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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안락공원 재위탁 보고
  3.   2. 장애인복지사업(수어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4.   3. 장애인복지사업(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5.   4. 장애인복지사업(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6.   5.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수리사업 재위탁 보고
  7.   6. 장애인복지사업(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재위탁 보고
  8.   7. 장애인복지사업(점자 및 정보화 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9.   8.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안락공원 재위탁 보고
  3.   2. 장애인복지사업(수어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4.   3. 장애인복지사업(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5.   4. 장애인복지사업(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6.   5.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수리사업 재위탁 보고
  7.   6. 장애인복지사업(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재위탁 보고
  8.   7. 장애인복지사업(점자 및 정보화 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9.   8.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 안락공원 재위탁 보고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안락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1페이지 진주시 안락공원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락공원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질 높은 장사 서비스를 제공함이며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진주시 안락공원 운영 전반으로 화장시설과 추모당의 관리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 모집하며 11월에 공고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전에도 몇 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공원에 예산 지원이 없는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안락공원은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성인 1구 기준 관내 70만원 관외 35만2,000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관내는 7만원이고 관외 같은 경우는 35만2,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고 봉안당 같은 경우는 1기 15년 기준으로 해서 관내 20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21년 수입금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남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작년 같은 경우 정산결과를 보면 전년도이월금이 2억원 정도 되고 21년도 한 해 수입금이 12억원, 합해서 14억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11억원 정도로 주요 지출로는 직원의 인건비 3억3,000만원과 화장시설 유류비 경유하고 공공요금 그 다음에 장비수선 등의 운영비로 해서 7억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봉안당 중도 반출 시 반환금이 3,300 정도 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잔여수입금은 3억원 정도 그게 21년도 수입금만 있는 게 아니고 20년도에 2억 정도 이월되어 가지고 2021년도 이월이 총 3억 수입과 지출 정산해서 3억원 정도 최종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운영에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정산 등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정산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을 정산을 화장장과 봉안당 수입 지출 전체를 받고 관리 운영비라든지 총 매월 매월 받아서 정산하고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사용료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장기간 위탁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관리 감독과 수시점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이용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도 자주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현장방문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불이 나가고 누수가 되는데 수리가 안 되고 밀차도 고장난 것도 사실 확인하니까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보를 받거든요.
  남는 돈은 1년에 2억씩 남으면 총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
  14억?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1년에 2억씩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와 가지고 지금 ……
○위원장 윤성관   총 얼마 남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리된 지금 걸 들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9월 현재 3억4,700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남아 있는 돈은 품목은 매월 보고를 받으니까 어디 쓰는지 정확하게 인지는 해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항목별로 다 해서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위탁 보고에 소요예산에 예산지원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예산지원이 없는데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수입금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최대한 싸게 해서 받기 때문에 내나 우리 세금으로 도는 돈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예산지원이 없지만 실제로 예산지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 그 말씀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셔서 예산 보는 것도 보지만 현장도 가셔서 저번에 출근 안 하시는 분 출근되는지 수시로 중간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직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직원들도 제보가 있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불공정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확인 잘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섰다가 앉았다가 피곤하실텐데 앉아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서서 ……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사업(수어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10시0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사업 수어교육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수어교육사업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로는 청각장애인 비장애인들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어교육사업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와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1,260만원입니다.
  사업의 특성 상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농아인협회 진주시지회에서 위탁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11월에 공고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수어교육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위탁보고 항목 중에 수어교육사업 건하고 뒤에 나중에 하겠지만 점자 및 정보화교육 사업 위탁보고가 있는데 다른 건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2건은 전액 시비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신용 위원   도비는 안 내려 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자체 사업인데 도비가 ……
최신용 위원   자체사업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시 자체사업으로 ……
최신용 위원   법은 국가에서 장애인복지법 해서 법은 만들어 놓고 왜 자체사업만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도에 보건복지부하고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다른 항목에는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할 것, 시각장애인 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유독 수어교육사업하고 저 뒤에 점자 및 정보화교육사업 2건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모양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청 안 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도에서 아예 예산을 주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필요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앞으로 과장님, 도에 건의를 해 보시고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시에서 한다는 자체는 아주 호의적인 것 같아요.
  과에서 열심히 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비도 같이 받아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질적으로 교육하는데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탁자선정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 기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공개모집이긴 하지만 사실상 재계약이잖아요?
  맞지요?
  공개모집하긴 하는데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사업의 특성상 ……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아는 거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를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와 8조에 따라서 공개모집 하는데 1997년부터 2022년이면 몇 년 정도 20년 됩니까? 
  계산하면 몇 년 됩니까? 
  20년 넘은 건가요?
  그래서 계속 공개모집을 하는데 실제로는 재계약이잖아요, 일어나는 거는?
  왜, 아무도 안 오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것들이 수탁모집 공고, 서류접수 선정위원회심의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서 체결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내용이고 또 심의위원회 열어서 돈도 나가고 할텐데 제가 볼 때 20년 가까이 계속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추측해 보면?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5년까지는 공개모집 하다가 아니 2년 주기로, 몇 년 주기로 합니까? 
  1년 주기입니까? 
  2년 주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3년.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두 해가지는 재계약형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해 보고 공개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재계약형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년 넘게 맨날 공개모집하고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일들을 하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이거거든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연구검토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합당할 때 재계약이 되는 거고 실적이 미달되면 못하는 거고 그렇겠지요.
  문제는 공개모집에 이 단체밖에 없고 또 재계약 해도 이 단체밖에 없고 사실상 그렇다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를 관리는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단체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모집이 재계약의 전환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철저하게 하는 건 좋은데 불필요한 일정들을 간소화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장애인복지사업(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10시1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복지사업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사업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안마교육을 통해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9조와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이론 및 실습 안마교육 사업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며 사업의 특성 상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진주시지회에서 위탁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진주시 사무의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11월에 공고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시각장애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하는 종류가 안마교육밖에 없어서 정말 그렇다고 자기는 다른 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종류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호연 위원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에서 20년하고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공고 띄워도 이 단체밖에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개모집에서 재계약을 검토하고 무조건 평생 재계약은 아니고 일정기간 재계약 일정부터는 공개모집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장애인복지사업(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10시2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사업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사업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에게 기능습득을 통한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의욕과 자존감을 높여 취업창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교육내용은 켈리그라피, 핸드페인팅 등 여성 적합형 교육이며 사업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11월에 공고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여성장애인들의 기능습득을 통한 자존감과 취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탁자선정이 여러 단체가 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참생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느타나무 진주시 장애인부모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진주지회, 거의 돌아가면서 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공고하면 3개 단체가 같이 뜨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020년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하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2개 단체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되면 보기도 좋고 돌아가면서 하면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관리를 잘 하게 될텐데 그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수리사업 재위탁 보고 

(10시2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수리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5페이지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수리사업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와 부품을 교체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를 위한 사업비는 인건비 및 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연간 9,0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공개 모집을 하고 있으며 11월에 공고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공개해도 이 단체만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금액이 제법 많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다소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점검을 잘 하고 계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지금은 직원들 간에 융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나가 보니까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수리사업 재위탁 다른 위탁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에 수탁하는 것들도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장애인복지사업(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재위탁 보고 

(10시2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사업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방학 중 여가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 가족들에게 방학 중 돌봄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기능 유지 및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이고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2,0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11월에 공고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장애학생 보호자 가족들의 방학 중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20년 진주시 느티나무장애인 부모회에서 하는 거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하면 3년씩 재계약하지만 10년 20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원이나 이런 것에 소홀할 수도 있지만 관리 감독도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평소에도 주기적인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것하고 관리 감독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3년인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위탁기간.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위탁기간은 ……
최신용 위원   전부 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 기간까지 제정되어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시 조례에는 없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시 조례가 아니고 복지부 사업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3년으로……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최신용 위원   그리고 단당 100만원 해 가지고 10반 했는데 시 전체 10반이란 말이지요?
  10개소가 되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방학기간에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에 방학기간 돌봄사업을 하게 되면 한 반에 5명에서 7명 정도 해서 10반 정도 운영하는데 한 반당 100만원씩 지원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어서 ……
최신용 위원   인원이 다 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인원은 다 찹니다. 
최신용 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래서 2회다 말이지요, 산출 근거에?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옛날에 위탁기간 5년인 시절도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5년인 건 다른 사업이 작업보호 작업장 위탁 그런 게 5년이고 사항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과에도 그런 게 있었고 다른 과에도 5년짜리가 있어서 3년으로 바꾼 것도 제법 있어요.
  여러 가지 출자 출연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3년으로 바뀌 것도 있고 5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반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강습료로 나가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강사 인건비로 나가는 ……
김형석 위원   인건비로 나가는데 실상 여기 보면 애들 돌봄을 할 때 돌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강사료 100만원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위탁업체에서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은 예산을 높이더라도 질적으로 높이면 다른 위탁업체도 조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장애인복지사업(점자 및 정보화 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10시3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복지사업 점자 및 정보화 교육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점자 및 정보화교육 사업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및 정보화교육을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자교육의 특성 상 교육이 가능한 경남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진주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점자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 2명에 대한 강사료 및 교재비로 연간 909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11월에 공고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10시3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자립생활 기술훈련,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조모임 등의 사업 등이며 현재 350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8,100만원입니다.
  진주시 사무의위탁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참샘 진주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성과 등을 11월에 평가하여 재계약 할 계획이며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활동 참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입찰인데 이것은 재계약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참샘으로 경남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진주시에서는 참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건 공개입찰을 하고 이건 재계약하는 거는 조금 전에 달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정을 도로부터 받은 곳이 진주 시내에는 참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동일 조례 제15조에 보면 재계약을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능력 평가를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운영능력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해야 재계약이 될 거고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건 준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올해 11월에도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점수가 70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평가가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에 기관에 있는 선정위원이 그 선정위원하고 똑 같나요, 지금 이 선정심의위원이?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다 똑 같은 선정심의위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잘 거쳐서 운영능력 평가를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0조에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진주시 사무 수탁선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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