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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국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과 다음 페이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8번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5페이지 15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에 3억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4월말 현재 2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번부터 1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6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5건이 접수되었는데 세법적용 방법이나 환급 등에 대한 문의나 개선 요청사항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21번부터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된 내용입니다.
  29부터 3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8페이지 세무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도세인 취득세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이 1건 제기되었는데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세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세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14건이 제기되었는데 진주시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이 1건,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가 13건입니다.
  그 중 2건은 각하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3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3회를 개최하였는데 개별주택가격심의 2회, 표준주택가격 의견 제출을 위하여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2페이지 5번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48,000건에 524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억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28페이지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이 1건 나오네요?
  이 청구인이 상속취득세를 제때 못 내서 가산세를 물고 그에 대해서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하고 이것을 기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청구서 요지 전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짐작컨대 자기가 상속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납부기한 내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가지고 자기는 몰랐다, 왜 행정 관청에서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고 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주시에서는 상속취득건이 발견된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합니까?
  안내를 하거나 통지를 하거나……
○세무과장 송중섭   저희들이 일단 월 단위로 해 가지고 사망하신 분 리스트를 일단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하고 그 분들에게 모두 다 보낼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재산이 없으신 분들한테 보냈다가는 다른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에 대하여 일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신서경 위원   상속자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한다 ……
○세무과장 송중섭   예.
신서경 위원   문자를 보내시나요?
  전화를 하시나요?
○세무과장 송중섭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6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해 주십사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세무과장 송중섭   여기에 적혀 있는 어차피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알아서 세율과 과세표준을 정해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다는 내용은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고 이걸 떠나서 진주시민들이 세법을 몰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무공무원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두건 정도 매칭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서경 위원   이런 경우는 누락이 됐어요?
  통지문을 안 보내신 경우인가요, 공문을?
○세무과장 송중섭   아니요. 대부분 보내는데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신서경 위원   본인은 이 공문을 받아 놓고……
○세무과장 송중섭   예,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이런 걸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 생각에는 6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넘어가면 계속 가산세가 붙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그 분들 대상으로 납부 지연이 되고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말씀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보통 열 곳의 기업체에 진주시 상대로, 담배 대줄기 있잖아요.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 이의제기를 했는데 세액이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합계가.
  어떤 내용인지……
○세무과장 송중섭   진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나와 있는 업체가 모두 다 전자담배 수입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액상니코틴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 과거에 지방세법에서 담배소비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것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수입할 때 이것은 담배잎이 아니고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하고 수입업체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초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에는 과거에는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을 담배사업법 상 연초잎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것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외국에서 액상 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세관을 통과할 때 이 분들이 이것은 줄기로 또는 뿌리에서 추출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담배소비세도 부과 대상이 안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초 줄기가 아니고 잎에서 추출한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행안부에 자료를 보내게 되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일이 생기자 행안부에서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으니까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연초잎 뿐만 아니고 연초 어느 부위를 쓰더라도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법에 명시를 해 놔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이 있는 게 저쪽에서는 그래도 줄기에서 추출했다 저희 측에서는 아니다 잎이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참고 자료를 보니까 연초의 정의를 이야기해 놨네요.
  연초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담배사업법에 제2조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인데 올해로 34년 정도 되네요.
  이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흡연자들에게 파고 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232페이지 6번 항목 제목이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발굴현황이 75건 2023년도 발굴현황이 96건 기간으로 봐도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2023년 실적이 많이 좋네요.
  일단 좋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신다고 보입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일단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탈루 은닉자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따로 패널티는 없고 단지 가산세만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가산세만 ……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가산세는 기간없이 계속 불어 올라갑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최고 70% 80% 까지도 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간하고 관계 없고……
○세무과장 송중섭   기간은 5년 정도 정해져는 있는데 최고로 올라가는 게 칠 팔십 프로까지 올라갑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정 기간이 되면 우리가 5년 이상 되어서 못 받겠다 싶으면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있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년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2,000만원 있고 금액 맞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징수과에 되어 있는……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을 사실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또 2,000만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우리도 지방세 탈루은닉 발굴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어떻나, 제가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가 우리도 지금 지방세 탈루은닉자에 대해서 발굴을 하려고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징수과에 다른 포상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포상금을 정해서 그런 정책을 도입해서 탈루은닉금에 대한 재원을 증대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이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수익 대비 노력 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도 일부 금액이 세무과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포상금이 700만원 정도 예산에 조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 700만원 ……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돈이 작년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조사 부서 직원들하고 취득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뒤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해당 법인들이 그 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 추징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그 돈이 몇 % 정도 쓰여졌냐고요?
○세무과장 송중섭   700만원 다 썼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올려야지 저쪽처럼, 어차피 예산을 잡아서 다 썼으면 그런 걸 제목을 이 금액에 올려도 되고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 비슷한 제목의 포상금으로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와 줘야 훨씬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결산 당시에도 그렇고 예산 올라오는 걸 살펴 봐도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우편발송 요금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 부분이 향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제안을 드리는데 모바일 우편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결산과정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모바일로 발송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정기분 수시분 발송 건수의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를 납부하시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모바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비율을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 그 부분 말고도 굉장히 항목이 많아서 다 릭어 드릴 수 없는데, 항목이 많은데 그러면 지방세 관련 부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보기 곤란하신 분들이 비율 ……
○세무과장 송중섭   쉽게 재산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내 집이 있으려면 보통 20대는 확률이 좀 적겠지요.
  그래도 40대가 넘어가야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
최지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30대 40대 경제활동하는 인구 중에서 모바일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높으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전환이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하고도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관련해서 업무협조 같은 것 하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어차피 세무과 징수과는 같은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가 보니까 징수과에는 포상금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좀,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게 맞긴 한데 포상금이 세무과가 많이 작으니까 조금 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꼭 좀 검토하세요.
○세무과장 송중섭   알겠습니다.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자료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숨김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9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한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 부분은 수시로 안전수칙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팀과 상호 협조하여 합동영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적극적인 재산 조사와 처분으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예산 여성위원 비율 등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부터 241페이지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부분 21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실질적인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해 2개 시 금고와 금융지원 업무협약 관내 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한 대에 대해 회계과에서 일괄계약하고 있습니다.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사항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총 234억4,57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8억7,71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62억9,150만원으로 미납액의 80%가 지난연도 체납액입니다.
  과목별 부서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2번 255페이지 시 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 농협으로 일반회계를 비롯한 25개 회계를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11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256페이지 3번 도세징수교부금은 2022년 47억8,395만원 2023년 4월까지 13억2,12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아래 4번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현황으로는 공사지체 및 세입금 처리관련 지연배상금으로 1,90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71페이지는 기부금품 심의현황 및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 심의현황은 총 256건 20억8,944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272페이지 채권관리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채권 잔액은 7조280억1,019만원이며 부서별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쳐 4,025억3,600만원이며 부과액 1,330억1,500만원 총 수납액 1,124억9,300만원, 미수액 185억200만원으로 징수율은 84.6%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총 854건 19억6,995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세부 환급사유 및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은 체납이월액 256억1,900만원에서 50억9,700만원을 징수하고 20억2,0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은 185억200만원입니다.
  아래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맟 공매현황은 부동산 차량 등 20,150건을 압류하여 35억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와 부동산 32건을 공매하여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10번 체납자 출국금지는 1명을 하였으며 11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무재산 체납자 등 14,383건 41억2,800만원입니다.
  아래 12번 차량번호판 영치 현황은 313대를 영치하여 1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은 총 237명 92억1,70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 중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실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15번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3,038건 11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징수결정액 165억4,800만원 중 수납액 7억6,600만원 체납액 152억6,300만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체납자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만 출국금지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김형석 위원   그러면 요즘 코로나19 해제가 됨으로 해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데 286페이지에서 298페이지 검토를 해 보니까 3,000만원 이상 개인체납자가 28명 정도 되더라고요.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정숙란   체납자 출국금지는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라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국외출입이 3회 이상이라든지 또 6개월 이상 체류를 한다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채권확보가 아무 것도 없을 때 저희들이 출국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시 세수가 사실 3,000만원 같으면 일반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자기 1년 생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조금 강하게 법령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김형석 위원   28명이면 3,000만원 돈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해 주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세부적으로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 때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형석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결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개 짚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13번 항목 고액체납자관리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고 체납자가 237명입니다.
  체납금액이 92억입니다.
  고액체납자가 법인이나 회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압류나 출국금지 그 다음에 관허, 우리 관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시에 모든 업무와 연계해서 입찰제한이나 행정지원 등의 중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런 걸 더한 실적을 내려고 하면 신상명세 공개 이런 것들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맞는 말씀이고 지금 고액체납자들 현황을 면면이 보시면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거나 이런 부분이 많고 대부분이 법적으로 사실은 징수과에서 재산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증권정보라든지 하다 못해 부동산계약거래 정보라든지 임대차계약 정보까지 저희들이 전부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백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황이긴 하지만 더 세세히 검토를 하고 또 살펴 보고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이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부 회사에 보면 4억이 넘는 체납금액도 있고 제가 저번에도 무재산들 재산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무재산에 관련되어서 온라인으로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나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있는 237명 중에서 장기악성 채무 비중이 몇 % 쯤 됩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할 수 있는 조치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다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악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분은 특히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하고 합동으로도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태야 되는데 징수방법이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고 행방불명도 되고 은닉재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은닉재산들이 많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광역이나 기초에서 출동하는 기동대 얘기를 들어 보면 보통 은닉재산들을, 법적으로는 없어, 우리가 조사를 해서는 없는데 다른 명의로 또 혹은 다른 쪽에 그래서 가택 들어가서 은닉재산을 찾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사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결손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서 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 들어 내는 걸 노력을 어떤 기준에서 얼마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징수과장 정숙란   예전에는 결손처분 한다면 부정적인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세금을 덜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손처분, 정리 보류라는 말을 씁니다. 
  정리 보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받고 정리 보류한 부분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 보류를, 도 방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인데 정리 보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그 분들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새로 생기면 다시 또 결손처분 취소를 해 가지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리 보류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보면 정리가 끝난 것들도 보면 한 번씩 빼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런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고요.
  299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15번 항목에 그 밑에 결손처분 항목에 목별이, 설명을 조금 더 세부항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징수과장 정숙란   시효소멸하고 무재산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징수과장 정숙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시겠지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세에 대한 이런 게 많거든요.
  거부반응이 많은데 시효소멸 부분이 결손사유가 제일 많고 무재산이라든지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 보류를 해서 1년에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억지로 자기들이 돈을 일부러 은닉하는 불성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야 되고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납세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고액체납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고액체납자 이어서 저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체납법인의 과점주는 제2 차납세의무자에 해당이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과점주를 몇 %로, 주식을 몇 %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 법인은 79곳인데 그 중과점주에 해당하는 법인은 몇 곳이나 있는지, 그리고 과점주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법인 같은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주식 몇 %, 과점주주는 51% 부분에 대해서 2차 납세자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2차 납세자를 지정했더니 말없이 납부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부반응은 많거든요, 납세에 대해서.
최호연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개인은 그렇게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손처분이나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신용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5번 기부금품 심의현황 및 채권관리 현황 중에 기부금품 심의현황 부분에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에 아마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은데 연도 오타인 것 같아요.
  2023년 12월 30일 다섯 건, 중간 쯤 영진고속부터 해 가지고 우리마트 대연산업사 이윤지.
○징수과장 정숙란   죄송합니다. 
최신용 위원   단순 오타인 것 같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시기적으로 봐도 2022년인 것 같기도 하고 ……
○징수과장 정숙란   예, 죄송합니다. 
최신용 위원   이 부분 수정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부금품 심의현황에 있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전체 기탁금 기부금품 29억 되던데 건수도 319건인데 이번에는 20억하고 건수는 256건 된다고요.
  전년 대비 굳이 따진다면 30% 정도 기부가 줄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기부금품에 대한 세액공제도 물론 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홍보 부분 있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너무 미약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정착하려면 첫째 본 위원 생각에는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부의장님 말씀에 백번 동감을 하고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이 자료 시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2021년 5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 기준이어서 그렇고 14개월이 되겠고,  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0개월에 대한 부분이라서 수치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굳이 수치 상으로 따진다면 전년도는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기부금품 기탁이 많았는데 굳이 개월 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코로나를 벗어난 현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기간은 작지만 기부금품이 많았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부문화 정착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학생들 교육할 때부터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정착이 우선 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담당 부서인 복지재단이라든지 평생학습과라든지 체육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의장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전달해서 기부문화에 대한 확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노력하는 쪽이 아니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예.
최신용 위원   무조건 필수사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228페이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에서 참조는 283페이지 보시면 담배소비세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283페이지,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0건이 진행 중인데 고액체납에도 12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액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법적인 게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업체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대응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고액체납이 연결이 되다 보면 징수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안 그래도 저희들 전년도 하고 지지난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징수율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5% 정도 줄었기에 제가 세부항목을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9억7,7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지난 1월에 수시분 부과를 했는데 거의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체납된 부분인데 이 업체들 중에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부도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세무과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5페이지 보십시오.
  시 금고 계약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계약이 됐다는 얘기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금리는 변동이 안 되나요?
○징수과장 정숙란   금리는 매월 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월 변동되면 현재 평균이에요, 이 이율들이?
○징수과장 정숙란   이건 4월 30일 현재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월 변동되면 3개월 단위가 아니고 정기예금이 3개월 이상 6개월 1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매월 어떻게 변합니까, 이율이?
○징수과장 정숙란   4월 30일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
○위원장 윤성관   분기별로 변하는 게 아니고 매월 변한다고요?
○징수과장 정숙란   매월 한국은행 금리가 바뀌면 저희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되면 바뀌게 되어 있는데 4월부터 현재까지는 금리변동이 크게 없어서 지금은 이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5월에도 마찬가지고 6월 금리도 이대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1금고 농협이고 제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금리가 다른 것도 있고 지금 우리 금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낮은 편인 것 같아서 여쭙는 거거든요.
  인근 시군들하고도 비교해 봅니까, 금고 이율들을, 우리 것 하고?
○징수과장 정숙란   기억하시겠지만 이자가 너무 낮다 이래 가지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오고 난 후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금리가 다 높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금리가 높다는 걸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 도표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개 주세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윤성관   금리를 요즘 같은 고금리 시국에는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자체가 그만큼 시민들에게 복지증진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밀양 사천 통영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하고 비슷하게 봐야 될 게 양산이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양산 인구가 우리보다 작은데 지금 늘어났고 김해도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 봐도 되는데 거기보다 낮네요?
○징수과장 정숙란   2021년 12월 31일 현재가 위에 부분이고 그 아래 부분이 22년 12월 31일 현재 금리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래도 양산이 더 높네……
○징수과장 정숙란   대부분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챙겨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걸 체크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들을 특히 더 챙기셔 가지고 여기에 농협과 경남은행에 수시로 이 이율이 우리 시가 좀 더 고금리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각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확인 한 개만 더 하고 넘어 갈게요.
  273페이지 대제목이 6번 항목이고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고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제일 하단에 시세 네 번째 담배소비세가 시세인데 미수액 9억7,700이지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시세가 조금 징수율이 낮다 그죠?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담배소비세는 예년에는 신고 후 부과를, 신고 납세거든요, 담배소비세가.
  그래서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수시분으로 올해 1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12억인가 부과가 됐는데 지금 10억 가까이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을 보면서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고, 여기 관련해서 영업취소라든지 패널티, 부정행위 이런 것들을 더 강구해서 미수액이 감소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를 봐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숙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7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0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완료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치결과는 현재 타 지역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발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사업, 수치지형도 제작, 지적재조사 측량업무 위탁사업은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는 납품 및 검수 완료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데이터 구축사업은 현재 경상남도와 업무 협의 중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진정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총 5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총 13개 사업 중 입찰 2건 수의계약 10건 위탁 1건이며 22년 국가지정번호표기현황 일제조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2023년 12월말까지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지적재조사사업비 3억6,200만원은 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이며 잔액 300만원은 7월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1건은 공인중개법 상 처분 근거가 없으므로 완료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적측량 업무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은 황진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위원회 수당은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지적공부 및 지목별 현황과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6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 준공된 사업물량은 변동자료 갱신으로 완료하였으며 2023년 준공된 물량은 4월에 사업 착수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23년 5월 3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 등기촉탁 추진현황은 계획 대비 실적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은 전년 대비 증감률 22년도는 6% 상승하고 23년도는 6.94% 하락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22년도 59필지이며 23년 현황은 이의신청 기간이 5월 30일까지입니다.
  319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 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2년 5회 23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한 건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22년 14건 2,187만2,000원을 부과하여 14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321페이지 2023년도분 부과는 20건에 2,771만원으로 16건 2,35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4건에 대한 내용은 3건은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이첩하였으며 현재 미징수 1건은 5월 12일 납부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 도로구간은 1,859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는 25,646개이며 도로명 고시는 1,245건을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다국어 홍보 리플렛 배부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홍보영상과 L자 홀더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명판은 제작하여 부착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322페이지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 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23년 1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상평일반산업단지와 상대재생사업지구인 두 곳이며 49건에 56필지를 토지 거래허가하였습니다. 
  외국인소유재산 현황은 237필지 76,531㎡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지구인 소곡 1지구, 무촌 1지구, 대곡 1지구로 향후 추진계획은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중이며 23년 7월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겠으며 2023년도 사업지구인 검암 2, 3지구, 평촌 1지구, 관지 1, 2지구, 계원 1지구는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부동산거래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14건이 거의 대부분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발하는 방식은 어떤 거지요?
  어떻게 적발을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거기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 모니터링 상 포착된 것은 전부 사실조사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고를 받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어서 308페이지에 작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도로와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사업과 그 다음에 3차원공간 정보데이터 구축사업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적문서 DB구축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뭔지 대충 알겠는데 3차원 공간 정보데이터 구축사업은 경상남도와 업무 협의 중이다 하셨고 디지털 트윈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3차원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국토의 디지털화를 한다고 해서 3차원 입체지도 구축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했고 국정과제다 되다 보니까 도정과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평면지도를, 평면지도에는 X, Y 좌표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3차원 즉 Z값 높이 값을 만들어서 입체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예를 들면 장소를 검색할 때 뜨잖아요?
  현장지도가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현장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게 좀 더 입체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지요.
  높이 값이 주어집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평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의 높이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값이 이제는 보인다는 거지요.
신서경 위원   이렇게 해서 정부 경상남도 진주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그 이용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일단은 내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 가지고 보고 그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 놓은 걸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명승지도 볼 수가 있고 버스승강장이 언제 되는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주시도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이 데이터 구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는 국가공모사업에 경상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공모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요?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것을 공모 신청한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지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공모사업을 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구축을 먼저 해 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도로 성형이라든지 3차원 구축이 되고 나면 뭐가 되냐 하면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도로를 어떤 선형으로 만들 것이냐 교통량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축하고 나면 설계변경 없이 그 안에서 하고 나면 다 되기 때문에 예산들을 많이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예측도 할 수 있고 재난예측도 할 수 있고 ……
신서경 위원   설명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진주시를 조금 더 스마트 그린도시로 만드는데 중요한 기초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느껴집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간 정보 쪽에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정보들이 수록하고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안 하면 공모사업에 응할 수도 없고 공모사업이 되면 국가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
신서경 위원   경상남도 내에서는 어떤 타 도시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주시하고 사천시만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창원도 안 하고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능력과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세요?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 보면 토지정보과에도 위원회가 5개 정도 있는데요.
  진주시지명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비봉산을 봉이 날아갔다고 해서 대봉산으로 바꾸고 싶다면 절차가 까다로운지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지명위원회에서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 의결 끝나고 나면 도 지명위원이 있고 그 다음 또 중앙지명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지명위원회에서 도로 이첩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명위원회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고시된 지명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표기로 의심되는 지명,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다 고쳐나가겠다는 거지요.
  지금 디지털시대에 네이버나 이런 데 지명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성이 있고 특히 일본지명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치겠다는 ……
최호연 위원   예를 들어서 비봉산 옛날 자료가 고려시대라든지 없더라도 진주시민이 다 대봉산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해서 시민 의견도 들을 것이고 해 가지고 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진주에 모든 시민들이 그냥 비봉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대봉정이라든지 대봉숲이라든지 모두가 대봉산으로 하고 싶다하는데 이 절차가 너무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지명위원회가 어느 과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되었고, 옛날에는 진성면에 “택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 상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택도 없는 동네에 사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거든요.
  사람 이름도 예를 들어서 “개똥이” 이러면 싫잖아요,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최호연으로 바꾸고 싶지.
  그런 것하고 같지 않나 좀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변경이 필요한 지명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되고 나면 현재 용역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신 311페이지 진주시지명위원회 왜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명위원회 현재 용역 중이라서 용역이 끝나야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311페이지 최근 3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에 진주시 지명위원회가 2021, 2, 3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그 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원래 지명위원회가 실제로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은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국토부에서 바르겠다 해서 시군별 지명위원회를 조성하라고 해서 조성된 건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활동은, 심의 의결은 하지를 않아서 올해부터 는 아마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2015년 11월 9일 조례가 개정되고 일부개정이 2015년 11월 9일이니까 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의 직무, 조례 오래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만들어서 활동을 안 한다 이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 전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오기 전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업무인데 사실적으로 그 전에 있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이 없었고 유명무실했던 거고 저희들 부서에 왔었을 때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하려고 용역도 만들고 하려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조례를 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의 직무까지 부위원장, 또 사고가 났을 때 위원장 회의소집 다 있거든요.
  진주시 지명위원회가 지명의 제정 변경 필수사항을 다루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조례에 위원회를 빼서 비상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열기로 되어 있고 안 열고 있고 유명무실하다 이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할 수 있는 안건들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언제 쯤 안건이 되어서 열립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올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가 될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심의위원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만약에 계속해서 안 열리면 비상설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조례도 일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업무를 챙겨 봐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311페이지니까 왼쪽에 31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보시면 2021, 2, 3 있는데 제목이 7번 항목이고 위원회 운영 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2022년도 7명 곱하기 4회 2023년도 7명 곱하기 4회 되어 있는데 위원이 5명이거든요, 당연직 빼고 돈 줄 사람이?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돈 줄 사람이 5명인데 과하게 7명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발생하고 그죠?
  당연직 빼고 말입니다, 돈 줄 사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돈 줄 사람이 5명이지요?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예.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맞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예.
○위원장 윤성관   7명으로 잡아 놓으면 안 됩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위촉 위원이 5명이고요.
  그리고 경계결정위원장님이 판사님입니다.
  진주법원에 판사님도 저희가 규정에 의해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회의비가 나갑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예. 나가게 되어 있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마을에 소유자분들 중에 한 분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촉은 아니지만 당연직에 포함시켜 가지고 토지소유자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사람은 없는데 대비해서 만들어 놨다 그 말씀입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아니, 그분도 참석을 합니다, 위원회에.
○위원장 윤성관   회의비가 나갑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예, 나갑니다. 
○위원장 윤성관   7명이 회의비가 나간다고요?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확실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팀장 장진영   예.
○위원장 윤성관   5명만 나가는 걸로 되던데 조사를 하니까……
  그러면 맞춰서 해 주세요.
  당연직 빼고 5명만 나와서 제가 조사한 거는, 그러면 됐습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칠게요.
  325페이지 제목만 보고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325페이지 제목이 16번 항목이고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제목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되어 있고 사업지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옛날 에 결산 때 말씀드렸고 작년에 지적드렸던 것 같은데 2021년도에 2억7,400만원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미납액이 있거든요.
  해년마다 발생하는데 2021년도에 2억7,400만원 미납액이 발생해서 제가 세입 감소로 이어 지는 사항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주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또 개선이 되었나 보니까 2022년도에도 1억3,200만원 미납액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조정금은 면적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난 분한테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 부분에 미납이 발생한 거고 미납 발생 사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원 단위고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 지구 안에 있는 소유자들의 여건이 생산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이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조치까지 다 해 놨지만 세금처럼 체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받을 때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분한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듯이 여건이 좀 어려운 분들도 필요하다면 법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먼저 납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분납할 수 있는, 분납이 가능한지의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경계합의를 할 때 이런 발생 분들이 감소되는, 발생 분들이 안 되게 서로 합의를 최소화 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사전에 조정금 받기 전에 사전에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소액들이 많이 미뤄져 있고 땅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상속자들이 내 주면 되는데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고 그렇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결손처분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받아내는 돈이긴 한데 그래도 조정금 미납액이 발생되면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 번째 준비를 해 주시고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좀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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