년에게 돈 지원액은 변동이 없는데 돈 주는 시기에 있어서 예산 내려 주는 시기를 조절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단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다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조금 더 짚을 거는 있는데 일단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건 확인만 하는 걸로 해서 넘어 갈게요.
  18페이지 보십시오.
  18페이지 제목이 미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축소된 이유 어떤 품목이 빠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하나가 작년 업무보고 할 때는 드림카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윤성관   청년 구직활동 드림카드 수당 지원비가 3억6,08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게 쏙 빠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게 빠져서 사업비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 국가적으로 예산이 도나 지방비 시나 국가에서 예산 내려 줘야 사실은 자체적인 것, 꼭 지원사업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가 바뀌어서 그 돈을 당장 당초예산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내시든 확정내시가 와야 의회에서 다시 보고드리는데 그 부분 아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 삭제를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목이 좋아 보이는 청년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가 빠졌어요.
  작은 금액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돈을 못 받아 와서 사업을 안 할 겁니까? 
  나중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 볼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도에 건의는 드리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왜냐 하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이 맞물리다 보니까, 향후에라도 도에서, 왜냐면 진주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건의는, 저도 1월 2월에 시군 과장들 회의를 갔었습니다. 
  도에서도 검토는 해 보겠다 라고 하지 주겠다 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3억6,080만원 중에 시도비 금액 비율이 시비부담이 조금 작았고 도비가 부담이 많았나요?
  안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도비 얼마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비 비율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당시 도시 3억6,100만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비 1억1,700 시비는 2억4,40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예를 들어서 매칭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빠져서 청년들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다가 안 주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도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시비 일부가 나갔으니까 이런 거는 그야말로 긴급으로 자기들이 안 주면 시비로 대체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 힘들더라도 나중에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진주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던 거니까 이런 거 급하게 우리 시비로 마련해서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안에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최지원 위원   제가 작년에 여기 관련해서 시책제안을 드린 게 실질적으로 면접정장을 빌려가는 분들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빌려드릴 때 설문조사를 하면 이 분들한테 맞춤용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제안드렸는데 올해는 여기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올해 제가 바뀌고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3년 동안 하는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한 군데가 진주에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는데 기존 설문 말씀하신 것처럼 해 보니 빌려주는 조건은 남자 여자 정장 셔츠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해 보니까 구두도 한 번만 신는데 구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한 번만 하는데 사기가 보통은, 만원 짜리 구두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면.
  보통 10만원대를 사야 되는데 구두도 빌려주면 좋겠다는 설문 응담이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 변경된 업체에서는 구두를 상당히 50켤레 이상 디자인 별로 크기 별로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 업체에서 그런 부분 우리 의견을 시에서 반영을 해서 1인당 만원 선에서 별도 현금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소소한 것은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면접정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빌려 가시는 분들의 상태나 아니면 나이가 특정되다 보니 특정되는 분들에 대해서 면접정장에 국한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설문을 그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나이를 넓히라는 말씀이신지 ……
최지원 위원   아니, 아니.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면접정장을 제가 빌리러 갔어요.
  저는 취업하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을 다 설문조사를 평소에 하기는 어렵거나 아니면 하고 있거나, 그런데 저는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면접정장에 더 필요한 무슨 시책이 있느냐 ……
최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 제안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안 보여서 이것을 어떻게 더 설문조사를 추진하실 건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에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청년 주관할 때 설문조사를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11월에 할 때 청년주간은 9월에 할 때 250명이 와서 가을에, 위원장님도 오시고 오셨더라고요.
  오신 분들 같이 할 때도 설문을 받았고 그리고 11월에 하는 채용박람회 때도 설문을 받았는데 크게 정책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있기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장기 검토할 문제들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상시에 할 수 있는 건 온라인플랫폼에서 상시 올해도 연중 받고 있고 그런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부분 넓혀 주셔 가지고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이 방학 때 행정인턴을 하면서 학비도 벌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서 아주 인기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1억8,200만원 그죠?
  들여서 하는데 인원 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결국 선착순으로 하거나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청년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지를 해서 몰라서 꼭 필요한데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다음부터는 현수막도 많이는 말고 몇 장이라도 좀 잘 보이는 곳에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학생들이 진주시 관내 대학 뿐만 아니라 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다가 방학에 집으로 와서 부모님 곁에서 가족과 지내면서 알바를 하는데 다른 알바보다도 시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가 질적으로나 수당 급여로나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최대한 재정을 더 투입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더 늘리실 계획은 없는지요?
  이번 겨울방학 때 추첨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추첨으로 뽑았다고 들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6.5 대 1명 정도, 7 대 1은 아니고……
신서경 위원   굉장하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게 됐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더 뽑아서 학생들에게 갈망하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산 부분을 2024년은 작년에 승인을 하셔서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하겠다 말겠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전년보다 계속 많이 해 오다가 줄은 이유가 결국은 우리 시 우리 나라 전체 예산 문제 때문에 대폭 50% 줄어든 거거든요.
  향후 내년도 부분이나 국가에서 예산이 좀 더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 쪽에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 예전에 계속 해 오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작년 23년 우리 시는 처음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때 어떤 기회로 청년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치르게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코로나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청년의 날 행사에서 청년들이 취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중앙에서 도나 권고도 있고 해서 작년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린 사업이고 또 취지도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서로 많이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건데 그러면 청년취업박람회는 따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취업박람회는 따로 없고 우리 시에서 채용박람회와 경상남도……
신서경 위원   아, 채용박람회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채용박람회는 따로 또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관계된 게 있고 그 다음 우리 나라 전체에서 작년 가을 추경에 엑스포라고 해서 경기도에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는 도시가,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채용박람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산청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을에 종합경기장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채용박람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청년의 날은 9월에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역시 가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청년의 날 행사 사업자를 선정해서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형식적인 겉치레 전시성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이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을에 채용박람회를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해 보니 올해 청년을 포함해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오는 게 목적이고 해서 작년에는 장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올해 부서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경상대학교에 학생들이 주가 제일 많이 와야 되니까, 22년도는 전 과기대에서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동이나 코로나 전에는 서부경남권 시군이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의가 진주가 서부경남에서 제일 큰 도시니 시군 과장님들께서 그런 건의가 왔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진주에 대학교가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경남에 같이 합작으로 해서 하면 어차피 진주에서 서부권 출퇴근하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같이 할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9월에 축제하기 전에 ……
신서경 위원   같이 하실 계획도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신서경 위원   검토 중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예.
신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 청년의 날 노인의 날 온갖 행사들이 다 있지만 이것이 일회성 행사 겉치레식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격려를 주고 용기를 북돋우고 힘이 되어 주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계속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옛날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짚었던 게 되어서 21페이지 진주형 배달앱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현장방문도 하고 다른 지역이 잘 되고 있는 지역까지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때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실적이 안 올라가면 업체도 바꿔 보겠다 이런 얘기도 국장님께서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랬었단 말이지요.
  요즘에 현장에서 기계 당 한 개씩 돈을 지원해 주니까 현장에 에러는 많이 줄어들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형 배달앱이 가맹점이 늘어나는 게 눈으로 안 보이고 계속해서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현저히 부족한데 발행액이 올해 몇 억입니까?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이, 21페이지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정은 전체 760억 중에 배달앱 부분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윤성관   예 배달앱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배달앱은 40억으로 예산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 업체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게 강하게 챙기겠다 했는데 과장님 혹시 배달의 진주 쓰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씁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됩니까?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1월부터 홍보를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기관은 홍보를 시에서는 하고 다른 지원은 없으니까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회의 때마다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보다는 우리를 하자고 해서 공무원들 웬만하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속도도 많이 안정화 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잘 아실텐데 내가 사용하는가 그게 주 질문이 아니고, 내가 아까부터 눌리고 있는데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 ……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내가 계속 눌러 놓고 있는데 안 돌아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와이파이 문제가 있을 수도 ……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들어 갔다, 품목도 몇 개 없어요.
  몇 년째 그래요, 몇 년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다 보고 와서 그때 당시에 많은 열띤 토론이 있고 했는데 지나가서 확인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올해 말까지인가 그럴 건데 계약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계약기간 1년 단위로 다른 사항이 없으면 되는데 작년 12월 21일부로 1차 끝나고 그 다음에 올해 1차 12월 1년 연장이 됐는데 상호 다른 이유가 ……
○위원장 윤성관   그때 실적이 변함없으면 다른 업체도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에 새로 재계약할 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 안 하니까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런 것도 챙겨봐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에도 가서, 과장님 오셔서 안 가 봤지요, 이 업체에?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니요,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도와주고 밀어 주는 것에 비해서 자구적인 노력이나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사에서 많은 투자를 일으켜서 같이 호흡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번 더 점검해 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번 짚었던 내용이라 또 업무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드리니까 한번 내용을 해 주시고, 직원도 몇 명 없지요?
  가 보시니까 직원이 몇 명 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가 작년 가을에 11월에 갔을 때 현장에는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장갔다는 직원이 한 명 더 진주에 있는 부분만 말씀 드리면 3명이 있는데 한 분은 현장에 가시고 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다른 비슷한 규모로 봐도 몇 십명씩 있거든요, 앱 개발 때문에.
  그런데 두 명 세 명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물론 돈을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있는데 같이 회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약해 보이니까 다시 가서 확인되고 난 뒤에 그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 최미경 팀장입니다.
  특화산업 황지숙 팀장입니다.
  산단관리 강성윤 팀장입니다.
  창업지원 안영훈 팀장입니다.
  국제통상 이미랑 팀장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에 파견 가 있는 박경아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2페이지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기금 지원과 기술개발지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및 방위산업육성지원, 상공회의소 사업지원 등 다양한 기업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해 103억7,8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산업재산권 권리화사업 지원,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에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억8,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실크산업육성입니다.
  실크혁신지원센터와 실크연구원 운영비, 실크산업 기술개발, 실크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등에 34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지역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사업지원에 3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지원사업에 5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평노후산단에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남강수질 개선과 탄소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며 추경에는 올해 사업비 국도시비 포함해서 15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5개소 농공단지 6개소에 기반시설 정비,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등 10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으로 신산업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국도비 포함하여 10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되는 사항이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복합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코트라사업에 선정된 진주 디지털종합무역센터도 3월부터 코트라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는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건립 사업입니다.
  정촌, 뿌리 항공산단에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균형개발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10억원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이 또한 추경에 시비 매칭되는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기획설계용역 부지 매입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지난 해 사봉농공단지 집단급식소 사봉밥집 개소에 이어서 올해는 이반성과 진성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입주기업체 집단급식소를 정비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4년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창업기업 모집과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7월부터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친환경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고자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현재 수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69억원 확보되어 있으며 시비 4억은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며 올해는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에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매년 2억원을 펀드에 투자하여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을 진주시 초기 창업기업에 다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기업입주실은 총 66개실이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기업육성에 노력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주시 창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국제전시박람회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등 4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며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도시 등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그리고 45페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는 상평산단에 혁신지원센터하고 45페이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있는데 작년 12월말에 2023년도 정책자문교수 연구자료집이 나왔는데 좋은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창업육성방안 내용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지원 위원   제가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180페이지 진주시에 많은 창업인프라가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망경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부터 혁신도시까지 이렇게 보면 인프라가 많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런 창업인프라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여야 하고, 이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적인 연계하고 관리계획은 따로 업무보고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이 계획을 반영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진주시내에 창업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이 각 창업기관들의 역할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상국립대에서는 최근에 그린스타트다운 타운 조성까지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혁신지원센터 내에 들어가는 창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과 아주 초기단계에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에서 아주 초기단계에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면 도약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거기서는 또 투자 교육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부분까지 저희 진주시에서 창업 2개 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상평동에 리모델링, 청년 이 부분은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지원센터와 조금 다른 게 그 부분은 사무실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상평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완전 큰 창업기업들 생산공장 정도의 큰 규모가 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단계로 사실 가면 상평산단이 휴폐업공장입니다.
  대규모 창업을 해서 정말 도약을 해서 완전 사업화하는 그런 기업들을 휴폐업 공장에 유치를 해서 전적으로 유망기업으로 성장시키려고 진주시에 창업 컨트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인큐베이팅부터 포스트 BI까지 나아가서는 상평산단에 큰 자리를 잡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다, 그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이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탄소중립전환 취약지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탄소중립전환 취약지역, 그게 뭐냐면 탄소중립전환 정책으로 전기차들이 보급되면서 우리 지역에 자동차 부품 등 관련 회사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분들이 우주항공사업단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진주시에도 업종 전환을 원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 현황은 기업통상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구체적으로 업종 전화하고 파악을 하고 있지는……
최민국 위원   앞에 간담회 했던 방산협의회 그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이 정보는 적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기업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어떤 분야를 본인들이 기업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실제 항공우주 분야로 업종변경을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될 것들도 엄청 많고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시가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올해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지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되는 사업이 중소기업 추진계획 상단에 스마트공장 확산하고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사업, 이런 게 전동적인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간다든지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 하단에 보면 방위산업 육성 이 부분에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2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이 향후 일반 기계 위주에 있던 기업들이 우주 방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업화자금도 지원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전환 취약지역에 진주시가 해당이 된다 그러네요.
  발표된 걸 보면 산업 건물 수송 3개 분야에 고위험 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데 이런 기업인들의 업종 전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로 전환에 있어서도 기업통상과에서 그분들한테 특화된 지원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책자 한 가지 짚고 한 두가지 확인도 하고 정책제안도 드리고 할게요.
  41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공사 이번에 사봉 밥집에 저희들 가 보니까 현장점검도 중간에 갔었는데 과장님하고,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환경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내용도 좋고 다들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반성 농공단지나 진성농공단지 이런 예산들은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원래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조리 시설 및 기구구입비 6,000만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건 이렇게 잡아 놓은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자산취득비 정도로 주방시설 보완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연말에 도비 전환사업으로 갑자기 선정이,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그거대로 농공단지에 투입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투입된다고 보면 되고 그럼 이건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시설 자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
○위원장 윤성관   그럼 작년 예산에 확보됐으면 별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올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확정된 게 아니고 올해 주는 걸로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이건 용역비는 반영이 안 됐던데, 돈이 없던데요, 예산서에?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것도 지금 문제는 없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한 두 가지 집행부에서 틀리게 올라오면 다른 것도 다 의심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시설비 안에 들어 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서경방송 MBC에 다 나왔는데요.
  문산에 실크산업단지 협의회에서 연락이 와서 경제복지위원회에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제가 대표로 다녀 왔거든요.
  그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관계 가지고 접촉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사실 바이오도 다녀 왔고 대표님도 그렇고 전화 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언론과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어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크단지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2019년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내서 이 삼천만원 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시에 전달해 줘 가지고 그때 약간 조건 완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조건 완화한 게 실크 플러스 커피, 실크 플러스 음료, 실크가 들어 가야 다른 것까지 얹으면 적용되는데 여기서 실크협의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뭐냐면 실크가 들어 가야 음료가 되고 믹스가 안 되면 일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완화된 것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전혀.
  실크업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실크업체는 저 부지를 매매도 못하고 땅값으로 치면 인근 논 땅값보다 더 싸게 친다, 그리고 들어올 사람도 없고 해년마다 업체가 줄고 있고, 자기들이 추측하면 10년 내에 거기에서 남아 있을 실크업체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예상된다, 지금 5개 6개 있는데 기존에 형편이 되는 분은 그대로 문을 닫고 방치하고 있고 형편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주는데 임대 준다고 해도 실크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게 호일회사 그 다음에 여러 불법적인, 그러니까 관련 없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 자체가 불법이니까 창고 쓰는 것도 불법, 그래서 시에서 강구를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얘기인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조건을 완화해 달라 완화는 기존에 있는데 조금 얹은 거니까 조례나 뒷받침해서 이런 식으로 실크 플러스해서 얹는 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일반업체처럼 완전히 트는 건 상위법 국토부나 이런 데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라도 해서 이렇게 공동화현상이 있는 걸 방지해야 된다 라는 게 그 분들의 생각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 듣더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실크연구원과 바이오진흥원이 합병을 했을 경우에 바이오진흥원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떠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바이오진흥원이 여기에 들어 오면 어떻나,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일이긴한데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20가지 품목을 적어 왔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나중에 과장님께 카톡을 드릴테고 이 이야기로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혹시 이런 부분 가지고 국장님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사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성관   답변이 다입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실크전문단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좀 곤란한 줄 아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잘 넣어 놓으셨다가 반영해 주고 자세한 건 제가 여기에 20품목 되고 다시 또 카톡에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전달드릴테니까 반영하셔서 정확하게 실크단지 협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큰 법안은 안 바뀌더라도 하다 못해 완화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수 십년 째 땅값은 안 오르고 오히려 방치해서 더 큰 문제가 밤이 되면 멧되지까지 내려온대요.
  공장이 가동을 해서 소리가 나면 괜찮은데 촌이 되어서 아예 암흑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좀 있으면 다 매매 임대 다 붙여서 갈수록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사항이라 의회도 집행부도 어렵다고 놔 둘 게 아니고 계속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위원님들께도 꼭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실크산단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바이오도 합치고 하면 실제 업종은 바이오에들어가는 업종 전체가 실크단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이 업종에 플러스 실크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실크협의회에서는 업종을 이렇게 좀 늘리는 게 크게 혜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 실크라는 걸 빼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농공단지가 아니고 일반농공단지를 해 달라는 소리하고 똑 같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사양산업인 실크산업을 위해서 박물관도 짓고 1년에 사업비를 35억씩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속 진주시에서 이 특화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일반산단하고 똑 같이 일반경쟁으로 가게 풀어달라는 이런 말씀은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 특화산업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윤성관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안 된다, 그건 국토부랑 얘기해서 상위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에 전혀 도움이 될 말은 아닌데 그건 놔 두고 보강해서, 그때 2019년도 보강할 때도 자기들 용역비를 내서 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완화를 해 준 건데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이라도 강화를 해 주고 지금 있는 전세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실크가 아예 못 내니까 계속 이자는 나가고 있고 경매에 계속 올라오고 악순환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논의해 보자는 취지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고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하시고 제가 넘겨드리는 것도 참고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희들도 도울 게 있으면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짚고 제가 정책제안 드릴 건데요.
  아미코젠 부산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시장님과 경상대 총장님이 만나 가지고 인력지원도 해 주겠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무마가 됐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진주시에 다른 부서에 팀장님 같이 뵙자고 했는데 항공우주산업단이 옛날에 기업유치단이거든요.
  기업유치단에서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큰 기업들 백억 이백억 천억을 상대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기업유치팀장님하고 또 전문가 주무관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소규모 기업들,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AC나 VC들 AC는 엑셀러레이터들 한국어로 하면 창업기획자고  VC는 벤처캐피탈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벤처캐피탈은 자기가 차리면 20억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차릴 수 있고 AC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있으면 차릴 수는 있는데 펀드를 조성하거나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20억 가지고 차리면 100억 정도 펀드를 조성하는 게 많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주에 기업이 있으면 기업을 찍어 놓고 펀드를 조성해서 백억 만들거나 실적을 쌓아서 먼저 백억 만들어 놓고, 블라인드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기업을 투자하는데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금 없어요, 부서가.
  그래서 기업투자유치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업유치팀장님하고 창업지원팀장님하고 같이 불러서 제가 의논하는 내용이 전국에 AC VC들 모임이 있거든요.
  AC VC 역사가 얼마 안 돼요.
  2016년 된 것도 있고 2009년에 된 게 있는데 역사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각 기수별로 1기 2기 3기 4기 기수가 있고 그 기수들 중에 몇 명씩 모여서 200명 모여서 대한민국 기업들 투자하는 모임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모임을 한다네요.
  거기 모임을 하면 60명 70명 온답니다.
  거기에 AC VC들하고 기업을 투자하는 전문변호사들하고 증권사하고 다 모였는데 제가 전에 서울에 가서 그 분들한테 진주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 주면 어떠느냐고 하니까 진주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진주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하니까 진주를 한번 보고 싶다 진주가 그렇게 대단한 도시인가 해서 진주에 기업을 투자하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모임이 있어서 진주시가 그 모임에 와서 진주시를 홍보를 해 주거나 기업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데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니까 의회에서 가서 얘기하고 투자를 한다든지 좋은 성과가 있어도 집행부가 일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행부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갈 부서가 없어요.
  이 업무가 기업유치팀도 자기 업무가 이 부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대단위 상대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창업지원팀입니까. 
  창업지원팀 업무인 것 같다, 창업지원팀도 기업유치팀 업무인 것 같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얘기 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전국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그 사람들 앞에서 진주시를 설명하고 진주시 기업을 설명하면 이번에 진주에 1호 AC가 주식회사 비즈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그게 1호거든요.
  2호 3호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연구회를 발족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내용이 좀 있는데 그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한 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팀을 하나 구성해서.
  어떻습니까, 들어 보시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팀은.
  현재 조직개편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창업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창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부족한 거는 따로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릴텐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1년 전에 창업투자회사 설립에 관련해서 진주에도 창투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칼럼을 썼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런 창투사를 유치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아 있는 부서가 없고 또 이런 창투사에 대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일을 아직까지 안 해 봤고 지금 유치를 해 보려고 하면 만약에 조직 팀이 구성이 안 되면 부서 안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주에 윙스타워 같이 삼 사백개 정도의 회사들이 들어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AC VC들을 모시고 와서 일부 한 공간에 내 줘서 바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기업인들한테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아까 지식산업센터를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AC VC들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끔 하거든요, 대도시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 결국은 두 팀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 쪽에 가서 설명을 하자고 했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번에는 안 가는 걸로 했고 대신 두 팀이 연합해서 진주시 홍보자료를 만들고 그 안에 진주의 유능한 기업들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지식산업센터에, 좀 받아서 1차적으로 두 부서에서 협력해 가지고 그 업체를 몇 개 걸러서 그 업체 몇 개를 들고 이번에 2차모임 할 때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1년에 두 번 한다니까 6월에 한다치면 그때 우리 같이 가자고 해 놨거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두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 놨으니까 과장님이 두 분 뒤에 와 계시거든요.
  그때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때 가서 진주시 홍보하고 그 분들이 한 명이라도 내려와 주기만 해도 우리업체들한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좀 챙겨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내용이 좀 있는데 다른 분들 기다리고 해서 내가 짧게 빠르게 얘기한 거고 부족한 건 다시 제가 제안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짧게 따로 뵙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뒤에 기업유치팀장님, 창업지원팀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고 나중에 의논해 가지고 같이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창업과 관련되어서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다음에 설명하러 갈 때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미선 과장님 근래에 기업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신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아주 고무적인 얘기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지금처럼 기업들을 좀 지원해 주고 도와주시는 일에 더 매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더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건 따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 소개 드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세팀을 맡고 있는 서영배 팀장입니다.
  시세팀 강대완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김창수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반행선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참고로 지방소득세팀 강임철 팀장이 같이 왔는데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첫 번째 표입니다.
  2024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72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8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28억원 감소한 1,396억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 위주로 세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30억원 감소한 2,32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기조 유지와 주요 법인의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등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위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지난 달 등록면허세 부과와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취득세 신고 접수 및 부과입니다.
  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며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등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세무과 법원 현장민원실에서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 사항의 정확한 검증으로 세입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등록면허세 신고 접수 및 부과부터 각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2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지방세 중에서 도비목표액이 지난 연말에 우리한테 제252회 업무보고 당시 보고했던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2023년도 대비해 가지고 3.6%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달이 경과하고 나니까 계산해 보니까 8.4%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도세목표액은 저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비 같은 경우는 252회 업무보고서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세목표액 설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설정을 잡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세목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년도 세입징수 예상액이 대강 나옵니다. 
  연말까지 12월까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주요 증감요인을 대입을 시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년에 주택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이 몇 건 신축되고 증축되고 멸실되고 또 부동산 공시가격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 오르고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이런 것들을 다 산술해 가지고 목표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추계내용이나 세출예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정확한 목표액이 설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제 질문 요지인데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상묵 징수팀장입니다.
  김기수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양영환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입관리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등으로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납부홍보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일정에 따라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일제정리기간 운영, 신속한 채권 확보,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정의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이고 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품추첨, 감사패 수여와 함께 시금고 은행 관내 종합병원과 협약으로 우대금리,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과 종합검진비 입원진료비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5페이지 기본현황 65페이지 2023년도 11월 기준 지방세 목표액이 52페이지 세무과하고 다르대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세입목표액이 세무과 52페이지하고 지방세목표액이 차이가 있다 말이지요.
○징수과장 박상권   세외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 합계가. 
○위원장 윤성관   단순한 문제인 것 같긴 했고요.
  6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이 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것하고 자료를 살피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게 2023년도 9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25.5%였어요.
  특별회계 10.8%였고 전체가 13.6%였거든요, 2023년 9월 30일 기준에.
  그때 당시에 저조하다는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9월말 이후에 징수율 증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연말되면 다 회수가 될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징수과장 박상권   예,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부분은 사실은 더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특별회계 부분이 10억 정도가 체납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세외수입징수율은 제가 특별회계도 했고 일반회계도 했는데 세외수입 체납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과 맞춤형 징수활동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니까 그 뒤에 공백기간에 결과가 어떤지도 보고 받고 올해는 좀 더 감안해서 제목처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긴 한데, 의회에서는 그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올해 각별히 더 챙겨 봐 주셔서 실제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 박난선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노은길 팀장입니다.
  공시지가 장진영 팀장입니다.
  주소정보팀 하수련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박균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2024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도로와 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023년 준공된 도로의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GIS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자료를 정비함에 따라 각종 사업 시행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대형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은 십 여년 전에 도입한 정보기술과 장비로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고 보안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최신의 공간정보 및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인 관련 자료를 정비하여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공부정리, 국공유지 관리, 건축물 자료의 불일치한 정보를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진주시 개별공시지가 사업량은 약 29만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는 연 2회 실시하며 국토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상세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정 번호부여 등이며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하여 생활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로 편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보합지 해소를 위한 국가시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경계분쟁 등 민원유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안전1지구 외 5개 지구가 사업 대상이며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오시면 과장님한테 합시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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