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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읍면동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운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자리경제과 10페이지 4번 항목입니다.
  청년구직활동 드림카드 지원사업이고 추진 근거가 진주시 청년기본조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진주시 청년기본조례가 청년이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조례가 34세까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그 조례는 바뀔 것이다 조례를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정책지원관이 조례를 확인하니까 39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조례도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 조례도 18세에서 39세로 되어있는데 사업은 34세로 사업을 했단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지원대상이 만 18세에서 34세로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주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그만큼 작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도 잘못했고 진주시에도 확인을 미진하게 해서 잘못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단순하게 글자가 오타가 되거나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담당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선서하고 답변하는데 경상남도 조례가 34세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셔서 모르고 답변하든 실수로 답변하든 증인으로서 답변하는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대로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업무를 잘못 본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작년 2022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올해 사업에는 도에서 39세까지 반영해서 계획이 내려 와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이 올해 2월 17일 시달이 됐는데 그때 시달될 때도 34세로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업이 있었던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개정이 되고 난 뒤에도 경상남도에서 39세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34세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예.
○위원장 윤성관   물론 시작을 해 버렸으니까 못 한다 이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조례가 바뀐  상태에서 자기들도 모르고 34세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법에 맞춰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시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안 그래도 그건 도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관례적으로 계획을 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올해 계획을 변경해서 추경을 통해서 변경할건지 아니면 올해는 사업을 이대로 종결하고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달할 때는 반영해서 할 건지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에 담당자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행정사무감사에 진주시의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발견해서 얘기를 못했으면 경상남도와 진주시의 일자리경제과가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경상남도 조례도 여기는 거고 진주시 조례도 어기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35세에서 39세까지 진주 청년들이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단순 오타의 문제 잘못된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와 잘 협의해서 조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진주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건 혜택이 아니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걸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실수를 해서 혜택을 줘야 될 걸 못 주는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도하고 협의하는 건 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은 이 계획이 내려 왔을 때 너희 조례가 바뀌었는데 왜 반영하지 않냐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건의를 했으면 올해 초반에 반영됐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성관   혹시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이대로 진행밖에 안 되면 다음에 이 나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본 것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장이나 국장님 의논하셔 가지고 보강 차원의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일 수는 있는데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8대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받고 담당부서장하고 몇 번 요청한 게 뭐가 있었냐면 담배소매인에 보면 그때 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정촌입니다.
  읍면동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이 지역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밖에 다른 지역은 거리가 100m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당시 저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분 얘기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읍면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에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단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중천리는 읍면 소재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건 인구 수가 많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많다든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민원이 뭐냐 하면 정촌면 예하리도 넣어 달라는 거거든요.
  정촌면 예하리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오히려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중천리 읍면 소재지보다 인구 수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삼 사년 전부터 계속 이 동네분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일자리경제과장한테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전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민원을 또 제기했고 그때 계속하다가 그때 부서장이 뚜렷한 답변 없이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금산하고 문산하고 그 외에 규정을 뒀다 하면 뒀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가지고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정촌 같은 경우는 새로 신도시가 형성된 곳이니까 대경파미르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맞아요.
  아파트촌이 많은 데가 예하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형평이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실만하다고 생각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검토해 보세요.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단,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중천리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요구사항은 정촌면 예하리를 넣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가능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고 그 쪽 분들도 일 이년 그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해 보시고 저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시에 있는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하는 방법, 또 진주시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 혹은 현장방문,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일 크게는 진주시 6급 이상 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애로지원반이 있습니다. 
  1 대 1로 제조공장이랑 연결시켜서 분기별로 애로사항이라든지 방문도 하고 방문이 안 된다면 전화를 하든지 분기별로 방문 내지는 전화, 방문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애로사항 접수가 되면 기업통상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보통 보면 중소기업이차보전지원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기업통상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안내해 드리고 직원들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는 주변정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이런 부분들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정리를 바로 해 드리고, 다른 부서 환경이라든지 교통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와 연계해서 최대한 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업애로전담반 아시다시피 전문가도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풀로 해서 현장방문해서 또 애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기업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박람회라든지 특허지원 물류비라든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일정 분야 바로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차보전지원금이라든지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에 있는 기업들을 통상과에서 잘 관리해 달라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달라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진주를 방문하면 기업들이 각 과별로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통상과에서 TF팀을 구성하거나 기업지원팀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 과에서 의견을 돌려 가지고 기업인은 앉혀 놓고 각 과에서 와서 기업인들이 일하기 편하게 상담, 좋게 해 달라 이런 일들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지난 해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는 있는데 기업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시에서 일어나는 아까 말하는 지원에 관한 것들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홍보도 늘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은 현장방문, 현장방문을 가면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갑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다닐 수 있는 ……
○위원장 윤성관   갔다 오면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럼 부서장하고 갔다 오신 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바로 현장에서 해결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업애로지원단 성장지원단이 나가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회의를 열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해 온 걸 다시 기업에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에 있는 아미코젠 기업 아시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미코젠에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작년에 행감 때도 모두 다 부산으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본사는 진주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인천 중국 베트남까지도 진출해 있습니다. 
  본사가 이전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윙스타워에 있습니다, 인원이 좀 되는데. 
  그 부분을 염두를 두고 있는 사항이고 또 최근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부산도 2021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문 보도자료에 도배하다시피 부산으로 간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라든지 다른 사정으로 지금도 그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부산에서 계속 아미코젠에 러브콜을 하고 있고 연구진이 1차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남일보 사설에서 아미코젠 이전에 관련 된 걸 뭐라고 썼냐면 옛날에 진주에 있던 대동공업 있었는데 과장님은 도에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대동공업이라고 엄청 큰 회사가 있었거든요.
  농기계회사인데 그 회사가 옮겨가고 난 뒤에 진주가 많은 산업이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실제요. 
  그때 대동기업 월급날이 되면 진주시 전체가 벅적벅적 할 정도였단 말이지요.
  경남일보 사설에서 대동기업을 비유하면서 아미코젠이 가면 대동기업이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면서 사설을 썼단 말이지요.
  저는 그 사설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왜냐 하면 진주시에 아미코젠이 토종업체이기도 하고 코스닥 상장 1호업체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회사고 한때는 1조까지 올라갔던 회사인데 지금 6,000억 7,000억 까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서 소기업이 출발해서 저렇게되기가 진짜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힘든 상황이 일어났고 진주의 자랑스러운 바이오진흥원 졸업 회사란 말입니다.
  저는 바이오진흥원 졸업회사로서 그 분들한테 제가 요청한 게 진주시 그 다음에 바이오진흥원의 일부라도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게 있다면 본인들도 후배 바이오기업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여기서 성공했으면 너희도 후배기업들을 위해서 재투자해서 동반 성장하게 끌어 달라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전달했는데 그 큰 아미코젠이 연구진부터 먼저 가는데 거의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어요.
  언제 가느냐만 남아 있는데 가야된다는 걸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건 연구진이 떠나는 거는 본사가 옮긴다는 것하고 비슷하게 인식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회사가 떠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연구진들이 진주에 안 오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쪽이나 대도시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근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전세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걸 비교해서 그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시비로 지원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게끔 관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실제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미코젠을 매주 가든 자주 방문해서 진주에 있어야 된다고 어필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그 회사가 만약에 떠나고 난 뒤에, 그 정도 되는 회사를 우리가 유치하려면 저 뒤에 기업유치단 우주항공사업단장 와 계신데 이 중요성을,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일부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하나 유치하는 건 저것보다 10분의 1 작은 것도 유치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발로 뛰어 다니는데 있는 걸 내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강력하게 아미코젠 특별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답변 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아미코젠에 대해서 2000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자랑이고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해서 절대로 안 된다 꼭 있어 달라고 까지도 했고요.
  내용을 보니까 사실 아미코젠 뿐만 아니고 현재 기업의 제일 문제가 인력양성 부분이 제일 문제고 청년의 문제 그리고 도시로 가려고 하는 문제 사실 그게 비단 아미코젠 뿐만 아니고 여러 기업에 다 공통사항인 부분인데 인력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국립대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청년들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 해서 아미코젠이 진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원 한 명이라도 안 가기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미코젠은 상징성이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주라는 이름을 계속 들먹일 수 있는 게 아미코젠이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삼성 엘지를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미코젠도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은 우리가 혁신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미코젠이 아마 진주의 바이오기업들을 많이 이끌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토종업체 중에서 또 경서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40년이 넘은 토종업체고 공문을 찍어서 발송할 때 진주시장 누구 누구 이렇게 발송하지 않고 진주시장을 찍어서 내 보내는 것처럼 30년 40년 전에 진주시장이 제조업도 허가 내 주고 편조 단조 편단조 허가도 내 주고 그 다음에 폐기물소각장 허가도 내 주고 옛날에 선배 공무원들이 다 허가를 내 주고 했던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차치하더라도 토종기업들도 만약에 이전이 안 되면 이전에 대한 방법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만약에 못하면 거기서라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업통상과에서 방법을 찾아 내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도 있는데 이 소송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 앞전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해 놓고 벌써 23년도만 해도 4회가 되었고 어제까지 또 심리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속행이, 마친다 하고 속행하고 속행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서 제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통 재판 때문에 다른 건 아무 것도 못한다, 집행부에서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이 회사가 불법으로 없앨 수 있는 회사면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 답볍이 유용이 되지만 이 회사는 없앨 수 없는 회사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별개로 우리 과에서 기업을 같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진주시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게끔 하는 선에서도 기업통상과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혹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농산물유통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10번 항목인데 용역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용역명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금액도 똑 같고 날짜도 똑 같고 업체가 똑 같은데 대표이사 이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안 되셨고 그 업무를 보는 담당팀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다른 거는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게 맞느냐” 물으니까 “그 사업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답변이 될 수가 있고 실수로 하든 모르고 하든 안 그러면 알고도 하든 똑 같은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은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씩 합니다, 보통.
  용역사업이 수 십 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담당 팀장은 그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되어 있는 표기가 오타가 잘못 실렸다 이 정도 답변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사업이 진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오타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 나가고 있고 회의록에 기록되는데 답변을 잘못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자료 작성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할 때 전년도 2022년도 서식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었는데 올해 23년도 작성할 때 2022년도 자료 밑에 서식을 붙여넣기를 해서 위에 2022년도 위에 자료는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하고 2022년도 자료하고 2023년도 자료하고 이중으로 중복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제출된데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세심히 검토를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도의적인 책임으로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잘 하셨는데요.
  자료는 주무관이 만들고 팀장이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걸 과장한테 결재 받고 거기에서 국장까지 거쳐서 자료가 완본으로 책이 나오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국가로 치면 행정사무감사가 국정감사거든요.
  이 중요한 책자를 그대로 제출되었다는 것도 몇 줄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면 두 바닥 전체가 잘못된 걸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걸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발견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 부실한 것 그 다음에 답변을 업무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이 안 된 것, 그 다음 총체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발견하지 못해서 제출한 것 통털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저하고 같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도매시장 사용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도매시장 사용료가 저쪽에 다른 부서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것하고 우리하고 어떠느냐 이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고 다시 나한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또 답변을 우리는 청과시장하고 모 다른 기관 두 군데만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았고 미납이 없고 아마 그 쪽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단지 기간만 달라서 그 기준이 징수과는 4월 30일 기준이고 우리는 3월말 기준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도 도매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과와 우리 과에 부과 징수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다고 보고 저는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질의에 답변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징수과에서는 4월 30일 자료를 작성하면서 4월 30일 이후에 것은 4월 30일까지 납기를 안 한 거는 미납액으로 보고 아마 미납금액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미납된 금액이 납기가 5월 2일까지였습니다. 납기가 5월 2일까지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은 미납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 부과기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징수한 3월까지만 작성해서 징수과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소명의 기회를 제가 드렸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도매시장 사용료가 그 쪽에 징수과에서 생각하는 사용료하고 같은 거였는데 다른 걸로 과장님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게 주 모토입니다.
  그건 같은 거라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이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잘 모르면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수 있는 일인데 답변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8개 과 관과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에 다다라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주·사천을 비롯한 경남이 항공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책인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에 산학협력적 차원으로 지역 대학의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 등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아동양육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같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학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초동 대응부터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사례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길 바라고 내실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경남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운영비 등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점 등 감사 시에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요청이나 설명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되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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