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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국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부터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 202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2022년 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 기금 조성액이 9억4,000만원이며 전년도 기금운영결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등은 1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관련 업무 등 사회복지대상자의 지원 적정성이나 보장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데 기능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수는 40명이며 위원회 운영 예산과 여성위원 수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를 추진하였고 자세한 내용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힐링 워크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추진 외 총 6건의 행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도별 지원액 등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12번 인 허가 민원 관련부터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페이지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은 2021년 4월에 사업완료 되었고, 뉴실버세대 정착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2021년 5월에 사업완료 되었으며,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연내 정산불가로 2022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부터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기존 2007년식 아반떼 차량에서 2022년 아이오닉5 2대를 구입하여 복지대상 세대 방문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22년 하반기부터 총 5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을 진주지역자활센터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복지원은 노숙인시설로 2022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현재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2023년 9월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5년 단위로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6번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부터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1번 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나. 진주시 출자 출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 2015년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다.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재해구호 실적으로 2022년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임시대피 주민에 응급구호 세트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 운영현황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이 33억이며 추진실적과 상황은 4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기가정 틈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물품,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세대, 2023년 4월까지 8세대에 대해 의료비 및 현금, 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17,633명에 6억5,100만원, 2023년 4월까지 9,416명에 1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1년 7월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구)상대2동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2명이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과 43페이지 7번 자활기금 관리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8번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 517건 6억2,600만원, 2022년 680건 6억6,000만원, 2023년 620건 4억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에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신설되어 사업 실적이 늘었습니다.
  44페이지 9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이 취 창업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인원 및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14명이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7,300만원입니다.
  11번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22년 1,717건, 올해는 75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전자바우처를 가진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사업으로 2022년 13억7,800만원, 2023년 6억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문산읍 제곡길에 소재한 진주시복지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022년 16억7,100만원, 2023년에 8억3,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입니다.
  2022년 총 6,423명이 신규 신청자 중 4,666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1,757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8페이지 2023년 4월 말 기준 총 2,102명 신규 신청자 중에서 1,600명이 적합, 502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읍면동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신청 내역입니다.
  2022년 신청자 133명 중 104명이 적합, 29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53페이지 2023년 4월 말 기준 신청자 45명 중 38명이 적합, 7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연도별, 읍면동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68페이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및 탈락사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18번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 4월 말 기준 2,997가구 3,852명의 차상위계층이 등록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19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2,755가구에 18,30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0번 기초생활급여 부적정수급자 조사결과 현황입니다. 
  정기 및 수시조사로 변동 상황을 확인해 부적정 대상자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자격을 변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2021년 452가구 452명, 2022년 335가구 335명, 2023년 4월까지 187가구 187명이며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초과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2022년에 4,810명에게 입원진료비 404억원이 지원되었고, 2023년 4월까지 2,321명에게 입원진료비 109억원 지원되었습니다. 
  7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2021년에 64명, 2022년에 65명, 2023년에 16명이 입소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감자 중 교정시설 입소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번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경남도 최초로 복지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에 95,579건, 2022년에 139,459건, 2023년에 49,016건의 복지상담과 복지정보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진주시 복지지원운영비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밑에 지원실적에 16억7,100만원 정도의 민간위탁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정산서 11페이지 사업비가 어떤 항목들이 더해진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몇 페이지라 그러셨습니까?
김형석 위원   정산서 11페이지 13억6,1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산 자체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운영해 보고 남는 부분들, 특히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퇴소자 발생하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현재 표 11에 보면 사업비 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성격의 경비를 다 하는데도 금액이 이만큼 나와서 다른 종사자나 취사원 수당을 따로 명기해 있는 게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45페이지는 크게 자료를 잡은 것이고요.
  11페이지는 세부내역을 잡은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45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들은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라든지 퇴직금적립금 이런 것들도 다 인건비로 반영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22년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일반적인 회계사항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쓰였던 것하고 집행된 것하고 맞춰 주셔야 보기가 좋은데 실상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표기가 되니까 앞으로는 잘 볼 수 있도록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정산서류하고 같이 일치하게 하서 보기 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복지시책 공모 4건 접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에는 4건이 접수됐는데 2건이 선정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어떤 시책이 2건이 실제 반영되었는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여름부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시책을 제안하는데 작년에는 4건이 접수가 되어서 2건이 우수시책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건은 노인들한테 특히 뭡니까.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 같은데 아스팔트 기운에 땀이 줄줄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냉조끼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 2개가 접수되어서 시책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적당한 사업들 좋은 사업이면 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폐지 줍는 분들한테 여름에 쿨조끼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32페이지도 비슷한 게 복지 분야 우수사례 공모사업이 다섯 건 선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총 몇 건이 접수되고 어떤 것이 선정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 분야 우수사례 공모전도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설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법에 의한 것도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복지시설에서 우리는 특색있게 이런 사례들을 진행해서 이용자라든지 사회에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복지재단에 하면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다섯 건에 대해서 선정됐던 부분 내역이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시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 완료 후에 결과보고서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위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서면보고 하실 때 일곱 부 복사해 오셔서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용 확인 좀 하게요.
  1억1,000만원 다 시비입니까? 
  시비를 줘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자기들 응모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인건비 일반 재단에 운영비 ……
○위원장 윤성관   아니 말고, 조금 전에 시작했던 복지 분야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신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이 예산들은 출연금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복지재단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른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4페이지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진주시 복지재단 있지요.
  여기에 진주시가 해마다 출연금을 2억5,000 하다가 23년도 올해 1억원을 늘렸습니다, 출연금을요. 
  저번 본 예산 심의 때 직원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상대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이 출연금이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 기본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적으로 시에 파견된 직원이 두 명이고 ……
신서경 위원   공무직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아니요. 계장님 한 분 계시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공무원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네 분은 자체 직원, 사무총장님부터 해서 ……
신서경 위원   말하자면 급여를 두 분에 대해서는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시에서 주고 ……
신서경 위원   시에서 직접 지급하니까 직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만 필요하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네 분이 상근하시는데 공무원 두 분도 상근하세요, 거기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거기 상근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총 운영비로 이만큼 출연을 했는데 3억5,000이 지금 다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 다는 아니고……
신서경 위원   3억5,000중에서 올해 기준으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칠 팔십 프로 이상은 되는데 ……
신서경 위원   칠 팔십 프로 이상이 인건비고, 기본운영경비가 있을 거고 인건비가 칠 팔십 프로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 같은 것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사업비는 기부금 받은 돈으로서 진행하고 주로 복지재단 기부금 쪽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사업비가 따로 들지는 않는다, 그죠?
  기부를 받은 것을 다시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부 받아 가지고 합니다. 
  출연금을 주는 이유도 인건비에서 기부금 ……
신서경 위원   일단 과장님, 이 출연금 어디에 썼는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울러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8페이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사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큰 단체인데 진주시에서 전혀 재정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잠시만 계셔 보십시오.
신서경 위원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단체들은 다 진주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원이 된다고 답변해 주셨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7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
신서경 위원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7페이지에 민간사회보조금 지원현황 표에 17페이지 보시면 ……
신서경 위원   아, 제가 이걸 못 봤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거기에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총 회원은 233명인데 총 보조금액이 5,000만원이다 그죠?
  나머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밑에.
  복지의 날 행사 체육대회 이런 것은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7,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7,000만원인데 진주시 복지재단에는 출연금조로 3억5,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복지재단과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랄까요, 어떻게 다른 조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진주시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틈새위기가구라든지 ……
신서경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틈새가구라든지 아니면 법에 없다든지 조례에 없는 부분들을 집행하는 것들, 시하고 상호 보완하는 작용들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단하고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하게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진주시 복지재단은 상대동 주민센터 2층에 사무실을 주셨고 그죠?
  진주시가 해 준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회복지협의회는 7,0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무실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구)봉수동 현장민원사무실로 있던 거기에 진주 노인일자리창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를 수탁받은 데가 진주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일자리창출센터 사무실을 얹어서, 더부살이 하는 거지요?
  사무실을 얻을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별개의 기관이.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상근자는 다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무실을 일자리창출센터 같이 쓰고 있다, 여기에 상근자가 최소한 한 명 이상일 텐데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내용을 보시면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600만원 들어가는 게 있고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 5,000만원 들어가는 내역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에서 자기들 이익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라든지 서부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니면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별도 사업에 있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이고 한 기관은 민간단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면 해결이 다 되는 거거든요.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출연금이 당연히 지원금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은 이런 민간단체에도 지원금이 작으니까 늘려서 민간단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에 단체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해 주라 이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다른 분들 질의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고 짚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6번 항목인데 자활센터 예산지원 운영 점검입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 2022년도 운영비 지원 예산을 보니까 3차추경까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3억7,900이더라고요.
  지원액은 4억1,500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억1,500.
○위원장 윤성관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 김형석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들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상단에 보면 같은 제목의 같은 사업 품목이고 이것도 진주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의 경비사용내역 해 가지고 2020년도 4억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건 설명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별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 지원액 대비 정산금액 있지 않습니까.
  정산금 차액을 반환을 했는지 그 서류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반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고, 잠깐만요, 국장님.
  그리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 초과해서 지원 운영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소홀, 그 다음에 정산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를 여기는 넣고 여기는 안 넣고 이 차이고, 그 다음 정산금반환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시설에 지역자활센터에 한 해 준 예산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별첨 자료는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정산한 자료 나중에 우리 시로 입금된 거, 반환한 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산 서류하고 우리한테 주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자료를 공부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을 보다가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산 서류를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안 되지요, 별첨 자료는 거기 맞추어서 주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다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같이 맞춰 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활센터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발언권 드릴게요.
  똑 같은 맥락은 아닌데 6페이지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별첨 자료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아니, 별첨 자료 말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단에 자활기금의 은행예치 현황 관련해서 제목이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입니다.
  7억5,000만원 정기예금이 이율이 2.65% 맞습니까, 자활기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서류 상 그렇게 ……
○위원장 윤성관   그 밑에 1억9,000만원에 2.37%가 맞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기예금 7억5,000만원 짜리를 제 기억에 0.93% 인가 해서 그때 당시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금운용을 건의한 바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2022년 10월 12일 기준에 2.65% 이 기준에 제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을 보니까 2022년 12월 15일 기준에 예금이 3.87%예요.
  거기는 왜 3.87%고 우리는 왜 2.65%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큰 목돈을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항상 만료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급격히 올랐는데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저금리 있다가 돈이 많이 풀려서 이자가 굉장히 높아질 때 한 달 한 달 사이들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따라서 계속 그 돈을 일반예금으로 기금을 큰 돈을 들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 만료되는, 바로 정기예탁이 끝나는대로 즉시 시 금고하고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계속 이자가 많이 기준금리가 계속 올리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들 때문에 약간 약간 변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제가 봤을 때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금리가 낮았거든요.
  여건이 서로가 좀 달랐는데 이 두 개 금리가 바뀐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상 하반기 금리가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좀 바뀐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맞다손쳐도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금이 운영되어야 되고 다른 과에는 예금이 이점 몇 프로 차이가 아니라 거기는 3.87% 같으면 차이가 엄청나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준금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때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따라 같이 올랐는데 그 차이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과에는 똑같은 돈이 금리 차이가 많이 나 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2월하고 10월이고 두 달 정도 차이 났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을 수도 있다 ……
○위원장 윤성관   제 질의는 일단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이자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요구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이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23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25번 항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이고 이것도 자활근로사업 위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22년도 진주지역에 자활센터 정산내용 공공요금 세제공과금 이런 정산사항이 여기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싶고요.
  당초 세부사업계획서에 운영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자활운영센터 운영에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정산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3억7,000만원이 그 다음에 1회추경에 22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3억7,200에서 3회추경 때 709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합계금액이 3억7,997만3,000원이거든요.
  정산 서류 상에는 4억400입니다.
  아까 그것하고 비슷하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2,400만원이 초과해서 집행된 것으로 나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일단 상세한 내역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계산해 온 걸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하니까 2,400이 초과 집행된 사업으로 나오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연초에 위탁계약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상 금액 확인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금액 확인하시고 맞다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들고 오셔서 같이 맞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던지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기회를 드릴게요.
  43페이지 하단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연도별 실적 관리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희망키움 통장 연도별 실적 680건 6억6,000만원 집행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680건 집행된 건 맞습니까? 
  6억6,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한국자활……
  그 사업을 ……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 돈을 예탁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금액대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2023년도 지금 4월까지인데도 620건 거의 작년 수준에 올라오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청년에 대한 대상자들이 옛날에는 희망키움통장들이 기본적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만 되었던 것을 청년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올해도 더욱더 현재 계속 당초에 5월말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던 게 계속 늘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들을 위한 자금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추진현항에 나와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원계획 대상이 45명, 지원 예산이 1억5,200 그 중에 4,500만원이 집행되고 5명 지원되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 행감 자료 9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감 자료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추진실적에 의하면 870명 지원계획에 171명 지원되고 예산잔액이 소진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제가 또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당초 사업 추진 수립 시에 무리한 사업량을 산정해 가지고 성과 달성이 불가했고 그 다음에 예산불용액 발생은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이더라 이거지요.
  정확한 실행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미진해 보인다, 본 위원이 그것하고 이것하고 서 너가지 엮어서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행계획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키움통장 중에 청년 부분은 굉장히 당초에 차상위까지만 하던 것, 생계하고 의료급여는 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던 걸 굉장히 대상이 중위 100%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업무도 더욱더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책자 39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7월 27일 6,000만원 기탁이 두 번 되었는데 잘못된 겁니까? 
  중복입니까? 
  두 번 들어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혹시 39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3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39페이지 어디 ……
○위원장 윤성관   하단에……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여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탁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같은 것 맞아요?
  6,000만원 두 번 들어온 것 맞아요?
  같은 날짜에 두 번 들어온 것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똑 같아도 용처가 자율기탁이 있고 지정기탁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들어온 거는 맞기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계속 질의드린 게 한 가지만 빼고는 다 자활근로에 관련된 질의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다른 분한테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십시오.
  20페이지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1억1,0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1억1,600만원.
  중간에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자활근로사업.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1억1,600만원 있고 21페이지 오른쪽에 또 자활근로사업 있습니다, 2023년도 것.
  왼쪽 것은 2022년도 거고 오른쪽은 2023년도 건데 여기는 잔액이 19억이 남아 있습니다, 총 40억 중에서.
  현재 진행형이라서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4월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활근로사업이 탈수급을 위한 경제적독립을 돕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적극적인 대상자가 발굴되어야 되고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포용 받고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1억1,600만원 잔액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고요.
  약간 부진한 답변,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 건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오늘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늦어도,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걸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연 600만원 보조금을 준다고 하셨고 위에랑 비교를 해 보면 얼마나 턱 없이 적은 금액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에 나오는 단체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진주시지회,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진주시지회, 고엽자전우회 진주시지회, 특수임무회 경남서부연합지회 이런 데도 많게는 2,100만원까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고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진주시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진주시에서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틈새가정을 챙긴다든지 그 다음에 기부금품을 받아서 나누어 준다든지 그것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작년 김장 LH에서 기부했어요. 
  그것 나누어주는 일 복지시설에 배달하는 일,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큰 틀은 저희들 유공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개인들, 민간에서 민간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메꿔주는 것 정도로 진행해야 되니까 그 운영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꼭 고민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고요.
  저희하고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저희는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전달 받으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31개 항목 노인장애인과 업무 19개 항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해당합니다. 
  먼저 1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고 건의요구사항이 6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16개 위탁사업 및 6개 위탁시설에 대해 보조금 집행 부분은 분기별로 연 4회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장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2일부터 23일 4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종사자 복무사항과 이용자 인권사항을 점검해서 위탁사무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성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간병시스템 보건소 협업추진 당부사항은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간병지원사업 365안심병동 사업을 23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중으로 저소득시민의 간병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도시락재료비 단가 인상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부터 무료경로식당과 도시락배달사업 재료비 단가를 1식 2,5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형석 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3년 연속 위반행위가 확인된 노인복지시설에 행정적 지원 제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발생 시 1차 위반 시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지도점검 결과 2020년 개선명령 1개소 주의 10개소 현지 시정 19개소 21년 시정 8개소 주의 8개소 현지 시정 37개소 22년 시정 6개소 주의 6개소 현지 시정 17개소 처분하였고 3년 연속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 발생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지원 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미등록 경로당 발굴과 제도악용에 대한 대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서 21년 22개소를 지원하고 22년 2개소가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미등록 경로당 2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악용 예방을 위해 조례2조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만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정산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민국 의원님 건의사항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생활지원사의 기본급을 인상했고 교통통신비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2회추경에 반영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인력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그 외 사업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는 현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중앙부처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 5분 자유발언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9월 2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진주형 노인친화시책의 발굴 공적간병간호시스템 개발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간병단체보험은 개인의 질병차이와 개인정보 제공, 보험료 과다산정 문제로 현재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이 없어서 도입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그리고 보건소 365안심병동사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10월 2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신서경 의원님께서 진주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크수의 장례용품 지원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별빛버스 서비스를 연계하여 장례의식과 운구를 지원하고 있고 안락공원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하여 어려운 계층 장례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크수의 장례용품 지원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부합하는 점이 없어서 다소 도입이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건 23년 3건 접수되었고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서 87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노인복지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는 목표액 10억이고 당해연도 증감액 62만2,000원이 증가하여 연말조성액은 11억5,757만9,000원입니다.
  23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액이 1,761만원이고 지출액이 975만원입니다.
  은행 예치액은 23년 2월 3일 11억5,000만원 연 3.87% 이율의 농협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기금관리 실태 등 잔액증명서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에서 23년 위원회 설치현황은 현재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의 위원회가 표와 같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운영예산 및 예산 편성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단체장이나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단체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다.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개소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 2개가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무장애도시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37.38%로 다소 미달이 되었습니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되었고 재위촉 시에는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설된 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8번부터 9번까지는 자료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9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해당이 됩니다. 
  먼저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노인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등 총 27개 사업이 해당이 되고 용역비는 3억1,600만원입니다.
  자료 93페이지 열 한번째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해당이 됩니다. 
  먼저 보조금 현황 및 보조단체 행사 내용은 22년도에 6개 단체에 보조금 3억200만원 집행액은 2억9,000만원 잔액은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23년 6개 단체에 보조금 3억2,200만원 집행액은 1억7,200만원 잔액은 1억5,000만원 현재 집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94페이지 단체임원 현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5페이지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장지조성신고 및 허가가 9건이 있습니다. 
  열 세 번째 공사설계변경상황은 총 7건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6페이지 열 네 번째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은 총 9건에 예산액은 31억3,800만원이고 집행액은 28억8,7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열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총 30개 사업에 사업비 총액 2,687억4,400만원이고 집행액은 2,466억6,700만원입니다. 
  잔액은 220억7,600만원입니다.
  자료 97페이지 23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개 사업에 사업비는 3,026억6,400만원이고 집행액은 991억3,100만원입니다.
  4월말 기준 잔액은 2,035억3,200만원입니다.
  자료 101페이지 열 여섯 번째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총 8개 사업으로 이월사업비는 38억1,900만원이고 집행액은 21억6,500만원입니다.
  잔액은 16억5,5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22년도 총 9개 사업에 이월사업비 231억4,500만원 집행액 114억6,900만원 잔액은 116억7,500만원입니다.
  자료 103페이지 23년도는 5개 사업에 사업비 213억5,000만원, 집행액은 126억7,000만원 4월 현재 잔액은 200억6,300만원입니다.
  자료 104페이지 열 일곱 번째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26억7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18번부터 19번은 해당이 없고 20번 열린시장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은 22년도에 세 건, 23년도에 한 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1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사항은 4월 26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지사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가오는 6월 15일에 장애인 구직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전원 참여해 계신 진주시의회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최호연 위원님께서 회장님이신데 그날 구직박람회에 봉사활동 해 주시기로 했는데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번에서 24번은 자료 해당이 없습니다. 
  106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위탁은 14개 사업에 위탁비용이 218억2,9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관리위탁은 6개소에 위탁비용이 35억3,400만원입니다.
  상세한 세부 위탁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에서 3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19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말씀드리면 21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61,615명으로 17.75% 22년은 64,338명으로 18.71% 2323년 4월말 기준으로는 65,423명으로 19.08%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2년 연인원 527,362명에 1,456억4,500만원을 지급하고 23년 4월 현재 180,610명에게 52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번 공설 화장시설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납부 현황입니다.
  2022년 5,887건에 9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년 2,236건에 3억3,100만원 4월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추모당 사용료 납부현황은 22년 1,484건에 4억2,600만원입니다.
  23년 4월 기준으로 671건에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자료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 5,469명 참여로 19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113페이지 일자리전담 인력 31명에 8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22년 전체 예산은 19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년 5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5,709명이 참여하여 133억7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4번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운영 현황은 2개소가 있는데 진주시니어클럽이 2007년에 설치되었고 진주서부시니어는 2019년에 설치되어서 진주시니어는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서부시니어는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진주시니어클럽은 23개 사업에 1,420명이 참여하여 54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 진주시니어클럽 20개 사업에 1,421명 참여로 57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진주시니어클럽 21개 사업에 1,405명이 57억4,900만원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진주서부시니어클럽 14개 사업단에 933명 36억6,2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서부시니어클럽 22년 실적은 14개 사업단에 958명 참여로 40억2,100만원입니다, 예산은.
  23년 예산은 15개 사업단에 1,044명 참여로 44억4,7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기관에서 3,584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2년 지원실적은 8개소가 참여를 하고 수혜 어르신은 433명 지원금액은 3억4,100만원입니다.
  23년은 역시 8개소이고 인원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은 4월 현재 18,15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애인지원사업 현황은 현재 5개 사업에 예산액은 22년도에 118억1,900만원에 지원인원은 6,754명 집행액은 116억3,500만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액은 127억3,900만원에 6,594명 현재 지원액은 4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단체보조금 지원내역 22년도는 9개 단체에 총 예산액은 1억3,000만원인데 지원은 9,10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한 하지 못한 게 다소 있습니다. 
  26페에지 23년 9개 단체에 총 예산액은 1억3,200만원이고 4월 현재 지원액은 6,6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실적은 22년도에는 예산액 1,458만8,000원에서 1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3년 1,458만8,000원 예산은 동일하고 자료에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나 집행실적이, 4월 이후에 13명에게 지급을 하였고 한 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바우처사업은 총 3개 사업에 22년도는 예산액이 209억4,700만원에 1,486명에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23명은 인원이 증가하여 1,545명이고 예산액은 260억7,500만원이고 4월 현재 집행액은 71억8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사업에 22년 예산액은 49억6,000만원이고 사업량은 771명 집행액은 49억5,500만원입니다.
  23년 예산액은 53억3,400만원 인원은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752명 4월 집행액은 20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번 장애인 표지발급 현황은 2022년도 1,031매 23년도 402매가 지금 발급되었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 보장구와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000만원이고 장애인 복지관 내에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 1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리 품목은 휠체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인보장구를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장구별 종류별 수리현황은 22년에는 1,083건이고 23년은 현재 추진 중으로 448건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장애인일자리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21년도 지원실적은 133명에 20억9,4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은 19억1,500만원입니다.
  22년도 143명에 23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액은21억2,300만원입니다.
  23년 사업량은 148명 예산액은 25억2,500만원이고 4월 집행액은 5억6,500만원입니다.
  열 두 번째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 지급내역은 21년도에 12명 22년도에 8명 23년 4월 현재는 1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열 세 번째 경로당 관련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2년도에는 20억8,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10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미등록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21개소에 4,168만6,000원 23년도에 20개소 2,369만9,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2년 예산액은 8억원이고 집행금액은 7억9,200만원입니다. 
  23년 예산액 8억원에 6억6,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번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지원현황은 22년 309대 23년 현재 자료에는 12대로 되어 있는데 안마의자하고 에어컨이 실제 집행이 되어서 안마의자는 192대 에에컨 68대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2년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12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77명 참여하여 예산액은 3억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다소 성과보고회를 미개최하여서 600만원 상당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3년 경로달 활성화사업은 4억9,800만원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련입니다. 
  253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26개소인데 노인요양시설 22개소가 있고 법인이 7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아래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21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는 21년도 37개소에 시정 8개소 주의 8개소 현지시정 37개소, 22년도에 37개소에 시정 6개소 주의 6개소 현지시정 17개소이고, 올해는 설치된 신규시설이 3개 포함이 되어서 40개소에 7월부터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1년은 3개소에 표와 같이 기능보강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2년에는 증개축 사항이 없습니다. 
  23년은 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에 기능보강사업이 예정인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실적은 없지만 6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외부 방수와 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노인요양원 정, 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노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시설별 후원 현황입니다.
  총 33개소에 22년도 10억4,5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2억9,100만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2년도 총 33개소에 보조금이 32억8,4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자부담은 25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3년도 33개소에 보조금은 16억600만원 자부담은 105억4,700만원입니다.
  14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은 22개소인데 거주시설이 8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8개소 직업재활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2개소로 평거 가좌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현황은 총 5개소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1년 주의 20개소 시정 8개소 현지시정 1개소 권고 1개소입니다.
  22년 주의 17개소 시정 6개소 권고 4개소 23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1년은 증개축 실적이 없습니다.
  22년은 5개소에 10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은 장애인복지관 가좌 사회복지관에 4월 현재 집행액이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은 하반기 중에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1억6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가좌복지관은 리모델링 및 시스템에어컨 교체를 현재 완료하였고 지원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열 여덟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후원 현황은 총 14개소에 22년도 17억2,700만원의 후원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3년은 5억700만원의 후원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23개소 보조금은 94억8,700만원이고 자부담은 60억7,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23년은 24개소 보조금은 52억7,70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1억6,400만원입니다.
  19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수는 1,797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22년 하반기 신규 설치현황은 26개소입니다.
  22년 전체 실적은 82개소입니다.
  148페이지 23년 신규 설치현황은 15개소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서경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각종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진주시장애인 총 연합회를 필두로 밑에 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신장장애인 그리고 여성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부모지회, 느티나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신서경 위원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이렇게 해서 각종 활동이나 행사를 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는 총연합회니까 6,200만원 이해가 되는데 밑에 쭉 보면 회원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의문이 들고요.
  특히 여성장애인단체가 있지요,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장애인들은 이런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잘 안 하세요.
  나오기를 일단 꺼려하시고 제가 가서 보니까 여성장애인이 거의 안 오세요.
  물론 회원 등록은 되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나와서 행사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고 또 여성장애인으로서 갖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분들만을 위한 행사와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것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회원은 300명인데 300만원 최저 수준이고요.
  그 밑에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주에서 장애아동 학대사건이 터져서 지금 장애인 부모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데요.
  장애인 부모님들 지회 같은 경우도 특수성이 있거든요.
  자신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을 때 그들끼리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공통 분모가 있어서 이 분들의 모임이나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회원은 200명이나 500만원 지원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시 이 지원액 기준을 알고 계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겠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는 확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아야 되듯이 장애인 속에서도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일단은 이 지원금은 우리 과에 심사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심사를 거치기는 하고 그리고 시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그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서경 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칭이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책정하는 건 아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저희들이 책정하는 건 아니고 먼저 그 단체에서 신청금액에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외에도 실제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단체 스스로 충분히 나머지 행사를 꾸려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도 ……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먼저 보조금 액수를 신청을 하고 그것을 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이시니까 이 보조금이 적은 지원금이 적은데 이 단체는 애초에 아마 적은 금액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신청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신서경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이것이 집행과정에서도 제가 모종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계속 살펴 보면서 과장님과 대화해서 역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자기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행사명을 정해 가지고 이 행사에 얼마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 세부 품목대로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원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앞에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보셨을텐데 거기에 등록이 저변 인구가 많은 단체에서 좀 많이 지원을 받다가  지금은 계속 그런 작은 단체도 확대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대부분 행사비 지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세보증금을 시비로 대 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단체 다.
  사무있는 데는 대부분 다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2023년 126페이지에 있는 단체들은 다 사무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무실이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다 전세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를 들면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는 전세금 5억원을 시비로 대 주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비슷한 금액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5,000만원요.
○위원장 윤성관   그 규모에 맞춰서 평수에 맞춰서 인원 수에 맞춰서 해 준다 아닙니까?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무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는 것이 일반 단체와는 특성이 달라서 그 분들이 시설 개념으로 약간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기구라든지 재활할 수 있는 기구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에 단체에 사무국장한테 인건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
○위원장 윤성관   한 사람도? 
  한 단체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단체에 사무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
○위원장 윤성관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사무국장이거나 사무원일텐데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무국 인건비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사무원 인건비가 여기 있는 단체, 총연합회는 사무국장이 상근이 아니어서 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
○위원장 윤성관   만약에 상근이 되면 지원해 줄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주시 총연합회 사무국장이 지금 상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데는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 분이 상근이 되면 최저 인건비 제도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서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에 세 개 단체가 동방호텔 옆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너무 열악해 가지고 사무국도 조금 보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번씩 해 보지요, 그 단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옥봉동 동방호텔 옆에 같이 사무실 쓰는 건 제가 장애인팀장 할 때 방침 받아서 예산액을 거의 단체 당 5,000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세심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잘 해 주시고,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 시간 설명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고령친화도시조성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는데요.
  제한입찰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3년 1월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용역완료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용역완료보고서가 있고 이걸 토대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김형석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신데 5월 18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56개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주도 앞으로 고령친화도시가 될 것인데 그에 따른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고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용역완료보고서 있으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제출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용예산이라는 건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먼저 기초연금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얼마나 이의신청이 들어올 지 예측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연간 2개 위원회입니다. 5회 정도는 2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실적이 전무해서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비상설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 기준도 내년도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액도 달라질 것이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산에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는 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 자체가 곧바로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진주에서 발생한 장애아동학대사건 이후에 과장님께서 직접 노인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점검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장애인시설은 평상 시에 지금처럼 관리 감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2022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시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인상 그리고 교통통신비까지 인상된 아주 긍정적인 효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에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은 처리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국도비 지속적인 건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 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 수당은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맞돌” 같은 경우는 국도비 건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일단 사회복지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 인력들이 대체로 처우가 다른 인력에 비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점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점차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외형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만 인력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시설운영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관련법 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력 기준 시행규칙에 따라서 채용된 인력과 그 외에 생기는 발생하는 부수적인 사회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채용된 인력이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요, 역할과 책임이 똑 같지 않고 다르다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인력에게도 전체 수당이 다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역할과 책임이 조금 다릅니다. 
  시설 전체에 대해서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채용한 인력들은 모든 일에 대응을 해야 되지만 사업인력들은 그 사업만 수행하면 되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최민국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이해도 했고요.
  그런데 맞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면 기존 법인으로 계속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결국은 법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고 봐야 된다는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 사회복지사 시설근로자 체육대회 했지요?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시고 긍정적으로 하셨습니다. 
  맞돌 관련 해 가지고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4개인가 5개 정도밖에 안 되고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분들께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과장님 계실 때 신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그 분들도 더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추가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볼 때까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되고 보니까 실은 이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지만 수당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인력으로 보면 일자리 인력에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시에 30개 읍면동에 관리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역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업인력은 왜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과장 아니라 같은 직원 입장에서도 자원봉사업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지급기준에 조금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은 맞돌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 국도비로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는 이번에 과장님이 노인운전자 어르신운전자 차량스터커 부착에 신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홍보나 광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너무 좋은 제안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안을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시안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하모를 넣어서 하나 만들었고요.
  할아버지 운전자.
  아,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남자 어르신 운전자 여자 어르신 운전자용으로 세 가지를 만들어서 진주시 SNS를 통해서 1차 홍보가 되었고 읍면동에 공문이 발송되었고 읍면동장 회의 시에도 자료가 들어 가서 지금 홍보 중에 있고 제작이 되면 30개 읍면동과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그리고 노인대학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읍면동에서 복지 담당자들이 홍보하고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지금 1,000만원 가지고 3,000매 정도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는 진주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좋은 일로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안 좋은 일로 이슈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진주시내가 들끓고 있는 사항인데 그와 관련해서 132페이지 사회적약자에 대한 특히 노인시설 지도 감독 또 142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점검 내용에 보면 아시다시피 시설안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회계 및 후원금관리, 입소이용자 종사자 관리 3개 항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종사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교육, 약자에 대한 배려심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어린이집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도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이지 않았나 싶고, 올해 시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도 점검을?
  하는데 그런 부분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겠고 그에 대한 지도 점검이 뒤 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첫째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은 먼저 시설장 책임 하에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인권사항을 제일 먼저 보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22일에서 23일 인권사항 그 다음 종사자 실제 상근업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다가오는 6월 16일부터 금요일 월요일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때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인권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준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야 되고 지도 점검을 하면 감독을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신용 위원   그 체크리스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필히 넣어 가지고 어떻게 지도 감독 했다는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에서 지도 감독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그에 대한 명확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신용 위원   그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128페이지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서비스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를 방문하다 보면 면부에 특히나 장애인 휠체어 부분도 있고 자전거 부분도 있더라고요, 수리 봉사 시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한 명이 있다고 그러던데 한 명으로 진주시30개 읍면동 커버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30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 지역은 이용장애인들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셔도 되고 자차로 오셔도 되고,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오셔서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읍면은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수리 방문하고 똑 같이 병행해서 찾아가는 수리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고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4월에.
최신용 위원   15개 읍면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16개 읍면.
최신용 위원   거기는 이동차량으로 가서 수리를 직접 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신용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9,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신용 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고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저희들이 수시로 저도 방문을 다녀 왔는데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 더 방문해서 수리비용이 부족하다 하면 내년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특히나 보면 농업기술센터 찾아가는 농기계수리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고 실질적으로 5만원 이상은 본인 부담이고 5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좋은 일하고 있는데 그에 부합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밑에 보면 수리비용 이용자 부담비율 보면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100%고 차상위는 90대 본인 부담 10%, 일반은 40대 6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부속이 비싸지 않잖아요?
  비쌉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부속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
최신용 위원   기본 전체 금액은 비쌀지 모르지만 타다 보면, 수리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률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부품을 교체 안 하는 건 당연히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인도, 부품이 교체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교체비용 중에 기초수급자는 전액을 장애인복지관,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일반인은 그래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일반인은 당연히 40 대 60으로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는 5만원 이상은 본인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5만원 이하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부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이 부분이 본인부담 10% 정도 해 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기초수급자 못지 않게 100%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부의장님 ……
최신용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수정 가능하면 그렇게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운영 실적을 분석해서 지원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거든요.
  휠체어 부분하고 자전거 부분도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자전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는. 
최신용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신용 위원   이 부분 집행내역이라든지 관련 예산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심지어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부품비 들어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BF인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BF인증이 해당되는 부서가 특히나 복지여성국이 대부분 해당되는 인증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 관내에서 짓는 편의시설이나 시설물이나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BF인증 의무화가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장애인 편의 증진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베리어프리 인증은 조금 별도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되는 시설기준보다 좀 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리어프리 인증은. 
최민국 위원   그러며 BF인증을 받고 시설물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건 설치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베리어프리 인증은. 
  아, 공공시설은 의무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국 위원   언제부터 의무사항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건 법률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시설팀장 고영인   18년……
최민국 위원   18년 이전에 건립된 공공시설에 관련된 인증 기준에 맞는 시설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금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매 5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2017년에 지어져도 BF인증 안 받고 진행된 공공시설물이 있다는 말씀인 걸로 들리는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님, 베리어프리 인증이 의무사항인지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파악해 주시고 2018년부터 의무화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진주시에서 진행했던 편의시설이나 관공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파악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사회분위기 조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구직박람회 공동개최를 6월 15일 개최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2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중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실내공기질 사업이 있는데요.
  공기질사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사업명 가지고 저희들도 워낙 사업 종류가 많다 보니까 명칭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요?
  이게 올해도 똑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총 지원금액 및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연간 348만원 정도 받는 것 같고 학교급식도우미나,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한데 실내공기질사업이랑 금액이 똑 같네요?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안 되면 제가 답변할까요?
  최호연 위원님 질문사항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답변하십시오.
  질문하면 답변 기회를 주시고 답변 듣고 이어 갈게요.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은 명칭과 다르게 수직정원 학교라든지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정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서 급식도우미나 보육시설도우미는 힘들고 한데 금액이 똑 같고 또 사업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선정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리고 시가 직영하는 30개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노인일자리기관 4개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2개 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되는 결과를 보고 두 군데 다 선발이 되면 한 군데 희망하는 데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는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래도 지급되는 돈은 똑 같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원단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좀 다릅니다.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하고 총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시간이 많이 하면 많이 지급되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습니다.
  공익형은 30시간 활동을 하시고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 이내로 활동하다 보니까 실제 단가는 같은데 총 지급액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셔서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있더라도 일할 의욕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을 좀 더 선호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을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지부에서 유형별로 인원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신청 인원에 비하면 신청되는 분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노인들에게 사회적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사업인데 앞으로 50% 보다도 좀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비율은 실제 선정인원은 사업량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정 인원이 5,469명이었는데 처음부터 110%를 선발해서 실제 5,583명이 최초 1월에 선발되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추가 탈락하신 분이 720명까지 해서 실제는 6,303명으로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배치 인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배제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든지 국가사업에, 그리고 건강상이나 그런 문제로 선발이 되지 않거나 자녀들 반대로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짚고 책자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기 때문에 자료에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 몇 가지 짚고 그 다음 제가 정책제안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십시오.
  104페이지 하단에 27번 항목인데 제목이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하단에 금산면 금산경로당 신축공사 준공기한 23년 1월 2일이네요?
  다섯 번째 위에 금산경로당 신축공사 건축, 금산 경로당 신축공사 전기, 금산경로당 신축공사 통신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2023년 1월 2일 그 다음에 변경이 2023년 2월 1일 똑 같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는 보통 1월부터 2월까지 시행하거든요.
  오히려 1월은 동절기공사중지 기한에 원래는 포함이 안 되는 건데 공기연장이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시정요구도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감사 지적되면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업무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런 것은 1월 2일 당초로 해 가지고 동절기에 따른 공사연장을 이렇게 하는 거는 1월 연장을 하는 거는 1월에 원래 공사를 안 하는 시기거든요.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내역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제가 준공일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용 어르신들이 경로당 준공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을 피해서 공사를 연장을 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1월은 이런 식으로 공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메모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한테 따로 의논을 해 봅시다.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확인하고 다시 저랑 얘기하면 되니까 점검만 다시 한번 저랑 해 봅시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91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세 가지 질의드리는데 대부분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라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안 되면 그냥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할게요.
  91페이지 원래 신안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2022년 9월 5일 준공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네요.
  제목이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명이 신안동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의도구현 용역시행이거든요.
  용역기간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9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지 ……
  95페이지 보십시오.
  95페이지 보면 내나 똑같은 신안경로당 신축공사가 준공이 2022년 9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감리 성격의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기일에 대한 정산이 되어야 되고 용역기간에 용역비 산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돼요.
  용역지급에 따른 정산 여부도 봐야 되고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맞거든요.
  용역비 산정 여부가 안 맞고 기간도 안 맞고 그러면 정산해 가지고 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이지요.
  이것도 맞다면 특별한 답변이 없으면 시정요구 건이다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일단 신안경로당은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서 이렇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담당팀장 자리에 서 보십시오.
  이건 지연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이 9월 22일까지인데 준공이 9월 5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리성격 용역일 경우에는 정산해서 우리가 돈을 다시 정산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제 질의가.
  팀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신안 경로당 녹지경로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2020년 2회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3회추경 때 반영되다 보니까 자연 그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계속 이월되어서 해 온 사업입니다.
  설계의도구현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경로당을 친환경적으로 목조 쪽으로 그래서 기본설계를 먼저 계획을 내 가지고 나머지 실시설계는 사정에 따라서 기본설계에 맞게끔 하는데 그 설계에 맞는지에 대한 의도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용역이 설계의도구현 용역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목이 신축공사 설계의도구현 용역 시행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21년에 10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2022년 9월 22일까지 산정해서 용역을 구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약을 해서 줬지 않습니까. 
  주고 난 뒤에 9월 5일 준공이 됐거든요, 그죠?
  그럼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뭐 가지고 용역비를 잡은 겁니까?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위원님, 자세한 건 서면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정산여부하고 같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시설팀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용을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주시고요.
  자리에 가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정책제안 한 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십시오.
  102페이지 중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월된 예산에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간에 2022년 명시 평거동 경로당, 제목을 먼저 불러드려야 되지요.
  제목이 16번 항목이고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고 102페이지는 2022년 명시 2022년 사고 그 다음에 사업명이 평거동경로당 건립입니다.
  평거동 경로당 건립이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거든요.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제목은 지출액 그러니까 이월되고 나면 지출예정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지출예정액을 다시 얘기하면 지출확정액이거든요.
  지출확정액이 이월되면 집행잔액 발생 억제시킬 수 있고 이 돈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다른 추경이라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이월된 거고 이 예산이 제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따라 올라가 보니까 평거동 경로당 건립공사비 명시이월액이 1억6,200 2022년도 3월에 경로당이 준공되고 이월액이 30%밖에 안 되는 5,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고 과다 이월된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집행잔액을 기존 사업에 활용되도록 추경 삭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다 이 말씀입니다.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빨리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시정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이월사유가 특별교부세 교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교부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면 경로당 건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질의드린 게 102페이지에 이월사유를 준공기한 미도래 준공일 2022년 3월 이렇게 표기를 해 놨잖아요.
  이월 사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표기를 그렇게 해 놓으셔야지요, 그죠?
  그래서 준공기한 미도래 같으면 지출확정액 예정액이 정확하게 판결이 난다 아닙니까?
  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32% 가까이 돈이 남았잖아요?
  그걸 다른 데로 돈을 돌려 써야지요.
  넘어갈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경로당 건립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이 돈을 어차피 확정이 되었다, 확정이 되었으면 돈을 일단은 다른 데로 돌려야지, 안 쓰더라도 이 돈은 과다 이월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집행잔액을,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다, 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은 연말에 교부됐다 그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건 이 돈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에 대한 돈을 그대로 놔 두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 업무를 보실 때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한 개 드리고 마칠텐데요.
  129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긴 했는데 상단에 제목이 장애인 일자리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133명 22년도 143명 23년도 148명 예산은 그에 따라서 계속 오르고 있고 보기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부산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을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대상자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쪽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진주에 있는 사람들도 그 쪽에 추천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숙식제공까지 해 주고 전액 무료, 거기다가 돈까지 지원해 주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었는데 아쉽게도 전국에 광역별로 해서 권역별로해서 5개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시설을 보면서 진주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가까운 서부경남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려움 속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돌아섰는데 그 시설이 있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장애인들을 거기에 추천해서 소개해 준 이력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저희들이 추천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학교가 ……
○위원장 윤성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6월 15일 개최될 장애인 구직박람회에서도 리플렛을 준비해서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께서 필요한 훈련을 거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현장방문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런 좋은 시설이 있었는지 몰랐다, 알았으면 당장 의원의 가족도 갈 수 있는 일인데도 저희들이 몰랐다 할 정도로, 의원이 모른다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모를 확률이 훨씬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싶은데 직무능력이 없거나 또 전국적으로 5개밖에 없다 보니까 진주나 서부경남에 없으면 그런 시설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들 고용공단 이런 사업을 장애인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올리고 촉석루, 그 다음에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회소식지 이런 걸 총 동원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을 알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게 오늘 제 정책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혹시 취직이 된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추적 관리해서 그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도 좀 받아 가지고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추천해 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역으로 자료를 받아서 진주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정책제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위원님,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구직기회를 구직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진주시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공단과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 관련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진주시에 좀 더 분소가 설치되든지 이런 형태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신 것 같고 답변도 아주 성실하게 해 주시는 걸 보고 과장님께서 일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답변 잘 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3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건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년간 양성된 퍼실리테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라는 내용입니다.
  2년간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분과별 회의 시 12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오늘은 나도 강사 프로그램에 8명 등 총 20명을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 의견수렴이나 회의 조력자가 필요한 사업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신현국 의원님의 지방회생의 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관련입니다.
  진주시는 2011년부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비롯해  2021년 도내 최초로 결혼축하금 지급, 기존의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시설과 공공돌봄 공간을 시 전역에 조성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시설도 기존 4개소에서 올해 1개소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 격려금을 매회 20만원씩 확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6번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도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목표액 20억원을 2013년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4년부터 매년 이자수입으로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확산,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기금운용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계획입니다.
  2022년도 결산액은 20억8,075만5,000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및 전년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3,222만8,000원에서 공모사업 4,204만원 중 2,541만원을 지출하고 현재액은 20억8,757만3,000원입니다.
  기금관리 실태를 보시면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나누어서 농협은행에 예치하였고 156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관련 내용은 164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상단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올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5월 14일에 다문화 문화공연, 체험행사, 모범 외국인 표창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7월 10일에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 및 토크쇼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 기념주간인 9월 1일에서 9월 7일 중에 양성평등 관련 문화행사, 표창패 수여,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다음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에는 진주시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용역을 3,300백만원에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진주시 성인지통계 구축 연구용역을 2,000만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2년에는 27개 단체에 3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27개 단체에 3억4,500만원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임원 명단은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가호동 남부어린이도서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신설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여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6건 접수되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차량은 진주시가족센터에서 운용하는 스타렉스 1대로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며 가입금액은 42만4,000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에 스마트 시큐리티와 수의계약하여 2021년부터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진주시가족센터에 가드뱅크와 수의계약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23년 현재 24개 단체 12,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입니다.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 저소득가정 추석명절 음식 해 드리기 외 2건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진주가정폭력상담소 등 5개소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및 생활자립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 양성평등주간 행사 및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표창패 수여 등으로 행사를 축소하여 각각 32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은 양성평등 주간 중에 양성평등 관련 문화행사, 교육, 표창패 수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9월 30일에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대상 유공자 표창식으로 축소하여 개최하여 3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완화로 지난 5월14일에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6,18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여성친화도시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석류클럽은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구성된 제2기 시민참여단은 공공시설 모니터링 및 여성친화도시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 7번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총 4,575명에 대하여 62억5,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생까지는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이상 3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1년생부터는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8번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아이로 미래로 여성단체에서 다둥이 탄생 축하꾸러미를 138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시내버스 8대 시정홍보 전광판과 신문광고를 통해서 출산장려사업 등을 홍보하였으며 결혼에서 노후까지 지원정책 책자 4,700부를 제작하여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보건소,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배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및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등 가족 결혼 출생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9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연도별 보험 수혜 현황입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3년간 총 124명, 2,208만원이며 보험료 납입은 2020년 10월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0번 자원봉사자 관련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022년 12월 말 기준 102,000여명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103,000여명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2022년 12월 말 기준 253개 2023년 4월 말 기준 260개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에 6,545만원, 2022년에 5,027만원,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37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 지급내역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현황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관리는 신규 발급, 재발급, 유효확인으로 이루어지며 2022년 총 223건, 2023년 4월말 기준 80건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1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자이며, 기준인원은 30,738명으로 가입금액은 1,953만4,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하며 보험계약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수는 미실시하였으며 한마음대회는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수여식으로 축소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7월에 자원봉사자 연수와 10월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마음대회는 11월에 자원봉사자 2,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 연수는 6월 19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및 한마음대회는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봉사단 구성 현황입니다.
  올해 제17기 18가족 66명이 모집되어 월 1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 2022년에는 총 11명이, 2023년은 총 10명이 개인 가족, 다문화가족, 임신 출산 갈등 등에 대해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현황은 2022년에는 총 16명이, 2023년은 총 13명이 한국어교육 및 자녀 생활지도 등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은 4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에 19,000여명이 참여하였고 2023년에도 4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언어발달 사업 등 7개의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 기준입니다. 
  2023년 현재 7명이 채용되어 한국어교육 및 자녀 생활지도 활동하고 있으며 채용 자격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사업, 한국어 교육사업, 특성화사업에 2022년에 10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0억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일 행안부 외국인 주민 현황 기준으로 2,082가구 6,262명이며 2022년 자료는 2023년 11월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7명의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임시보육, 학교 등하원 등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시간제 돌봄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종일제 돌봄은 생후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4페이지 진주시가 2022년 23년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혼 전후 가족지원 상담 프로그램이 있네요?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걸 알 수 있고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법률 지원도 해당이 되고 전후에 상담을 통해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남편의 문제라든지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상담을 8기 정도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가족 문제 상담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따로 가족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여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법률 상담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법률 지원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위에 것은 법률 지원, 밑에 것은 가족 문제 상담,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82페이지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용가정이 늘고 사회적 추세가 그렇지요.
  이혼 가정이 늘고 따라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야되는 한부모가족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 상으로도 보면 계속 인원 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신청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저소득한부모가정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 과장님, 월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그렇게 하면 기준중위소득이 지금은 200만원 정도거든요.
  60%면 120만원 정도예요.
  120만원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지적을 드리면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양육비 지원 그죠?
  1,8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가정에 추가로 월 5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 보면 조손가족 만 5세 이하 자녀에 월 5만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만 25세 이상 만 35세 미만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10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추가 양육비가.
  위에 양육비 20만원 추가로 그것 외에도 추가 양육비가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가정 5세 이하 자녀에게 1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여성가족부 사업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만 6세 이상 만 18세는 5만원이 맞습니다, 추가 양육비가.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속에 청소년한부모가족,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24세 이하를 가리킵니다. 
  그 청소년한부모가족에는 또 지원액이 틀려요.
  진주시에 없습니까,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따로 기입을 안 해 놓으셨네요.
  왜냐 하면 미혼 한부모생활보조비 신청을 한 사람이 100명인 걸 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 자료를 같이 올려 주셨어야 맞는데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모들은 또 예를 들면 아동양육비가 20만원이 아니라 35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가구가 없어서 여기에 자료를 안 올리신 건지 다시 검토바라고요.
  그리고 또 ……
○위원장 윤성관   질의부터 일단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들읍시다. 
  질의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오게끔 해야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받으실 겁니까?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 같이 공유가 되게끔요.
신서경 위원   과장님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부모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 되고 추가 아동양육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손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만 5세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1인당 월 5만원을 주고 청년추가아동양육비라 해 가지고 아까 1인당 5만원에 만 5세 이하 어린이가 있으면 월 1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두 번, 5만원 5만원 해서 10만원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액이 이렇게 잡힌 것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표기가 지금 혼돈스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따로 없습니까? 
  만 24세 이하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50명 정도를 사업 대상량을 잡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추가아동양육비 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를 할 때는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가 양육비는, 이 분들은 아동양육비 금액 자체가 35만원이에요. 
  추가 양육비도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밑에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이 분들하고 24세를 전후로,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신서경 위원   그것 누락된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다시 만들어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이 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소득인정액이 있으니까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빼서 1차적 대상자한테 문자 통보 이런 식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은 사실 위원님,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노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저희가 읍면동에 회의나 단체장들 단체 회의 때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가정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대상자는 120만원 그리고 130만원 소득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애 키우고 살아갑니까, 혼자서?
  널리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때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서로 다 공유가 되어야 되니까, 그죠.
  과장님,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결해서요.
  182페이지 하단에 2021년도 미혼모 한부모생활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104명이 지금 혜택을 보는 것……
  월 5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5만원을 정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가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아동양육비 개념처럼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에게 주는 부분이어서 여가부에서 금액은 5만원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에서 못을 박아서 오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저도 5만원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해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늘려야 된다고 계속 발언을 해 오고 있고 제가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해년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청소년 관련된 미혼모, 미혼모 가족들 대부분 다 저소득 기준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굴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7페이지 가족사업 부분하고요.
  그 다음 200페이지 다가족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가족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지원 위원   그게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통합되어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언제 통합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22년도에 통합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2023년 업무보고 받을 때 책자에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관련 조례를 볼 때 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가 2022년에 통합해서 운영되었고 있다면 조례도 합쳐지도록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님.
  여가부 공고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다문화가족들과 일반가족들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여가부도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조치 반드시 해 주시고 만약에 늦으면 본 위원이 따로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지원 위원   추가로 왜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니까 5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고 2023년에, 1,000만원 가량 늘은 것 같은데 이 많은 서비스를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예산 부분은 추후 우리가 검토를 같이 하면 될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도동초등학교가 도의 다문화특화교육 학교로 지정되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지원 위원   459명 학생 중에 72명이 다문화학생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학교에서 전담매니저로 운영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에 얹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 관계자분들이 매우 힘들고 녹록치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19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지원 위원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문화지원정책을 하려면 도동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다문화지원 프로그램하고 우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상호연계를 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도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중언어라든지 다이음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강사들을 파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대답은 알겠는데 앞으로 더 긴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국가에서도 법무부가 발표했듯이 외국인들의 유입이나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모범사례도 될 것이고, 그렇게 들어 왔을 때 만약 부랴 부랴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아할 때 매우 그쪽은 더 잘 아시겠지만 더 복잡하고 이미 갈등이 나타난 양상도 있고요.
  그 부분 꼭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참고로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동 지구 쪽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서 자유시장 쪽에 동부가족센터를 2024년 말 정도에 시설을 지어서 이쪽 지역에 아이들과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크게 변하는 국가 이민 정책에 잘 호응을 해서 다문화하고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다문화가족 정책제안은 아주 합당한 정책제안입니다.
  제가 지난 5년동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면 늦다, 미리 미리 대비해야 된다 지금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제일 나이가 많은, 재작년에 중학교인데 이제 고등학생이 될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성인 돼, 성인되면 그때 준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고 다문화가족도 우리하고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 잘 좀, 지난 몇 년 동안 8대 때부터 주장했던 기록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얹어 가지고 만전의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라번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및 비율, 위원회 명칭이 상당히 길어요.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신용 위원   여성 비율이 100%란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신용 위원   굳이 이렇게 100%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정폭력피해자시설이 내일을 여는 집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원장님들이 자립지원금 심사를 하시게끔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여성비율이 100% 되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성비 비율은 적용이 안 되나요, 여기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쪽에서는 성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오히려 가정폭력피해자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최신용 위원   물론 남성도 개중에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들이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든지 상담소, 상담을 하는 곳에 관련자들로 구성되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위원회 명이 자립지원금 선정심사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4명 전원이 2011년도부터 3년 동안 전원 여성 위원 수를 채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여성 위원 수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시설에 4개월 이상 머물다 나갔을 때 자립금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거든요.
  사업 내용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성 위원들이 없다고 해서 역차별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구성 자체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4명 중에 한 분이라도 남성 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시죠?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리고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175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15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고 1억원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잡혔는지 압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사실 당초예산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족업무는 추경 때 예산이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예산액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문화가족 원래 당초예산이 3억1,000만원이었는데 3억1,600만원 1회추경에 6,200만원 늘렸네요?
  그래도 2회추경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것만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5억1,900인데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35%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증액되어 있는 예산이 1차추경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6,200 올렸더라고요.
  그럼 이 금액을 맞춰보면 2차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다문화특성화 사업에 방문교육지도사가 총 작년에 10명이 활동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예산을 항상 18명 정도 교부를 해 줍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남아서 그렇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사업은 에산이 기금식으로 큰 금액이 내려오면서 1회추경 때쯤 내려오면 국도비가 어느 정도 제대로 확정이 되면서 1회추경 2회추경 때 사업비가 보통 보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이 예산들이 당초를 잡고 1차추경 하물며 2차추경까지 증액해서 올려서 오는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 확보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내가 늘 하지 않습니까.
  지금 책자 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철저한 수요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54페이지 보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154페이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위원들이 누구나 다 강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이 지방 회생의 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진주시 한방 난임치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제정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발언요지 및 답변서에 보면 제일 위에 발언요지의 글이 있고 그 밑에 답변서가 있습니다. 
  답변서 제일 밑에 내려 오면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도 전액 지원하며, 그 밑에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립유치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3세 어린이한테는 7만7,000원을 지원해 주고 4세 어린이한테는 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사립유치원 그런 계획이면 국공립유치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비해서 금액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물론 어린이집은 우리 과는 아닌데 이렇게 써 놨으면 그 두 개가 국공립은 얼마 정도 지원되더라, 그래서 우리 사립은 그에 비슷한 수준에 맞출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얹은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 윤성관   그것 파악해 보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사실은 유치원은 우리 시 관할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관할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교육지원청 사업인데 올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교육부 관할이고 교육지원청 관할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평생학습원에서 학교에 지원부담금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 주는 그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것 아니고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돈으로 쓴다 그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현실적으로 국공립에 대한 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야 사립이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비슷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수집이 되려고 하면 그 쪽에 있는 게 나와야 이게 정확한 자료 수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형평성 공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이게 신중하게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걸 참고해서 업무를 잘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짚던 거니까 한 개 더 짚을게요.
  189페이지 해년마다 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어디에 내 놔도 사람 머리 수도 많지만 아주 능력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로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자원봉사자, 189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지급내역 2022년도 자원봉사자 실비지급내역이 결산 추경 때 1,4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3회추경에, 그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도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세부사업에 보면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자원봉사교육여비 그 다음에 축제행사참여보상비 그 다음에 협의회 회원보상비 이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결산 추경 전에 집행을 확정이 되었다 말이지요.
  삭감하는 확정이 되고 차후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3회추경 삭감 후에도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나 남았어요.
  결국 이건 불용액 발생을 감수하기 위해서 예산 운용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해년마다 지적사항인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제 질의의 요지고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리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마지막 한 가지만 짚고 다른 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확인만 할 겁니다. 
  197페이지 제목이 가족사업이고 항목이 2023년이고 번호가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이네요.
  197페이지 가족관계에서 밑에서 여섯 번째 칸에 임신출산 지원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 해 놨는데 연중으로 안 됩니까, 원래?
  작년에도 6월에서 12월 이렇게 표기가 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작년 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신출산지원 상담 기간제 채용 부분인데 저희가 5월 정도에 채용해서 6개월 정도 기간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6개월만 하라는 법은 무슨 기준 가지고 6개월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이 그 정도 내려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 연중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이 그렇다면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저출생 극복대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2023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 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 1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김형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인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현 지원사항 외에 자립준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심리, 정서 서비스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해 자립준비 1년 전부터 1 대 1 맞춤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대곡어린이집 외 5개소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봉어린이집 외 4개소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프리미어웰가어린이집 외 1개소를 대상으로 한 확충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9 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 수 및 비율과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수, 최근 3년간 신설된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 페이지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수공사,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용역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213 페이지 아래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215페이지까지는 2022년, 2023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11개, 2023년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임원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 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설계 변경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수 등 공사의 경우 바닥 내구성 강화를 위한 추가 시공 발생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 외 총 6건이 설계변경 되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 페이지입니다.
  14번 30,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 정촌올리움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외 6건의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 페이지에서 220페이지 중간까지 15번 2022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보고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집행 중인 사업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3 페이지입니다.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4건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 페이지입니다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으로 총 3건입니다.
  대곡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는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며 반성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는 가구 제작 지연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는 공사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인한 재원아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1건, 2023년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곡어린이집 외 3개소의 어린이집과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아동의 장난감대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 페이지입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29개소를 관리위탁 중이며 위탁선정 방식은 공개경쟁, 장기임차의 경우 지정위탁방식이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 페이지입니다.
  26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이 미실시되었습니다.
  다음 230 페이지입니다.
  28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3개소에 3개 업체에서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29번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으로 육아종합센터의 무료대관 내역이며 23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32페이지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업무 보고를 마치고 233페이지 아동보육과 업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현황은 마을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번 아동 지원 관련입니다.
  가.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은 47명에게 4억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46명에 대하여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21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가좌다함께돌봄센터 등 6개소에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현황, 연도별 예산, 결식아동 현황과 지원계획 및 실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급식비 지원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진주기독육아원 외 7개의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아동학대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입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까지 어린이집 예산지원과 관련 가.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과 나.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7번은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아래 8번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인 자격을 가진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가.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총괄 현황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다. 2022년, 2023년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 페이지입니다.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 현황입니다.
  바로 아래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으로 현재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푸른샘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는 11번. 2022년, 2023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2년 총 25개소, 2023년 총 2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12번. 개별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50페이지는 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현황으로 2022년, 2023년의 아동 정·현원, 교사근무 연수 현황입니다.
  다음 252 페이지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다. 21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시설 현황으로 2022년 101개소, 2023년 94개소에 대한 아동 정·현원과 교사근무 연수 현황입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13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을 2022년 131개소, 2023년 106개소에 대해 완료하였고 지적사항,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육사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14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 직원 및 예산 현황으로 직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023년 기준 16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나. 2022년, 2023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별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정 양육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다. 장난감 은행 운영 현황으로 6개소 장남감은행 시설규모 및 대여물품 보유현황 및 대역실적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할텐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책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부터 하고 현안질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천천히 해 주시고 책자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장 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에 대한 비율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211페이지하고 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은 40% 이상 적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기본조례 비율을 보면 10%를 맞춰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면 좀 부족한데 여기에 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석 위원   예, 아동급식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 보니까 청년에 대한 비율이 낮아서 보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여성 부분은 중앙 부처에서부터 챙겨서 저희들에게 오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성비 부분에 대해서 조례 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라든지 할 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는데 현재 청년 부서는 이런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쪽에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 위원들이 비율에 들어갈 수 있도록 ……
김형석 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에 잘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김형석 위원님 짚은 거니까 연결해서 한 개 간단하게 짚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겁니다.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위원회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청소년 업무가 올 1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도……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장난감은행운영위원회는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장난감은행협의회는 협의회 소관으로 저희 부서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종의 자문 ……
○위원장 윤성관   장난감은행운영위원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상에 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넣지 않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누락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요.
  같이 챙겨 봐 주십시오.
  현안질의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부터 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신경이 곤두 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39페이지와 259페이지 연관해서 239페이지 아동학대신고 및 관련 기관 운영현황과 259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총 9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데 9개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39페이지 책자 보면 작년도에 2022년도에 279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올해만 해도 벌써 57건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9개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들이 학교에 등원하지 않고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학대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는 그 시간대에 가정에 있다 보니까 학대가 일어났는데 보통 부모하고 학대가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대부분이 학생들, 그러니까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이 신고를 하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학대와 아동이 생각하는 학대 인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 부모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신용 위원   9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모니터링단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모에 대한 아동에 대한 인식교육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9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데 실적 난 그 옆에 점검 내용 있지요?
  점검 내용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좀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발생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대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인 점검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보면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학대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CCTV 관리 운영전반에 대한 부분에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이라는 게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분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현재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식 개선, 소방안전 교육 등 그 정도의 교육을 매년 받게 되기 때문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차피 관리 감독 책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그렇다 보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양보다는 질이잖아요?
  교육을 열 번 스무 번 하면 뭐합니까?
  담당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이 인식을 제대로 안 가진다면 교육해 본들 허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5번 항목 조금 전에 최신용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아동학대 관련 건수가 2022년도 신고 건수가 272건 판단 건수가 215건 2023년 244회 업무보고 때 2022년도 신고 건수가 211건 판단 건수가 149건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개 더 설명을 드리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하고 아동학대쉼터 3개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담아동보호팀 운영하고 협업해서 상시 근로를 신고대응 체제유지, 예방활동, 피해아동 지원 등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도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학교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긴한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책제안을 좀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과 교육 홍보 내용 등 예방활동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들에 6개 사업을 추가하고 거기에 제가 강력하게 정책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폭력예방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줘 보자, 전문가들한테 용역사업을 줘서 용역비를 책정하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 보고는 있는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조사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용역사업을 줘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돈을 좀 쓰더라도 획기적으로 방어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폭력 근절에 대한 별도 매뉴얼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용 매뉴얼로 해서 전용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그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고 정책제안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현안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최호연 위원님부터 하고 최지원 위원 하십시오.
  최호연 위원님하고 최지원 위원님은 나중에 같이 하면서 이어서 해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정말 요즘 현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에서 22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결산 때도 언급했는데 218페이지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사업의 경우 5억9,800 정도인데 잔액이 2억5,600 정도로 50%가 넘습니다, 남은 돈이.
  그리고 또 220페이지를 보면 올해 경우도 예산 집행속도를 볼 때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돌발달지원계좌 매칭은 10만원까지 저희들이 1 대 2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수급자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18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아동들은 시설에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매칭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들에 대한 매칭금을 본인들이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보통 처음에 하고 연결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고 있던 아동에 대해서 신규 아동이 아니라 그 아동이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더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세에 다음에 이 친구들이 나가서 자립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학입학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아동발달사업이나 학생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 준비되신 거 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하고 가족의 심리검사 치료 이런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방금 최신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200명이 넘는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진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22년 4월 1일 신설이 되었고 그 앞에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부권에 대한 11개 시군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작년도에 설치를 했었고 이 이후에 학대를 받은 친구들에 대한 사례 개입이라든지, 일단은 매뉴얼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과 더불어서 이런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상담이 끝나고 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각종 맞는 사례관리를 연계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 아동지원현황 자료가 있겠네요, 4월부터 운영됐으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최근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모하고 아동하고 11명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받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2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0번 항목에 열린 시장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인데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까지 함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재는 따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24페이지 20번 항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민원처리 부분은 장난감은행 희망 장난감 조사 및 놀이체험교실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각 장난감은행에 희망 장난감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을 해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이 수시로 상시로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다음연도에 장난감은행을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2023년도 에는 3월에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개 다 대부분 저희들 부서가 장난감은행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시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놀이체험교실에 체육수업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3월에는 영유아시설물 CCTV에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다 해 가지고 이 부분들 신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요청을 받고 나서 바로 즉시 해결을 해서 현재 다 설치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게 보고주신 바하고 똑같이 상세하게 앞으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짚고 현안질의 발언, 드릴게요.
  잘못되어 있어 보이는 건 지적을 해야 되니까, 224페이지 보십시오.
  항목에 17번이고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공사명 중간에 농촌취약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반성어린이집인데요.
  이게 지금 도급액이 원래 금액이, 여기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도급액이 얼마인지 혹시 압니까? 
  지금 이 금액은 4,300만원으로 도급액으로 제가 메모를 해 있고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6월 24일 착공해서, 6월 21일 준공예정이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가구제작은 설계서 안에 원래는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가구제작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7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거는 설계내역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별도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원래 어린이집은 대부분 맞춤형 가구입니다. 
  교재 보육 교구 등 교실에 맞추어서 했는데 ……
○위원장 윤성관   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설계를 뜰 때 같이 뜨거든요, 가구까지 다 같이 뜹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연장하는 건 연장사유가 가구제작 지연으로 해서 연장이 됐는데 설계내역에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 안 되실 것 같고, 설계서를 봐야 되니까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뒤에 팀장님 메모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급액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공기지연에 따른 지제상환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걸 제가 확인을 해야  진행되는 거니까 설계서를 일단 보고 설계서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시정요구가 되어야 되고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셨지요?
  자료 감사마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찾아 보시고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들이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한 두가지 있는 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안질의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현안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245페이지 10번 항목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59페이지 13번 항목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14번 항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장애원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 후 6월 초에서 8월 16일까지 CCTV를 확인한 결과 80일 동안 510차례의 학대가 발생했으며 확인된 것만 해도 원생 32명 중 15명이 학대 피해를 받았으며 직접 학대 교사는 7명이나 됩니다. 
  관계 법령에서는 장애아동 학대 사례의 경우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분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4호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치 운영자 또는 보육직원이 제1항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기 제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흐름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여 CCTV 등 전반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일자인 2022년 8월 24일 직원이 CCTV 확인을 같이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8월 24일 간 그 날은 거기 부분만 확인을 했습니다. 
  딸기코가 되었다 라는 그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진주경찰서하고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하고 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방금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아동학대, 그러니까 아동이 밖에서, 영상에 보면 다리를 끌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아동이 반항을 해 가지고 제지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임의제출 형태로 경찰서에서 회수를 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거기에서만 보고 경찰서에서 소관으로 가져 갔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 날은 그 부분만 보고 저희 전담 공무원은 왔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영상은 보셨다는 말씀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지요.
  영상을 봐도 거기에서 아동학대다 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추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추진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일 약 3개월 반 정도 후에 2022년 12월 7일에야 경남도경에 담당과가 수사진행 상황을 요청했는데, 그리고 12월 14일에 영상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5월 2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엄격하게 관련법을 적용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정지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이 엄격한 조치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답변을, 그 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9에 보면 어린이집 학대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년 이내의 이런 부분들은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있었다든지 또는 신체적 손상이 중대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반을 할 때는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합니다. 
  1년 이내라 해도 저희들이 바로 1년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 
최지원 위원   과연 그게 엄격한 행정조치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낼 곳이 없으면 폐원시키고 새로운 곳을 찾아 줘야 되는 게 마땅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고 국공립을 만드는데는 적어도 3년 정도가 걸립니다. 3년 정도가 걸리고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특히 공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국비로부터 물론 받는 것도 있지만 각종 절차에 걸쳐서 용역 부분도 있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3년 정도 걸리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현 운영하고 있는 장애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에 다소 여유가 있는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다 어린이집은 제가 2년 전에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이 241개소였습니다. 
최지원 위원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봉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진작에 하고 어린이집을 폐원시키고 새로운 곳을 찾아 주든지, 이렇게 미비하게 추가 조치를 하는 게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보면 폐원이나 운영……
최지원 위원   그 부분은 답변 잘 알겠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니,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하셔야지, 중간에 잘라 버리면 ……
최지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답변 주셨으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잠깐만, 지금은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도 있고 지적하는 것도 있는데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줘야 그 답변과 질의 속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는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일단 과장 답변하시고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상봉어린이집에 갔던 이유가 당초에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당시에 32명의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명의 아동, 피해아동 학대 그 부분 물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내용이지만 현 아동들에 대한 보호도 저희 시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재원하고 있는 부모님과 2차에 걸쳐서 그걸 했습니다. 
  그 분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운영 폐쇄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닌다, 그런 식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옮기면 내년도 학기가 끝나는 내년 3월 1일자로 운영 정지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정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부모들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 1일로 잠정 합의를 봤고요.
  그런 과정에 가는 상봉어린이집도 기존에 그 분의 요구사항들이 뭐냐면 반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있는 보육실에 바로 아동을 전원시키면 상봉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장애아동들의 특징은 대부분 뇌병변 장애, 신체 장애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 쪽에 있는 푸른샘은 대부분 발달, 자폐장애성 아동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성격이 난합니다. 
  그래서 돌발행동이 있으면 뇌병변 장애 아동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반을 요구를 해 달라고 했고 그런 리모델링 과정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도 간결하게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지원 위원   예, 그러면 답변 잘 알겠고요.
  8월 24일에 최초 신고가 들어 왔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1월 7일에 수사진행 사항을 공유 요청을 했고 12월 14일에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3개월 반 정도 되는데 왜 더 빨리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8월 24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 제출해 나간 경우 이 자료가 경남도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경에서 영상분석하는 과정에 원래는 당초에 12월 안으로 모든 걸 마무리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분석하는 과정에 집단 학대 정황이 우리에게  12월에야, 12월에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와서 저희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집단학대 정황이 포착되어서 현재 영상을 다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해서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 분리 조치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처럼 12월 7일 저희들이 정보 공유를 요청을 했었고요.
  이 요청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8일 어린이집에 전수조사를 보냈고 당초에 분리 조치했던 아동 8월에 했던 아동은 원래부터 8월에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진해서 그 어린이집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벌써 그 아동에 대해서는 분리조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12월 이때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 보다가 1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며칠 이따가 오시면 여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보고 저희들이 분리조치 권고를 했었습니다, 전화 상으로. 했는데 1월에 한번 했고요.
  2월에 했는데 2월에 그 분들은 저희 시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는데 2월 내용에 보면 2월 13일 도경에서 추가 피해아동 부모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도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때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마 인지를 했는지 2월 14일부터 개인 연가를 쓰고 분리조치가 되었고요.
  저희들은 2월 해 가지고, 이게 10개 채널입니다.
  채널이 1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있는 직원을 가지고 정말 밤 근무를 해 가면서까지 분석을 해서, 경찰보다 더 분석을 빨리 마쳐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판단 회의도 했고 3월에 바로 이어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사전처분 조서도 보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말씀 잘 들었고요.
  8월 24일에 신고가 한 아동에 대해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무원이 가서는 그 자리에서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됐는데 일단 학대신고를 받고 같이 경찰하고 간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매뉴얼에 현장에서 즉각 아동학대 판단 척도가 있어서 활용하는 내용도 있고요.
  조사 완료 후 3에서 5일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판단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사례인 경우에 만약에 저희들도 아동학대도, 아동학대라 해서 전부 범죄행위로 해 가지고 경찰로 다 넘어 가지는 않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향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자료는 자료 자체를 압수를 해 가 놓으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한 것은 12월까지는 추진을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판단 후 즉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계속 피해아동보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연계를 해서 계속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서에 관련 CCTV영상이나 이런 사항을 왜 더 빨리 요청 안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경에서 12월 보통 아동학대,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들은 수사를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모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이러한 케이스에 저희들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었던 부분 ……
최지원 위원   빨리 끝나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밑에 보면 당초 도경에서 12월경 수사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영상분석 지연으로 영상정보 공유를 요청, 이 말은 결국 경찰에서 영상분석을 늦게해서 우리가 늦게 받았다 이런 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실이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영상분석은 경찰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경찰 자체에 대한 영상분석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는 그 공유요청을 사전에 받아서 우리 자체로 학대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에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건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늦게 받은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한 건으로 마무리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더 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지요.
  당초에는 집단학대가 있을 걸 저희들이 공유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한 아동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지체 없이 최장 2개월 안에 행정조사, 대면분리 조사, 학대발생 장소 및 주변인 조사해서 분리까지 이것도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 자료는 별도로 출장 결과했던 사항하고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거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밑에 보면 2023년 3월 21일에 아동학대 사례판단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 자체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에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학대사례 판단회의……
최지원 위원   어디서 연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내부적이라면 자체 사례회의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자료는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3월 21일에 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조사팀이, 아동보호하는 아동학대전담팀 보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담공무원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사례판단결과 판단회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실무부서인 보육 쪽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절차는 학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방법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수사 기소되어 있던 걸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이름이 사례결정위원회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것하고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시의원 한 명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례판단회의……
최지원 위원   사례결정위원회에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왜냐 하면 그건 안에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실무부서까지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위에 조례에는 들어 있는데 실무부서에는 조례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12월 14일에 아동보호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12월 14일에 확보를 했는데 CCTV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래 가지고 2월, 3월까지니까 3개월 정도 걸렸지요.
최지원 위원   그때 저한테 혹시 통화를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60일 정도라고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60일 ……
  저도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과정에 확인을 한 사항이고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그 영상 분석이 언제 끝났습니까, 과에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영상분석은 3월 19일인지 20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전날 영상분석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사례판단 회의를 했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12월 14일에 영상을 받아서 3월 21일이면 4개월 정도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 정도 걸렸네요?
  그럼 그 사이에 학부모들하고 피해아동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쭐 게 4월 26일에 최초 의심신고 학부모 등 피해아동 학부모가 우리 과를 방문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런데 학부모측에서는 직원들이 세 분이 나오셔서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 말씀으로는 과에서 학대영상 정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사업부서하고는 완전히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났던 이 부분은 저희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서에서 학부모들하고 찾아 오셨으니까 만난 부분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그 어린이집 부서하고 조사를 했던 사람들하고 업무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업무파악이 바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시다시피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나가지 않는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상 부분은 담당자에서 학대라고 판정이 되어야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TV에 나오는 때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답변은 개인 민감정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가 잘……
  학부모들은 황당하실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학대라고 판단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고요.
최지원 위원   압니다. 아는데 학대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고, 아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다 그렇게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재원아동 학부모 의견조사 1차서면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재원아동 학부모 의견 조사 2차 유선으로 했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여기 조사한 자료를 혹시 우리가 공유받을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 하시고 나서 그 동안에 보충 준비하시는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국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동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동보육에 관한 관심도는 누구보다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지가 되어야 변화가 있고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그 부분 인지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 시 아동보육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재발장지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 진주시에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어린이집 시설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최근까지 운영정지된 것은 이 삼년 안에는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행위자 위반시설 조회를 하면 조회가 안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인데 위반행위가 있고 법적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로의 보고 누락인지 어떤 이유로 검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포털시스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부터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8년 이후에 그게 만약에 입력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지자체에서 입력을 누락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 대한 것은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인근 지자체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확인이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폐원……
최민국 위원   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푸름샘 같은 경우도 아직 폐업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정보공개는 되어져야 된다, 이건 빠짐없이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최근 이 삼년 간은 운영정지 급에 해당되는 행정조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운영정지와 동급의 행정처분은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폐원은 지난 번 2020년도에 또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운영정지가 아니고 폐원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운영정지 정도 되면 행정처분의 강도는 높은 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운영정지가 되면 첫 번째 되는 게 아동이 다 전원을 하고 만약 운영정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아동들이 다 이동을 해 가 버립니다. 가 버리기 때문에 요즘처럼 출생율이 낮은 상황에서 다시 아동이 오는 건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낙인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06년에 행정처분을 당한 사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푸른샘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평상 시에 조금 더 한번 들여다 볼 것, 두 번 들여다 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도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셔서 어떤 걸 점검을 하고 오시는지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보시면 ……
최민국 위원   아니면 과장님, 평상 시에 하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보통 주기가 2년에 한 번씩 일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199개니까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다가오는데요.
  아니, 2년이 아니고 특별점검에 해당되는 부분들 복지부에서 특별점검 대상으로 몇 개를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적어 주고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서 보통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 그 다음 부분이 제일 우선적이고 ……
최민국 위원   안전이라면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
최민국 위원   계단이나 소방시설 관련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대피로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CCTV부분에 대한 학대 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보조금 지원사항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런 과정들은 거쳐 오셨지만 사실 학대라는 부분이 발생됐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든지 정황이 있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데는 아동보육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그렇다면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CC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폈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 질의에도 첫 신고 후 경찰과 현장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첫 영상에는 아이 배를 세 번 때리고 다리 두 번 때리고 발목잡고 아이를 끌고 나오는 영상을 경찰서 진주시 직원이 함께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명확한 학대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목 잡고 아이 끌고나오는 게 명확한 학대증거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강한 학대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학대행위로 인정되었고 한데 앞에 말씀드린, 이 아동이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교사들의, 그 분들이 말하고 있는 신체적 촉구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하면 나중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무죄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 전부 인건비부분까지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
최민국 위원   손해배상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주신 자료 8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특수교사수당이 지급이 됐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선생님들한테?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가해 선생님들이 진주시 보조금 특수교사 수당 40만원 10만원씩 지급된 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환수조치를 하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민국 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학대 관련 교육을 무려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진주시인데 그 중에 붙임 6번에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는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개최 수가 어떻게 됩니까? 
  개최 일시는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는 이 자료는 추가로 드리도록, 상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부모모니터링단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모모니터링단입니다.
  지난 5월 24일 대책회의 때 말씀드렸던 그런 자문단을 하나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간호사하고 해당되는 몇 몇, 아동 몇 몇 됩니다. 
  3에서 4명, 작년에 6명이었는데요.
  올해는 보조사업 예산이 작게 내려와서 인원이 좀 작습니다. 
  저희들은 장애 관련 전문가도 넣고 또 교수님도 넣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단을 하나 구성하고자 합니다. 
최민국 위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적성검사도 진행하셨는데 인원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인적성 교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에 학대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검사를 하고 있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경남 시군에 보면. 
최민국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021년도부터 인적성검사 들어 갔는데 대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민간하고 이런 데는 그 분들이 원하면 저희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인적성 부분은 앞으로 교사채용에 있어서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보고자 합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도 많이 그런 말씀을 듣겠지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이유는 인성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매일 같이 어린이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실 거고 결국은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교사들의 인성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인적성검사에 대한 부분은 특히 특수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인적성검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분리조치가 2월 15일 처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이건 뭘 근거해서 분리조치를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영상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12월부터 분석하는 과정에 도경에서 집단학대 정황이 오 육명 정도 해당자가 포함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12월 7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하는 과정에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종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그 분들에게 원장한테는 권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전화를 했는데 그 분이 1월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분이 수사에 대한 진행상태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참고인 진술을 피의자 신분으로 변환되고 이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2월 14일에 연가 처리를 하고 2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피해 아동과 피해자 부모님들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면직 처리 당한 날 1차적으로 피해아동들이 일부 전학을 갔습니다.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그 피해자들이 1차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는데 1차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상담치료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와 준거나 관심을 가진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최민국 위원   지금 현재 말고 그 당시에요.
  분리조치를 시켰다는 것은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분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 기간 한 달 동안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처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분들은 치료도 치료지만 어린이집을 찾아서 가는 역할까지 피해 부모님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분명히 마련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남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진주시 아동보육과의 역할 차이는 어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양육사업하고 그 다음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제가 말했던 10개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이 의무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위주의 ……
최민국 위원   육아종합센터는 교육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프로그램을 넣고
최민국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진주시 아동보육과의 역할에 대해서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고가 일어나면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임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CCTV 확인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는 건 틀린 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시는 직영인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대부분 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는데 굳이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똑 같은 공무원이고, 왜냐면 전문교육을 받은 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거든요.
  별도의 팀으로, 그래서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데 외부전문가로 넣으면 다른 데는 위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최민국 위원   피해자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영상 확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하시길래 제가 그걸 여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것은 잘못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월 1일 푸른샘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민국 위원   그 이후에 아동보육과에서는 원장님하고 따로 연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원장님의 거취가 파악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5월 30일 행정처분을 하고 내부적으로, 5월 31일에 통지를 하고 그래서 5월 30일 이후부터 6월 1일까지는 저희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일괄적으로 사표를 다 내고 나서 남은 분이 원장 한 분이 남아 있었는데 5월 31일 제가 그 분하고 통화 시도를 했는데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직을 했지만 법인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공익이사가, 7명의 법인이사들 중에서 공익이사가 두 분 외부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사 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이 이런 데 만나게 해 달라고 제가 5월 31일 저녁에 그 분하고 만남의 시간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그 분은 통화가 됐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바꿔 주지 않아서 받지는 않았는데 6월 1일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적어도 자기 소속된 이사분이었는데 믿고 그래서 제가 6월 1일 아침 일찍 8시쯤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추가로 그 뒤에 보내는 행정자료가 요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이번 이것 말고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추가 행정처분이 있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필요할 때는 이게 연락이 오고요.
  우리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안 받고 있고 현재는 6월 6일 사천 모 병원에 상세 수면장애 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 마무리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특히나 우리 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정황이나 신고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조치하실 것 조치하시고 판단하실 건 판단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으로 저도 이런 부분들 특히, 학대 건은 제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조금의 의혹이 없도록 또 사태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2월 7일까지 피해자가 1명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였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2023년 3월 21일에 아동학대라는 파악을 하고 판단 후 즉시 계획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수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제출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 죄송합니다. 
  민감사항 부분들이 있는데 매뉴얼에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뉴얼까지 공개할 수 없는 것까지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인데 이 자체가 어디든 열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공개사항입니다.
  책자 자체가 비공개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청구정보에서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푸른샘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민원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재원 아동 부모들에 대한 민원과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의 부모들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지금 올라가 있는 한 두 건 정도 ……
최지원 위원   그럼 민감정보를 제외한 푸른샘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은 공유 가능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근무이력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근무이력 말씀입니까?
최지원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시스템도 민감, 그 분에 대한 경락사항도 민감정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최지원 위원   사건 인지 이후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일단 정지 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아까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8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대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사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서입니다.
  분리 조치를 해야 될 부서는 본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에 대한 지원부서입니다.
최지원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헷갈려서 물어본 게 아니고 보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기를 학대 정황이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면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만약에 답을 했다면 사업부서인 관리팀과 아동보호팀에서 답을 하지 육아팀하고는 전혀 내용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사실 관계 파악 가능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일단 부서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확인 한 번 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전방 사항을 파악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만약에 우리 진주시가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처음부터 밀고 나갔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도 집행하지 않았고  재원 중인 아동들의 전원 조치에 대해서 방편을 마련해 뒀더라면 어린이집 문을 닫더라도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 최신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쉬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학부모님하고 간담회에서 알게 된 부분인데 2022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속 다른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학부모님들이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 주신 부분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막을 수 있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뉴얼 부분들 더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금 했던 하나 하나 시간차별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일에 방금 말씀했던 전원이라든지 또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 놓고 사태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지금 질의가 제법 있습니다. 
  한 시간 반째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쉬고 우리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저는 8월 24일 최초에 일이 발발되고 푸른샘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기 전에 아동학대와 성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장애아동의 학대 행위가 어린이집 교사로부터의 만행이 차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먼저 아동학대 당한 어린이와 학부모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에 증인과 참고인 출석하게 되어있는데 푸른샘어린이집 기부금에 대한 내역서를 지금으로부터 5년 전까지 기부금 집행된 자료 내역서와 그 다음에 지출된 부분 사용처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후원금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원금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빠뜨린 부분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의회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집행부 아동보육과를 찾아가는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아동보육과에서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피해 가족들에 대한 사후 배려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오히려 진주시에서 먼저 손이 건네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결과를 떠나서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엄격히 푸른샘어린이집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 과에 일어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아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질타를 당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질타를 당해야 될 것이고 부모님들이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사후 부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법인인 어린이집이 6월 1일자 저희들에게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무단, 일방적인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절차 처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밟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서로 믿을 수 있고 행정을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더욱 저희들이 강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학부모님들 저희들이 만났는데 여러 가지를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지금 자기 아이를 거기 안 보낼 각오를 하고 CCTV 열람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학부모 들어가 있고 교수 간호사 들어갔다, 2011년도에 책자에 보면 코로나로 실시를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반납됐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부모모니터링단을 어떻게 하는 거길래 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부모모니터링단은 현장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추진하던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반납되었었고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은, 이건 별도 그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있는 부모모니터링단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
신서경 위원   정기적으로 어린이집마다 가서 CCTV 점검을 하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CCTV 뿐만 아니라 ……
신서경 위원   그 점검을 할 때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식품 영양이라든지 급식 부분들까지 다 ……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CCTV 열람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CCTV 열람은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그것도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CCTV 모니터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5월 24일 부시장님께서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겠다 원장 외에 한 사람을 전담자를 지정해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내에 전담자를 정한다고 하시던데 법 상 외부에서 전담자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외부 ……
신서경 위원   부모님이나 이렇게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외부에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상태는 차단이 되어 있고……
신서경 위원   어떤 법 때문에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한 분을 지정하는 이유가 원장님은 당연히 책임자이기 때문에 되고 방금 이번 사태처럼 아예 원장님이 관심을 두지, 현재 보면 각 제보가 원장님들에 대한 책임성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면서 만약에 학대가 일어나면 전담자가 지정되면 그 분들이 모니터링을 지정한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위반으로 1년에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본 게 명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강하게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 보고를 받을 생각입니다.
신서경 위원   어쨌건 요지는 법 상으로 외부에서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푸른샘어린이집이 작년인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평가할 때 뭘 근거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나요?
  B등급 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평가가 A B C D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대부분 어린이집은 A등급이고 B C D 등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B 같은 경우는 평가 항목이 3개 항목인가 우수에 해당되면 B항목이고요.
  그래서 ……
신서경 위원   어떤 것을 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자료를 나중에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들 드리면 그 어린이집이 진주시 내에 현재 평가를 잘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A 등급을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마지막으로 ……
  제가 까 먹었어요.
  다른 분 하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지난 2020년에 봉곡동 어린이집에서 원장 1명하고 보육교사 2명이 아동 8명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이때 처음 신고 사항을 파악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 지나간 내용들은 결과만, 수사결과에 의해서 폐원조치지 앞에 경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연찬을 못하고 왔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당장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12월 7일까지 과에서 피해 아동이 한 명 있다고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 명이 발생해도 전체 아동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8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다른 추가적인 제보는 없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저희 시로 왜냐면 그 분들도 CCTV를 보고 난 뒤에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에게 제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제보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중간 중간에 3월 21일 이후에 판단 회의 계획수립이 있느냐부터 여러 개를 드렸는데 2018년부터 지도점검을 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함께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말씀하신 것 자료로 편철해서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 오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어떤 정황을 발견했다든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법인 포함해서 9명이 기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소가 됐고 원장하고 법인 자체 빼고 7명 중에서 2명이 구속되고 불구속 기소된 5명의 보육교사가 너무나 즐겁게 지내면서, 요즘은 SNS를 통해서 근황을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실업급여도 받는 것 같다 이런 제보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알아 봐 달라고 혹시 과장님께서 직권으로 고용센터에 이들이 면직처리가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받는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 쪽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유사직종에 동일직종으로 오면 저희에게 그 임면사항들이 다 들어오는데 타 시군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가지고 혹시 고용노동부에 구직 상황들도 저희들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파악토록 해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로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문을 닫았는데 자동차가 운행이 안 된다고 해서 상봉어린이집이, 상봉어린이집이 자동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상봉어린이집에 원래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본인 원장 선생님이 6개월 정도 차량을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는 32인승인 미니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한 대로도 가능한데 하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아동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차를 한 대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다른 데 정원 감축이 된 모 어린이집 차량을 임차를 해서 차량이 나올 때까지 원장이 직접 운전을 해서 등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지원은 해 줍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원래 운전기사 인건비는, 운전기사님들은 보육교직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원래 있던 차가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문을 갑자기 닫아 버리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원래는 거기 더 다니다가 다른 데 준비가 되면 옮겨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지금 문을 닫은 상황에서 갑자기 가게 되어서 차를 빌려서 쓰니까 원래는 계획대로 갔으면 차도 다 준비해 놓고 갔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차 유지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하고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원래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인건비 100만원 ……
○위원장 윤성관   인건비하고 차 유지비도 지원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지금은 남의 차를 빌려 왔으니까 인건비는 거기에서 지원되는 거고 차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원장님에게 그 부분 여쭤 봤습니다. 
  원장님 기사 채용을 하실 건지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니까, 지금은 자기가 아동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거절을 하셨어요.
  다른 분을 만약 채용을 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검토를 했을텐데 원장님께서 직접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사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책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될 일이고 만약에 계획대로 문을 닫았더라면 차도 준비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차 유지비도 지원해 줄 건데 그걸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물어봐 주고 한다 그건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장님, 차량은 어린이집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차량 구매액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원래 옮기기로, 갑자기 문을 안 닫았으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애들 옮겼을 건데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임시로 원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기도 좋은 일하고 갑자기 떠 안아서 사비가 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시에서 책임져주고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경남일보 사설에 나온 게 있어요.
  내가 다 읽지는 않을 거고 두 줄 중간에 있는 것만 말씀 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애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장애아동 19명이 당장 오갈 데가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지난 달 30일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등원 중지를 통보하고 진주시에 교직원 11명에 대한 면직처리를 한다고 보고했다.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애아동학대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진주시에서는 제대로 6개월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얘기만 했는데 쭉 내려 가면 해당 어린이집측이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등원 중단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관할 관청인 진주시는 뒤 늦게 다른 어린이집과 방과후 지원서비스를 안내했다.
  뒷북을 친 격이다.
  진주시의 사후 대응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 후미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재발장지책 목소리가 높은데도 해당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등원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진주시 역시 아동학대사건 이후에 진주시가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피해 아동과 피해자 가족들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집과 진주시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
  경남일보에 나온 사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이 내용하고 거의 99%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을 인용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의 인식이 그 정도라면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 왜냐 차가 지금 없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안 해 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뒷북을 쳤고 행정이도 문제가 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것도 행정의 무능력이다 이렇게 사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옮겨가게 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봉사활동을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다하더라도 진주시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들도 중요하지만 일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햐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시민들 시민단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저희들도 내일 모레 14일이지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을 증인으로 부원장님입니까? 
  부원감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해서 증인 출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체국에 확인하니까 일단 원장님은 우편을 대리인이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도 오늘 이렇게 질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질의가 부족하면 마지막 날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료라든지 잘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오늘처럼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만호 국장님이 상반기 퇴임이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윤성관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변만호 국장님 상반기 6월말까지 퇴직이시라 말씀이지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윤성관   얼마 안 남으셨네요.
  변만호 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제가 인사 말씀 준비하시는 동안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3년 1월 10일 생이시고요.
  근무기간은 1989년 1월 2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4년 5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네요.
  주요경력이 2014년 9월 29일 충무공동장, 2019년 노인장애인과장, 경제통상국장 2019년 12월 27일 교통환경국장, 2021년 7월 1일 복지여성국장, 199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3년 5월 13일 복지복지부 장관 표창 하셨네요.
  변만호 복지여성국장님 인사말씀하고 소회 듣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퇴임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소개를 했지만 저는 해병대 생활을 포함해서 38년 6개월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곡절도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 봤고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탈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6월 30일이지만 의회가 끝나는 22일부터 휴가와 함께 자연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몸은 떠나지만 늘 진주시의회와 동료 직원들 응원하면서 제2의 인생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인사 말씀 감동스럽습니다. 
  국장님 주장이 38년이고 해병대 포함 빼면 34여년이고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시작을 축하드리며 국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경제복지위원회가 응원하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저희들이 따로 안건을 준비한 게 있는데 산회를 하고 나서 의논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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