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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가. 총괄 부분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7.    마.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8.    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총괄 부분
  4.    나. 공보관 소관
  5.    다. 감사관 소관
  6.    라. 기획행정국 소관
  7.    마.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8.    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 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의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로 오늘은 결산승인안 총괄설명과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하고, 19일은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하며, 20일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총괄 부분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행정국 소관 
   마. 경제통상국 소관(항공우주사업단 포함) 
   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진주성관리사업소 포함) 

(10시02분)

○위원장 김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부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원 단위지만 편의상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회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2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5,310억원이고, 세입은 2조5,577억원, 세출은 1조8,52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05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이월금 2,924억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277억원, 순세계잉여금 3,853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증가로 2021년 3,628억원 대비 2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147억원으로 전년도 말 2,213억 대비 9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이유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사업추진 등으로 기금사용액이 대폭 증가했던2021년 대비하여 2022년은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기금 사용액 감소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4,993억원, 총부채 1,768억원, 순자산 7조3,225억원으로 순자산이 전년대비 3,932억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총비용 1조4,523억원, 총수익 1조7,448억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2,924억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577억원, 세입액은 2조915억원, 세출액은 1조6,807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10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954억원, 사고이월 123억원, 계속비이월 1,426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70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3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 총괄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733억원이며, 세입은 4,661억원, 세출액은 1,715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946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82억원, 사고이월 26억원, 계속비이월 309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7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0억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역과 37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별도 작성된 각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57건에 138억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0억원이며,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자가검사키트 지원, 재택 치료자 구호물품 전달 택배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실시 등 총 8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기금의 결산 세부내역과 565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보조금 집행 및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22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오경훈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나중에 국마다 해서 질의를 드릴 모양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이건 받아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오경훈 위원   이건 나오면 집행부 분들도 같이 공유하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받아갖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시금고에 지금 현재 예산을 넣으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하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때까지 농협만 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일반회계는 농협에 제1금고를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2금고로 지정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2금고로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주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우리부서에서 해가지고 들어오는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데를 선택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상품을 보고 기금이라든지 각종 회계이율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몇 개월 단위로 할 것인지,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율을 보고 최대 이윤을 하려고 금융기관측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진주시가 2금고가 있습니까? 
  기금을 2금고가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경남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농업특별자금 이런 걸 제외한 그건 농협에서 할 거고,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특별회계하고 기금 일부하고 2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진주에서도 청년들이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담보 했을 때 지원금도 일부 이자도 조금 탕감해 주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주택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기금을 통해 가지고 금고를 사용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시민들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도 충분히 그걸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야 되고, 그건 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대출이라든지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주시에서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금리를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진주시가 이렇게 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이라도 진주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구도 해 주시고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관련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금결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규섭 위원   거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해연도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2,300억 정도 되죠?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303억원입니다.
이규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약 사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오래 올해 같은 경우도 1차연도 1회 추경 때 1,0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1회 추경에 사용했습니다. 했고, 이걸 사용하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출이 필요한지, 또 일반회계하고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고려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승인을 득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할 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의회 예산심의를 받는 절차 이전에 전 단계에 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하는 건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럼 이번 추경 때 썼던 1,050억원 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거친 겁니다. 
이규섭 위원   거친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규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되는 항목들이 있죠?
  어떨 때 씁니까? 
  이 기금조성을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성목적이 어디에 써라 그게 아니고……. 
이규섭 위원   아니, 어느어느 항목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라기보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인데, 일반회계에서 올해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정부교부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이 부족하면 현재 기금에서 쓸 수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그쪽 부분에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적립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상당부분이 다 투입이 되고 나머지 일반 부족부분을 해소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어디에 장기미집행 그쪽 부분에만 써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뭐냐하면 여기 보면 긴급을 요할 때 집행해야 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꼭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긴급을 요하는…….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긴급을 요할 때 당연히 쓰죠,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건 예비비에서 긴급을 요하는 건 쓰는 것이고…….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쓰는데 재정규모가 클 때는 예비비 가지고 충당이 안 될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균형이 안 맞을 때, 특히 국비라든지 그다음 꼭 해야 될 사업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국비라든지 교부금이 안 내려올 때 그걸 메꾸기 위해서 꼭 진행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1,050억원을 썼다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
  왜냐하면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갖고 1차 추경을 편성을 했다?
  그것도 1,050억원 정도를?
  그러면 본예산 전체가 이걸 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도 2022년도에 2303억원이었습니다. 2,303억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왜 2,303억원이 되었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 의회에도 보고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말에 2022년도에 보통교부세가 2차 추경에 의해 보통교부세가 858억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수립당시에 858억원을 과연 우리가, 말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재정안정화금기금에 858억원을 넣었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을 바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안 쓰고.
  그리되면 조금 전에 858억원이 기금에 안 들어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바로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뭐가 있냐, 페널티를 먹습니다, 정부에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안 쓰고 남은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상정에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기금으로 일시예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다음 1회 추경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800억하고 실제적으로 쓴 건 250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많으면요.
이규섭 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결산상 잉여금부터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5페이지 말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25페이지. 
  지금 3,853억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문다고 말씀하셨는데 3,853억이면 규모가 작은 규모입니까? 큰 규모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잠시만요. 
  2022년도 회계연도는 3,853억원이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올 때는 3,628억원입니다.
  주로 3,000만원 대로 순세계잉여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3,000억이죠? 3,000억?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죄송합니다. 
  예, 3,853억.
이규섭 위원   여기에 3,853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진주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널티를 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조금 전에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느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우리가 평가하는 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당부분 증가한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33억원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에서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회계에서 1,333억원이면 이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제대로 맞춰 가지고 적정선에서 사용을 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도 안 물고 예산상의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 적절하게 집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800억원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 물론 심의를 거치지만 뭐냐하면 진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어가지고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을 최대한 맞춰 가지고 잉여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에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뭐냐하면 잉여금이 많이 생겨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데 이건 뭐냐면 집행해야 될 부분 시민에게 가야 될 부분을 집행 안 하고 남겨놨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춰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최대한 그런 부분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획행정국장님하고는 뵐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죠?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오경훈 위원이 이규섭 위원 같이 저랑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데 사실상 기획행정 쪽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다소 모르는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서로 서로 스터디한다 생각하시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사실상 전년도보다는 일반회계에서는 109억 정도 우리가 감소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무적인 일이죠.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페널티를 받는다 그건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부터 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잘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보면 국장님께서도 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특히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리고 불용액도 상당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희들도 항시 이월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집행부에서도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월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이월금액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추경을 받아 가지고 이월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나서 추경을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도 못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통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간 게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집행도 못하고 결국 통으로 가는 것은 보면 나중에 각 국이나 과에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가령 예를 든다면 작년도 예산을 받아놓고 추경까지 받아가지고 통으로 명시이월한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도 사업이, 제가 보니까 2023년도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집행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2023년도 예산에 편성시켜도 늦지 않을 건데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로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행정절차를 앞에 다 이행하고 착공할 시점에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으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일부 과하게, 한꺼번에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몇 해 연도 하면서 계속비 이월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다음연도 1회밖에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단위사업으로 1회밖에 명시이월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해야 되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예산을 확보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해에 착수하고 착수금도 지급 못하고 통째로, 그런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사업은 진행되죠.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명시이월되었던 게 대다수가 하반기 때 사업집행을 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작년에 예산을 1월부터 확보했었을 때는 물론 보조금 형태 같으면 교부금 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주시비를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먼저 집행부에서 확보해놓고 최소한 7~8개월 동안을 있다가 그때 예산집행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다.
  거의 보면 다 그리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뭔가 급해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경기불황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도 사업 조기집행을 상당히 장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사업 조기집행을 장려하다보면 충분히 1분기 때, 아니면 전반기 때 사업착공 내지 용역이라든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가 가지고 결국 9월이나 10월에 되어서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먼저 시의회에 공유재산을 이리이리 하겠다고 보고를 하게 안 되어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부분과 예산부분하고는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길까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이라든지 그런 건 사전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면, 보통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당초예산하고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기획문화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우리도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올해도 네 차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신속집행, 결국은 또 신속집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도 이걸 줄이기 위해서, 보통 보면 당초예산에 많이 올립니다,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묶어놓고 공사는 하반기에 착공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여야 된다. 1회 추경 있고 2회 추경 있고 그 추경 때 사업비가, 당초예산을 올려 가지고 신속집행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하다 보면 이월금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의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하고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삭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되도록이면,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시의회에 들어온지 1년 되었는데 항상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 추경을 편성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올려줬으면 좋겠다.
  추경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 물론 순번제로 돌다보니까 들어왔는데 오늘 예산결산특위에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미흡해서 그렇고 이번에는 보다 보니까 진주시 전체가 추경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해야만 이렇게 이월비가 적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용액은 뭐를 불용액이라 그럽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어느 부분에 불용액이 나옵니까? 
강진철 위원   우리가 불용액이 제법 되죠. 411억 정도 되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쓰다 남은 잔액을 말하는 건데 여기 총괄부분에서는 안 나오는데 불용액은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잔액이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잔액이 있는 중에서도 미집행금액이 이번에는 작년에 보면 82억이고 그중에서도 82억 빼고 쉽게 이야기해서 2억 이상의 불용액이 411억이에요. 
  411억입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과마다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꼭 한다면 추가경정예산 때 그때 필요한 게 제가 볼 때 추경경정예산, 우리끼리 일명 이야기로 추경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그리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니까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2023년도 11월에 예산편성하고 2024년도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보다 더 좋은 쪽으로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김형석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작년대비 해 가지고 국비확보가 예상되는 건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올해 목표액 말입니까? 
이규섭 위원   아니, 목표액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실제 집행되는 게 작년대비 해 가지고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국비관계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5월 31일자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기재부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9월 2일까지인가 3일까지인가 국회에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상향 조정해 가지고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신청은 그리했겠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실제 그게 예상대로,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최대한 저희들이 정치권하고 행정, 총 망라해가지고 향우 공무원, 기획재정부 인맥 해가지고 확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노력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있을 건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지금은 국가에 세금이 전년도보다 작게 걷힌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결국 세금이 작게 걷히면 교부할 수 있는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조금 반납금이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났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건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277억이나 반납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규섭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277억이 통으로 반납된,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큰 주요요인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실제적으로 반납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고 국비가 늘어나면 반납금도 일정부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도에 크게 늘어난 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69억원이 실제 반납금이 증가되었습니다, 69억원이.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가 37억원,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률이 저조해가지고 반도체 수급,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저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2020년 '21년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에 따른 격리치료비, 그리고 생활지원비,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진자 감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큰 금액단위가 몇 개 있다 보니까 반납금액이 크게 표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반납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일 좋은 건 그거잖아요.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비요청을 통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진주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 진주시에서 재산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첨언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지칭해서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진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정자립도를 책정하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9%입니다.
신서경 위원   아, 19%요.
  이 재정자립도는 전체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 진주시 내 지방세 등을 비롯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비율이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신서경 위원   이것은 경남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몇 위 정도 되나요?
  재정자립도, 재정건전성이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네 번째입니다.
신서경 위원   네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높다? 
  튼실하다, 재정건전성이?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신서경 위원   18개 지자체니까 시군이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죠?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 나왔고 아까 이규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돈을 많이 저금하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 가계 살림같이, 그렇지 않다는 건 국장님도 아시지요?
  지방재정은 균형재정이 원칙이고 들어온 만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의 저희가 모아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액수 상으로는 경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서 거창군에 이어서 2등입니다.
  이것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집행해야 될 데 집행하지 않고 쌓아둔 결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까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신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반갑습니다. 
  공보관 장정오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6억9,300만원으로 이 중 25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8,100만원 중 6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00만원으로 잔액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축소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시정기록물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문 스크랩 및 통신사 정보이용료 6,000만원, 행정자료지 구입 5,800만원, 고시공고료 4억800만원, 코로나19 수어통역비 8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4,800만원 중 2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각종 홍보물이 감소되어 홍보물심의위원회 개최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SNS 활성화 추진 및 시정홍보 만화제작에 사무관리비 1억5,100만원,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 발송료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1인 영상제작자 영상구입, SNS 서포터즈 활동보상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5억원 중 4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으로 사유는 우편발송 부수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에 4억100만원, 우편발송 대행료 2,500만원, 우편요금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5,500만원 중 3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제작축소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홍보 배너ㆍIDㆍ스팟광고 제작 및 송출에 2억1,000만원,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2억400만원, IP 방송시스템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 8억5,500만원 중 8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3억2,300만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3억1,700만원, 진주재조명 다큐제작에 9,000만원, 스포츠경기 관련 시 시 브랜드 홍보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 구입과 직원급량비, 출장비 등 예산액 5,200만원 중 3,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자제 및 각종 소모품 구입감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실은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도시환경에서는 뵐 기회가 없고 하다보니까 잘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이해하시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공보관실은 우리 진주시정에 있어서 1호의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사업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도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보행정 운영에서 지금 6억8,100만원이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아까 이야기하시던데요. 업무추진비 자체가?
○공보관 장정오   3,000만원.
오경훈 위원   3,000만원에서, 아까 4,000만원이라고 안 하셨나요?
○공보관 장정오   3,000만원에서 2,9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오경훈 위원   지출하셨고, 그 목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보행정운영.
○공보관 장정오   공보행정운영은 전체예산액 6억8,100만원 중에 6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으로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각종 행사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 행사 미개최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내역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공보행정운영에도 내역사유 안에 보면 홍보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장정오   공보행정운영에는 홍보부분은 뒤쪽에 따로 별도로 있고요.
  전체내역을 읊어 보면 통신사 IP 정보이용료, 그다음 행정자료지대, 그다음 일간지, 고시공고 게재, 공보 인쇄용지 구입, 도서구입, 그다음 각종 봉투제작, 사진기 유지관리비, 그다음 기록보존용 USB 구입, 그다음 기록보존에 따른 앨범제작, 사진 현상, 사진 액자, 그다음에 시정기록보존용 항공촬영비, 그다음에 시정기록 촬영에 따른 용역비.
오경훈 위원   예, 그 정도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항공촬영이라든지, 항공촬영은 어떤 걸 항공촬영이라 합니까? 드론으로?
○공보관 장정오   드론으로,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걸 시정홍보 영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공보관 장정오   예, 주요 관내 관광지라든지.
오경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던 홍보행정에 보면 SNS홍보에 만화가 1억5,000만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 내에서도 지금 드론 촬영에 대한 비용들과 우리가 만화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 장정오   만화제작에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만화제작에 9,000만원요?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홍보영상들을 같은 계가 아니고 몫이 계속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우려는 없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왜냐하면 드론 촬영이나 사진촬영 영상물하고 아까 계속 말씀 쭉 해 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공보관실 역할과 기능이 맞는지에 대해 여쭤보는 건데요.
  공보관실에서는 만화제작은 어떤 만화를 제작하는 겁니까? 
○공보관 장정오   지금은 익룡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오경훈 위원   '22년도?
○공보관 장정오   '22년도에는 김시민 장군.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시의 특색 있는 홍보물 자체를 공보관실에서 계속 제작해서 배포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거기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건, 배포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공보관 장정오   배포는 만화위주로 제작하다 보니까 학생들, 어린이들, 유치원……. 
오경훈 위원   SNS 홍보영상이잖아요?
○공보관 장정오   아닙니다. 제작물, 별도 책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오경훈 위원   인쇄물로?
○공보관 장정오   예, 인쇄물을 한 10,000권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유치원,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걸 공보관실에서 한다?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진주시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쓴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럼 시정소식지 자체는 읍면동 소식하고 각 과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그걸 배포한다?
○공보관 장정오   예, 그건 일명 촉석루라고 시정소식지인데 전체 40면 분량으로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공보관 장정오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만화 홍보책자를 지금 제작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이것 자체가 그것만 별도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공보관 장정오   만화제작하는 건 진주의 역사라든지 우수한 문화 과거의 그런 걸 전국단위로 우리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이들 위주로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9,000만원에 우편요금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공보관 장정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정도, 11월 말쯤 되어야 책자가 제대로 나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다음 촉석루를 해서, 촉석루 자체가 지금 해마다 결산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지금 그게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맞다고 보시나요, 공보관님 보실 때?
○공보관 장정오   그래서 작년까지는 촉석루를 매월 발행하는데 전체 60,000부를 발행했습니다. 60,000부를 발행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지금은 SNS를 많이 보시는데 그래도 나이 있는 연령층 그런 분들은 아직도 지면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에 15,000부 줄여 가지고 올해부터는 4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거기 주요내용에 편집이나 이런 건 우리 직원분이 담당하십니까, 외주를 줘 가지고?
○공보관 장정오   계약업체가 외주에서 경남일보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오경훈 위원   디자인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내나 지금도 읍면동에 내려가면 통장님들이 소식지를 전달하시죠?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죠?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호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게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를 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장정오   저희들도 촉석루 배부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오경훈 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공보관 장정오   예를 들어서 매월 배부를 하는데 그것만 딱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촉석루를 진짜 구독하고자 하는 분은 공보관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구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우편으로 배달도 하고 그리 합니다. 우편 배달하는 분량이 10,000부 정도 돼요.
오경훈 위원   그럼 40,000부는 배포를 하시는 거고 10,000부는 우편으로?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우편요금이 2,500만원 정도,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바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적 흐름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 SNS 콘텐츠 유튜브 이런 것도, 개인 유튜브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실제적으로 결국 SNS 미디어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방향들을 계속 줄이고 계신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 동네에는 우편함이나 이런 게 계속 꼽혀 있다가 어느 순간 다 같이 사라지거든요. 누가 회수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공보관 장정오   그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의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잘 배부가 되면서 구독층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고.
오경훈 위원   마니아층들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공보관 장정오   예, 아직은 지면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오경훈 위원   관공서나 이런 데는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공보관실에서는 인쇄위주의 이런 부분들과 SNS를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상 홍보용을 책자보다는 SNS로 가는 추세기도 하거든요.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공식 유튜브도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도 하고 그랬는데, 또 특별한 부분들이 콘텐츠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힘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온라인은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출입기자분들이 몇 분 정도 등록을 하고 있나요? 
  브리핑룸요?
○공보관 장정오   우리시에서 방송 빼고 신문, 인터넷뉴스 그러면 35군데 정도 됩니다.
오경훈 위원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문자 보내는 분이 35분?
○공보관 장정오   일단 예 맞습니다. 맞고, 그 외 보도자료 배포할 때는 전국단위 배포를 하기 때문에 배포는 165개사 정도 됩니다.
오경훈 위원   아, 165개사?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럼 진주에 출입기자단이 35분 정도?
○공보관 장정오   예, 자주 오시는 분은 15분 정도.
오경훈 위원   우리는 지금 등록이란 개념이 없죠, 진주는?
○공보관 장정오   실제 등록이란 개념 그런 건 없고 신고는 하는 편입니다. 제가 출입하고 싶다 등록은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절차가 있나요?
○공보관 장정오   등록절차 그런 건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시고 오신다는 거죠?
○공보관 장정오   예, 브리핑룸 자체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기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책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지금 진주시에서는 광고비 자체를 얼마 정도를 집행합니까,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장정오   전체 7억5,000만원 정도.
오경훈 위원   그러면 드리는 언론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그 부분은 언론매체의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 그 외 언론진흥재단 평가지표, 그 다음……. 
오경훈 위원   거의 내부자료죠?
○공보관 장정오   또 포털사이트 연동 여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내부자료죠, 그게?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광고는 얼마나 몇 개사 정도?
  금액은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 장정오   광고는 35개 정도.
오경훈 위원   아, 그 정도가 진주시에서는 거의 인정받은?
○공보관 장정오   주로 관리하는 매체라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등급도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는요?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한다, 연간? 
  그럼 7억5,000정도 집행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언론사들이 등급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서 나오는 자료들 이런 건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데 공보관실이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것 자체가 언론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언론사에 대한 우리시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론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해서 적어주는 언론사가 굉장히 진주시에서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도 부정적인 것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통위에 가는 것 말고 언론중재위에 가는 것 말고 옳은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삭감되는 여부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장정오   언론이라는 역할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고 정확하게 보도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보도할 때 진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잘못된 게 아닌데 조금 왜곡적으로 보도할 수가 있거든요.
오경훈 위원   곡해 해석해서요?
○공보관 장정오   그런 부분을 광고비에 책정할 때 그걸 감안을 안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는 거고, 그래서 집행부가 잘 하고 계시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 의회조차도 사실 권력집단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의 기능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생계자체가 힘든 사항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언론내용을 가지고 사실 기존에 만약에 주던 부분들을 감액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건 더 큰 우려를 범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오경훈 위원   공보관님도 언론관이 투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배려도 하시고 그리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공보관님, 4페이지하고 5페이지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통계목에 보면 4페이지 5페이지에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보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관해서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분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억3,400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공보관 장정오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하려면 편집도 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계목 아닙니까? 
  통계목 같으면 조금 전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장정오   통계목에요?
이규섭 위원   예.
○공보관 장정오   그렇게 만들면 양이 방대합니다. 
이규섭 위원   방대한데 왜냐하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놓으면 공보관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운영비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지, 이걸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시정홍보지를 만드는데 편집과 편집회의를 거치고 인쇄도 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고 이런 비용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관 장정오   그건 아닙니다. 
  책자가 페이지가 많거든요.
  만화책자가 두껍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화책자에 대한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무관리비 안에 조금 전에 그런 비용들이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걸 그나마 무엇 무엇 해가지고 금액은 토털로 간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이런 질의는 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들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
○공보관 장정오   그건 맞는데, 이걸 우리가 제안설명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질의답변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게 통계목입니다. 별도로 만든 책자라는 거죠. 
  결산서에 항목이 표시가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책자를 내었으면 이 통계목 안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면 안 좋겠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공보관 장정오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는 그렇다 치고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그럼? 
○공보관 장정오   공공운영비는 거의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부수가 좀 줄었다 했죠? 시정홍보지가?
○공보관 장정오   예, 작년까지 60,000부를 제작하는데 구독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15,000부를 줄여 45,0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15,000부를 줄였고 추세는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일거다?
○공보관 장정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애독자가 많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독자, 이걸 안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보관 장정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줄여나갈지 그대로 유지할지 그 부분을……. 
이규섭 위원   작년대비 해가지고 올해는 줄였지만 이걸 줄이는 추세이다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20만원.
  중에서 118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건 어떤 보상금입니까? 
○공보관 장정오   이건 각종 시정소식지의 구독자 중에서도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 해가지고 상품도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고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촉석루 안에 문제 퀴즈가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건 보상금은 아니죠, 그죠?  
○공보관 장정오   편성목은 기타보상금……. 
이규섭 위원   이게 상금이면 상금이지, 보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아니, 예산과목 자체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에 따른 보상 주는 걸…….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보상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금 개념인데 보상금하고……. 
○공보관 장정오   기타보상금은 거의 격려차원에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가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또 열독률이란 걸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다음 언론미디어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사무관리비입니까, 내용이?  
○공보관 장정오   ……. 
이규섭 위원   자, 165페이지 보면……. 
○공보관 장정오   언론미디어 홍보 같으면 거의 다 광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언론미디어 홍보 중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8억5,400 정도?
○공보관 장정오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는 광고비가 7억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공보관 장정오   7억5,000.
이규섭 위원   7억5,000?
○공보관 장정오   예.
이규섭 위원   지금 1억 정도 편차가 나는데?
○공보관 장정오   그건 광고비는 7억5,000인데 1억 정도 차이나는 건 우리가 홍보역시를 제작한다든지 별도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IP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IP라고 이야기하면 인터넷 주소창에 705. 405.……. 
○공보관 장정오   맞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타면 방송시스템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IP방송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아, IP방송?
○공보관 장정오   예.
이규섭 위원   IP 그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돈을 준다면 개념입니까, 광고비 형태로?
○공보관 장정오   예, 그리 보시면……. 
이규섭 위원   아까 말씀하는……. 
○공보관 장정오   아니, 광고하는 내용을 제작하는, 제작에 따른 송출에 따른 송출료라 보시면 돼요.
이규섭 위원   그런 IP방송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보관 장정오   지금 서경 쪽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아, 서경에?
○공보관 장정오   예, 서경에 연결해가지고.
이규섭 위원   아, 서경에 방송 송출하는 걸?
○공보관 장정오   예.
이규섭 위원   아까 정확한 용어가 IP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IP방송시스템.
이규섭 위원   IP라고 해가지고 IP TV는 들어봤는데 IP방송시스템 서경방송도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이규섭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다 생각이 드는데 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까지 받으셨으니까. 
○공보관 장정오   예. 지금은 IP방송시스템은 시청에 보면 시민홀이라든지 문화강좌실, 또 5층 상황실, 또 의회 본회의장 다 IP방송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P TV 해가지고 셋톱박스 해가지고 읍면동이나 각 사업소에 지금 현재 57개소가 읍면동하고 사업소 등 해가지고 IP TV 셋톱박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비용으로 집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아까운 시간을 추가적으로 질의 안 해도 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많이 남았으므로 한정된 시간 내 모든 예산을 살펴봐야 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요지만 해 주시고 집행부의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가 안 되는 이유가 예산결산안, 작년에 2022년도 예산회계를 예산 검수위원님들께서 20일 동안 한 걸 가지고 각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2024년도까지도 같이 연계되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 보충질의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형석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사전에 우리가 결산을 받다 보면 수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강진철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형석   하기 이전에 다른 소관부서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자를 첨부를 해서 만약 공부를 사전에 해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숙지를 해서, 오늘은 용어에 대한 뜻풀이가 아니고 결산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가 총평을 하는 거거든요.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있게 해서 시간을 줄여보자는 뜻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오늘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예산결산 이런  걸 예산 검수위원들은 20일 했으니까 우리는 10일 정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주시의회 운영규정에 어긋납니까? 
○위원장 김형석   그건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아까 앞 시간에 제가 모두 발언을 했다시피 저도 오경훈 위원이나 이규섭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같으면 저희들이 다 숙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여기 있는 박재식 위원님이나 백승흥 위원님께서 소관 상임위 부서다 보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숙달되었을 거고, 특히 백승흥 위원님께서는 벌써 5년 동안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게 있지만 김형석 위원장님이나 신서경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 기회가 아니면 기획문화위에 소속된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상당히 알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물론 아까 보상이 뭔지 상금이 뭐인지 그런 용어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편의상 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았을 때 해 주는 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어사전에 보면 그리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상금, 상금은 선행이나 업적을 뭔가 여러 가지 잘 했을 때 주는 격려금이 상금이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보상금은 이규섭 위원님께서 보상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조금 전의 논쟁은 그렇게 마무리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도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홍보물 미디어심의위원회나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작년에 23회 개최했다고 되어있다 그죠?
○공보관 장정오   예.
강진철 위원   심의를 할 때 뭔 어떻게 내용을 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장정오   각 소관 부서별로 시정홍보를 현안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위한 책자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자라든지 조금 그런 걸 제작하는데 그런 건 일단 홍보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홍보해 나가는 게, 조금 부정하거나 잘못 시비거리가 되거나 그리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강진철 위원   좋은 제도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정소식지라든지 촉석루라든지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를 위해서 만화제작을 하든지 할 때 작년에는 김시민 장군 그걸 만화로 책자로 해서 전국에 배포했다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은 김시민 장군 하면 뭘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공보관 장정오   임진왜란요.
강진철 위원   임진왜란요?
○공보관 장정오   예.
강진철 위원   그렇죠. 임진왜란이 3대 대첩 중에서 하나니까, 진주대첩이 없었으면 행주대첩도 없습니다. 
  진주가 무너졌으면 행주대첩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뜻이 아니고, 김시민 장군에 대해서 동상을 만들겠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작년에 한번 추진하다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약간의 클레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방향이 맞는지.
  그래서 김시민 장군 동상을 설치를 하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홍보지나 만화책자에도 뭔가가 그 이미지하고 같이, 동상을 만드는 그 이미지하고가 같은 캐릭터가 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김시민 장군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 회의를 끝이 나면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했겠지만 공보실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국의 김시민 장군이라 하는 분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놨는데 보니까 동상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든다 하면 뭔가 캐릭터가 안 맞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같이 34만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하나에 있는 집행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약간 공유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보관 장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000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 전국단위 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9,561만5,000원, 결산액은 8,646만9,000원입니다.
  75개 전국유사 시 중 청렴도 점수가 78.3으로 95%를 달성하여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전국기초단체 시부 평균 76.6점보다는 1.7점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액은 1억4,341만5,000원 편성하여 1억2,619만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2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은 9,561만5,000원 편성하여 8,646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4만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상설감사장 운영 660만2,000원, 업무편람책자 인쇄 및 구입 790만3,000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1,031만1,000원, 청렴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에 1,003만7,000원, 청렴골든벨, 청렴콘서트, 문화체험 콘텐츠 공모 등에 1,467만1,000원,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47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5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3만1,000원, 기타보상금 708만원, 포상금 51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57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으로 기본경비는 4,780만원 편성하여 3,972만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7만7,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2,970만3,000원, 국내여비 64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9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주요업무 자체가, 감사관님, 질의해도 될까요?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지금 본청 감사도 하시고 저희 읍면동도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병호   읍면동하고 사업소 6개만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본청은 못하죠?
○감사관 김병호   본청은 도나 감사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만약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 이첩을 하는 형태입니까?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까, 본청에?
  본청에서 만약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 감사관실에 신고를 했다 이랬을 때?
○감사관 김병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기감사, 정기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본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특정감사가 그런 거고, 그럼 종합감사 자체가 경남도에서 내려온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본청은?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그럼 우리는 읍면동을 하는 거고?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렴사회 구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금액자체는 다 집행을 완료를 하시긴 했는데 여기 감사 및 조사활동 이게 어떤 형태로 비용들을 지출하신 건가요?  
  9,500만원 중에서 8,600만원 지출하셨네요.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주로 세부사업이 감사 및 조사활동하고, 그다음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를 빼면 감사관실 예산편성은 세부사업이 감사 및 조사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역을 보면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상설감사장 운영, 책자 편람, 발간, 또 청렴학습시스템 도입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비용자체가 일부 남은 부분들이 있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청렴도를 '23년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살펴보셨을까요? 
  가이드라인 받으셨나요, 내용을?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저도 확인을 하니까 전에보다는 오히려 청렴도평가 기본계획을 보니까 좀 완화되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죠?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점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설명에서도 저희들한테 말씀주신 것처럼 진주시 청렴도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봐야 되나요?  
○감사관 김병호   일단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부가 75개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오경훈 위원   한 몇 위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감사관 김병호   점수는 안 나와 있고, 공개가 안 되어있고, 저희들이……. 
오경훈 위원   등급으로 주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등급이 있는데 청렴체감도가 2등급이고 청렴노력도가 3등급에 해당됩니다.
오경훈 위원   5등급까지 있는 거죠?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중간 정도 되는 거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중간 이상 됩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서성과에도 전국 상위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한다 해가지고 성과지표는 청렴도 제고, 시군 청렴도 측정점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이것에 대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은 일단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시책은 청렴 전문강사 초빙 교육이라든지 청렴콘텐츠 공모, 청렴토크콘서트, 청렴골든벨 많은 좋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진행들을 했던 것들이 다 점수지표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부패자,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최고의 감점요인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감점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우리가 청렴도 제고를 하고 청렴한 도시라고 이렇게 달성하는 목표가 혹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진주시의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제고의 측면이 제일 큰 것 아닐까요?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청렴도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명이나 이런 건 거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진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관 김병호   현재 일단 징계절차는 다 끝이 났습니다. 
오경훈 위원   2건이잖아요?
○감사관 김병호   예, 2건 다 끝났습니다. 
오경훈 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그렇나요?
○감사관 김병호   일단 내용은 중징계로 해가지고 중징계 이상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과는 일단 마쳤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두 분 다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실까요?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중징계로요?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감사관실에서 읍면동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소를 포함한 감사를 하실 때 정통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안 좋은 영향들을 미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감사관 김병호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어떠한 쇄신이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연4시간 성폭력 방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5급 이상 6급 같이 마치고 그다음 하반기에 7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절차들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직원들은 묵묵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교육을 법정의무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괜히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일하는 분들이 다시 가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법정의무시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그럼 법정의무시간을 다 지켜가지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제가 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교육을 다 실행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병호   이번에 다시 한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 4시간 의무교육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게 되어있는데, 처음 사건 일어났을 때 직후에 바로 5급 이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다음 연속적으로 6급 교육도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바로 읍면동 그때 당시에 가셔서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때 사고가 읍면동 한 군데서 났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가보셨나요?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일단 그 관계는 감사실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조사를 하시고. 그럼 결국 행정절차를 도에 이관해주는 역할을 감사관실에 한 겁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징계요구를 저희들이……. 
오경훈 위원   징계요구 자체를, 그죠?
  행정절차만 시행한 거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교육은 또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감사관 김병호   아닙니다. 교육도 행정과에서.
오경훈 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오경훈 위원   성인지 내나 그걸로 하는 거죠?
  지금 감사실에서, 결국은 우리의회도 감사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희도 굉장한 도덕성을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노고는 많으신 걸 부정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렴도 평가라든지 진주시의 이미지 브랜드를 격상시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직원 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다면 어떤 강구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청렴 하모 캠페인 해가지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비타민 해가지고 분위기를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목적은 처벌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진주시 청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도 향상이라는 건 진주시의 신뢰를 보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합법성 감사를 통해 건전 재정성에 기여했다고 되어 가지고 계약심사 건에 367건, 일반감사 건에 749건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보니까 각 21억 20억 되었다 소리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김병호   그게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 기준에 넘어서면 일상감사와 계획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병호   예, 그럼 그게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일상감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서 설계라든지 어떤 오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대로 잡는달까 그래 가지고 예산절약 되는 게 그렇다 이런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 가지고 계약심사 건에 367건 예산절감을 21억했다. 그다음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749건으로 예산절감을 20억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감사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진주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실 1년 운영비까지 다 합쳐 1억4,300만원을 쓰는데 약 41억을 진주시 예산을 절감을 시켰어요.
  이는 얼마나 큰일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리 된다면 계약할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계약부서는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줘야 됩니까? 
  페널티 없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강진철 위원   페널티를 안 줍니까? 
○감사관 김병호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기술, 공법을 적용해가지고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 포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례는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는 제가 볼 때는 계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 지역에 보면 작년에 보강토 옹벽이 준공을 얼마 앞두고 무너져가지고 상당한 진주시내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제가 어떻게 났는가는 모르지만 설계상의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뭔가 있지 않았나?
  혹시 이 안에 계약심사나 일상심사 안에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일단 그것도 아마 그 과정을 밟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요?
○감사관 김병호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계약심사 일상심사 건수는 많다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건에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되어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는지를?
○감사관 김병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감사관 김병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 할 때 일단 건수가 2개 합치니까 약 1,100건이 된다 그죠?
  어떡하든지 간에 그 중에서도 자료를 받으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임정희입니다.
    (간부 인사)
  기획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90억6,357만원 중 815억749만원을 지출하고 4,6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5억997만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3억720만원 중 각종 보고서 제작 및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등에 2억6,568만원을 집행하고 4,15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5,520만원 중 2,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변경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1억3,520만원 중 1억2,511만원을 집행하고, 1,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012만원과 예산 변경액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억6,606만원 중 1억797만원을 집행하고 4,61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총 1,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추석 명절 종합대책 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154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2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 타당성 검토용역비 준공금 1,0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선금 7,38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6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예산 1,180만원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180만원을 집행하고,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의원상해보험금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소송업무수행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1,768만원 중 2억5,183만원을 집행하고, 6,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에 1억3,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3,97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1,310만원을 집행하고, 소송패소 비용으로 5,2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단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3억5,722만원의 예산 중 3억3,536만원을 집행하고 2,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4,19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13만원,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2022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3,626만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3,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시책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Pool 성격의 공통경비 예산으로, 1억1,000만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1,655만원, 국내여비 20만원을 집행하고 9,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 부분 예비비는 465억7,421만원을 편성하여 93억6,855만원을 사용승인하고, 372억5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11억9,027만원 중 1,462억7,21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2,64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7억9,159만원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예산입니다. 
  2억6,535만원 중 행정과 운영 소모품 및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금과 각종 자산 물품 취득 등에 1억7,6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85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운영예산입니다.
  2억7,244만원 중 일숙직 수당 및 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2억5,75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92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부분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예산입니다.
  2억3,600만원 중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및 합동농악놀이 출전경비 등으로 2억1,3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22만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의 안전기반조성 예산입니다. 
  1억8,775만원 중 각종 범죄예방 치안 및 외사업무 등의 사무관리비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등으로 1억7,6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5만원입니다.
  다음 한국전쟁 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5,527만원 중 초전공원 내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및 제막식 개최 등으로 1억2,2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54만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부분 공무원 교육 훈련예산입니다.
  4억2,070만원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합교육 기회 감소 등으로 3억3,0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97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 부분 후생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61억6,037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등으로 56억2,6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5,392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 부분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강사료 등의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집행금액 축소로 9억4,511만원 중 8억2,1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370만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336억9,460만원 중 일반직원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등의 인건비에 1,301억4,984만원을 집행하고 1억2,372만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34억2,102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2,817만원 중 지출액 6억8,500만원 국비보조금 반납 38만원 집행잔액은 4,278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상단 부분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4억8,214만원 중 무인민원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 및 유지보수,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4억5,431만원을 지출하고 2,78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억3,451만원 중 100억2,746만원을 지출하고 16억1,4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212만원입니다.
  먼저 하단 부분 청사 일반관리 예산입니다.
  9억1,540만원 중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이사비 등으로 8억9,4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1만원입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39억271만원 중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스마트 시청사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 시청사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읍면동 청사 석면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로 30억5,542만원을 지출하고, 스마트 시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사업과 시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는 7억6,35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77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상단 부분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19억5,577만원 중 읍면동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읍면동 청사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등에 11억436만원을 지출하고 가호동 기존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8억5,1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60억6,200만원에서 계속비 이월된 12억2,986만원 중 청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돌봄꽃집 공사 중 등에 9억6,2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6,689만원이며 2022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2억7,040만원 중 지출액 113억1,019만원, 이월액 5억1,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926만원 집행잔액은 4억3,095만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한 예산 13억2,250만원 중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폴 구축 완납금으로 13억1,9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전기공사 정산금인 250만원입니다.
  다음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0억원 중 성북지구 스마트주차장 구축에 따른 준공금 3억9,2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한 리빙랩 운영 6,000만원과 미디어파사드 4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명시이월한 예산 4억5,882만원 중 준공 완납금으로 4억3,026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814만원 계약 집행잔액은 2,042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5억1,893만원 중 도심지 감응신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및 첨단교통신호 시설물 운영에 4억8,9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2,988만원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4억786만원 중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버스정보안내기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이중화 및 가상화 서버 구입 등에 13억3,9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6,812만원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리입니다. 
  35억4,036만원 중 CCTV 유지관리, 범죄예방 CCTV 설치구역 확대, 노후 CCTV 교체에 34억7,90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6,127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4,030만원 중 도시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28명에 대해 9억8,801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잔액은 5,229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5,550만원 중 37억7,7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844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14억4,333만원 중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전산장비 구입 등에 14억466만원을 지
출하고 집행잔액은 3,867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비 구축 운영예산입니다.
  6억4,711만원 중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행정전화 음성안내시스템 구입 등으로 6억1,1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99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5억2,800만원 중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 공공요금 납부로 4억8,8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67만원입니다.
  다음 49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일반회계의 이체 사용은 총 57건에 138억2,329만원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470억787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3억6,855만원을 사용 승인해 87억5,847만원을 지출하고 6억1,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용승인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11페이지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519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과 520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304억9,76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예수금이자 상환으로 1억4,235만원이며 연도말조성액은 2,303억5,525만원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 524페이지 기금 수입결산,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 기금 지출결산, 557페이지부터 559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예, 국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기획행정국입니다. 
  기획행정국은 설명하시는 시간만 보더라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시고 또 다양하게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좀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를 세 가지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시정 주요업무계획 관리 및 시정정책 발굴 활성화로 시정성과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운영계획 추진, 소송업무 승소율 이게 지금 주요업무계획이 정책목표에 소송업무 승소율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물론 기획예산과에는 법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신 것 같은데 소송업무 승소율인데 목표가 또 75 실적 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할까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말 그대로 소송업무 수행 건수에 승소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목표정책이라는 게, 그러면 75건이 다 22년도 이루어졌던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실적이 73건으로 되어…….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목표치는 이걸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그 목표치를 정해서 우리가 그 목표에 다가가는 게 성과 …….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건수가 아니라 율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75%였는데 73%입니다.
오경훈 위원   아, 승소율이 …….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율이니까요. 
오경훈 위원   그러면 재판을 진행하면 승소율을 일단 75%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보통 보면 70% 후반으로 승소를…….
오경훈 위원   요즘에 한 70% 나옵니까?
  예전에는 공공성을 담보하면 거의 재판에서도 많이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요즘에는 공공성 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우리 사유재산도 많이 중시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재판 결과 자체가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던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목표치 그러면 이제 75% 달성이 목표인데 73%, 그러니까 70%씩은 나온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2% 부족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정도로 …….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실시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그죠?
  그게 기획예산과에 2월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국장님도 하나 주시지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그겁니까? 
오경훈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직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는 이제 감사 결과 자체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나중에 가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기획예산과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원님들 기획문화위원님들께서도 국비확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도 우리 강진철 위원장님이나 이규섭 위원님도 국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국비 확보에 있어 갖고 어떠한 노력들을 한다, 말로써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으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희들이 보통 2월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올해 각 부서에 국비확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올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가, 올해 정부 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주시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서별로 전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5월 31일까지 각 부서에서 도하고 각 관련 부처를 방문합니다. 
오경훈 위원   부처지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부처를 시장님도 방문하고 부시장님도 방문하고 각 국장들 담당자는 반드시 그쪽 인맥을 또 형성해야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기재부로 많이 넘어가게끔 노력을 합니다. 
  또 기재부에 넘어갔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월까지는 상임위 부처에 하지만 그 기간에도 기재부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기재부에.
  각종 인맥을 통한다든지 그리고 양 국회의원실에도 그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기관은 기재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고 나중에 국회로 9월 초에 넘어가면 국회 차원에서 또 넘어간 예산이 삭감이라든지 또 거기에 추가로 혹시 삭감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협조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또 발생할 수 있는 국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논의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셔서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 역시도 그거에 있어서는 두 말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절차적인 이야기들은 정말 잘 해 주셨고 결국은 원래 기재부에서 최종편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게 들어가지 않고 국회에 온다 하더라도 그게 쪽지예산이라는 건데 9월에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힘이 좋으시니까 더 넣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사실상 직원들이 너무 힘들 거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넣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기재부에서는 사무관들이,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사무관 정도 실무자들이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만나실 수가 있던가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어디에…….
오경훈 위원   기재부나 중앙 부처에 담당자들 …….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시장님도 충분히 가능하던가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보통 부시장님이 가면 과장급 이상, 국장급 면담을 하고요.
  보통 국장 정도 가면 과장이 하고, 실무사무관은 반드시 위에 국장을 만나면 사무관이 배석을 합니다. 배석을 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또 시장님이 갔을 때는 그 윗선까지도 차관이나 장관님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지요.
  예산 편성이니까 모든 국비 자체가 각 국마다 녹여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소 인제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 아까 양쪽 국회의원실에 내용을 주고 이런다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재선하시고 우리 공식적인 간담회가 하나 있었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공식적인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재위에 지금 예산이 이제 5월로 넘어 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경상남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또 올라가집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우리 그때 당선되시고 나서 민선 8기가 출발하고 나서는 도의원분들 한번 간담회는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새로운 사업들이 장이 많이 열렸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서울에는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사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표현들로서 서울이나 이렇게 좀 많이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서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도 상당히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들려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원실 뿐만 아니고 도내 의원실…….  
오경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의 힘 정당입니다만 정책위 의장이 계시고 수석대변인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고 그분들 만나자고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 사실상 협조 자체가 온다면 충분히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시에서 예산들을 확보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확보해서 갖다 준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거겠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열려 있다면 마음 자체도 많이 열어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큰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다고 됐다고 해서 자기만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우리는 결국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것이고 기관이고, 진주시민이 없다면 진주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준비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총평할 때 추가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이규섭 위원   521페이지.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521페이지, 예. 
이규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개최한 날짜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날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이야기를…….
이규섭 위원   확실히 개최한 것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맞습니다.
  개최한 것 맞습니다.
  날짜는 기억 못하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설치목적이 나와 있고 근거 법규는 결국 조례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지금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자료 조금 할 수 있으면 자료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례……. 
이규섭 위원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여기에 보면 조례의 목적, 계정구분,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위원회설치, 그리고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방법, 통합재정의 재원과 용도, 예탁기간 및 이자율 전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재원과 용도요? 
이규섭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제13조입니다.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1번이 「지방재정법」 제9조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세 번째가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항에 보면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그리고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 그리고 세 번째가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조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은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예산 간의 불균형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맞추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급히 진행해야 될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기금을 빼서 안 있습니까 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진주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결국은 시장의 어떤 의지와 시장이 시정을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기금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그 목적 아닙니까, 기결되는 게?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가 진주시장이기 때문에 진주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정 방향에 맞춰서 집행이 된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은 다른 데도 문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세잉여금이 과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당해연도조성액에 50억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1차 추경에서 긴급하게 사용해야만 했었냐, 이런 의구점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빼 쓴다는 것 자체는 기금운용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다 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외의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을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국비보조금 관련해서 반납하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산상 잘못된 보조금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을 때는 자체 내에서 또 이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국고보조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가피하게 국고보조금을 국비를 보조를 했는데 주변에 환경이 변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산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다 발생을 합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100% 집행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기……. 
이규섭 위원   국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에 환자가 발생 안 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건 누가 봐도 안 있습니까, 당연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허투루 반납되는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방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당연히 반납해야 될 부분은 예외로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해도 되는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최소화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
  강진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저하고 기획행정국하고는 참 이런 자리가 아니면 참 대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과부터 한번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보면 17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73페이지.
강진철 위원   173페이지에 맨 위에 두 번째 칸에 주민자치활성화를 통한 자치발전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여기 11억5,500만원이고 결산이 9억7,4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이 성과지표에 보면 사업운영이 있고 측정산식에는 사업계획이 있고 달성률은 61%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73페이지. 
강진철 위원   맨 위에 두 번째에 주민자치활성화를 통한 자치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예산이 11억5,5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액 쓴 것이 9억7,400만원, 여기서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에서는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운영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측정산식 옆 칸에 보면 사업계획 되어 있고 물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는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달성률이 61%에요.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게 2022년도는 알다시피 코로나 그거였습니다. 
  근데 목표치가 75개 사업에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목표치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저조하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재작년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겠지요.
  그때도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던 데서 수치가 달성률이 좀 작았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021년에는 목표치를 37개 사업을, 그때는 코로나를 한창 할 시기였기 때문에 목표치를 37개를 잡았는데 실적을 40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각종 행사사업비도 그 당시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 해외도 간다, 다 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는 좀 장기화 되다 보니까 목표치를 75개로 잡았는데 2021년도에 108%를 달성했는데 실제로 실적은 2022년도에 46개 사업을 해 가지고 목표치가 75개 사업에 46개 사업을 해 가지고 61%밖에 안 됐는데 실적은 2021년보다 많다고 보시면…….
강진철 위원   그렇죠,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거의 비슷하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목표치가 다를 뿐이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물론 충분히 우리가 3년 동안 긴 터널을 지냈습니다, 그죠? 
  코로나라는 몹쓸 병 때문에 어떻하든지간에 그 부분을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2021년도 할 때는 2022년도 거의 코로나가 잘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그리 이해토록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고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예산은 11억5,500만원 잡아 갖고 결산이 9억7,400만원이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지출은 84%에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한번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과는 61%였다는 말입니다.
  성과보다 지출이 20% 높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 사업……. 
  제가 못 찾고 있는데 173페이지 어디 부분입니까?
  예산이……. 
강진철 위원   예산에요?
  예산은 173페이지가 아니죠.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부서성과 173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예산이 11억5,500만원 돼 있고, 결산이 9억7,4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에서 결산을 쓴 금액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84%를 썼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 예산은 주민자치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업예산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결산에, 그냥 예산액 대비 결산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전체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별 특성화사업계획이나 사업운영에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 안에 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운영위원회에? 
강진철 위원   아니, 여기 성과지표에는 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옆 칸에 측정산식에는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세부내역은 한 번 자료를 한번 뽑아 가지고…….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달성률은 61%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84%를 썼는데 20%가 차이가 난다, 우리가 등가 산식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을 제가 나눠 봤어요. 
  나눠 보니까 건당 1,154만원 정도가 쓰는 걸로 나오거든요.
  계산을 대 보면 11억5,500만원을 75건으로 나누면 건당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싶어서 달성수치와 우리가 집행률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맞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비하고 이 부분 (청취불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최고 고생하시는 기획예산과에다가 한번 물어 봅시다. 
  명시이월 사업자료 현황을 우리 전 부서에다가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해 달라고 제가 아마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결산서하고 조금 똑 같은 내용인데 여기 이월사유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서 집행부 공무원께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거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진주시에서 큰 사업 있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시설공단 설립입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시설공단설립.
강진철 위원   12억이네요?
  예산 12억을 잡아서 쭉 집행을 하고 이번에 명시이월을 작년에 4,600만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2억이 아니라 1억2,000 아닙니까?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1억2,000입니다.
  1억2,000을 하고 명시이월을 4,600만원 했는데 사업용역 완료가 원래는 4월로 잡았죠, 올해 4월로?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올해 4월.
강진철 위원   근데 용역이 올 1월 12일 준공 납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사업 그대로 4월에 준공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준공금은 올해 1월 12일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근데 왜 준공금은 올해 1월 12일에 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올해 4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강진철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은 4,600만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당연히 명시이월 4,600만원은 우리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과 다 합쳤기 때문에 4,600만원 했다는 건 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준공금이 3,100만원이에요.
  3,100만원 올해 1월 12일 지금 납품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다시 알아 봐야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닙니다. 
  시설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올 4월 2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뭔가 오타가…….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진철 위원   그렇죠, 제가 날짜도 날짜지만 사실 만약 1월에 받았다면 이렇게 예산과처럼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한 석달 동안 일찍 받을 수 있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실질적으로 1월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명시이월 안 하고 좀 잡아 땡길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시 제가 전체 부서에다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발주가 너무 늦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 1월에 납품을 받을 것도 명시이월하는 것도 보면 조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양을 하고 사업부서에다가 따끔하게 충고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진주시에서는 총괄 부서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때까지 사업하는 집행 담당 과장님들께서 그냥 이때까지 하던대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항상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바뀌어 가면 우리 공무원도 그에 맞춰서 좀 바뀌어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질의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회계과에 하나 여쭈겠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가호동 기존 청사 리모델링 공사 해 갖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5월에 끝이 났다고 이야기했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몇 페이지입니까?
강진철 위원   그것도 저도 페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보조를 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에서 제가 체크를 안 해놓고 아, 여기 있네요.
  181페이지입니다.
  아마 그 돈인 것 같습니다.
  가호동 행정복지하고 위에 보면 읍면동 동 청사 건축보수공사 이건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두 번째 칸에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강진철 위원   신축 말고 위에 것 보면 읍면동 청사건축보수공사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이래 갖고 가호동이 작년도에 8억5,1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어차피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올 5월에 준공을 했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게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을 한 내용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1억을 예산으로 했는데 가호동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1층은 무인민원발급기 창구하고 그리고 경로당을 사용할 겁니다. 
  2층은 가좌복지관 분관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에 있고 3층은 진주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에 2층인가 저도 옛날에 두 번인가 가 봤는데 3층일 겁니다, 아마.
  3층에 있는 것을 이전해 가지고 이쪽에 가호동 기존 청사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명시이월을 할 정도까지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면서 다음연도 5월까지를 할 정도로 이렇게 급한 사업이었나, 그 말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2022년도 본예산이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4월에 1회 추경인가,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1회 추경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1회 추경이니까 이거 추경까지 잡아서 명시이월 넘길 만큼 이렇게 이것이 긴급한 사업이었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보통 보면 사업이 설계기간이 있고, 또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기간이 좀 더 길어졌고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계획을 보면 4월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월에 또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올해 5월에 ……. 
강진철 위원   물론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은 보수공사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지요,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포함됩니다.
강진철 위원   포함됩니까?
  그럼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심의를 다 받은 겁니다.
강진철 위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까?
  재작년에?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022년도에 받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2022년도.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그럼 저희들이 들어 오기 전에 상반기에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때 4월쯤에 받았겠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 생각은 아마 그리 드네요.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다…….
  그러면 심의를 받을 때 이 내용을 2021년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작년도 말부터 첫 시행 됐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안 그렇는데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안부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2021년도 4월에 혹시 통과 안 됐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2022년도 4월에 시행령이……. 
강진철 위원   시행령이 그때부터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법은 202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고 하려고 하니까 시행령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행령이 2022년도 4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행령이 4월에 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5개년마다 하는데 매년 내년도 당초예산 제출할 때 의회에 같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렇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승인 절차까지는 아니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러니까 첫 시행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제출할 때 첫 5개년 계획이 제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때는 시행이 안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중기재정계획은 더 광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물론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일부가 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진주시 기획문화위를 통해 가지고 4월 21일 본회의 통과시킨 거 4건이 있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올해.
강진철 위원   올해 예, 그렇죠?
  첫 번째는 기업통상과에서 사봉농공단지에 있는 …….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식당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에서 쭉 한 3건이 있죠.
  이 건이 작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되었던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안 되면 이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이번에 4월에 진주시의회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근데 4월에 수시분 승인나는데 작년에 첫 시행하다 보니까 업무숙직 미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현재 지침을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항을.
  그래서 올 4월에 만약에 전년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은 다음연도 2023년도 말에 할 때는 포함해 가지고 하게끔 …….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다시 그래 가지고 다음 연도에 넘기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려 갖고 부득이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시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예외가 있지요? 
  그 예외가 처음에는 작년도에 시행이 시작될 때는 재난, 재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더라,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것 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4건은 거의 다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시의회에서 솔직히 물론 숙지가 좀 덜 됐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집행부에서 결재를 받을 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결재라인입니까, 이 라인이?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강진철 위원   아니, 중기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4월에 진주시 기획문화위원회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걸 보면 진주시가 4월 4일 해 가지고 의회에 아마 공문이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결재라인을 받는 겁니까, 이게? 
  시장님께서 우리 진주시의회에 동의서 올라오는 거니까 …….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시장님까지…….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시장님까지 받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그러면 부시장님은 안 받습니까? 
  사인 안 받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다 받습니다.
강진철 위원   받지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을 가지고 4월 14일 17일 하기 전에 제가 우연히 부시장님하고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하고 건설국장님하고 넷이서 밥을 한 끼 먹게 됐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먹자는 걸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했는데 그때 시청 주위에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보고 “부시장님 혹시 이번에 기획문화위원회 이렇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뭔가 모르게 제가 볼 때는 위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제가 그렇게 아마 밥을 먹으면서 여담식으로 한번 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띄였어요.
  그날 우리 이규섭 위원님도 같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와서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는가 싶어서 또 책자를 보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전문으로 갖고 있는 기획문화위원회에다가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위원님들은 저는 잘못보다는 제가 동료 위원을 탓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회계과에서 올라오니까 여태까지 이래 왔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진주시가 집행부가 진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금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 가지고 하는 절차는 이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5개년간 재정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작년도 말에 첫 시행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요건에는 사실상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업무숙지 미숙으로도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완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조금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시의회 들어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립장 건을 가지고 올해 3억9,400만원 인가 금액을 환수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환경부에서 네 번이나 공문이 우리 행정과로 내려 왔는데 행정과에서 각 진주시에 있는 관련된 사업부서에다가 공문을 안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는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절차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건비를 비정산으로 계약을 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다가 이리 이리 이런 게 있다고 작년에 고시한 건 제가 압니다. 
  세 차례를 보냈더라고요.
  5월에 보내고 9월초에 보내고, 9월말에 보내고 세 차례를 보냈는데도 전부 다 사업부서에서 깡그리 채 회계과장님이 민망할 정도로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회계과에서는, 아까 감사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회계과장님 정도 되면 진주 시내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사업 최고 큰 부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팀장 정도라도 불러서 한번 이리 이리 이리해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한번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이 부분은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2019년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도, 사실 행정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당시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진 매립장 인건비 반환소송도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어떻게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상부 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냥 너무 편리상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면 또 그리고 또 같이 업무 협조를 해야 할 각 부서에다가 전달할 때 꼭 명시를 잘 해 가지고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네 건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 회계 교육을 할 때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조금 제가 묻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통으로 된 게 있지요? 
  두 건이 있습니다. 
  6,000만원 짜리가 작년에 사업을 잡았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몇 페이지입니까? 
  스마트도시과 182페이지.
강진철 위원   하나는 6,000만원이고 하나는 4억5,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 조달청 유찰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조달청 유찰이 어떤 정확한 내용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진철 위원   예,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사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과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저희들이 유찰이 된 상황은 그때 당시에 응찰자가 좀 부족해서, 부적격해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모 수에 좀 모자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응모 수가 할 때는 뭔가가 까다로운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입찰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조달청 유찰 건이라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왕 서신 김에 이것도 국장님보다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밑에 보면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구축사업 미디어파사드 구축 4억5,000이 통째로 명시이월 됐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이게 사업예산수립 자체가 국비사업이 국가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출발 자체가 좀 늦은 게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많이 늦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처음에는 사업 예정지가 청소년수련관 옥상에다가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청소년수련관 용도 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상지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토부에 이런 부분은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이행에 조금 시간이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진주시내버스 앱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민원이 전화가 많이 오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초창기에 없애고 나서는 민원이 왔었는데 현재로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앱을 발굴을 못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국가 자체가 공공데이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이런 조항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만 외부에 개방을 하고 그런 앱은 민간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시 저희들이 각종 국가보조금 페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페널티를 좀 먹게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개발되어서 쓰는 것까지도 없애야 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저희들도 굉장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없애야 될 앱이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페널티를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께서 조금 불편한 바는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이 안정화 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간앱이 지금 워낙 많이 개발되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애도 된다고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저희들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인구의 제가 알기로는 약 24%에서 25% 정도가 거의 노인인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앉아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실 앱이 지금 안 해도 어떻게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지금은 앱을 없애도 된다하는 그 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른들은 이 앱 때문에 일부는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앱을 없애고 나서 많은 전화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요.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출장 가서 그런 앱을 깔아드린 사례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가 우리 시청에 들르시면 저희들이 앱까지 다 깔아서 사용법까지 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앱에는 사실 우리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앱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자가용이 거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 부분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하는 걸로 …….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생각을 하면서 이 앱 부분을 시청의 담당 과장님께서 좀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백승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맞다면 큰 실수 하신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매입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부시장님 필두로 해서 실과 국장님 모여서 회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백승흥 위원   거치죠? 
  그리고 나면 심의위원회에 거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백승흥 위원   그러고 나서 기획문화위원회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백승흥 위원   실과 부시장님 필두로 해서 실과 국장님이 거친 일인데 부시장님이 알고 계셨던 일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거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걸 또…….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전부터 계속 해 왔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전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자료 내라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직원들이 업무를 여러 가지 나누다 보니까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기획문화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도 타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한번 더 짚자 해서 한번 더 짚어 봤고 그리고 또 짚어 봤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하고 또 회의를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 봐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근거 가져온 것도 다 봤고,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지금 
  낯이 화끈거려서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실제 업무미숙으로 못했다고 보자고, 그죠? 
  못했다고 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래도 부시장님이 앉아 계셨고 실과 국장님 계셨는데 그걸 알고 올렸다면 그건 큰일이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알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면 사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게 가능이나 한 거냐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아니 그 내용인지 정확하게 확인 안 한 상황이고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아마 중기, 대화의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실제적으로 이게 업무가 그 내용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백승흥 위원   그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백승흥 위원   강진철 위원님이 금방 우리 사봉농공단지 부분하고 공원과에 있는 세 건하고 건수까지 조목조목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회피해서 피해 나갈 게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게 빠진 부분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제가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첫 시행하다 보니까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정착해 가고 있고 이게 초창기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도 올 4월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립계획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년도 계획 수립 당시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건 없었습니다. 않았으나 당해연도 중요재산에 포함된 경우 중요재산의 개념이 중요재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올 4월에 행안부에서 중간에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취득 처분할 필요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더라도 해 준다, 가능하다는 이번에 올해 4월에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행안부에도 질의도 좀 하고 타 시군에도 물어봤는데 우리 같은 사례가 첫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동일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법이라면 지켜져야 되고 그리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 네 건이 누락된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국장님 차후 절대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업무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간부 인사)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항공우주사업단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1억8,400만원 중 205억7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5,800만원은 명시이월, 4억4,200만원은 사고이월, 78억5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8억9,500만원입니다.
  먼저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3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62억6,800만원 중 50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4,2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7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5억1,400만원,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에 2억2,000만원, 항공산업 육성지원에 6억2,700만원, 우주산업 육성지원에 1억원, 항공분야 3D 프린팅 육성지원 1억원,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 4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중에 국가가 직접 지원한 사업 9억8,600만원, 경남도 직접지원사업 3억5,000만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1,200만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6억3,000만원입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에 3,000만원,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비 이월액 20억원에서 8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4,2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5,000만원, 우주산업 육성지원에 1억2,500만원, 항공산업 육성지원에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36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78억8,400만원 중 84억7,000만원은 집행하고, 92억6,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 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8,600만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에 4,2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사업에 9,800만원,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1억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신축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73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4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에 7억3,800만원, 복합혁신센터 내 구축사업인 혁신기업 공유오피스조성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5,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로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이월액 60억4,2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7억600만원 중 67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투자유치활동 전개 사업에 1억4,800만원 관내 신설하는 기업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에 65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 417억4,700만원 중 40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은 명시이월, 1억6,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13억9,100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159억2,400만원 중 156억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3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에 3,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00억8,9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3억1,2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700만원, 일자리발굴 및 홍보 1,000만원, 청년정책 추진 1억2,200만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9,600만원, 청년월세지원사업에 2억1,70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19억100만원, 청년창업포럼에 2,000만원,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3억3,300만원, 대학생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양성사업 외 5개 분야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청년인건비 지원 등으로 1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아래 일자리기반 조성으로 예산현액 10억8,300만원 중 7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 1억6,7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으로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관리운영에 3억2,000만원,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관리운영에 2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에 5,300만원,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관리운영에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건립 용역비 1,800만원,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건립 용역비 4,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 제작 사업비는 5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54억원 중 146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7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에 2,7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에 52억4,000만원,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에 8,200만원, 물가안정관리에 9,000만원, 소비자 권익보호 1,300만원, 지류 및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에 84억6,800만원, 계량기검사에 3,600만원,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9,6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지원사업에 4억2,600만원, 태풍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에 에너지 안전 공급 및 개선 분야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예산 현액 17억7,800만원 중 16억9,800만원은 집행하고, 3,600만원은 명시이월,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 4,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3,600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8억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1,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2,500만원, 저소득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3억5,200만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2,90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1,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예산현액 12억2,200만원 중 12억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5억1,0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6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1,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1,4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에 전년도이월액 7,900만원을 포함하여 2억7,6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5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지원 100만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2,600만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6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9억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3억300만원 중 259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300만원을 명시이월, 7,100만원을 사고이월, 228억7,900만원은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4억3,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 지원분야로 기업경쟁력 강화지원과 지식산업육성에 예산현액 28억1,200만원 중 26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에 5,900만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3,000만원,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3,0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사업에 1억3,800만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3.0 지원사업 1억원,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1,600만원,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 2억6,000만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 2억9,1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 1억7,600만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1억3,000만원,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 3억3,900만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억6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3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단에 국제업무 관련 행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500만원 중 2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 4,400만원, 공무원 해외 견학에 2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육성에 전년도 이월액 1억3,1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91억2,200만원 중 35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55억5,6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6억1,900만원, 실크박물관 건립에 2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 55억5,6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4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3억원, 실크복합소재 및 활용제품 개발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지원에 5억5,000만원,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에 8억원, 실크박람회 2억8,000만원,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에 3,000만원,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 지역특산품으로 예산현액 6,500만원 중 진주시 지역특산품 육성지원에 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3,300만원 중 34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생물산업 육성 홍보에 400만원,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에 2억9,200만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4,900만원,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입니다.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에 2억원, 티로신 펩타이드 기술키움 연구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육성지원으로 예산현액 17억5,900만원 중 16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4,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1억5,000만원, 창업기업 보증보험수수료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창업기업 지원사업 3억7,000만원,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에 8억3,900만원,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에 9,200만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에 1억5,000만원,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2,0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한 미도래로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산업 진흥 분야로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으로 전년도이월사업비 90억5,200만원을 포함하여서 예산현액 93억8,300만원 중 8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85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근로자 행사지원에 4억9,000만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1억5,6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에 3,000만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6억400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로 84억4,8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7,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산현액 194억2,400만원 중 95억5,500만원은 집행하고 98억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5억5,700만원,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3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2억8,400만원,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56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로 54억8,6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에 1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로 28억7,8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에 12억4,4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4,700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1억1,700만원,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1,4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투자심사 일정 미도래로 5억1,000만원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에 내부거래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전출금 3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4,900만원 중 1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분야로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억7,100만원 중 11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과 집행잔액이 5,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도세관리 6억6,100만원, 시세 부과관리에 4,600만원, 재산세 부과관리에 1,80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3억5,600만원,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2,700만원,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징수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900만원 중 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00만원입니다. 
  세원 확보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억4,600만원 중 4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세외수입 부과 관리에 1억1,500만원 지방세 징수관리에 2억5,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에 1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8,600만원 중 1,500만원 사고이월, 30억1,700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화 체계 구축관리사업입니다.
  지적민원 적정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8,400만원 중 4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토지정보민원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1,600만원, 공정한 부동산관리는 위법사항 신고 건이 없어 1,2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은 2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2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예산현액 2억9,100만원 중 2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에 2억3,600만원 지적도면 정비 등 지적관리에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2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화체계 관리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에 3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16억8,500만원 중 16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출계획 예산현액 53억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대출분에 대하여 49억9,374만원을 이자차액으로 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조성액인 250억원 및 이자수익 등 254억1,757만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된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번에 기획행정과에서 제가 했다시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을 같이 올렸지요, 그죠?
  올린 것 기억하십니까?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을 당초에서 변경을 해 올렸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행복드림건립사업도 했고 경남 e-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사업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건 저희 소관이 …….
강진철 위원   그건 사업 아니지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할 거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저희들 위원회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몰라서 같이 스터디를 좀 하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 취득이 사업비가 113억1,500만원이었어요,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새로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안으로 올 때 보면 건물이 물론 500헤베 정도 늘어나네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500헤베 정도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약 한 75억원이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건물이 500헤베 정도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75억원이 늘었다, 건물이 500헤베 같으면 평균 백 한 몇 평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160평…….
강진철 위원   151평 됩니다, 그죠?
  150평 조금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75억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가 설계도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2년도에 굉장히 물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리고 실크박물관이라는 그 자체가 일반건축물하고는 조금 다르다,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단순 계산을 대 봐도 약 평당 금액이 한 5,000만원 나와요. 
  151평이 늘어나는데 75억3,400만원이 늘었다면 75억만 잡아도 평당 한 5,000만원 건축비가 잡힌다면 엄청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것은 아마 이 설계기간이 길었는데 그 설계기간 중에 단가가 계속해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에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도 덩달아서 아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천재지변 이런 거 아니고서는 계약변경을 마음대로 물가분이 올랐다고 올려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물가가 상승하면 올려주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몇 프로 정도 올려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건 물가 산정에 따라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는 조달청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차후에 조금 서로 공부할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생각만 가져도 이게 상당히 늘었다, 단순하게 공사비가 늘어서 늘어난 거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공사비 단가가 증액이 되고 공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강진철 위원   공간이 아 그렇지요.
  공간이 약 500헤베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층수가 또 늘어나고요.
강진철 위원   층수가 늘어났나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당초는 2층으로 생각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3층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진철 위원   3층에 수장고하고 준비실 등이 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312㎡ 같으면 한 구십 서너평 되겠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박물관이란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가나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수한데 사업에 보면 거의 우리 진주 시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도비하고 국비가 따로 늘어날 때 늘어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보통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초기에 결정이 되고 나서 공사비가 증액될 때는 비례로 증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도에서는 당초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약속을 하지만 그 뒤에 사정에 의해서 증가되고 할 때는 국도비 지원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도비 지원이 같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크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강진철 위원   왜냐면 금액은 75억원이 늘어났는데 우리 진주 시비는 31억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44억 정도는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늘어났다는, 제 눈에는 수치상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같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75억이 증액될 수 없으니까, 왜냐면 당초 취득에는 진주 시비가 113억1,500만원이고 이번에 변경될 때는 진주 시비가 144억8,800만원이니까 계산하면 진주시 차액이 31억7,300만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 도비가 안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시비 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에요. 
  시비 도비가 약 44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소리에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일반적으로……. 
강진철 위원   아 시비, 도비란다. 
  국비, 도비가.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진철 위원   국비, 도비가 지금 사실상 늘어났다는 이 내용은 실질적인 국비, 도비가 늘어난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전액 우리 진주 시비로 건립한 것 아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지는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전액 진주 시비로 하다가 이렇게 75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 5억 받고, 도비 38억6,100만원 잡으면 거의 총 사업비가 한 188억원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가 초기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실하지 못합니다. 
강진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계산을 대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비가 총괄 늘어나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75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우리 시비는 31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나머지 도비, 국비를 확보한 것 같다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전에 여기 보면 작년에 우리가 건립비를 이월할 때는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통상과에서 …….
  아무튼 현재 올해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이 전환사업으로 57억이 올해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이월할 때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55억5,600만원이에요. 
  이 돈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잡힌 돈 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작년도에 계속비사업 이월을 할 때는 55억5,625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 해 가지고 57억이 잡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과장 …….  
강진철 위원   혹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꼭, 과장님이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업통상과 정정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실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당초에 할 때는 국비 도비 우리 진주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은 안 된 상황이고 실시설계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착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더 심각한대요.
  착공이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공사비 때문에 돈 75억원이 늘어났다…….
○기업통상과 정정옥   그런데 이거는 실시설계과정에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하 1층…….
강진철 위원   특수한 경우다?
○기업통상과 정정옥   예,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된 상황이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전체 금액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일 뿐이니까 그죠?
○기업통상과 정정옥   예.
강진철 위원   안일 뿐이잖아요, 그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죠?
○기업통상과 정정옥   지금 현재까지 용역금액으로 봤을 때 그 금액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해서 된 상황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늘어난 것은 3층에 늘어난 건 수장고와 준비실이거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수장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건축비보다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기업통상과 정정옥   예.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준비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늘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50평 정도에서 늘어나면서 다른 건 늘어나는 것 없고 오로지 3층만 공사를 151평 정도 더 늘어나면서 75억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설계에서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다는, 아까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사도 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업통상과 정정옥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사비가 수정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빠진 것 중에서는 거기가 문산에 실크단지 부지인데 지반 자체를 보니까 지반에 대한 보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진철 위원   지반이 약하더라, 그래서 파일을 박아야 되겠다……. 
○기업통상과 정정옥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결과적으로 설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말이다, 그죠?
○기업통상과 정정옥   설계를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략적인 걸 했다가 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보통 보면 일반지질보다는 보강공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사업비가…….
강진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착공이, 설계용역을 다 납품을 받았습니까?. 
○기업통상과 정정옥   이제 납품은 끝나고 지금 조달의뢰 된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기업통상과 정정옥   지금 1월에 끝이 났고요.
  지금 조달의뢰 되어 있어서 아마 6월 중에 확정되면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올 1월에 용역을 납품을 받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첫 용역을 줬을 때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떻던가요, 보니까?
  첫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지금 납품을 받았을 때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났을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 정정옥   납품 자체는……. 
강진철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기업통상과 정정옥   납품 자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그 금액으로 납품을 받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조달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저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보면…….
○기업통상과 정정옥   198억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198억요?
  188억8,900만원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강진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설계비가 그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한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날 때 당초 착공도 안 했는데 당초 설계를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강진철 위원   그럼 그때와 지금 받아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금액이 75억 정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설계용역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던가요? 
○기업통상과 정정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과업을 줄 때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는데 중간에 지상 3층으로 되고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질보강을 해야 되고 또 일부 공사감리비가 처음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또 시행을 하다 보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공사를 아직 착공 안 한 사항이고요.
  일단 착공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처음에 타당성조사 내지 기본용역을 할 때 뭔가가 조금 잘못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들립니다. 
  과장님 실례지만 기업통상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기업통상과 정정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저희들이랑 같이 들어왔다, 그죠? 
○기업통상과 정정옥   예.
강진철 위원   어떻게 하든지간에 물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본 타당성용역 조사라든지 그 조사를 할 때 아마 뭔가가 좀 잘못되고 누락 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연히 설계가 있으면 감리가 포함이 되는데 감리비도 아마 누락된 것 같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공사비가 75억 정도가 늘어가는 걸로 해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다는 이런 내용이다, 그죠?
○기업통상과 정정옥   예, 2019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할 때 아마 지하 1층 지하 2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본 실시설계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있고 또 실시설계 후에 또 문체부에서 3층까지 하고 수장고를 넣기 위해서는 또 층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만 4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기본설비용역까지 안 나왔다, 그럴 때는 뭔가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든지 뭔가 큰 계획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뭔가가 처음에는 많이 서툴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혹시 실크박물관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했던 현재까지 상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추진계획을 날짜별로?
○기업통상과 정정옥   추진 경위 나와 있는 건 제출해 드리겠고 이 사업이 사실은 큰 토목사업이긴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은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경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이 답변을 유도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보면 사실상 궂은 일을 조금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일반인이 아닌 노동자들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공공기획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건축기획단이?
  그래서 진주시 대첩광장도 실제적으로 건설하천과에서 하다가 지금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쪽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할 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팀장이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서 일처리를 하다 보면 처리하기가, 이 방대한 예산 처리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될까,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는 건설하천과하고 아니면 어느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참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의논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조금 잘못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공기획단이 출발했으니까 물론 잘 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는 기업통상과에서 해 놓고 실제적인 마무리는 이번 새로 된 추진단에서 해야 된다, 이리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보고를 할 때 조금 참 그렇습니다라는 것 까지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알기로 만 4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난공사 아니에요. 
○기업통상과 정정옥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중앙투자심사기관도 있고 좀 많이……. 
강진철 위원   중앙투자심사기관은 몇 억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 정정옥   우리가 중간과정에 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해서 지금 진행해서 착공 7월에 예상 중에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진주시 의원은 소속된 상임위가 아니라도 진주시 전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누구라도 물어보면 아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우리로서는 답변 할 의무가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려 오시죠.
  과장님 발언대 서실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발언대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65억 예산 편성이 되어서 거의 지출도 65억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이게 통계목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그 다음에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진주시에 새로운 기업들이 와서 또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다가 확장을 하실 때 저희들 일정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국비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우리 시비로 지원했고 한 곳은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아니고 전년도에 지금 이월되어 왔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   한 60억 정도,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업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일부는 드리기도 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정산해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는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기업유치 실적이 있었다라고 유추가 되는 부분인데 혹시 작년에 유치 기업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22년도에 진주시가 투자유치를 한 기업 수는 4개 기업에 320억원 고용인원은 160여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도 한 두 개 정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총 몇 개 기업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포괄적으로 하면 6개 기업을 투자유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표가 결국은 뭐냐면 고용창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유입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내일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은 좀 욕심이 과한 생각이고 그 분들은 진주에 정착을 하고 소비활동을 하고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진주시 세수증대에 도움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계속 모여야 커다란 세수증대사업도 되고 인구증가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제공도 해야 되고 세금 감면이라든지 세제 지원도 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는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집행된 금액이 주로 항목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어느 쪽으로 집행 보조가 되는 건지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주로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 건축을 하고 장비를 넣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의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요인들 근로자의 복지 부분, 세제 혜택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만 많이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유추가 되고 이게 각 지자체마다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한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증가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세 증가, 세제 증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도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는 아마 좀 더 나은 지원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계속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지금 발행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년에 보니까 추가 발행까지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상품권을 샀을 때 우리가 할인해 주는 금액이 몇 프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1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시민들께서는 90% 대는 것으로, 본인이 사실 때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잡힌 게 한 79억 근 80억 정도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80억 중에서 집행된 건 73억하고 추가로 된 게 한 1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   실제 발행을 하면서 비용은 발생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90%가 수익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 수익은 우리 소상공인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 시민이 90원을 내고 저희가 10원을 댄다, 아닙니까? 
  상품권 100원짜리를 산다고 그러면……. 
이규섭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러면 돈은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거지요.
이규섭 위원   이게 10%에 대한 지출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상품권 규모는 곱하기 10을 해야…….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게 하는데 발행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규모를 알아야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얼마의 금액이 순환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작년에 76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발행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이규섭 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 검증이 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760억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촉진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이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여기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보조금을 대로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계속 할인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비슷한 게 있죠?
  제로페이 관련해 가지고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이것도 제로페이의 일종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종이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상품권으로 제로페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제로페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많이 축소되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전 정부하고 최근에 들어 와 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절반 정도로 아마 축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0억에서 3,500억원 국비지원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행액을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는 진주사랑상품권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계속 전년도부터 이 규모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국비 부분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이다, 걷히는 세수가 작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주는 비용들이 감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게 추세대로 간다라면, 결국 추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국비가 삭감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본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국비가 보조가 끊긴다 하더라도 시비로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지속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경제국은 진주에 미래먹거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십시다. 
  아까 입주기업이라든지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건도 못한 경우도 있고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는 건데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이미지와 인프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그때 김태호 지사가 준혁신도시라는 명목 하에 분산 배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는 원래 공공기관 중에서 주택기능군이었나요? 
  우리는 토지공사가 오고 주택공사가 전주로 가는 걸 통합해서 LH가 됐고 그게 진주로 왔고 저쪽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영 본부를 포함한 본부가 그 쪽으로 갔습니다, 그죠?
  지금 2차 공공기관 유치가 또 남았습니다. 
  경남혁신도시라는 이름을 쓰지만 혁신도시 이게 진주 걸까요, 경남 걸까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공식적인 명칭은 경남혁신도시입니다.
오경훈 위원   경남이라 하더라도 진주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도 진주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진주 거라고도 해도 될까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건 경남도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꼭 여기서 확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제가 끝까지 답을 들으려고 여쭤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박완수 경남지사께서 양산에 양산시민과의 데이트인가, 그 자리에서 5월 31일입니다.
  2차 공공기관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30일자네요. 
  양산 미래디자인 융합센터 거기에서 도민회의 하셨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도의 지방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만들 때 양산, 밀양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 지사님께서 진주 등 서부경남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선데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예정이고 창원시 등 중부경남 중심으로 도청 등 공공기관 입주에 오히려 동부경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이전과 도의 지방공공기관 이전 때 양산시 등 동부 경남 지자체를 배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오경훈 위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답변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2차 이전기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기업유치단에서 항공우주로 명칭도 바꾸고 했는데 여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주신 자료에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2차 추진이 있고요.
  시장님 공약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어제 발표하셨던 문산지구 국토부 공공주택 지구선정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여기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랬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공식적으로 경남도청과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언급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건 경남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략을 여기서 발표한다는 것은 타 시군에게 우리의 카드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혁신도시를 유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사님도 그때 당시 진주시에서 선거 과정 속에서는 남부 내륙고속철도 거점역과 투자유치청과 제2차 공공기관을 진주에 주신다는, 했기 때문에 진주 시민들이 저는 지지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점역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서 진주를 빼고 통영을 올려 가지고 통영이 거점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7,600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오경훈 위원   그러고 투자유치청은 혁신도시에다가 주시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비책이라든지 카드를 이야기 하시면 다행인데 이걸 본인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연결을 한다, 그것도 상위기관에 상급기관에 저는 그게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건을 다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지사님께서, 우리 진주시에서 그러면 스킨십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당부나 걱정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좌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5월 30일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어저께 2차와 연관된 부지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시민들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이 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자체도 우리가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상평공단에서 나름의 규모들이 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전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기억은 있으실까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듣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산업단지를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비교대상지보다 조금 비싸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좀, 그리고 진주에 계셨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제가 모 기업이라고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수 차례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진주에 계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업의 어떤 경영전략 또는 자금조달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건 어차피 우리 단체장이신 시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오경훈 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만나실 의지가 있으시던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여유를 주셔야 이렇게 되는데…….
오경훈 위원   아예 연결이 지금 대화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지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경훈 위원   참, 어떻게 제가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거기는 제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자체가 옮겨나감으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고는 계시지만 거기서 완전 최종 결정이 났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은 끝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이든지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 자체가 요구하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업에 크게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타 기업 타 지역에서 유치를 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는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기업유치 이게 모든 지자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조례라 하더라도 상위법 상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은 생각들은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라오면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심도 깊게 우리가 심사도 하겠지만 그런 저희 지역이고 또 진주에서 제가 좀 젊은 의원으로서 결국은 여기서 태어나서 부모님 모시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주에 있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진주를 많이 떠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지역에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좀 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는 고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강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에 보면 명시이월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1억6,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187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사고이월 내용은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용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었고요.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그 다음에 옛 지수 국민학교 교실 재현 전시물제작 설치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세 건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지금 미도래라는 소리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작년 연말 기준으로 미도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완공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닙니다. 
  이 업무 자체가 올해 1월 1일자로 관광과로 기업가정신센터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립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전년도, 2022년도 지금 결산검사를 하지만 전년도라면 2021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전년도?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보면 이월금액이 약 1억4,400만원 정도예요.
  이월 금액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187페이지 보면.
  그런데 지금 다시 명시이월도 5,000만원 넘어가고 사고이월도 1억6,700만원 정도 넘어가는데 그 조금 전에 1억6,700만원 넘어가는 것까지는 국장님께 제가 답변하신대로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에 대해서 일자리 조성 기업가 정신수도 상징탑 제작해서 제작 디자인비 용역비가 통째로 5,000만원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이 상징탑을 세우기 위해서 전국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아, 디자인이 너무 좀 전국 공모한 것 치고는 좋지 않더라’, 이래서 당선작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작품은 납품됐는데 뭔가가 조금 미흡하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작품이 아니고 모형, 도안이죠.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요.
  디자인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디자인입니다.
강진철 위원   디자인이 우리 진주 K-기업가 정신하고 안 맞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유예한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기업가정신센터에 설치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강진철 위원   기업가정신수도 상징탑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앞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김시민 장군 동상을 설립하겠다고 공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또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 조금 설왕설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가정신 상징탑 제작 이것은 요즘 트렌드하고 조금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1970년도나 80년도에 이럴 때 우리가 상징탑을 세우고 했지만 요즘은 상징탑이 현재 트렌드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마 그거는 심사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 그렇던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하고 입을 맞춘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그러면 그냥 완전 재검토로 가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때 이후에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체도 업무가 관광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 
강진철 위원   그렇다, 그죠?
  아무튼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징탑을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옛날에 1970년도에는 조국 근대의 기술 해 가지고 상징탑도 세우고 또 학교 같은데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도 세우고 세종대왕 동상도 세우고 참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거는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오경훈 위원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사실 진주가 지금 정체해 가지고 소멸해, 가느냐 아니면 현 시점에서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점핑을 하느냐, 이 갈림길이 결국 뭐냐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인식들은 국장님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단체 많은 공기업들이 추가로 2차로 혁신도시에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진주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공공기관이전 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진주시에 어울리는 공공기관을 추려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조금 방문을 하고 진주의 장점, 또 혁신도시에 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정주시설은 어떻다, 학교는 어떻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기업유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정말 힘들다 하는 걸 몸소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거기에 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성과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50분, 55분까지 해야 되는데…….  
  16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한효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유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 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일 천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이월액 91억3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507억4,700만원으로 329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187억7,100만원, 보조금반납 1억5,600만원, 집행잔액은 79억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한중 문화교류 행사 지원 관련 석류꽃의 봄 행사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어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203페이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27억8,600만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74억9,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은 9억6,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생활문화공간 만들기 대안동 문화제작소 조성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및 문화도시 홍보에 집행잔액 2,0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갤러리, 북카페 운영 경비 등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 관련 집행잔액 5,700만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에 미술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원 미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5억5,300만원입니다.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에 집행잔액 2,700만원,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 관리에 집행잔액 1,2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집행잔액 2억4,300만원입니다.
  204페이지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에 초청 공연팀 축소로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국제 미술교류전은 태국 치앙마이 미술 교류사업으로 진주에 태국 치앙마이 교류만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읍면동 문화행사 지원은 코로나19 및 이태원 사고 등으로 인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여 집행잔액 4,500만원입니다.
  진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활동비 지원금 지급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진주시사 편찬에 용역완료기한 미도래로 인한 2,900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4,800만원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에 집행잔액 2,800만원입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관련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사업비 40억원은 명시이월하고, 부지매입비 50억원과 기술관리비 7,000만원은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사고이월 1,900만원, 계속비이월 8억원,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207페이지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기간제보수 등 운영비 집행잔액 2,600만원, 문화도시 서포터즈 집행잔액 2,400만원, 문화도시 포럼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자발적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자체 공모 결과 집행잔액 4,300만원입니다.
  진주 문화자원 조사 및 커뮤니티 맵핑은 연구용역비, 조사활동비 등으로 코로나19로 활동 축소되어 집행잔액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문화학교는 1개 단체의 사업 포기로 1,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평거유적지 보수사업은 2차사업 준공 미도래로 6억1,500만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6,300만원입니다.
  평거 유적지 활용사업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포토존 설치비로 사업완료 미도래로 인한 9,000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긴급보수사업 완료 기간 미도래로 4,500만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준공 집행잔액 2억1,700만원입니다.
  중영복원 사업 12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을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관련 집행잔액 1,900만원, 비거구현 비거조형물 시설비 등 집행잔액 1,100만원, 향토문화재 자료수집은 기증사례 및 문화재 구입을 위한 예비적 예산으로 기증 및 구입 사례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 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해체보수공사는 4억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진주 창애정 주변정비 외 13건을 시행하여 2,5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 고산정 석축공사 외 1건 준공 미도래로 1억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주역사관 건립에 후보지조사 용역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1,4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오광대전수교육관 증축사업은 3,200만원, 장도장 두석장 개·보수사업 1,300만원,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단청 보수정비 1,200만원은 사업 준공 집행잔액입니다. 
  진주 응석사 담장설치 공사는 하천 석축공사와 함께 발주 예정으로 1억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주 정촌 백악기 공룡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및 공원조성 설계는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 유치 통합 추진을 위해 2억5,9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지원비에 1,9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고, 21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이월액 81억8,1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306억1,000만원으로 237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58억9,100만원, 보조금반납 1,400만원, 집행잔액은 9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2,600만원, 드라마 제작지원 관련 관광홍보 운영에 1억4,800만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1,400만원,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에 1,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13페이지 음악분수대 및 조형물 분수 운영 3,000만원,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1,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에 9억9,000만원 이월, 유등전시관 조성에 4억3,2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4,800만원입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에 2억5,000만원, 유등보관소 건립에 17억4,800만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1,9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운영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18억 이월하여 집행잔액 8,1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지수 수목원 관광테마거리 조성 8,500만원, 문산천~문산성당 관광테마거리 조성 2억8,400만원, 천전동 관광자원 개발 2,000만원을 추가사업 발주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에 전시관건립 기간 연장으로 8,000만원 이월, 집행잔액 1억600만원입니다. 
  봉황테마거리 조성 5,000만원, 지수 세계적기업 정신마을 조성 1억원은 완료기한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지원 9,200만원,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 2억2,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1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도이월액 161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55억4,600만원으로 357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184억900만원, 보조금 반납에 5억6,200만원, 집행잔액은 8억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 진주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3억9,000만원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1,000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4,1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진주 남강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규모가 축소되어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체육학원 이용 우려에 따른 이용권 미사용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관리 용역 집행비용 1억3,30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 기반시설 조성공사 전기 감리용역 1,3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은 진주종합경기장 시설정비 등 집행잔액 7,7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집행잔액 1,4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은 사업의 중장기 추진으로 66억4,400만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55억8,300만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운영물품구입비 2억9,000만원 명시이월하고 건립공사비 14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균특은 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8,2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2억8,000만원,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에 11억1,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와룡지구 파크골프 조성에 12억, 동부 5개면 체육시설 조성에 7억1,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촌면 파크골프장 예정지 주변 정비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진주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시설개선에 9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20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이월액 58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01억6,800만원으로 279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116억5,600만원, 보조금반납 7,600만원, 집행잔액은 4억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50억6,6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명시이월 5,500만원, 사고이월 2,900만원, 집행잔액 1억1,0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명시이월 11억400만원, 사고이월 8,1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명시이월 7,100만원이며, 지하도상가 스마트팜 조성사업 사고이월 4,9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관련 집행잔액 2,200만원이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집행잔액 4,300만원, 진주 문화예술 특구 지정에 사고이월 2,100만원 집행잔액 7,800만원입니다.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시이월 13억5,000만원 사고이월 6,700만원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시이월 16억1,200만원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상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하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9,000만원, 하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억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시이월 2억9,000만원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행잔액 7,100만원,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시이월 14억2,200만원 사고이월 1억4,300만원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473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억8,400만원 집행액 7억1,700만원 집행잔액 1억6,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에 집행잔액 1억4,100만원 예비비 5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설명을 마치고, 22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2억3,100만원 중 12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520페이지 식품기금입니다.
  표 밑에서 세 번째 줄 전년도말조성액은 9,900만원, 당해연도조성액은 1억8,700만원이고 사용액은 2억원으로 당해연말조성액은 8,600만원입니다. 
  54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은 2억7,700만원이었으나 800만원 증액된 2억8,6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위생등급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및 감시원 활동비에 1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관련 전통시장 위생용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예치금 관리는 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설명을 마치고, 344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 전년도이월액 4억9,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0억1,000만원으로 52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1억5,500만원, 보조금반납액 4,800만원, 집행잔액은 5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영남포정사 지붕 보수공사에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각각 2,300만원, 촉석루 지붕 보수공사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1억200만원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진주성 내 문화재 조사용역은 창렬사 문화재청 보물승격 부결로 7,000만원 중 2,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에 집행잔액 4,300만원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12월 31일 타종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집행잔액은 2억700만원입니다.
  345페이지 박물관 학술대회는 대평리 유적 고지형 분석 연구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서 2,2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액 8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8억2,100만원으로 9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5억2,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계속비사업으로 진주성 전기시설 정비 및 CCTV 정비사업 완료로 보조금 반납액 4억3,200만원이고 집행잔액 1억7,600만원입니다.
  경관조명 정비에 보조금반납액 8,700만원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일시사역 근로자 공공근로 대체에 따른 집행잔액 1억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국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3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지금 예산이 전체가 32억원 정도 된다, 그죠? 
  지금 리모델링 한 거죠, 그죠?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리모델링은 앞에부터 계속 해 왔고요, 바깥에 계속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활용도라든지 여기 오시는 분들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증가가 됐습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시설개선을 하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올해부터 실제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 코로나 기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시설개선하고 인근에 딸기체험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 인원을 전체 교육했는데 실제 한 2만명 정도 다녀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 정도 다녀 갔으니까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니까 실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 올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시설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관람객에 대한 집계는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데이터가 좀 나올 수 있죠? 
  나중에 이거는 데이터는 집계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잠시만요, 208페이지 평거 유적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지보수사업 전환사업을 한 것도 있고 평거 유적지 활용사업도 있고 두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되게 노후화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범지역으로 전락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두 가지 느낌을 가졌거든요.
  시설을 좀 개선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가지고 계속 언론에 지적이 되어 오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그 부분 전체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당초에 건의는 시설 전면 개보수하고 많은 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의 자문위원 결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복되는 시설은 하나로 하고 일부는 개방을 하고 왜냐하면 향후에 계속되는, 이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를 문화재청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지원해야 된다, 매년 하면 한 삼 사년 오년 되면 또 개보수해야 된다, 여러 차례 계속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두 개 사업은, 한 개 사업은 2억7,000은 저희들 LH공사에 박물관하고 협업사업으로 추진했고요.
  나머지 평거유적지 전환사업 도비하고 균특하고 65%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 자리에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발굴해 낸 유물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유물이 아니고 평거동 지역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청동기시대 그 시설을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놔 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물이 나오거나 움막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가지고 복원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그 발굴하면 발굴 흔적, 그 시대의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복원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 흔적 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파트단지나 개인 단독주택에 그 흔적의 전체적인 발굴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따로 따로 안 되니까 집합을, 한 군데 모아 놓은 지역입니다. 
이규섭 위원   모아 놨는데 움막형태나 씌운 건 결국은 새로 시설을 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발굴된 걸 활용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렇지요.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뭐냐면 연관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게 어둡고 노후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처럼 전락할 수 있는 요소들 때문에 두 가지 요청을 했거든요.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 가지고 그 용도를 공원화 형태로 해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결정은 해 가지고 다시 개선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청동기 박물관하고요, 평거 유적지하고 초전동에 유적지 있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일단 체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최종변론이 7월에 있습니다. 
  1차 했는데 한 번 더 변론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곧 2차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결론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성자 미술관 운영 보니까 지금 201페이지 보니까 실적이 대단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이성자 미술관 관람객에 대한 실적이 498% 나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6,600명을 목표로 했는데 32,912분이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성자 미술관 뿐만 아니고 진주를 이렇게 대표하는 화가들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혹시 대표적인 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박생광 화백하고요, 저희 산청하고 진주가 고향인 하종현 화가 이런 분들은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박생광 화백 같은 경우에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용인이나 수원인가 거기 미술관이 있었는데 그 미술관이 폐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작품들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재작년인가 아마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이성자 미술관이 진주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같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영미술관 이야기신대요.
  이영박물관이 지금 서울 쪽에 따님이 옮겨 갔습니다. 
  아까 제가 이성자 미술관에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발생했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실제 박생광 화백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분하고 김이환 관장님하고 계속 수 차례 접촉을 했고 또 다른 사람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수장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체 구매하기는 너무 금액이 크고 요즘 우리한테 기탁이나 기부를 하면 우리는 사례금을 15%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진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들의 작품들은 진주 기반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규섭 위원   205페이지에 중간 쯤에 보면 가족장기자랑대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205페이지.
이규섭 위원   중간쯤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정책제안을 하나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족사진콘텐스트 형태로 한번 열어 가지고, 가족애를 표출할 수 있는 사진콘테스트를 한 번 열어 가지고 가족들끼리 정을 느낄 수 있는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2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육성,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타 상임위 소관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한다 생각하시고 배경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잠시만요.
  출연금 말씀이지요? 
이규섭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206페이지.
이규섭 위원   207페이지 중간쯤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2021년도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된 건 2022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건 문화하고 관광, 저희 시가 정책적인 업무를 하면 문화와 생활 문화에 대한 실제 집행을 하고 이 분들이 저희들은 한 2년 되고 이러면 계속 이동되지만 실제 이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문화정책, 진주 문화나 관광에 대해 직접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대표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은 민원식 대표입니다.
이규섭 위원   사무국장이나 이런 구성들은 다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사무국장은 앞에 저희 위원회에 제가 보고한 적 있는데요.
  6월에 채용공고를 해서 앞에 했는데 못 뽑아서 다시 6월 중에 채용공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획문화위원회에서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산위원분들 중에는 또 타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 공고를 지금 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어쨌든 진주시에서 지원하는거나 아니면 지원해서 설립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공백이 없어야 이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빨리 공고를 내셔 가지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예, 국장님 장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워낙 관장하는 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으실 거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진주에 얼굴이시며 또 진주에 오신 분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목적문화센터,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문의입니다.
  지금 원래 기일 자체가 6월말에 잡힌 걸로 저는 확인했었는데 7월로 연기가 됐어요.
  진주에서 요청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7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창원에서 하는데 7월 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유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게 가정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은 안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조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좀 그렇게 있었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요.
오경훈 위원   전혀 그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진주시에서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판사님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한 것뿐입니다. 
오경훈 위원   현장 나오는 거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입니다, 바로 밑에. 
  원래 사업비가 있었고, 이월액도 있었고, 계속비 이월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1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 내용 되는 위원님이 충분히 아신다고 보고요.
  물가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30% 이상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중투에서 통과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래 가지고 지금 착공한 게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그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감리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감리도 …….
오경훈 위원   결정났고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사실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은 앞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그때 실무를 하셔 가지고 도서관이나 이런 사각지대라고 판단했던 지역에다가 그걸 주셨고 지금 주민들이 공원일몰제와 같은 공사의 효과를 보려고 계속 요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럼 중투도 통과를 했고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간다고 볼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 중투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데 계속 나가기 때문에 2024년 연말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24년 연말에는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212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서성과입니다.
  두 번째인데 축제자생력 강화 및 최고의 문화예술 축제로 관광축제 도시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진주남강유등축제 관람객 수 해 가지고 목표가 53, 실적 이렇게 해 갖고 305% 달성했습니다. 
  측정산식은 참여자 수라는데 이게 어떤 숫자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당초에 53,000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투명하니까 목표로 53,000으로 해 놓은 거고요.
  실제 그때 관람객을,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162만명이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휴대폰 데이터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개천예술제 관람객 수는요?
  이것도 내나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이게 같은 분들일 가능성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렇지요, 같은 축제인데 …….
오경훈 위원   휴대폰 데이터를 보시면 장소 자체가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개천예술제를 와도 유등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이제 우리는 예술제는 경연대회 위주로 분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162만명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래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고 많이 왔다고 해서 제가 300% 달성했다고 왜 기본적으로 안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오해하지 않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들이 좀 있어서 의논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인데 지금 진주에 여성 족구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분들이 경남도 대표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남자대표는 창원이고 거기는 실업팀 형태로 해서 실내체육관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대회가 대부분이 아니라 실내에서 하더라고요, 족구대회가.
  그런데 경남도 대표가 있고 또 족구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족구장이 실내로 한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건의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달라, 인지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 이번에 신안동에 야외 족구장을 1개 개설했고요.
  신안동 복합센터 하면서 다목적센터가 있습니다, 다목적 간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검토 중이라고 민원인한테 설명은 했습니다. 
  여성 족구단이 아니고 족구협회에서…….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같은 연결되는 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호인들 자체가 좀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더 누차 언급을 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검토가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풋살장입니다.
  풋살장이 진주에 네 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거기서는 지금 사설 말고 일반 구장들을 동호인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인데 펜스 자체가 요즘에는 사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더라도 부딪힘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풋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제가 민원부분이라서 좀 짧게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체육, 종합경기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종합경기장은 지금 임대료만으로 봤을 때는 1억5,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자료를 저한테는 주시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투자하고 준비했을 때 체육인들이 좀 쓸 수 있게끔 원래 하는 목적으로 준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본 위원은 어디 자료에서 그런 걸 봤었거든요.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거기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만든 경기장이다 보니까 경기장 자체가 워낙 큽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관람객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노는 경기장 자체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 끝에 지금 유스호스텔을 경기장 안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방침을 받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 예산도 190억원 정도 해서 50개 객실에 200명 수용, 우리는 또 그 쪽에 주차공간 자체가 800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선수단들이라든지 게임을, 어차피 밤에 자는 거기 때문에 그 경기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도 거기에 숙박시설 자체를 유스호스텔을 지자체에서 지어서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기획문화에서도 숙박업 때문에 질의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학생들을 특급호텔은 안 되는 거고 어디 재우더라도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도 없고 이런 형태도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창원 같은 경우가 늘푸른전당이라 해서 88구장 건너편에 숙식형 생활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못 자게 하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인근 호텔에서 주무시고 인제 선수들은 와서 거기서 금액 자체를 조금 저렴하게 해 줄 수도 있고 이용료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안들도 있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객실이 모자랄 때는 또 사용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니까 부서에서는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 스포츠가치센터에 아직 오픈을 안 했지만 유스호스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 청년허브하우스 거기도 짓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렇게도 하시는데 일단 그 쪽에서도 우리가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청소년 형태의 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가치센터는 좀 다릅니다만 그런 형태로 지금 명석면이라든 체육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면서 한 이야기 자체가 외부에서 결국은 스포츠 마케팅 형태로 전지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쪽으로 한다면 우리 동부 쪽에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또 관광오신 분들은 진주에 고급호텔이 없다, 고급호텔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계훈련 왔을 때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저가호텔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데 일단 그 부분 제안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러니까 호텔 부분도 그렇습니다.
  호텔은 민간이죠, 이건 민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도시재생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면 지하상가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지하도상가 안에다가 스마트팜을 조성하시는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지금은 완료가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게 내나 지금 그거지요?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 짓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작물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작물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 안에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지하도에 부산시나 이런데서 한 것처럼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형태는 똑같고요, 안에.
오경훈 위원   수직형…….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건 똑같은데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으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거기 앞에 많이 오니까……. 
오경훈 위원   예전 분수대 자리 그쪽 근처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그 옆입니다.
오경훈 위원   왜냐면 거기 지하도상가는 진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만 수도가 거긴 네 군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수도가 없거든요, 지하도상가에.
  화장실하고 분수대 네 군데,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했는지 제가…….
  분수대 그쪽으로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서경방송 이쪽…….
오경훈 위원   서경방송 쪽으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그럼 수도를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넣어 가지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수도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도 커피라도 하나 팔려고 하더라도 그게 지하도상가 자체가 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하여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요, 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커피판매라든지 음식 조리는 아니지만 간단한 푸드음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거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정유근 과장님 올해 위원회 마지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대동 도시재생사업을 따기 위해서 전국이든 어디든 다니시면서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과와 도의 소상공인정책과와 간담회 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저희 시의원들 도의원들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말씀하시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라서……. 
오경훈 위원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필로티 형태의 자유시장 끝에 보면 롯데리아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캐노피 구조로 이렇게 한 15억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결정난 건 아니고 당연히 상인들도 그렇고 할 때 차라리 아케이드가 안 낫겠냐, 아니면 높이를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를 조정하는 건 아니었고 다만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매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쪽에서부터 우리가 만약 100m라고 할 수 있는 15억이었다면 아케이드로 하면 30억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 15억 가지고 50m를 하고 도에서 50m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님 우리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도시재생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권활성화 지역에 아케이드 사업은 못한다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갖고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두 번째 그 공간을 보고 저도 우리 직원이 이야기해서 가 봤는데 한쪽에 점포가 계속 도로 노점상 정리하면서 점포가 싹 설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3m인데 거기에……. 
오경훈 위원   폭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폭을……. 
오경훈 위원   기둥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폭을 그 분들이 하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럼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3m 폭밖에 안 됩니다. 
  과연 거기 세웠을 때 3m 폭을 안전한 부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날도 그런 내용들로 결과를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는 도에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위협받으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서도 안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보시면서 다만 자유시장 번영회하고 우리 국장님 비롯한 직원들이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여론을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사업은 비봉상인회라고 만들어진 걸 아실 겁니다, 중앙시장 옆에.
  거기에 일대 우선적으로 지금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보시면 지금 당장 개선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올해 1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상인들하고 간담회하고, 할 것인가 만약에 아케이드를 원하면 이 사업은 15억원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아케이드 사업은 상권활성화에서 균특에서 지원해야 되고 이건 목적이 도시재생하고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 15억 되어 있는데 빠른 5% 또 나중에 부담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은 100% 지원이지만 그건 10% 아, 5%까지 5%부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5%, 10% 이내인데 진주시 관례상 5%로 보면 노점상 있는 부분이 자기 건물도 아닌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게 복합적입니다.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예, 제가 조금 …….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 두개 물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말씀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전통문화의 유산의 보존 전승으로 관광자원화를 이룬다 이래 가지고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횟수가 100을 잡았다가 152인가 했고 152%를 상당히 많이 한 거에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럼 이것하고 110페이지에 보면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하고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지원사업에서 각각…….
  죄송합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돈이 각각 158만원과 780만원이 각각 돈이 반납이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돈이 반납이 되고 또 208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가 382만5,000원인가 반납이 됩니다.
  다 합하면 1,200만원 정도 조금 넘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프로그램 운영은 152%를 달성했다, 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을 좀 짓는지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일단 제가 구분을 못하는데 한 가지 반납, 한량무 전수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량무 관계가 서로 내부갈등으로 지원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
강진철 위원   385만5,000원 그 말씀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적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프로그램 많은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전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
  작년 같은, 한 7억 정도 했는데 거기에 각 기획안이 좋은 무형문화재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반납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4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나 우리 진주성 사적관리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아마 이 내용이 약간 들어 있는 것처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18억에서 9억4,500 쓰고 5억2,700을 반납했다는 것은 상당히 보조금 반납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 자체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재 재난방지시설하고 국가지정 경관조명 사업으로 두 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20년도에 총 4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를. 
  국비 50%, 도비 15%, 그리고 경관조명은 국비 70%, 도비 11%, 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업하고 문화재 사업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면 자기들한테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받는 내용 안에 자기들이 이거는 이거는 빼고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승인해 주면서 제외시킨 부분이 반납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7페이지에 우리 문화유산보전 및 전승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비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쭉 좀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거의 다 이월사유를 보면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이월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겠지만 전문가 자문이 처음부터 이걸 자문을 안 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요, 처음부터 이 예산을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될까 말 것인가 전문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 갖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건물을 뜯으면 안에 다시 또 전문가 자문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 시행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문화재 사업이 절차가 한번 한 단계 가면 전문가 자문하고 한 단계 가면 자문 이렇게 해 가지고 복원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문화재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큰 실수에요.
  그래서 이월이 많습니다. 
강진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계속 한 공정 한 공정 큰 공정할 때마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문화재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보존하는 쪽에 그리고 다시 복원하는데서는 상당히 심의를 기울인다, 그 말씀이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보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뭔가가 예산 상하고 수치 상하고 조금 오타가 났는지 모르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220페이지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220페이지.
강진철 위원   예.
강진철 위원   중앙시장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 작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지출이 3,542만원이 이루어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5,500만원이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지출원인행위하고 관계없이요, 사고이월 시킬 때는 원인행위가 됐더라도 명시이월을 대부분 시킵니다. 
강진철 위원   인정, 인정한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지출이 됐다니까요, 3,542만원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잠시만요.
  이 사업은 전통문화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이 과목에 이 사업 항목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강진철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제가 조금 전에 5,500만원은 중앙시장활성화 그 말씀이지요?
강진철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 나머지 이거하고 다른 지출항목일 겁니다. 
강진철 위원   책자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 말이 맞다면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 부분은 전액이월 제 말씀이 맞고요, 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액이……. 
강진철 위원   아니 잠시만요, 하나 하나 우리가 풀어갑시다, 그러면. 
  연구용역비거든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연구용역비가 과장님 5,5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5,5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라는 소리는 계약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계약을 5,060만원 했어요.
  지금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60만원 했는데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든지 중도금을 주든지간에 돈을 3,542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 1,958만원 정도가 되면 맞는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연구용역비 5,500만원은 그대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대로 됐다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우리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하고 제 지역구인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제 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집행액은 좀 찾아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출이 3,542만원이 되면 명시이월 자체는 1,95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지출이 이 지출이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에 지출인데 잘못 표기가 됐다든지 뭔가 두 개 중에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 부분을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결산자료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전부 책자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게 또 있어요.
  그 뒤 페이지에 221페이지에 보면 내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이 8,16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지출원인 행위는 일종 우리끼리 하는 말로 계약을 했다는 소리죠, 그죠?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계약을 7,163만4,000원 했어요. 
  또 지출도 7,164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971만9,000원 아닙니까, 지출액이?
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 책자에는 명시이월이 7,188만1,000원으로 있습니다.
  제 책자가 잘못됐습니까?
  이번에 새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 지금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 책자하고 좀 다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작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제가 갖고 있는 책자는 8,160만원 중에서요, 971만9,00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된 건 7,188만1,000원이거든요.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출액이 안 됐으면 이 금액이 지출액이 안 되면 당연히 8,160만 통째로 이월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221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는 보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는 보면 8,100만원이라 해 가지고 지출 명시이월 금액이 되었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221페이지요.
강진철 위원   220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에 상단에서 네 번째요.
  전통시장 화재알림 ……. 
강진철 위원   상단에 명시이월이 7,188만1,000원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돼 있고요.
  지출액이 971만9,000원
강진철 위원   여기 지금 221페이지 지출 책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8,100만원이 맞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출이 지금 971만9,000원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출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출액이 잘못됐다는 소리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출액이 900 이러면 8,100 제 자료는 맞는데요?
강진철 위원   그거는 맞죠. 
  제 말은 저한테 온 자료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이게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제가 이 자료는 못 봤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이 책자는 맞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이 책자 틀리면 1원이라도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월됐는데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강진철 위원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이왕 답변을 하시려면 국장님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제 말은 기본적인 서류 책자와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에게 책자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 책자가 지출액이 기재가 잘못됐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업을 잘못하고 이게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게 국장님께서 자꾸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금방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뒤에 보시면 전통시장활성화에 중앙시장상권활성화 연구용역 보니까 지금 현재 이월사유 해 가지고 원인행위 일자가 2023년 4월 24일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선급금을 돈을 줬다, 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결산자료를 맞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 자료로 맞춘, 위원님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 이 용역을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걸 올해 지금 현재 계약을 했다, 4월에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출액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
강진철 위원   작년 결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이 자료를 우리 직원이 제출은 했는데 작년 12월 31일자로 맞춰주라 했으면 되는 건데……. 
강진철 위원   아닌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우리 직원은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산은 분명히 2022년도 예산 결산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 거지 올해 걸 예산을 다루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강진철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한단 말입니다. 
  행정사무하고 결산자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우리 직원이 일단 인지를 잘못하고 올해 지금 추진사항을 제출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봉수대 있죠, 206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봉수대에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수대 설립할 때 문화사랑위원회에서 만들 때는 위치를 그냥 검증 안 하고 만들었습니다.
  지난 호우로 지금 붕괴되어 가지고 제 자리로 찾아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제자리가 어디냐면 KBS송신탑 인근인데 이거는 문화재기 때문에 표본조사 시굴조사를 했고요. 
  지금 산림청 땅이라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품을 언제 받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정밀조사결과 말씀입니까?
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부지, 발굴, 조사, 용역을 우리가 시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걸 언제 받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거 올 아마 하반기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9월쯤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이걸 9월에 받아 가지고 올해 안으로 복원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내년도에 이 사업을 균특을 받아 가지고 할 거라고 지금 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이 사업을 망진산 봉수대 보수공사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4억원 잡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433만2,000원을 쓰고 명시이월이 작년도에 3억9,566만8,000원이 넘어 왔단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돈은 또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설계비용까지 설계까지 올해 다 마무리짓겠다는 그런 소립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이 돈이 설계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문화재 시굴비용과 설계비용입니다.
강진철 위원   이 4억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4억이 설계비용이 되면 내용을 보면 망진산 봉수대 보수 해 놓고 통계목이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시설비인데요.
  문화재 발굴은 시설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절차가 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굴해서 이걸 문화재 위원들이 ‘정밀조사 해라’ 하면 정밀조사 해야 됩니다. 
  지금 정밀조사로 들어간 상태고요.
  정밀조사 끝나고 나면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승인 받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요.
  그걸 당연히 하지요.
  봉수대가 1996년도에 쉽게 이야기해서 사단법인 진주문화사랑모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규모 해 가지고 부지 1,003㎡ 봉수대 1기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봉수대 1기가 돼 있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설계용역비로만 볼 수는 없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보수공사비에 이 돈이 같이 시설비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설계까지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럼 이 통계목에 시설비에는 설계라는 용어는 못 쓴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봉수대 보수비를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시굴부터 해 가지고 만약에 시굴에 정밀조사를 안 들어가면 정밀조사의 예산이 남을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시설비를 포함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시굴하고 정밀조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밀조사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설계까지 예산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까지 한 정밀예산이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설계까지 예산편성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건 감리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직 이건 감리비가 포함 안 된 겁니다.
강진철 위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시공을 해야 감리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일단은 이건 결과적으로 설계비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올해 설계까지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래도 9월에 10월에 납품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중대한 봉수대 보수공사를 한 두 세달 안에 올해 안으로 완공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의 자문 받아 가지고 나면 지금 우리 봉수대는 검증이 안 된 봉수대이기 때문에 문화재 가치를 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짓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e-스포츠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e- 스포츠 경기장이 지금 현재 설계비 용역비 이런 여러 가지 해 놓고 지금 예산낭비가 좀 일어났다, 이래 갖고 언론에도 나고 우리 기획문화위에서도 아마 이걸 국장님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로 건물을 빌려서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경상대학교 빌려서 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정상적이고 경상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밟았다고 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지금 제가 적어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확약서와 계약서의 차이점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계약서는 우리가 그 장소에 확약을 기간을 사용하도록 확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계약서는 서로 상호 간에 예산을 계획하든지 아니면 돈을 사인 간에 계약을 하든지 그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학적 의미는 확약은 말 그대로 확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이에 다시 적는 것을 확약서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일종에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확약서는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법적인 근거가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 계약에 대한 위반에 대한 부과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e-스포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했지, 계약서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데 확약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에서는 사실 원래 계약서를 받아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확약서를 주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 내용을 확약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락을 해 줬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처음부터 확약서를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확약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확약서나 계약서가 다르다는 논리를 하시면 그건 행정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게 저는 확약서나, 법률적인 문제를 했는데 확약서나 계약서나 사실 똑같습니다. 
  효력은 같이 발생한다고……. 
강진철 위원   그건 좀 있다가 용어적인 설명은 다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대학교 측에다가 우리가 임대기간은 몇 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10년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법적으로 10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협약은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e-스포츠 계약을 했을 때 경상대학교는 거기가 일반 개인재산입니까, 국유재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국유재산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은 5년으로 저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유재산제한특별법에서 20년 되어 있고 10년 되어 있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진철 위원   특별법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거기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확약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확약은 5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확약은 상호 간 협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 특별법을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재생법에는 20년 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국유재산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
강진철 위원   현재 경상대학교 400평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러니까요, 법을 여쭤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강진철 위원   그 법은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e-스포츠 경기장 한도 내에서 법을 적용을 해야지 도시재생과까지 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걸 가지고 물타기를 하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청취불능) 그런 거지, 양 기관이 협의해 가지고 얼마 정하는 거는 행정을 두고 확약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국유재산법은 5년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상대학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확약을 했던 부분에서는 위법한 게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행정기관끼리 상호 간에 확약을 한 상태에서 임대는 예를 들어서 허가는 국유재산법에 5년마다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5년하고 갱신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가 지금 경남도청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때도 확약을 하고 5년 단위로 경신해 가지고 지금 계속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 우리 보건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보건소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건물은 지금 어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경남도청 겁니다. 
강진철 위원   경남도청과 진주시는 같은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다른 기관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도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재산입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다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제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상대학은 교육기관이고 저희는 행정기관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찰청하고 법원은 또 다른 법률기관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우리가 행정기관이고 지방기관이고 같이 협약을 했으면 상호 신뢰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거는 민간하고 협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교육기관이고 행정기관이고 그 차이지 기관끼리 협약한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10년 계약을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협약은 10년 하고요.
강진철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 현재 국유재산 우리도 이 관계를 다시 국유재산제한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토를 시켜 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협약기간 10년이고 아까 보건소 사례처럼 5년, 5년 갱신해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5년 단위 갱신을 해 가지고 추후 연장 가능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저도 경상국립대 출신인데 만약에 다음에 경상국립대학에서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확약과 계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약은 해 놓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계약은 우리가 10년짜리 해 놓고 나면 끝까지 10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5년 뒤에 경상대학교에서 우리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5년 되었으니까 미리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우리 진주시에다가 다시 재협약을 안 하겠다고 이 통보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지금 경상대학교 저희들하고 대응자금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약속을 안 지키면 국가공모사업이나 할 때…….  
강진철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약서를 적지 왜 확약서를 적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저희들은 확약서 되어 있어서 된 거고 저는 행정기관끼리 한 부분을 계약서나 확약서나 똑같은 신뢰의 원칙이 하지, 그런 신뢰의 원칙이 만약 안 된다 하면 다른 어떤 업무협의에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고 지방이고,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협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유효하지, 이걸 나중에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진철 위원   처음부터 한국관광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한테 올 때 계약이 아니고 확약서를 가져 와도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다 할 때 확약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는 확약서를 제출했고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경상남도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진주시 e-스포츠가 아니고요.
  경상남도 e-스포츠인데 진주에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진주시와 같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3자 협약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이게 어떤 계약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확약을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오늘 국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물론 기획문화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확약과 계약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젠가는 이 부분에 다툼이 저는 좀 더 있으리라고 보고 두 번째 아까 협약사항인데 경상대학교에서 그러지 않으리라 본다, 그건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우려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국립경상대학교와 진주시, 여기서 이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응자금도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기관끼리 신뢰의 원칙에서 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강진철 위원   우리 경상대학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 경상대학교에 하는 로컬 어떤 사업이나 진주시하고 대응사업이 많습니다. 
  경제파트에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상대학교에서 공모하면 대응자금 미리 협의를 합니다.
  지방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투입되거든요.
강진철 위원   당연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이것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공모사업 하는 거고 이게 1년만 투입하면 끝나는데 장기 5년씩으로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경상대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을 목록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e-스포츠 부분은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과 박재식 위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너무 깊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충분히 이 부분은, 저는 자꾸 확약과 계약을 가지고 제가 다툼을 해서 죄송한데 어쩌면 이것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지 않으면 명색이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측에서 문화관광부에 감사를 요청할 정도 같으면 그 분들도 몰라서 감사를 요청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다툼이 안 일어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우려되는 부분 충분하고 학내 문제에 저희들이 충분히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체육진흥과에 한 개 묻겠습니다. 
  218페이지에…….
  혹시 시간이 걸리면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정회할까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같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국에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보면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전액 12억이 12억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걸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먼저 남강변에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마 낙동강 유역청에 관리하는 파크골프, 이 하천변이 안동부터 해 가지고 경북과 경남입니다.
  이 지역에 낙동강 유역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강의 길이가 70km 이상 되는데 자기들 허가내는 건 5개, 그 이내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전에 낙동강 유역청에서 받은 건 칠암파크골프 그 다음에 평거 18홀, 그 다음에 하대 그 다음에 송백 4개고 마지막 와룡지구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평하고 초전은 일단 자연스럽게 시설 안 하고 일반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조건에 이 부분에 와룡지구 42홀을 6월 중에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허가가 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낙동강 유역청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죠?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것 하고 달라 가지고 42홀이거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받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만 허가가 나면 공사는 7월부터 저희들 들어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구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과 제 지역구인 상봉 중앙 지역구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하고 싶어도 우리 지역은 파크골프를 하러 갈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동 둔치에 갔더니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로 면박을 당하고 왔답니다, 남의 동네에 뭐하러 왔느냐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와룡지구, 송백지구 그 다음에 아까 칠암지구?
  칠암지구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하천변만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하천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작년 9대 시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백승흥 위원께서 상봉동 일원에 약 28,000여평에 대해서 아마 체육시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당시 주민들과 약간의 마찰과 그리고 의견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결국은 건너편에 있는 명석으로 체육시설이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지난 번에 백승흥 위원님께서 추진하다 말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서쪽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한번 아량을 베풀어줄 마음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먼저 평거동 지역에 일반 평거 시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일부 또 그런 농담 삼아 이야기 한 부분인데, 그 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봉동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께서 수 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그 장소에 어떻게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장소가 될 수 있고 그 주변이 될 수도 어떤 부분에 노인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찾고 열심히 지금 최대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일이 인접한 시설을 확충하는 게 저희들 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와룡지구가 내가 순간적으로 계산을 대 보니까 42,000㎡ 같은 경우면 평수로 따지면 12,7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42홀이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84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4홀인가 108홀인가 정도만 하면 국제대회를 유치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파크골프 측에서는 이런 경기장이 한 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뭔가가 이왕 파크골프가 좀 떨어져 있는 걸 한쪽으로 모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는 28,000평이나 되는 이 땅 갖고는 108홀 하긴 좀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백승흥 위원하고 강진철 우리 시의원에게 선물 하나 준다 생각하고 안 있습니까, 또 공원관리과에서 산림과에서 우리 진주시 부지를 비봉산 공원 일환으로 해서 땅 사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충분히 멋진 108홀이 들어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걸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파크골프는 일단 하천변에 하는 건 토지매입비가 안 들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평이나 내동에 공유지를 찾아 가지고 정촌은 일부 매입하지만 공유지에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또 상봉동 지역에 공유지나 다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석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규섭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규섭 위원   오늘 결산한다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주성 안에 지금 안내표지판 지붕양식 개선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직 안 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형태가 일본 형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전문가 자문을 다 거쳤는데 이거는 백제 우리 문화입니다.
  백제의 형태고 백제 고품이라고 저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형식이 아니고 백제형식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석축양식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석축양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 하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규섭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하단도 자문을 받았는데 일본양식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인데 진주국립박물관 지붕양식이 지금 일본식 양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진주시에 우리나라 건축 대가가 두 분이,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중업 경남문화예술회관이고 또 강 건너에 국립진주박물관이 김수봉 작가의 건축물입니다.
  김수봉 건축가가 부여하고 몇 가지 지었는데 일본에서 공부해서 그렇지 그게 일본풍이라고 하는 건 그 분의 작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그런 일본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문화재 위원한테 자문이나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이 부분은 이 건물 자체는 지을 때부터 문화재 위원들 사적지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하고 모든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인데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라는 부분은 지금 국립박물관이 이전하려고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이규섭 위원   이전을 하고 나서 등가교환방식에 의해 가지고 진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은 만약에 나중에 그런 게 판명이 난다고 한다면 결국 진주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이걸 보증을 하든지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문화재 위원한테 다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국비 신청을 통해 가지고 개선하고 나서 등가교환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e-스포츠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도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워낙 다 하셨고 아까 국장님께서 국유재산특별법 이야기하신 거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게 어떤 법령인지 나중에라도 좀 내용을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지금 답이 되시면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제가 이걸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검토를 의뢰를 했다고 그랬고요.
  내가 국유지제한이용특별법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게 예로 도시재생법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오경훈 위원   어떤 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국유재산제한이용특별법입니다.
오경훈 위원   특례제한법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특례제한법입니다.
오경훈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거기에 보면 약간 몇 가지, 수 십가지 이백 가지가 나올 건데 그 중에 공연 부분이 있는데 문화 부분이 있는데 ……. 
오경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뢰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경남도지사가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 도 땅에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관사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쫓겨 났다 아닙니까? 
  그건 원래 관례적으로 썼거든요.
  원래 경상남도 땅에 도지사 관사가, 경남지방경찰청장 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사가 와 가지고 그건 사용허가도 안 받았고 국유재산법 자체에 아까 말씀 잘 주셨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제4조에 행정재산은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상대 재무과에 전화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과 지금 진주시가 모든 예산과 행정과 재정을 다 투입하고 직원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맞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 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소한 법령들 자체가 나중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진주시에서 공원관리과에서는 분수대를 하나 해 줬습니다. 
  그리고 건설하천과에서는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정문 앞에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했어요. 
  거기는 지금 국유재산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을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무대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했을 때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됩니까? 
  가호동이 치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형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모호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수습해야 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까 강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특별법도 이것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적용이 대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안 된다면 사용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까 경찰청하고 그거는 협약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린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조금이라도 우려되니까 짚고 가야 된다는 측면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협약기관이라고 하는 게, 협약을 하면 행정의 신뢰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보건소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대학 하고 우리하고 상생하는, 확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챙겨는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보건소는 5년이잖아요?
  이건 10년 아닙니까? 
  지금 확약서 자체가 10년 아닙니까? 
  그럼 보건소도 10년 썼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보건소는 지금 10년 넘었을 건데요.
오경훈 위원   아니요, 사용허가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말씀을…….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10년으로 써 가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이건 지금 10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우리가 임대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10년 이상으로 이게 제한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위원님, 아까 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협약이 10년이고요.
  국유재산법에서 5년씩 갱신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보건소가 저희들하고 경남도하고 진주시가 그렇게 추진해 온 사례도 있고요.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례…….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는 지금 5년, 5년 단위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협약을…….   
○위원장 김형석   잠시만요, 잠시만요.
  강진철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지요.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오경훈 위원,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형태는 우리가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다 공모사업에 응할 때 10년이라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지만 응모가 가능한데 우리가 10년이라고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5년씩 단위인데 그러면 5년씩 하고 차후에 5년 더 해 주겠다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응할 때 검토 자체가 이게 원래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건 검토가 안 됐던 거고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 계속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확약을 아까 강친철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확약서가 확약을 한 것이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이 확약이 된 행정기관끼리 확약을 하면 만약에 어떤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다른 어떤 국가기관에 협약을 할 때 유치나 이런 걸 할 때는 다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경훈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행정은 서류로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확약기간을 ……. 
오경훈 위원   정확하게 우리 공모사업에 공모 절차 방식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지금 결국은 뭐냐면 계약서라고 우리가 10년에 대한 임대를 보장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의 법적 근거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경상대학교 확약한 부분을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받으셨나요,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곧 올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걸 안 받고 그럼 진행을 하셨던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때문에 하고 제가 아까 법률제한 ……. 
오경훈 위원   그럼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그걸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니, 저희들은 앞에 받아 놓고 이상이 없다 했는데 지금 또 이야기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 갖고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걸 받으면 그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 자문은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있습니까?
  법 어디에 여쭤보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저희들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확약 했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관끼리 신뢰에 의해서 협약을 MOU나……. 
오경훈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 국유재산법에 제4조를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초과 해석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제가 아까 보건소가 이전해 경상남도에 들어갈 때 저희들 공유재산법 때문에 5년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협약은 무상으로 계속 있는데 5년 단위로 갱신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 조건으로 갔습니다. 
  내가 나중에 그 사례는…….  
오경훈 위원   보건소 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갱신을 받는다 라는 조건으로 그러면 협약서 자체의 내용들은 뭐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처음에 보건소 이전할 때 거기 들어가는데 계속 사용을 한다. 
  단, 허가 갱신은 공유재산 5년 단위로 한다.
  이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 서류는 제가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류에도,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국장님도 계속 답변을 주시니까 하는데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자문을 받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하고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저희 여기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석   예,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경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요. 
  보건소는 처음부터 행정재산을 계약을 할 때부터 확약을 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적을 때 5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5년을 가는 거고, 지금 행정재산은 법상으로 5년 단위로 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긴데 지금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는 10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10년짜리 제출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재산은 허가가 5년 규정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는 10년에 경상대학교 확약서를 아까 처음에 말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확약서를 10년으로 제출했고요. 
강진철 위원   했는데 행정재산에는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은 5년까지 밖에 허가를 못해 주게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5년 단위로……. 
강진철 위원   단위로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5년 단위라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끊어 끊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단위라는 것은?
  연속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업도 계속비사업 있다시피 10억을 배정받았으면 5년 같으면 2년, 2년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가는 것이지, 10년을 해 놓고 5년 단위로 가는 것은 이 이야기하고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계약을 할 때 임대차 10년 이상의 계약을 가진 걸 제출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은 5년까지 밖에 안 되는 걸 10년을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5년, 5년 끊어서 하겠다 하는 협약을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확약서를 저희들 공모할 때도 이 조건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한다는 확약서를 다 제출합니다. 
  다 제출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약서를 양 기관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가기간이 5년 국유재산법에서…….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경상대 교수회 측에서 문화관광부에 감사를 요청해 놓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는 학교 자체에 학내 문제는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저는 그때 기자회견까지 한 걸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만에 하나 그렇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위법이라면 큰일 날 일이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문체부에서 당초 변경할 때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다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여건을 보고 자기들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문체부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문체부도 사업 부서와 제가 알기로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부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문체부도 모든 조건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위에 있는 법률가들에게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 유권해석은 쉽게 이야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서 법률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모든 걸, 법률 자체를 위원님 법률을 재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진철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명시를 할 때 5년 단위로 끊어서 한다고 돼 있으면 될 건데 그렇게 지금 현재 한국진흥콘텐츠에서 규정이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김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그리고 저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38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우리 도시재생과 정유근 과장의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대 나와서 간단히 소회 말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장님께서 38년 6개월 근무를 하고 이제 6월 30일자로 참 명예로운 공무원의 옷을 벗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고별사 겸 만감이 교차하는 이 순간을 마지막 고별사로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면 의회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지위라 할까 그런 걸 갖게 되는데 제가 노조지부장과 본부장을 하면서 8년 동안 상당히 노동자와 농민 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위치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회 의원님들 앞에 높으신 분들 앞에 서면 떨려 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 사실 대중연설은 제가 지금 하라 해도 좀 자신이 있습니다. 
  8,000명이나 15,000명 구국대회를 할 때 경남지역에 15,000여명의 근로자 동지들이 상당히 환호를 그렇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면도 되고 해임도 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3년간의 시간들을 보냈었고 또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의원들을 모시고 또 면민들이나 시민들을 섬기고 할 때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고 가장 보람 있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 2년차까지 앞에 선배 재생과장님도 했는데 제가 그 뒤에 2년을 또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특구 선정도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이 참 공무원 생활 38년 6개월 동안 너무나 의미가 있고 또 참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김형석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백승흥 위원님은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강진철 위원장님께서도 전통시장이 지역구이시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상인회장님들이 참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서 상당히 참 아쉽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오늘도 중앙시장 회장님하고 간단하게 정을 나누면서 점심을 같이 나눴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참 감회가 깊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또 위원님들을 돕고 또 시장님을 돕는 자리에서 더 일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석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인생에 멋지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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