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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4.    나. 도시건설국 소관
  5.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7.   2.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
  8.   3.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4.    나. 도시건설국 소관
  5.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7.   2.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
  8.   3.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매립장사업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인건비 환수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할 방법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 등 검토결과 민간위탁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원칙적으로 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2월 민간위탁계약부터는 협약서상 근로자의 임금 적정 지급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지급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탁업체로부터 환수금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째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중간에 와서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들어 보기 위해서 어제 지난 5월에 자문을 했던 법무법인 변호사를 만나서 다시 한 번 해결방안이 있는지 자문을 받는다고 부산에 다녀왔고요.
  특별한 방법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나왔던 사항 같은데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은 환수금액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다 안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진데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3개월째 도감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감사를 받는다 말씀이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이 건 환수금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답서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업무감사?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이 건에 대해서요.
  환수금을 근로자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돈을 환수 받았다 해서 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건 정무적으로 풀어야지 행정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께서 잘 풀어서 좋은 해결점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저희 위원회의 바람이고 어쩌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본 위원의 바람이기도 하겠죠.
  어떡하든지 간에 이것이 3억9,400만원을 환수를 받으면서 이 돈이 진주시에 귀속되는 거는 좋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가져가야 될 임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도시계획과장 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요구사항 7건입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작성 기준일자 통일화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일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출납폐쇄일 12월 31일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 시 자료검토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으로 고발 조치 후 미복구 사례 개선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복구된 불법 개발행위 현장을 전수 재확인하여 행위자들에게 원상 회복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분기별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불법행위 확인 시 재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여부 확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학교 측과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성과 업무특성상 세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여성비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 수가 2019년에 3명, 21년도에 4명, 23년도에 7명으로 여성비율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여성위원 비율이 계속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홈페이지 공고 전국 시군구 및 관련기관 추천 요청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 토목, 건축 등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완벽한 준비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자연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자연이 되는 문턱이 낮은 박물관 개념의 작품이 선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처인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서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및 경사도 완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과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는 첫째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비용이 저렴한 도시외곽지역으로 개발활동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과 난개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이라는 부정론적인 측면이 2개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안정화 문제, 그 다음 개발가능지 잔여면적량의 감소추이, 그리고 인구감소 추세와 도시여건변화, 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적 청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서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서 서측부에 있는 판문 오동길에 대한 4차로 확장 및 개설, 동측에 있는 기존 판문로 정비와 보도신설, 판문천변에 친수공간 및 주차장 조성,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지구 내로 이전, 그리고 판문천 하류에 있는 하천제방 정비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국책사업 공모 참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등 우수한 기업 및 인재유치를 위해서 2022년부터 국토부를 방문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문산 공공주택지구가 선정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또한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는 실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가 선점될 경우 시 단위 지자체는 재정지원 등 혜택은 아주 미묘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일부 조금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유리한 개발방식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 철도부지재생 프로젝트 관련 시민 여론수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철도문화공원에 시민의견을 추가로 반영해서 그늘막, 휴식시설, 벤치, 그네 등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점검과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위원회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경남도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초전신도심 개발 1단계 사업은 초전동 구 종축장 일원으로 23년 하반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4년 1월 착공하여 25년 준공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일원에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도개발공사, 진주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이반성면에 위치한 대천리 일원 농업기술원 이전은 공공청사시설 결정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되었고 경상남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93페이지하고 뭔가가 조금, 어제 공원관리과 보고 받은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오경훈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93페이지 국유재산법 관련 위반여부 확인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오경훈 위원   이 내용을 조금 아시는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최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 재산으로, 서부청사 사용하면서도 항상 국유재산법상 5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계약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분수대 이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상 우리가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도 ‘진행 중’ 이렇게 나왔는데 ‘진행 중에 있음’ 되어 있지만 또 비고난에 보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행정조치결과가 지금 처리자체가 완료가 된 건지, 그것 확인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이 내용이 어제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사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학교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 그 절차는 사실상 완료가 되었고 관련부서인 평생학습과, 공원과에서 아마 학교 측하고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완료처리를 하신 거고 그쪽 부서에서는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그게 남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책사업 공모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당시에 공모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 보면 항공우주산업 관련 쭉 해가지고 첫 번째 유치를 위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해서 문산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었다 이게 공을 치하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 절차에 있어서 긴밀하게 한다 하시는데 의회 자체에서는 이걸 그때 발표할 때 전혀 내용들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장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모사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최근 3년간에 자료를 진주시에서 받아 보니까 총 예산 2,980억원 중에서 진주시비가 1,300억원이나 되고요. 
  그리고 150건의 공모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탈락된 것들도 있고 넣지도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문을 접수하고 치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문산 공공주택지구라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으로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000세대 부분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었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은 첫째는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느냐, 또 이게 투명성에 대한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시민한테 설명들을 사항이 아니고요.
  또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 지구가 발표되고 나면 토지거래라든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밀리에 했었고요.
  그게 1년 정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는 시장님과 저, 과장, 계장, 담당자 다섯 명 외에는 몰랐습니다.
  이걸 1년 동안 저희들이 비밀을 유지해 왔었고 그 와중에 저희들 유관기관에 이 자료를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즉시 공문을 회수하고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그런 어떤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상황들은, 특히 보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공공사업은 사전에 시민들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어렵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경훈 위원   이 사업자체를 굉장히 우리 시장님께서 치적으로 생각하시고 시민들께 보도자료 배포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봤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반드시 유치되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혁신도시 시즌2 내지는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위한 배후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업자체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도 그랬지만 결국 공공임대아파트 10만호인가 이 사업 내에 취임하시면서 뉴홈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39,000 가구를 이번에 출발을 했는데 33,000 가구가 평택에 있습니다. 
  6,000 가구가 지방 최초로 진주에 배정을 받았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GTX 원래 열차가 2개에 노선이 들어갑니다. 
  GTX A와 C가 들어가거든요, 수서까지 바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도권에서 배후도시로서 배드타운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00 세대가 문산에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물론 민간업자를 저희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전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구지정을 통해서 행정절차는 굉장히 간편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기다렸던 대도시에, 그리고 도시계획을 통해 우리가 거기 정리를 해주기로 다, 인구 50만의 시스템으로 상하수도 배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닦아놨는데 문산지구가 생기면서 인해 가지고 지금 초전동이나 일부지역에, 일부니까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분양도 타이밍을 못잡고 있다, 물론 이 사업은 2030년도에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시장님은 자랑스럽게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 하시지만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한 건지에 대해서 위원들은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걸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공공임대지구 컴팩트시티를 진주 문산지구에 6,000호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진주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었죠.
  국토부에서 발표한다는, 우리 진주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죠.
  정주여건이라는 건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에는 진주에 정주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정주여건을 사천에 만들어주고 주위에 만들어준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 거기에 정주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혁신2 시즌2나 공공이전기관 직원들이나 청년, 그 다음에 서민에 대한 공공임대입니다.
  임대가 주(主)기 때문에 일반 어떤 분양 아파트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한 어떤 큰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6,000세대면 거기에는 지금 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그때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안에 내용을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초등하고 중학교?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오경훈 위원   2025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전체 면적이나 가구 수로 볼 때 학교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4,000세대 내지는 5,000세대 이상 되면 신설의 조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진주시가 신설조건이 되냐 하면 안 돼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는 수평적 이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유입 자체를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바라볼 때 진주시는 더 이상의 인구정책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지났다.
  제가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0세대가 오면 새로운 상태로 해서 학교도 신설하고 그걸 정말 세련된 도시로 만들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결국은 지금 부도심에 있는 지역에서 젊은 친구들은 또 그쪽으로 갈 거고 여기에 있는 학교나 이런 것들은 또 옮겨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동지역 내에도 저희 지역구에서도 예전에 도동출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면단위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걸 6,000세대로 했을 때 신설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시각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같이 함께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박종규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박종규 위원   예, 거기에 연달아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종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직접 관련은 없어도 그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가 문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 선정된 이후부터 앞으로 2040년도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될 건데 그러면 국토부하고 진주시하고 업무협약관계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사업추진 처음부터 설계, 부지조성 이런 데 모든 걸 우리 진주시에 관여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건 진주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지정하고 LH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진주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 오경훈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들어올 것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혁신도시가 들어올 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정주권 조성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실망스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때까지 문산지역이 옆에 혁신도시와 비교해 가지고 거리로 치면 승용차로 2, 3분, 3, 4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문화적이나 교육적이나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문산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들어오면 뭐하노, 별로 자기한테 혜택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교육환경이라든지 정주권 여건조성이라든지 또 그 안에 정주권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면 상권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혁신도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혁신도시에 생활권으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 정책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당부드린 정주권 여건 조성하는데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왕 시작된 것 같으면 문산지역이 혁신도시하고 같이 나란히 연계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진주시 입장, 문산읍민, 혁신도시와 연계성,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님으로써 하나의 어떤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LH와 국토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아주 합리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시 문산면민들만의, 아니면 가호동에 역세권 주위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6,000세대가 들어서면 작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우리의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정책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이는 변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구 도심에서는 또 다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도심에는 기존적으로 오래 전부터 20년, 30년, 40년 전부터 상업부지를 묶어놓고도 지금 현재 진주성이라는 그 테두리를 가지고 비봉산과의 어떤 연계적인 것 때문에 고도제한까지 묶어놓고, 그러면 또 다른 정주여건이라고 하면서 문산 쪽이라든지 계속 외곽으로, 물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민간사업으로 인해서 초장동, 그다음 판문동, 오목내 지역, 밖으로 뻗어나가면 결국은 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진주시민들의 상당히 염려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관여하지 못한다, 당연히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러면 국토부가 우리 진주시 전체 구도심을 먹여 살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자기들은, 그냥 무턱대고 제2의 혁신도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제2의 혁신도시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제2의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온다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도심에 좀 오래된 건물이나 빈터들을 거기에 해가지고 도심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없지 않을텐데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도시계획을 세우는 과장님께서는 안목을 한쪽에만 보지 말고, 물론 다 넓혀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도심에 대한 어떤 재생에 대한 사업들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개발이나 문산 같은 공공택지 개발 부분도 주가 공공택지에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외 부분이 업무용지입니다. 그런 어떤 업무용지가 사실상 필요했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자기들이 타진해 봤을 거고 계산한 결과가 진주시와 협의되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어떤 분위기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초전동에 중학교 부지가 3,000평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몇 년째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를 한 개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도 나서고 이 앞에 선거 때도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 학교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학교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상. 하대 지역에 있는 의원님 세 분과 우리 지역 초전동 지역에 의원 두 분하고 같이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곧 9월 8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9월 8일 10시에 교육청에서 제1차 이전에 관련되는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나온 안은 중앙중학교를 초전으로 이전한다 이런 계획이 서고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본 위원도 교육청도 가고 또 중앙중학교 동창회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어떤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했고, 저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 다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원활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신설은 학군 때문에, 학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설은 불가능하지만 재배치과정, 그러니까 신설보다는 이전이라는 명칭이 맞겠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진명여중이라든지 중앙중학교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붙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하고 그 나머지 한 곳은 초전으로 이전하는 이런 형태의 이전 추진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일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원활한 추진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앙중학교 현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어떤 부분이 남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쪽 지역을 채워드려야 원활한 이전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상식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쪽 지역에 중앙중학교 부지에 뭘 우리 시에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국유재산법상 허가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입니다.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21년 7월 우리 시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에 경상국립대학교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및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결과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바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설정된 재산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국유재산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국유재산법상의 사용허가를 별도로 득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102페이지, 남강 교량 설치 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 요청 건입니다.
  현재 남강 보행교 설치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용역을 올 1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올 3월에 3주간 시 홈페이지 및 SNS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도동 샛강 시설 및 공간 확보 건입니다.
  도동 샛강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샛강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낙사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특정 설계용역업체 편중 지양 건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설계 용역업체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진주성에서 동방호텔 간 남강둔치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소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이며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환경단체에서 남강의 수질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의견과 친환경 둔치 조성 요구사항에 있어서 주민동의를 거친 후 2021년 12월 31일부로 폐지하였습니다. 
  하천구역 내 주차장은 호우나 홍보 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차량피해 우려 등 주차장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소관 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상평동 남강 둔치 진주시 로고물 경관조명 개선 건입니다.
  향후 홍보용 로고 설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진주시의 차별화가 반영된 디자인 및 글씨체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남강교에서 동방호텔 사이 남강둑 철거 검토 요청 건입니다.
  남강교에서 동방호텔 사이 남강둑 철거 검토를 위해 우리 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사항 협의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담당자와 실과장과 사오차례 협의 및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낙강동유역환경청에서 남강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취수능력 증대사업 방류량 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당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재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7페이지에 남강교∼동방호텔 사이 남강둑 철거 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이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건설하천과에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지점에 있는 레벨 높이와 건너편에 포시즌 레벨 높이를 한번 도면을 보자 그랬더니, 저번에 우리 직원들 보니까 높이 차이가 거의 안 나던데……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보면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2.5미터 정도 차이납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디 쪽이 나던데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진주교에서 하류 쪽으로 100미터 지점.
○위원장 강진철   진주 쪽에서 하류 쪽으로 100미터 지점,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진주교에서 100미터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술회관 쪽으로.
○위원장 강진철   건너편 말고, 지금 현재 장대동 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높이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장대동 옹벽 높이가 거기가 26.3미터고요.
○위원장 강진철   지금 옹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옹벽.
○위원장 강진철   현재 위에 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위에 인도.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 컨텍점을 그렇게 찍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다 있습니다.
  제방 옹벽 높이하고 도로 높이 측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장대동 쪽에 있는 차가 지나가는 도로 높이 레벨하고 건너편에 포시즌 앞에 도로 레벨하고 그 레벨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 레벨 차이점은?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동 도로하고는 25.05입니다. 칠암동은 제방고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거기가 23.78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칠암동이 더 낮네요?
  조금 전에 장대동 쪽은 둑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차가 지나는 차도를……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칠암동이 좀 낮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칠암동이 낮은데 지금 현재 거기 둑이 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에 차가 잘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대동 쪽에 둑이 무슨 필요 있나 저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시장님도 두 번 가셨고 실무담당자도 제가 없을 때지만 서 너 번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니까 현재 진양호댐 안전을 위해서 방수로 만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여유고 홍수위선에서 1미터 이상인데 1.5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방은 낮췄을 때 우리가 제방이 1:2.5거든요.
  1:2.5라 하면 1미터 내려오면 2.5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낮춰버리면 1미터 좀 안쪽으로도 2.5미터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위원장 강진철   사면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니죠, 법면이거든요. 이게 법면이면 1미터 낮추면 2.5미터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폭이 줄어듭니다. 
  하폭이 거기 보면 240미터입니다.
  만약에 하폭이 줄어들면 또 거기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변경 수립하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의견을 듣는데 과연 그 위원회에서 해 주겠느냐, 절대 자기는 장담 못한다 이거죠.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시민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높이가 도리어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장대동길이 현재 차도가 더 높은데 둑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쪽 포시즌 쪽은 여기보다 레벨이 더 낮은데, 똑같다고 봅시다.
  그런데도 저쪽은 물이 범람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아무리 800톤, 900톤 이번에 초당 600톤 내려 보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500톤.
○위원장 강진철   500톤 내려보냈죠, 그죠?
  어제인가 며칠 전에 내려보냈잖아요.
  그렇게 내려보내도 칠암동이 침수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둑이 없어도 이쪽은 침수를 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계산을 봐줬을 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장 강진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며칠 전에도 거기가 사고가 크게 날 뻔 했어요. 
  마침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8시50분 되어서 출근하는데, 또 자전거를 타고 내리는데 내리면 바로 직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나오자 그 앞에 승용차가 서자 내가 그 4대쯤 뒤에 서 있었는데 그때 진짜 큰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 사람은 자전거 앞에 조금 찌그러지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작년에 저도 이야기했고 먼저 서정인 위원님께서 지난 7대 때부터도 이런 이야기가 아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도심들이 외곽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고 구 도심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 예를 들면 살리는 방향의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도시의 학자들이 말하는 도심과 자연, 강이죠.
  연결할 수 있는 접근성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다 닦아 놓으면 접근성이 많아짐으로써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조그마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도로는 제가 전문용어를 조금 배웠습니다만 GL선이라고 그러죠. 도심바닥 GL선이 원도심 GL선과 건너편에 칠암동 GL선을 볼 때에 이쪽 원도심 GL선이 칠암동보다 낮지 않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돌출되어 있는 2, 3미터의 둑이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면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거기에 평평하게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4차선, 5차선 뚫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원도심과 자연환경과 접근성을 높게 하자, 구 도심이 활성화되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데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저도 위원장님하고 서 위원님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 시장님도 2018년도 11월에, 또 그 다음에 2020년 시장님이 두 번 방문해 가지고 했는데도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보면 거의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진짜 많이 공감하거든요.
  저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남강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는데 안타깝게도……
서정인 위원   노력해주시고, 노력했다니 그렇게 알아듣고 일단 오늘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명 변경 검토 요청입니다.
  본 공사는 2021년부터 추진한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시 사용된 공사명입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된 상태임으로 공사명의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하촌 교차로가 아닌 세미골 교차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신중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입니다.
  오목교에서 남강댐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특성,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요청입니다.
  도로과에서는 각종 사업 시행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액에 대한 불만과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원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오시기 전에 앞에 근무하셨던 데가 공원관리과였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공원관리과 근무를 하면서 10호광장 주위에 있는 10호 어린이놀이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110페이지 적극적인 주민여론 수렴 요청을 위원들이 했는데 이 주민설명회할 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관을 할 수 있으면서 시민들 의견이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도 주민설명회에 대한 계획을 통지를 해서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 1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 발생했던 씽크홀 발생 부분은 도로과 소관은 아닙니까? 
  하수시설과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구역 내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하수시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도로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오늘 그 관련해서 시장님 주재로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시민안전과에서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도로 분야라든지 상하수도 분야라든지 산림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추진하되 전체적인 컨트롤은 시민안전과에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되었고, 이 부분은 도로 밑에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뿐 아니라 통신라든지 심지어 도로에는 가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긴밀하게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야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111페이지,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른 시 차원의 신속 대응 필요입니다.
  행안부가 매년 공표하는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진주시가 2년 연속 범죄 분야 최하 5등급을 받아서 이 5대 주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로등 교체사업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로등 LED 교체사업 예산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민간금융을 활용한 LED 금융연계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가로등 교체와 관련된 예산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가로등 관련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죄예방과 관련이 더 높은 보안등 설치 예산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약 4배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관련예산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공유 협력하겠고, 앞으로 시민안전과에서는 범죄 분야 최하 5등급 이 분야를 안전한 시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140년 동안 오랜 전통을 가진 진주 중앙시장 자체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중앙시장번영회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중앙시장은 도시재생과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2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안전점검 전문업체를 통해 반기별 1회 전기안전점검 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등급은 보통 수준입니다.
  현재 시설정비를 위한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도로과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시민안전과가 해야 되는, 결국은 안전이 대원칙화 전제가 되어야 만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도 늘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는데 지역안전 지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LED 보안등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절대 아닌데 답변이 이렇게 와서 사실, 아까 과장님 말미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안도는 했는데요.
  이게 시민안전지수에 있어서 6가지 지수를 하는데 그 중에 범죄 분야, 그때 말씀을 드려서 심각하게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범죄 분야 중에서도 5대 중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여기에서 우리가 2개 2년 연속 받았고 올 연말에 2023년도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 분야에 제일 큰 노력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면 보건소를 통해서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약 자체에 피해들로 인해, 물론 지자체에서 다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만 시민안전과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대응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보시면 시민안전지수 TF가 있습니다.
  딱 이 지수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지수에, 지표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한다라는 시정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시민안전 TF를 통해서 이 시민안전지수를 관리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주는 점수들이 보면 가로등, 보안등도 있고 그리고 경찰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결국은 계속 해마다 1등급을 기록해서 오히려 그게 모범사례로서 지금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시행을 못하더라도 이런 걸 인지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21년도에 이 안전지수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감염병 분야에 1등급을 받았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자체를 진주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분야, 예전에 우리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로 결국 1등급을 획득했고 1등급에 대한 보도자료들이 나갔거든요.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진주다, 마약에 취약한 도시가 진주다라는 그런 불명예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걸 지수 자체를 관리감독하셔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러고 청렴도랑 비슷합니다.
  지표지수관리에 있어서 점수에 해당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안전 부분이 중요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죠?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최근에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그 다음 흉기 소지에 대한 위협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낮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할보하면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사회안전망이 많이 확보가 되었다는 게 이런 부분들을 SNS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파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 예산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했지만 CCTV라든지 보안등에 대한 예산들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증가된다 하더라도, 증가되었다 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떤 위기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저도 온지 한달 반 되었는데 2021년하고 22년 안전지수를 보니까 범죄 자체가 5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약간 그렇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위원님이라든지 오경훈 위원님 다 지적하셨다시피 요즘 굉장히 사회자체가 흉포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7월에도 칼부림, 물론 공사장에서 칼을 들고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독극물 테러 같은 이런 게 경고가 들어오고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상황판단을 하십니다. 해가지고 각 과마다 지시를 하고 그 다음 경찰하고 긴밀한 유지관계를 굉장히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게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을마다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전지킴이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에서도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자율방범대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봉사단체 전체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슈가 될 때는 정기적으로 안전지킴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장기 미준공 관련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 신고 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 장기간 공사 중지 시 현장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계획을 제출 받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청문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면밀히 살펴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3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진주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형 전광판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체기금만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공모사업 시 국도비 교부를 받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대동 지역의 경관조명 특구 지정 제안 건의입니다.
  하대동 지역의 경관조명 조성은 해당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방안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먼저, 주민협의회체 등 사업주체를 구성한 후 소상공인 지원부서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상권개선안을 마련하고 경남도 공모사업 등을 통한 보조금 확보와 우리 시의 세부 지원 방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6페이지, 국도비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렵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 신규책정, 책정제외, 중지, 가구원 수, 변동 등의 사유로 수급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부터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홍보 발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입니다.
  114페이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검토, 이것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가 여기서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비용이 원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민간과 컨소시엄 방식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국도비만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방안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 가면 타임스퀘어도 있고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왜 거기가 랜드마크가 되느냐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성을 따지면 민간기업에 광고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스폰된 자금을, 광고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운영비를 충족을 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떤 민간하고 전문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운영방식을 꼭 진주에 어떤 예산만 가지고 다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면 있을 겁니다, 아마.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어떤 전문업체하고 한번 컨텍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주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거든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사용승인을 해준 주식회사 금강 건에 대해서는 혹시 모 언론단체하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제 사진이 왜 들어가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 강진철   그 업체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과정에 보면 언론기사를 내야 될 텐데 우리 회의장에 있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제 사진을 넣어 가지고 언론중재위에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하고 어떤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랬더니 현재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승인한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사용승인해 줬던 것이 인정을 하더라도 결코 거기서 문제가 좀 있으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공문을 보낼 때 보면 사후 점검제도 시행안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면 사용승인 준공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경과 후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는 아마 건축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 사용승인 때 그 문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관과도 이 문구가 아마 같이 회람이 돌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줬더라도 지금 현재 뿌리산단에 있는 타 업체들부터 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면 사용승인에 대해서 혹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그 당시에 건축과에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건축과에서는 각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전부다 허가가 가능해야 만이 사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주택경관과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다행히 어떤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심의를 통한 자문을 받아서 그에 따른 어떤 결정을 따르겠다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1월 31일 심의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심의를 하셨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심의는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어떤 해당건물은 경관위원회나 자문위원회의 대상이 아닌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에 어떤 결론을 받아 가지고 따르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진행을 했던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장 강진철   그때 1월 30일 받았던 것이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심의를 받았던 것 아니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경관위원회 심의위원님 중에 전문가 몇 분을 섭외를 해서 최종적인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내겠다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주식회사 금강에,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회사 명칭을 처음 거론하는 것 같은데 관에서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그 미명 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도출되고 1월 31일 심의를 했었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의를 3명 정도 하셨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이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시에 안 계셨잖아요.
  교육 받으러 가 가지고, 그렇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공개에 보면 진주시 경관조례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원들 자문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급은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정보공개하고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지급은 안 했습니다. 
  자문은 지급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일단은 2월 3일 사용승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할 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언론에 난 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제 그게 나오는 것이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 안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언론기사에 나왔던 걸 갔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돌아가는 카메라를 캡처 해가지고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충분히. 
  그래서 언론중재위에서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지나갔지만 어쩌면 한번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저는 한번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사용승인에 대해서.
  그만큼 그렇게 조금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그 부분까지 캡처까지 해가지고 언론제소 했다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분들과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러면 뭔가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위에 제소를 안 했겠습니까. 
  아무튼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지만 결론이 나는데 따라서 언론이 잘못했든지 문제제기를 잘못했든지 그 업체가 잘못했는지는 알게 되겠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특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당연히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질의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건 궁금한 차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강진철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주택경관과에서 사용승인에 대해서 우리 주택경관과에서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경관협의사항 이행확인이거든요.
  회람을 돌릴 때 건축과에서는 여러 부서를 돌렸죠, 그죠.
  토지정보과, 기업통상과,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노인장애인과, 도로과, 주택경관과, 수도과, 진주소방서 거기에 보면 주택경관과는 경관협의사항 이행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월 31일 해가지고 2월 3일 사용승인을 그 공문을 받아서 건축과에서는 했겠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중재위에 제 사진까지 켑처해서 갔다는 것 알고는 상당히 유감이고 좀 놀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언론자료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언론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석상에 자료를 캡처했다는 것은 뭔가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제제기했던데 대해서 심히 그 부분은 불쾌하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은 건의요구사항 총 1건입니다.
  117페이지,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진행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내용은 진주대첩광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에서 중앙지하상가를 지하통로로 연결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상 검토요청 내용입니다.
  연결방안에 대해 보물 제1600호로 지정된 조선후기 지도인 진주성도 등 관련 자료와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해당지역은 조선시대 외성 및 남문지가 존재하던 곳으로 추정되어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후 사업시행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상가 종점부인 진주교 사거리는 시내 중심지로 문화재 발굴조사 고압선 및 우.오수관, 상수관 등 복잡하게 얽힌 지하매설물을 이설 후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성곽과 관련된 문화재 출토 시 장기간 사업 중단 가능성도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금후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단장님,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에 들어가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진주대첩광장 지금 하고 있죠?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출근길에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갓길에 교통통제를 하던 부분을 일단 일부 해소를 한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에 아침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보면 뭔가 변화가 되어 가는 느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 그리고 추진계획,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쪽에서 터파기 물량이 48,000㎥ 정도됩니다. 25톤 트럭으로 4,000대 정도를 바깥쪽에 잔토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일수로 계산하면 40일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장마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고 지금 잔토처리는 다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깥쪽에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 구간은 한전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건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복구하고 포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구간도 어느 정도 우기가, 4일에서 5일 정도는 거쳐줘야 전선작업을 하는데 하루하루 비가 오니까 그 기간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복구를 하기 위한 포장작업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구간에 인도로 사용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11월까지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슬래브 타설까지 다 완료를 하고 12월에는 상부 공원조성 작업과 실내 건축 인테리어작업 등을 거쳐 가지고 당초에는 내년 3월 정도 완료계획이었으나 장마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구간은 사업을 빨리 서두르지 않고 조금 느긋하게 훌륭한 진주시의 보물인만큼 그렇게 쾌적하고 좋은 역사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추진계획 다시 한 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건의사항 중 총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성공적인 수행요청 건입니다.
  수도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23누10511 상수도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으로 현재 2심 항소 진행 중이며 타 지자체도 동일한 사안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판례 등을 검토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 노력 건입니다.
  지난 6월부터 1차 수도요금 체납징수 일제기간 운영 중에 있으며 9월 중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단수조치 등을 시행예정입니다.
  이어서 2차 체납금 일제정리도 10월에 실시하여 상수도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원사항 비슷하게 시내에 요금과다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한 게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수도과장 박종한   보고 받은 적이……
○위원장 강진철   시내에 모 목욕탕이 한달에 9톤에서 10톤 요금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번달에 약 90톤이 나왔대요.
  그러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그 부분을 민원인들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하라고 부탁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염소소독 관련 지속 연구 요청입니다.
  본 안은 이규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지난 행감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과 수도법 제22조 2에 의거 평상시에 0.1에서 0.4PPM 일정 정도의 잔류염소농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수도물 기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인 염소소독제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농도를 최소화하거나 소독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급수상태와 도달상태, 가정급수의 수질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돗물의 관망 전말에 거쳐서 일정한 압력 하에 정수장에서 투입되는 소독제의 농도를 최적상태로 유지하고 관말적 수도꼭지에서 0.1PP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망관리 상태를 추적관리하고 이를 보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근거리 수용가 기준으로 소독제 농도를 조정하고 원거리인 대곡, 미천 등에 대해서는 재염소 투입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진주시 수돗물 네이밍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신현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돗물 네이밍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민 공모를 통하여 수돗물의 명칭공모를 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 9시 현재 2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명칭을 제안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향후 9월 15일까지 공모내용을 토대로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진주시 수돗물의 이미지를 함축한 브랜드명, 두 번째로 진주의 특색과 정서에 잘 어울리는 브랜드명, 세 번째 산뜻한 느낌으로 친근하며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명 중에서 1차 요건과 주제에 적합여부에 맞는 대상을 고른 후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통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1개의 당선작을 뽑고 이하 채택된 순위별로 우수작 2개, 장려 5개, 노력상 10개로 결정한 후에 3차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브랜드명을 결정하고 2023년 3월 20일 세계물의 날에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 명칭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정수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수과장님 보고를 받으면 항상 속이 시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를 너무 완벽하게 하시는 바람에 질의하실 내용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님 서운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웃음)
○정수과장 안성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1건으로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경남도 평균보다도 많이 낮아 하수도요금 현실화 대책을 적극 검토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하수처리원가는 증가하는 반면 2017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요금동결로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5.9%로써 신규시설 투자에 애로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원가분석 용역비를 확보하여 요금인상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받고 와서 또 진급하시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는 오늘 처음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평동에 이번에 싱크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조치사항이라도 현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볍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안될까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저희들이 어제 오후 3시20분경에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부터 먼저 하고 어제 야간부터 오늘 오전까지 상수도관을 기존 상수관이 400파이가 있는데 그 복구작업을 하면서 장비로 상수관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수돗물 단수나 나중에 통수를 했을 때 녹물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수도관을 인도로 이설을 40미터를 하는 작업을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상수도관이 이설이 완료되면 오후에 씽크홀 부분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시작해서 저희들 계획은 내일 오전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하는 걸로 복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도로 지하 3미터에 상평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수관로가 400미리가 콘크리트 흄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흄관이 30년 이상 ……
오경훈 위원   그게 내려앉은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파손이 되어 관에서 폐수가 유출됨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됨으로 인해 도로가 침하되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원래 상평산단에는 폐수관로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제 기억으로는 430억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지역국회의원 강민국 의원께서도 굉장히 많이 챙겼던 사업인데 그러면 그것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사실 상평공단은 대부분 사절토거든요.
  그래서 씽크홀이 콘크리트 관로는 노후화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부터 우려를 예상해서 환경부에 계속 사업을 요구했었고 그에 따라서 확정됨으로 인해 올해 1월……
오경훈 위원   거기도 원래 계획은 되어 있던데 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거기도 전반적으로 되는 데를 했는데 그때 시기 자체가 만약에 작년도에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2020년도 사업이 확정됐는데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업체선정과 행정 절차 밟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까?
  작년도 추경이나 폐수관로 해가지고 특교세도 내려가고 했는데 그건 또 별도의 사업이었던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70%, 시비가 30%인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실제 사업은 그 구간 안에 사업구간은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 1월에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한국환경관리공단, 진주시가 협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물고임이 좀 심상치가 않다, 전에부터도.
  그래서 도로과에 저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기사님들께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물고임인데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가 폐수관로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왜냐하면 길 건너편에 예전에 침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도.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이걸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싶어 여쭤 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들 간선도로부터 작업을 하면 되는데 7, 8월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를 절개를 하고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문제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시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장마철 여름철은 피하고……
오경훈 위원   시행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한국환경관리공단, 그 구간을 저희들이 간선도로부터, 큰 관로가 매설된 구간부터 작업이 우선 시공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요구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또 어차피 만약 겨울로 넘어가면 아스콘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도로 통제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밤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동에서도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복구는 내일 12시에 되는 것이지만 또 어떤 부분들이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조속히 복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간선도로에 우선 시공되도록 환경공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이 자료들이나 언론들이 보고 나면 본인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들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질의들이 이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오경훈 위원   결국 하수시설과는 안 계시는 동안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굉장히 힘든 부서임은 분명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지역민들도 감사를 표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하수시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수시설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전문용어 약자는 주석 참조로 명시 요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작성 시 전문용어나 약자는 주석이나 참조사항으로 별도 명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낮은 입찰금액 사업 관리 철저 요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낙찰률이 낮은 저가 입찰에 대한 부실시공의 방지 및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낙찰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하수 자체의 수질농도 개선 검토 요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의 미래 도시계획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조정사항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할당 받은 남강유역 개발 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상평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등 수질오염원 삭감계획을 관리 주무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농도 개선사항은 체계적 공정관리와 노후 설비의 적기 정비 및 시설개량으로 총인 배출부하량 감축을 통해 원만하게 진주시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 

(12시00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개최예정인 공청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공청회 개최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진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10월 27일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23일에 최종 청구안 수리 결정을 하였고, 2022년 4월 1일에 의장명의로 발의되어 제2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의결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을 2024년 3월 23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진술된 의견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책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16시04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 가볍게 목례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상환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운동 본부 공동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목례)
  감사합니다.
  손세화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무관님 나와 주셨습니다.
    (목례)
   감사합니다.
  윤영삼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목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현욱 전 진주시의회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목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주시 관계공무원으로는 교통환경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진술인께서 호명한 순서대로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방청인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상환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준 진주시의회 감사드립니다.
  진주시에 시행되고 있는 버스운영제도는 표준운송원가를 도입을 하되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운영조례가 없는 이런 기형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업체로서는 적자를 다 보전을 받는 대신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또 항목별 정산해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그런 것은 통제 받지 않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교통, 부일교통 이런 데서는 인건비를 연봉, 다른 삼성교통이나 시민버스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적게 받고 그것을 부일교통 같은 경우는 매년 10억 가까운 그런 이익으로 가져가는 이런 이상한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교통에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회계를 아무래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경영평가하는 용역 법인에서는 이걸 잘 모르겠다해서 의견 거절 이런 의견까지 냈는데도 시에서는 이걸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진주시는 현재의 표준운송원가가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렇게 합니다.
  우선 재정을 절감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진주시의 제도는.
  다른 데서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재정이 막 증가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관리를 하니까 경영은 효율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준공영제는 재정 지원을 해서 세금을 과연 낭비하는지를 보니까 표준운송원가 제도하에서도 재정 지원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2017년 6월부터 했으니까 2018년도 온전히 시행된 거죠, 144억에서 2022년도에 297억으로 4년 동안 2.1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7년 6월 이후에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와 운전직 인건비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2021년하고 2018년을 이렇게 보면 그 3년 사이에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6.8%, 운전직 인건비는 8.7% 상승한 이것은 공무원 5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낮아서 당연히 진주시도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진주시도 재정 지원이 늘어났고 거기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그 이유가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올라서가 아니고, 진주시는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이렇게 늘어난다 하는데, 주로 승객 수 감소, 특히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는 2014년에 2,538억원에서 2019년 2,9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이 인건비를 보니까 2018년 하고 2021년 그렇게 11.4% 늘어났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그 기간 동안에 6.9% 늘어났고, 이것은 진주시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조사에 따른 임금근로자 및 월 평균 소득 인상률 같은 3년 동안에 12.1%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근로자 임금에 비해서 턱없이 높여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고 그것이 재정 지원 늘였다 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주시의 경우에는 보니까 거기도 2021년에 시작했습니다, 청주시는.
  그래서 3년째 접어들었는데 그 3년 사이에 표준운송원가가 10.3%, 운전직 인건비는 5.1% 증가했는데 청주시에서는 특이하게 인건비는 인건비 지원에 관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는 그런 걸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항을 협약서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많이 올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운영을 지금 현재는 표준운송원가만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운영조례는 안하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하고, 이것을 준공영제로 바꾸더라도 표준운송원가가 있어 가지고 그 적자를 다 메워 주기 때문에 준공영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더라도 재정 지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실시하고 나서 매년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청주 같은 경우에 협약서에 그런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넣고 해서 이걸 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니까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버스 운영비용은 결국은 유류비라든지 그 다음 감가상각비 이것하고 인건비가 60%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런 것은 줄일 수 없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인건비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부산교통, 부일교통 경우에는 격일제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삼성교통 시내버스는 18시간 이렇게 하는 그 차이, 그것이 주로 작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800만원, 900만원 정도 연봉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것을 이익으로 가져가요.
  그걸 경영효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용납을 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어떻게 개인이 효율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그리고 연봉은 회사하고 노조 간에 어떤 그런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시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인건비가 낮으면 이직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광역시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바꾸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에서는 진주시내 버스업체들이 준공영제 운영조례를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제도가 좋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외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재정지원금을 표준운송원가에 맞추어서 적자를 다 보전을 받으니까 그 세부적인 그런 운영내역을 자세하게 관리감독 받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죠. 
  업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거기에 재정지원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걸 자세하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하자면 표준운송원가를 통해서 적자를 다 보전하는 그런 혜택을 업체가 진다면 업체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인건비를 책정된 것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동시에 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시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장상환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손세화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손세화입니다.
  먼저, 준공영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생기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내버스업은 민간이 운송수입금으로 경영이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민영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가용의 증가, 대중교통 수요 저하 등으로 수입은 줄고 운송원가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내버스는 적자사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의 시내버스는 민영제는 유지하되 적자분을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수업체들은 당연히 흑자 노선 위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승객이 많은 시내지역에는 노선이 집중이 되고 결국에는 시내버스 노선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공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 민영제의 대안으로서 공영제, 준공영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영제는 인력과 차량을 모두 공공에서 관리를 해서 모든 비용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제도이고, 준공영제는 인력과 차량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되 적자분을 시에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차량 1대가 1일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총액을 정하고 운수업체의 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해서 70만원이 든다라고 했을 때 1일 수입이 30만원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4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가 사전에 정한 원가보다 더 많이 쓰더라도 우리 시가 추가로 보전을 해주지 않고, 반대로 업체가 사전에 정해진 원가보다 그 비용을 아꼈다면 남는 비용은 업체의 이윤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시가 환수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1대의 비용을 70만원으로 정했는데 업체가 80만원을 사용을 했다면 우리 시는 10만원 추가 사용한 것을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70만원으로 정해진 원가에서 운수업체가 비용을 아껴서 60만원만 사용했다면 남은 10만원은 업체의 경영 효율 성과로서 업체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반면 준공영제는 70만원으로 정해진 원가에서 운수업체가 8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10만원을 추가로 보전을 해줘야 되고, 60만원을 사용을 했다면 나머지 10만원은 시가 돌려받는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추가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수업체는 정해진 보조금 안에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는 경비의 초과분 대부분을 정산을 해서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는 보조금을 아낄 필요가 없어지고, 결국 그 추가 지급분은 시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1일 1대당 비용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나 청주시의 수준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의 1대당 비용은 평균 65만1,000원인데 비해서 창원시는 72만3,000원으로 우리 시보다 7만2,000원이 비싸고, 청주시는 71만9,000원으로 6만8,000원이 더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이가 적은 청주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시내버스 247대를 적용을 하게 되면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비해서 매년 최소 62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이 준공영제 도입만으로도 매년 62억원의 보조금이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듬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는 이유는 적정 노선 공급,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안전운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 준공영제와 같은 효과를 달성을 할 수가 있다면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준공영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 시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통해서 달성한 공공성 확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에 전면적인 노선개편을 추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진주역세권, 금산, 정촌 등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적절한 노선을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의 경영이 획기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운수업체는 그전까지는 극심한 적자에 시달렸으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 업체 재정상태가 안정이 되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운수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하는 위기에서도 우리 운수업체는 단 한 번의 임금 체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운전자의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도입 이후 운전자 휴식 시간은 일 평균 30분 증가하였고 운전시간은 일 평균 1시간 4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 건수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제도 도입 전 연간 307건에서 도입 후에는 200건으로 107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로 인해서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향상이 되었고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로 인해서 차량보험료 절감 효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교통 정책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에는 중고생 통학노선 및 동부지역 순환버스,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이 되었고 이러한 정책들은 업체 경영 안정 등의 여건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장점이 알려져서 2019년에 이미 준공영제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서울에서 우리 시와 유사한 표준원가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으나 운수업체의 반발로 결국에는 도입에 실패를 하였었고, 그 외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역 운수업체 반발로 저희 시 제도를 도입을 하려다가 무산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4개사는 준공영제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임을 알고 있지만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시민 세금을 아끼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운수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해서 운수업체 4개사의 회계 부문 전반을 다 분석하고 보조금의 집행을 포함한 경영 상태를 점검을 해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을 해서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서는 업체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업체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 절감한 재정지원금으로 다양한 교통복지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로 매년 62억원의 재원이 운수업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무료 승차제도라든지 향후 다양한 교통복지정책 추진이 한정적인 재원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성급한 준공영제 도입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준공영제와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준공영제보다 시민의 세금을 훨씬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 시는 2017년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하면서 노선 개편,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교통사고 감소,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 정책 성과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지금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시내버스 서비스의 큰 변화 없이 매년 시민 세금 62억원이 운수업체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운수업체의 지원금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다양한 교통복지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진주시에서 나오신 손세화 주무관님께서도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영삼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경대학교경영학과명예교수 윤영삼   윤영삼입니다.
  진주시에서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가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진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제가 준공영제 설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얘기만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다닐 때 진주를 지나면서 문화의 도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버스문제 이야기하는 것 가만히 들어 보니까 돈 문제만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버스를 잘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지, 돈보다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문제는 재정, 돈 문제를 주로 얘기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버스 타고 다니기가 좋으냐, 이런 근본적인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버스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버스 노동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 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 문제부터 하고는 나머지 사람 문제는 아주 부수적인 얘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부산은 돈 문제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부산을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요.
  하여튼 사람문제부터 이야기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시는 제가 자료상 보면 시민 서비스 문제는 단지 노선 신설 변경 조금 한 것 정도 가지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서비스 평가도 해 봤습니다. 
  평가표도 설계도 하고요.
  사실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 드신 분, 저를 비롯해서도 그렇습니다만 버스가 뭔가 좀 더 고령 친화적인, 이런 버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지만 노선 신설하고 변경했다 이것 가지고 그냥,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 노동조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노사 간에 알아서 하라고 거의 방치한 것 아니냐, 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 파업 일어날 가능성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도 개입하고 노사도 뭔가 타협적이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돈 문제 이외의 다른 부분도 굉장히 있는 문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버스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가용도 점점 늘어나고 인구도 감소하고 등등해서 버스도 앞으로 굉장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게 노사 간에만 맡겨두면 이게 잘 안되거든요.
  적절하게 공공적인 입장인 시도 개입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주시 상황을 보면 아까 자꾸 총액표준운송원가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는 사실 민영제에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경주시 버스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경주도 이것 다 합니다. 하는데 왜 시민들은 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왜 준공영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시가 돈 문제 걱정 안 하는 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버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서비스 높이는 부분하고 노동조건 안정화시키는 문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돈 가지고 다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처리를 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서비스 문제하고 노동조건 문제까지도 잘 포괄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같은 민영제에서는 제가 거의 전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되고 내용적으로야 어떻든 창원시도 준공영제 도입했고 청주시도 도입하고 준공영제 도입 추세거든요.
  국토부도 준공영제 말을 안 했습니다만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이런 이야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점점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죠, 필요성도 있고요.
  문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돈 먹는 하마니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저는 준공영제라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민영제와 공영제 사실은 시민들 중에는 공영제 하면 안되겠나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영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영제를 못하니까 민영제보다 공영제 쪽으로 조금 더 간 제도를 해 보자 하는 거죠.
  그게 준공영제죠. 
  그런데 준공영제는 한 가지 유형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준공영제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준공영제 논의를 할 때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걸 할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준공영제 하자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쪽 준공영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준공영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합리적인 논의 진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성이 아주 낮은 준공영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민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가 있고요, 공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가 있는 겁니다. 
  광역시들이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한 이유는 뭐냐, 민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돈만 맞추어 줬습니다. 
  서비스 질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진주시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공영제 가까운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단 가장 사례로 나타난 게 어디냐 하면 청주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주에서 준공영제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 그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만 주는 제도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진주시에서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늘어날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동조건도 높이는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까지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저는 어떻든 시가 청주처럼 굉장히 버스 운영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운영에 제일 개입 많이 하는 게 공영제입니다.
  우리는 공영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 수준이지만 시가 최대한,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문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고 준공영제 내에서는 가능한 공영제 가까운 준공영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한 조례안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면에서는 참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상으로는 적어 놓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영제 가까운 준공영제, 정말 돈은 돈대로 들더라도 시민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좋다, 저는 버스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주로 탑니다.
  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운전하는데 신경 안 쓰고 내 생각하고요.
  거리를 보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공영제를 설계하려고 하는 노력을 진주시에서 앞으로 추가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진주시의회 의원 이현욱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주시의회 의원   이현욱 안녕하십니까?
  이현욱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8대 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당시 진주시민을 대표하는 상임위원회 시의원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이 결과를 매듭짓지 못하고 9대 의원님들께 넘겼다는데 대해서 늘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다른 지자체의 준공영제 사례를 연구했고, 또한 현재 진주시가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대하여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판단으로 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의 발안자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게 했어야 함에도 서명 운동 당시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준공영제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라는 감언이설로 서명을 유도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준공영제를 검색해 보십시오.
  ‘돈 먹는 하마, 혈세 낭비’ 등의 표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하루에 수 십 번 검색을 해 보았지만 준공영제로 세금을 아꼈다는 지자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나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정보만 들으면 당연히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의 서명을 받은 이 조례안이 진정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 발안자는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진주시 운수업체의 의견청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운수업체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진주시 운수업체 4개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 하에서 진주시의 교통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도 운수업체는 단 한 번도 준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운수업체는 운수업체 4개사 모두가 이제껏 단 한번도 요구하지 않은 정책을 발안자 측이 무슨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번 조례 제정 발의자 중에는 모 시내버스 업체의 대주주이신 장상환 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조례 제정 추진 의도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늘어나고 그러면 그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임위원장 재직 시절 조례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장상환 씨는 시민주주로서 위탁을 받은 것일 뿐이지 본인은 주주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위탁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 재무상태가 개선이 된다면 최대 주주로서 그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운수업체와의 연관성이 있으신 분이 오로지 시민을 위한 조례를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준공영제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2021년 9월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는 기존의 준공영제가 재정부담이 극심한 제도인 것을 이미 알고도 ‘창원형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부담금을 줄이고자 여러 방지책을 세웠습니다.
  임원 임금을 제한하고 운전원의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론 기사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1년 634억원에서 2022년 877억원으로 재정규모가 1.4배 증가했으며, 2021년 1월 준공영제를 도입한 청주시 경우도 2021년 510억원에서 2022년 680억원으로 1.3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운수업체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여 대부분 보전하는 준공영제 협약의 특성상 운수업체는 방만한 경영을 할 것이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운수업체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총액 안에서 인건비나 경비 등을 자율 경영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준공영제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각 경비는 경비대로 정해진 항목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정해진 금액 안에서 아낀 만큼 세금을 정산하여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면 받은 보조금을 굳이 아껴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에도 매년 준공영제를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을 시도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과 시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1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운수업체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파업을 예고하였고 실제로는 2023년은 1일간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청주시 또한 2021년 1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준공영제 협약을 2년마다 갱신하기로 하였는데, 협약 갱신을 앞두고 인건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업 위험이 발생하면 시는 매번 그 대책을 세우느라 동분서주할 것이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수립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경영난을 해소해 주었고, 최근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위기 등에도 기사분들의 임금 체불 한 번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와는 다르게 시민 여러분들이 매년 파업 예고 소식으로 인해 당장 내일 출근과 통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진주시입니다.
  창원시의 재정지원금 증가 및 파업 우려 사태를 보면서도 왜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내버스는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재정지원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운행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을 아끼고자 그동안 진주시가 노력하여 완전히 정착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성급한 조례 제정으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안자 측은 준공영제에 대한 감언이설로 시민 서명을 받고 운수업체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 업체 대주주가 포함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본 조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무시한 채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 제도를 추진한 시민단체는 그 책임에서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님 여러분!
  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을 진술인을 지정하여 2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진술인께서는 3분 이내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현국 위원입니다. 
  진주시와 주민 측 양쪽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청객이나 참가자 측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한 질의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이 그동안 보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주민발안 측과 시 측에서는 당시와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나 수정이나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민발안 측부터, 장상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그동안에 시 측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었고요.
  시의회에서도 지난 8월 30일에 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발안운동 측에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두고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을 많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그냥 조례안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좀 없는 게 아쉬운데 저는 시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공청회 거치지 않고 들은 그런,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사실 짧은 이 시간에 10분 만에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들이 차이가 나고 할 테니까 서로 심도 있는 검토도 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현국 위원   장상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공영을 시행하게 되면 세금 낭비다, 재정부담금이 올라간다 등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지원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승객 수가 줄고 운송원가는 증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준공영제로 인한 업체의 방만 경영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이런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을 것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 시도 도입했을 때 준공영제에 대한 폐단이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지자체 중에 세금 낭비 방지대책 효과로 작용해서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를 본 지자체가 있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진주 포함해서 모든 광역시도 그렇고 청주나 창원도 재정지원금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2020년부터 있고 그래서 그 영향들이 사실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라든지 또 학생들 승객의 감소 이런 것도 코로나 이전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용과 관련해서 하나는 현재 재정지원 하에 표준운송원가 재입각한 재정지원 하에 민영제, 현재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준공영제로 갔을 때 그때 확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 점하고요.
  또 하나는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또 한 걸로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시에서 매년 62억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에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아까 65만원 말씀 맞고요.
  문제는 대당 운전직 인건비가 1일 29만원입니다. 29만원 이걸 준공영제 도입하면서 이걸 껑충 뛸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매년 올라가는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당 운전직 인건비가 43만원 정도 아주 높고요. 청주도 39만원 정도, 진주보다 10만원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확 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 그걸 계속 이어가는, 이렇게 되니까 그 재정지원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준공영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건비가 증가하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은.
  노사협상에 의해서 올린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파업한다 이런 우려하는데 이게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도 올리려고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많이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보고 있고 시민들이 있고 또 전체적인 근로자 임금 인상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파업하고 그 사람 힘에 의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다른 청주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 평균 인상률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협약서에 넣고 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관리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 항목별로 이렇게 전용이 되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이 늘어나는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강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조금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신현국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서정인 위원입니다.
  표준운송원가제가 도입되어서 버스노선 체계개편이 된 게 17년도니까 횟수로 7년째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3선으로서 7년째 이 논쟁을 듣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공청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 발안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해야 될 일, 그 전에 판단하기 위한 어떤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나와서 각자의 어떤 제도, 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대략 어떤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는 의회에서 각자의 어떤 논리대로 판단하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 공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간이……
서정인 위원   그러면 빨리 물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 손세화 주무관에게 묻겠습니다. 
  17년도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근거조례가 뭐죠?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이 근거조례는 상위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재정지원의 방법은 시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7년에 총액표준운송원가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었고……
서정인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그렇게 한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지원금이 나가고 또 어떤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근 300억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고 재정지원사업에 조례가 없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일단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말씀을 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말씀드렸던 것 플러스 해가지고 도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조례가 다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거해 가지고 지원금을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조례하고 대동소이하게 조례를……
서정인 위원   손 주무관님.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예.
서정인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14년도에 제정된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보조금 지원조례, 그리고 2008년도에 제정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이 두 조례에 근거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이 300억이 되는, 완전히 체계를 바꾸고 틀을 바꾸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준공영제 이번에 시민발안 측에서 발의했던 그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그냥 총액, 좋습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서라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준공영제 도입이 여러 가지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 단점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제를 계속 고집해야 된다면 빠른시일 안에 어떤 지원금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운용 관계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게 법치행정이고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정의가 옳고 안 옳고 그건 두 번째 치고 일단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치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앞에 다른 상임위 때 과장하고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이런 어떤 답을 듣기 위해서 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하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라도, 검토하겠다라는 답이라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
서정인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장상환 교수님께 말씀, 진술인께 드리겠습니다.
  금방 진술인의 얘기에 의하면 장상환 진술인이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어쨌든 부정적인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사실 제가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하고 삼성교통에 시민주주로 참여하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자주관리 위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 부분들의 어떤 그런 주식을 소유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 가지고 서로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청주라든지 대구 이런 데 자주관리기업에, 버스자주기업에 대부분이 시민주주를 정해서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함부로 노동자 사이에 안되도록, 그 소유권이 있으되 이것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서 주주권을 각 둘러싼 분쟁을 막는 그런 목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적인 그런 목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전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시간을 뺏기는 이런 공익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교통이나 부일교통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임금이 낮게 부당하게 대우 받는 것 이런 것을 시정을 하고 또 부산교통, 부일교통 회계를 분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 그것 안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장상환 진술인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곧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난 7년 동안의 어떤 경험으로 봐서 앞으로 이것을 내년 3월까지 정리를 해야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소위 말해서 결론이 잘 나지 않고 지난 어떤 것이 답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올 연말까지 아마 청소년들 시내버스비 무료가 아마 시행될, 아니면 시범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곧 75세 이상 어르신들 또 무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돈을 내고 버스 타야 될 사람들 그분들은 거기에 가용이 많이 있죠, 그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근일 내, 빠른 시일 내 완전 공영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상환 발안 공동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준공영제 이 조례를 발전적으로 우리 의회에 발전적 부결 요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어떤 명칭도 약간 바꾸죠,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을 해 주실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저희들이 제출은 했지만 그 결정은 시의회의 권한이죠.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낸 안을 그냥 그대로 예스냐, 노냐 이렇게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수정할 때 내용을 합리적인 그런 운영체제로 하기 위해서 내용을 대폭 수정을 하고 또 다른 지역 사례를 많이 참조도 더 하고, 경험도 참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목도 사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시의회가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이걸 수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부결을 하고 이건 끝내고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요청을 드릴 수는 없고요.
  수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의회 권한이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명칭은 그대로 가되 혹시 수정을 요구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장상환 저는 명칭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가 있겠죠.
○위원장 강진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의회 규칙에서 명칭을 바꿀 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또 다시 차후에 논의할 부분이니까, 그 다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위원입니다.
  저희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공청회 이 부분도 양측의 의견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상환 대표님 말씀 중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최대 주주로서, 그러면 결국은 이익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이익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희는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주로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는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
오경훈 위원   제가 짧게 여쭈어 보려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장상환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그건 내용을 잘 모르고 형식적인 그런 것만 보고 한 것이다.
  위탁했다는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검토를……
오경훈 위원   아니, 지금 시 측에서는 아까 8대 때부터 이 문제 제기를 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시 측에서는 모르겠는데 이현욱 의원이 그때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가능성만 이야기했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지 않고(청취불능)
오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주민분들께서 소중하게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자체가 사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윤영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걸 돈으로 봤으면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가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하겠습니까.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민영제, 준공영제, 준공영제에 가까운 공영제, 이 말씀 주셨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면 이 조례자체가 어떤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경영학과명예교수 윤영삼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광역시보다는 조금 강화된 내용이 있는데 거의 공영제에 가까운 거는 아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조례안을 보시고는 이 조례 자체가 진주시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워낙 많이 보셨다고 말씀주셨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부경대학교경영학과명예교수 윤영삼   사실 이번에 낸 조례안은 여러 가지를 절충한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 분류 기준에 따르면 민영제보다 조금 나은 준공영제하고 그 다음 공영제 아주 가까운 거하고 좀 대비를 한다면 뭔가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중간쯤에 있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나마 제가 볼 때는 시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로 시작을 하고 또 보면서 시 주도권을 더 강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지역사회 분위기와 의원들의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 측에 한번, 손세화 주무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안 측에서도 제일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주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 가지고 감사기능 자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자체 결과가 사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후에 정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용역도 시기 자체에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2020년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결산 해 놓은 걸.
  그러면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떠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일단은 저희 제도자체가 총액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실적에 대한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연도 다음연도에 제출된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사용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사후에 정산용역을 시행을 한 다음에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에 대한 지출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예산을 우리가 예산규모를 알 수 있게끔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2015년도 제도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운송원가를 만들어 놓고 매년 변동률을 아예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사회 여건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공무원 임금 5년 인상률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 부분들 중에서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들을 물가상승률의 평균을 적용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와 경비 중에 유류비는 사실 매번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측은 하기 힘듭니다. 
  대신에 나머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재원을, 시 재정 안에서 재원을 만드려고 하는 제도가 저희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나 정산이라든지 감사보고서 회계감사 이런 것들도 다 사후에 진행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버스마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드릴 때는 2년 전에 걸 2년 뒤에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잘했으면 내년에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24년도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산출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결과를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마다.
  그러면 미리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지 미리 줘놓고 그것 또한도 용역 자체가 22년도 게 올해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도 걸 가지고 2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한다, 그러면 가운데 23년도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차등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것은 표준운송안에 차등지원금이라고 비목으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다 저희 원가에 다 포함해서 사전에 책정이 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매달 저희가 재정지원금 할 때 주지 않고 그것은 적립을 해놨다가 다음해에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없던 재원을 추가로 급하게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건 차후 시의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발의 측과 그 다음 시 측에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방청객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반갑습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우선 진주시 손세화 주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안자 측에서 말씀하시는 준공영제 시행의 가장 큰 이유가 일부 업체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일부 업체의 이러한 상황과 발안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우선 이 업체의 경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같습니다. 
  부산하고 부일교통은 격일제라고 해서 한사람이 하루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쉬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1일 2교대라고 해서 하루 중에 2명의 기사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격일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루종일 열 몇 시간씩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나 추가적인, 만근 이후에 추가근무는 근무가 불가능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2교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다음 오후타임에 누군가가 뛰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연속해서 이틀씩 뛰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산하고 부일은 초과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일 2교대 근무방식은 초과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9년 보고서를 보면 격일제를 하고 있는 부산교통하고 부일교통은 평균적으로 한사람이 한달에 한 초과근무가 한시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민하고 삼성은 한사람당 한 초과근무 시간이 한 달에 5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하고 부일은 사람을 많이 채용을 하고 초과근무를 더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사람이 가져가는 월급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1일 2교대를 하는 삼성하고 시민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초과근무를 월에 50시간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로 일하시는 월급도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150% 수당까지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건비에 착복이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운영체계가 다른 것에서 오는 월 급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격일제를 하는 데도 있고 2교대를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경영방식이나 근무방식에 대해서 부산하고 부일이 임금을 적게 지급을 했다, 격일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상환 발안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이나 청주시의 사례를 보면 준공영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파업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안자께서는 이런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파업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셨고요,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내버스가 파업 위험 없이 매일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원시나 청주시가 가장 최근에 준공영제를 도입했음에도 계속 임금인상을 이유로 매년 파업이 반복되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파업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창원이 대표적으로 2022년, 23년에 파업을 했죠.
  2022년에 파업을 막판에 타결이 되어서 들어가지 않았고 2023년 하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업종에 있는 그런 근로자, 민간업체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인상이라든지 또 물가상승 이런 걸 고려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런 것이고 그것이 교섭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주의 경우에 그건 자연스런 일이죠, 사실은.
  파업은 절대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주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교통 같은 경우에 임금이 다른 데보다도 좀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불이 발생하고 이래서 최근에 7월부터 적용한 임금조견표가 바뀌었는데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어 놓았어요.
  그리고 정근수당 해가지고 근무 오래하신 분한테는 매년 칠팔천원씩 올리는 이런 식으로 짜놨는데 그런데 여기에 5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원은 수준이 높은데 진주는 워낙 다른 데 비해 훨씬 낮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억제를 하면 최저 임금 못 맞춘 이런 사태가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업체한테 요구를 하고 업체는 이걸 자기가 해결 못하면 시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진주시의 이런 제도 하에서는 파업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산교통, 부일교통 이런 데서는 근로조건이 임금이 낮고 하니까 이직이 있고 이 이직도 일종에 노사의 어떤 대립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주시가 지금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파업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낙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묘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공영제든 총액표준운송원가제든 목적은 시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많이 듣고 확인했고 공청회를 바탕으로 조례 심의를 심도 있게,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 장상환 교수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준공영제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장단점을 따지는 이유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와 연관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주무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 질 개선과 노동조건 개선은 결국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격일제 근무는 1일 2교대보다 근무 시에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죠 .
  그래서 안전운행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서비스 질 개선과 노동조건 개선에 의지를 좀 가져야 되는데 진주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동시간이 하루에 많기 때문에, 물론 피로하시게 되면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질 위험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저희 제도적으로 뭔가 총액표준운송원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되고 아니면 준공영제라서 바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이 되고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준공영제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재정지원 방식의 하나인 것이고 말씀하셨던 서비스 개선 부분이나 이런 불편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측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별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선불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수업체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신규로 노선을 제공을 한다든지 2020년에 말씀드렸던 통학 노선이라든지 최근에는 2022년에 150-1, 300-1 이런 중고생 통학 특화노선도 저희가 추가로 하면서 신규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말씀드렸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안에 경영 부분하고 그 다음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다 평가지표로 들어가면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암행평가단이라든지 운전기사 삼진아웃제 실시 같은 그런 제도들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상이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크로스가 되었을 경우에 결국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파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건비 인상률은 최저시급 인상률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상률은 최초에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 기본급과 수당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률과 실제 인상률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총 연봉에 대한 인상률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저희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규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윤영삼 교수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발표내용 중에 운송원가를 비교해 보면 창원시와 청주시가 우리 시보다는 높다고 나오는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운송원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노조복지비 등 준공영제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어 그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진주시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경대학교경영학과명예교수 윤영삼   제가 버스 쪽에 노조를 보면 진주도 상당히 발전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 버스기사들도 부산이나 서울만큼 우리도 일하는데 왜 우리는 임금이 적냐, 이런 요구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상호 임금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달라고 요구하죠, 당연히.
  진주가 어디 산골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큰 대도시에 당연히 전국적인 비교를 하면서 임금요구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 안 하고 마치 여기가 시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러면 아마 굉장히 뭔가 불협화음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진주가 서부경남지역의 아주 대표도시고 전주에 경험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주 가서는 제가 그럽니다. 아니, 전북의 도청 소재지 아니냐, 왜 시골 같이 생각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경대학교경영학과명예교수 윤영삼   예, 그래서 조금만 덧붙이면 아마 재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계속 조금 영공급 서열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라가고 물가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계속 올라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는 건데 민영제 때는 안 올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준공영제는 시가 잘 나서서 하면 그 오른 폭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되어서 지금 약 4분30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응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분 안으로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종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인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손세화 주무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버스회사에 대한 진주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되고 버스업체 경비절감 노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요지로 이해됩니다. 
  만일 우리 진주시에서 버스공영제가 시행되었을 때 보조금 예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주무관 손세화   일단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고려되어 있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체제 하에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진주시의 입장을 들어 보면 진주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지원금 증가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 진주시의 지출예산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진주시민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발안 측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시도 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조례발안운동본부공동대표 장상환   제가 그동안에 여러 도시의 사례를 봤을 때 청주가 예를 들어 보면 대체로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민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는 재정관리를 운수업체들이 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맡긴 그런 식인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또 거기서 관리를 해요.
  이게 상당히 공공성이 높은 사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규 위원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진주시민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규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위원님들 열띤 질의, 그리고 진술인들의 열띤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께서 30초 내로 멘트 좀 해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시간에 쫓기니까 말씀을 조리 있게 잘 못하겠네요.
○위원장 강진철   죄송합니다.
서정인 위원   곧 완전 공영제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봅니다.
  버스정책은 이제 회사의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쁘게 준공영제 이것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어떤 시민단체 본부에는 철회를 요구를 드리고요. 
  대신 시에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 그것을 골격을 두고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산 부분. 인건비 정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네 분의 의견,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추후 다시 진행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청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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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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