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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3.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5.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
  7.    6.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8.    7.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11.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
  15.   14.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페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15.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9.   18.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7.   26.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9.   28.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1.   30.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4.   33.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7.   36.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38.   37.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9.   38.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40.   39.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1.   40.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규섭 의원)
  3.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4인 발의)
  5.    3.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6.    4.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7.    5.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8.    6.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9.    7.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3.   11.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4.   12.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3.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4.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페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외 11인 발의)
  17.   15.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6.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7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18.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19.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20.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21.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22.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23.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24.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27.   25.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발의)
  28.   26.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14인 발의)
  29.   27.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18인 발의)
  30.   28.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20인 발의)
  31.   29.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20인 발의)
  32.   30.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3.   31.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4.   32.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5.   33.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6.   34.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7.   35.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8.   36.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9.   37.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0.   38.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1.   39.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2.   40.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14시01분)

○의장 양해영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누리소통지원단 오늘 네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누리소통지원단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행위 등 회의의 방해를 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경훈 의원, 부위원장에 최지원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규섭 의원) 

(14시02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31일 자로 최종 폐교가 결정된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한국국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림에 따라 한국국제대가 폐교 절차를 밟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주시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7월 1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는 한국국제대 파산사태로 인한 첫 번째, 재학생, 교직원 등의 피해 파악 및 관련 대책 강구, 두 번째, 한국국제대 시설의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있어 진주시의 적절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국제대 파산선고 및 폐교 결정에 따라 재학생 편·입학 문제, 100억 원 상당의 교직원 체불 임금, 미정산된 공과금 10억 원, 각종 부채, 캠퍼스, 부설 시설물 및 부지 등에 대한 매각 및 활용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의 주도 아래 학교법인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교직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 채 자산 매각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힘든 시간이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의 대학교 폐교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자산 매각 및 인수에 나설 기업이나 단체를 이른 시일 내 찾기가 어렵다 보니 매각 처리 등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체불 임금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배출의 요람이었던 대학 캠퍼스는 폐교 이후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흉물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최근엔 유튜브 개인 방송의 공포체험 장소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등 범죄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국제대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지역사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 경상남도, 진주시, 교육청, 지역민 등이 함께 논의하고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국제대가 보유한 부설 시설물 및 부지 활용에 대해 지역사회의 상생ㆍ연대ㆍ발전 차원에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국제대 진주 학사를 유스호스텔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2018년부터 진주학사 매각작업을 시작하여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와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화를 기대하였지만 이마저도 학교의 부채 관계 등을 이유로 불발되었습니다.
  최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K-기업가정신 진주 포럼, 문화예술행사, 전지훈련, 도민체전 등으로 진주시를 찾아주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가 지역사회의 공익적 측면에서 한국국제대 진주학사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진주형 유스호스텔로 운영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또한, 한국국제대 부설유치원을 지역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국제대 부설유치원 옆 공터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평거동 택지개발 이후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지역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한국국제대 부설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택지개발 부지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등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주민 문화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외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경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6일부터 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3,517억9,567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8,685억2,162만6,000원, 특별회계 4,832억7,405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론 요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수정 요지는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2조3,517억9,567만8,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4인 발의) 

(14시1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규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규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사안에 대해서 이의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규섭 의원 의석에서 - 사안에 대한 이의입니다.)
  이의입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미리 신청을 안 하셨죠?
    (◯이규섭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의는 아니고…….)
  찬반토의는 아니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5분간 하면 2시 30분이 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14시37분 투표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결은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그러니까 수정안이 없어서 원안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원래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 모니터 확인하셨습니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4.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5.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6.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7.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1조의 “공포한 날부터”를 “2023년 9월 22일부터”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진주시 문화·예술·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의 운영”을 “사업 수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그리고 제7조 중 “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를 “사립 띄우고 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로 띄워쓰기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유 직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행화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고, 기부자 예우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재기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 및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대지구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주변에 근접해 있는 상권이 쇠퇴하는 등 반대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안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익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추진,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도동 샛강 수질개선을 위해 분수형 터널식 장치 설치, 그늘 조성과 충분한 조경수를 식재 방안 추진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심사결과 의견 포함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 장려를 위한 기념품 등의 지원 확대 규정을 마련하고, 혈액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혈액수급 정보공유 및 시민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페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외 11인 발의) 
  15.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정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3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권장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 기본계획의 시행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진주시 지하수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25.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발의) 
  26.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14인 발의) 
  27.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18인 발의) 
  28.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20인 발의) 
  29.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20인 발의) 
  30.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4.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5.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6.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7.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8.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9.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0.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15시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을 명문화하고 진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과 제9조 제3항의 순서를 바꾸고 기존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202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의 공간협소 및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의 1층 일부와 2층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돌봄수요에 맞춰서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가공창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진주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지역 내 공급하는 먹거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근거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의 종료 전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면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0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현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반대 의원(2인)
  신서경  이규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페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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