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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3.   2.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4.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5.   4.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7.   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8.   7.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7.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성일 기업유치단장은 2022년 경남투자유치설명회 참석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불출석으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3217번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경상대학교 혁신도시클러스터 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우리 시와 경상남도 경상국립대의 강소특구지정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강소특구육성 총 사업비 29억원 중에 국비 20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 45%에 대해서 시비 분담비율은 70%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6억3,000만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소특구 육성을 통해 항공우주 부품, 소재 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사업화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소특구의 주관 기관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6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망기술 발굴과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과제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에 성장 및 창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재정법 등입니다.
  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첨단기술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희들한테 보고한 출연금 동의안 2페이지 보십시오.
  3번에 강소특구 추진 경과에 보면 다섯 번째 2021년 5월에 강소특구 성과 확산을 위한 MOU체결 그 다음에 진주시하고 강소특구 카이하고 되어 있는데 두 칸 더 내려 가면 똑 같이 2021년 5월에 강소특구 성과 확산을 위한 MOU체결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오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닙니다. 
  기관을 달리 해서 MOU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똑 같은 2021년 5월에, 그럼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은 사업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윤성관   같은 사업인데 동의안 제출하면서 우리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글자 뒤에 좀 다르게 하고, 뒤에 항우협은 뭡니까? 
  진주시하고 강소특구하고 항우협.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항공우주협회라고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항우협 글자 다르고 위에는 카이 다르고 똑 같은 내용을 두 줄로 한 번 더 썼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마 자료 작성하면서 중복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의안에서 이렇게 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보는데도 같은 줄을 이렇게 하고 위에 19년도 20년 21년인데 20년이 끼어 있는데 중간에 예비창업자 수시모집 2차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신청은 맞는 겁니까? 
  2020년이면 연차별로 내려 오면서 중간에 끼고, 차수별로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경과가?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편집 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건 아주 중요합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다음에는 주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의해 주시고 검토하는 우리가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제일 밑에 강소특구 연차평가 실시, 되어 있습니다. 
  연차평가 실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우수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연차평가 실시했는데 우수 기관으로 통보를 받았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윤성관   원래 출연액이 작년하고 계속 해년마다 금액이 같았나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조금씩 다릅니다. 
  당초 국비가 2020년에 58억 책정됐는데 해가 갈수록 조금씩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억 올해는 20억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질의를 받으셨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3218호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항공 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출연금을 지원해 왔으나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사실상 지역 조직으로 분류되어서 2020년부터는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인력 및 장비운영비는 정부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나 시설관리운영비는 꾸준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비 2억4,0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자문, 기술지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금형가공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분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2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실용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 법적근거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해 법률과 지방재정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뿌리산업에 기초 R&D 기술개발하는데 그런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평가라고 하시면 ……
김형석 위원   기술개발에 대한 평가 성과 ……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일단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이나 시 제품 제작, 시험분석, 기술지도, 교육 및 세미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거기에서 제품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기업체에서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해결해 줄 수 도 있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싸게 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현재 연구원들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주항공이라든지 뿌리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상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김형석 위원   그래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저는 3D프린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UAM이라든지 별도로 연구가 되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3D프린팅은 경상국립대에서 연구 운영하고 있고 연구소끼리 연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5년간 협약기간이 원래 협약을 해서 5년간 한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나서 다시 5년은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 뒤에는 국비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따로는 안 하고 운영비만 내년 같은 경우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가 지급하게 된 게 출연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죠?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윤성관   2020년부터 21년 22년은 사업비를 지급을 했고 ……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올해 지급되는 거는 사업명이 그냥 운영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자립화가 되고 시설 운영을 하는 이런 거는 수익이 거의 없으니까 진주에서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이 분들이 기업 지원에 원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응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내용에는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금은 출연금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출연금으로 해도 여기에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협약기간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5년이 끝나고 나면 새로 운영 협약할 필요는 없나요?
  계속 그냥 이렇게 출연금을 해년마다 지급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매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동의는 우리한테 받는데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그 분들하고 협약은 안 해도 됩니까? 
  무조건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동의만 받아서 주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초에는 협약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그렇습니다.○위원장 윤성관 그러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협약이라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1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진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에 채무보증 부실액 증가로 인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21년부터 보증 규모를 출연금의 12배로 제한 운용함에 따라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규모로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법적근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부분은 소상공인한테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점이 조금 회복되는 과정에 아직까지도 시중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신보에서 하는 보증대출은 240억이거든요.
  우리가 20억을 출연하니까 240억을 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데 오픈하면 한 달 안에 없어 집니다. 
김형석 위원   금액이 실상 소상공인들한테 풍족하지는 않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소상공인분들한테 힘이 되고 있는데 출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범위를 확대해서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창원이나 김해 여타 경남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지는 않습니다. 
김형석 위원   현재 폐업을 하는 단계에까지 오는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요내용 3번에 출연금 20억원을 하는데 2021년도 20억이고 그 앞에는 8억 3억 2억이라는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올리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문에 올리기 시작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 금액 비슷하게 계속 갔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매년 우리가 돈을 출연하는 것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년에도 우리 계획은 20억 정도 된다고 보이는 거다 추측해 보면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내년에 20억을 출연하려고……
○위원장 윤성관   내년이라는 건 2022, 2023, 2024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2024는 달리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다 줄어들기야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지금 코로나 추세를 봤을 때 과장님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10조에 보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경영실적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그런 걸 거칩니까, 우리한테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경남신보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조례 가지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조례 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 도에 있는 경남신보조례하고 우리 소상공인지원조례 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진주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출연금 아닙니까? 
  출연금을 매년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례를 찾아 보니까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조례는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10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경영실적 진단 평가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10조 경영실적평가 등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출연금을 출연하는 기관에는 경영실적평가 등이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과장님은 전혀 이것하고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도 따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남신보가 경남출자기관이고 그래서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고 경남 전체 자치단체에서 다 출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주시만 경남신보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은 들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능한지 경남도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얘기는, 말씀은 잘 하셨고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른 시군에서 경남에 출연을 하든지 어찌됐든 다른 시군의 문제는 놔 두고 그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거나 알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시비로 출자 출연을 하니까 우리 시비에 출자 출연하면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지방재정법이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고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도 경남도에 출자 출연인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단 말이지요, 법령을.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진주시에 출자 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겠구나 해서 조례를 찾았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도 적용되겠다 싶은데 본 위원은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아봐야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경남신보 자체도 경남도에서 출자해서 하는 기관이니까 그쪽에서 경영평가는 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거기에서 하는 평가나 실적에 대한 검증이나 감사 이런 걸 저희들이 준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뭐가 필요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그래서 자료검토하면서 애매하더라고요.
  출연금은 맞는데 우리 출자 출연기관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내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이 내용이 나오겠구나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좀 알아 보고 다른 법령을 우리한테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같이 알아서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220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2001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진주시뿐만 아니라 경남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거점기관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설립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근거법령이며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진주시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근거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며 출연금은 21억1,000만원으로 2022년과 동일하며 출연금 사용용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장비 구축비 등입니다.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및 추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 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창업보육과 기업유치 및 육성지원, 기업체의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지원,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용역사업 등입니다.
  3에서 4페이지 근거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지원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성장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산업 진흥원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의 고충에 보니까 출연되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비율을 따져서 시설 및 장비구축비 이 부분이 비율에 비하면 다소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입주기업에서 활용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걸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진흥원에서 제출되는 계획을 검토해서 순위를 정하든 해서 최대한 입주기업 회계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출한 조례의 관련 법령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재정법 여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출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경영실적 진단, 평가계획 수립 이런 건 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실적은 이행여부는 했다는 얘기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매년 상반기 중에 실무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진흥원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년 12말까지 해서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고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날짜까지는 명확하게 지난간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에 준해서 근거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최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우수로 나왔다는 서류는 과장님 과에 보관하고 있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내용이 많은 거는 놔 두고 요약해서 했다는 것하고 내용하고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탁드릴게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출자 출연금에 관련된 걸 심의하면서 짚어보는 거니까 자료를 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100만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왔으며 2023년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며 출연기간은 2023년도 출연금은 3,064만9,000원입니다.
  산정 방법은 2021년 시세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와 2022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정산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3222호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기관은 진주시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1억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사업,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며 출연금은 직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 홍보비, 공공운영비 등 재단의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연금 3억5,000을 출연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출연금 3억5,000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되어 있는데 재단에 운영비를 쓰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운영 및 사업은 어느 부분에 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대부분이 인건비고 사업비는, 잠시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제출한 페이지 3번 주요내용 나번 출연금 3억5,000 그 옆에 3억5,000주는데 2023년 당초예산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비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이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각종 회의라든지 관련되는 내용들이고 일반 기본적인 사업들은 후원금에서 집행하고 관련되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한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3억5,000에서 재단의 운영비가 지급되는 건 맞네요?
  운영비로 쓰이는 건 맞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대부분 운영비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출연금을 3억5,000을 운영하고 사업의 목적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동의안을?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진주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 경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달리 하면 조례 위반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조례는 당초에 2025년도 재단이 설립될 때 기본재산 30억원 33억원이 만들어질 때 기본재산을 잡혀 놓고 그건 손을 대지 말고 나오는 이자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고 당초에 기본재산은 쓰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맞고 우리한테 제출한 게 출연금이거든요.
  제가 출연금이 맞느냐 질의드렸고 맞다, 운영비로 쓰이는 게 맞느냐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 보니까 제11조에 운영재원 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재단의 시설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오늘 제출하는 출연금하고 같은 겁니다.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옛날에 우리가 제출했던 원금 그때 금액이 이 십 몇억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 기본재산이 33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33억 출연한 금액만 가지고 원금은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자만 가지고 쓰자는 취지의 답변이고 이 조례는 규정한 게 없습니다. 
  출연금은 이런 식으로 운영비에 못 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2조에 출연금의 교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운영은 할 수 있게끔 출연금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조 몇 항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가지고 있는 조례 가져 와 보십시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조례 전달)
  제가 조례 검토를 하다가 밑에 거는 안 보고 위에 것만 뽑아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게 몇 조라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12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12조 출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어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하고 그 말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2조는 출연금의 교부고요.
  출연금의 교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출연금은 출연할 수 있어요, 12조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11조는 이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못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11조에 똑 같은 조항이긴 한데 기본재산 원금을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11조 운영 재원에 보면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33억원이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 대고 나머지 출연금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운영 재원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원금을 만약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한테 제출하는 출연금 동의안은 제목도 안 맞아요.
  일단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오면 출연금은 운영경비로 못 씁니다, 기본재산 플러스 출연금은.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 이렇게 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출연금이다, 시의 출연금.
  그 위에는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시의 출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 안 그러면 운영지원비, 사업비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한테 만약에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해 가지고 제안사유를 읽어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건 다 맞아요. 맞는데 출연금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우리도 지금 조례를 위반하는 승인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분석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칠 당시에도 저희들이 처음에 11조에 나오는 시의 출연금이라 함은 3억5,000 동의안 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단에 나오는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원금이라 함은 33억원을 조성한 당시에 말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체 의미는 완전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11조에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하고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치되고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변만호   시에서 출연할 때 출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하고 운영비로 출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건 우리가 사용 못 하고 운영비로 출연한 건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운영비로 출연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두 분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말끔히 답변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목도 바뀌어야 됩니다, 출연금 동의안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출연금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기본재산이든 아니든 간에 출연금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출연금을 원래는 안 올라올 건데 출연금으로 올라 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이걸 우리가 조례에 반하는 내용이 아닌 걸 확인해야 승인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하고 다른 남아 있는 것 있지요?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하고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7번 항목을 하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팀장님 과장님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새로 할게요.
  왜냐 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답변도 애매하고 저도 좀 애매하고 출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돼 버리면 조례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쉬었다 할게요.
  부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에서 운영 지원을 위한 동의안 정도도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시는 것으로 집행부와 얘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223호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은 진주시만의 특색 있는 보육사업으로 맞벌이, 야간경제활동,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26조2에 근거하여 시 직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이용 대상은 만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이며 부모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진주시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365일 24시 시간제보육실 위탁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업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은 5개소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하대, 천전, 상봉, 가호 보육실과 내년 3월 개소 예정인 충무공 보육실입니다.
  먼저 하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대 보육실은 2019년 4월 22일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였으며 보육실 면적 42㎡이며 이용 정원은 5명 교직원 수는 원장 포함 5명입니다.
  이하 설명드리는 보육실의 이용 정원 및 교직원 수는 하대보육실과 동일하므로 이용 정원 및 교직원 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전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입니다. 
  천전 보육실은 2020년 7월 30일 천전동 장난감은행 내에 설치하였으며 보육실 면적은 68㎡입니다.
  다음은 상봉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입니다.
  상봉 보육실은 2020년 7월 30일 상봉동 국공립 상봉어린이집 내에 설치하였으며 보육실 면적은 18.9㎡입니다.
  다음은 가호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입니다. 
  가호 보육실은 2021년 6월 1일 가호동 센트럴웰가 어린이집 내에 설치하였으며 보육실 면적은 18.9㎡입니다.
  다음은 충무공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입니다.
  충무공 보육실은 2023년 3월 1일 개소 예정으로 충무공동 진주 복합혁신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보육실 면적은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개 보육실의 위탁 기간은 하대 천정 상봉 가호보육실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이며 충무공보육실은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입니다.
  보육실 위탁 조건은 현 보육교직원 공개 채용 등 7개 사항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2023년 기준 1개소당 1억1,900만원 총 5억9,500만원으로 인건비가 96.7%인 5억7,500만원이며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는 3.3%인 2,000만원으로 개소당 400만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 연평균 3%를 반영하여 총 25억6,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12월 중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위탁계약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3년 3월 개소 예정인 충무공동 보육실은 개소와 동시에 그 외 4개소는 2023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추진일정과 근거법령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시 수탁자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수탁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기간이 만료되면 결과에 대한 운영 보고하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결과 보고를 매년 시에서 점검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도점검은 연 2회 할 계획이며 현재 위탁처는 전문성을 가진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현재 천전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7월에 했는데 그런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는 게, 시 직영으로 직원 기간제 4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별도로 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하는 데가 충무공동 포함해서 5군데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5개를 설치 운영하는 게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원이 5명이고 평일에 권역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일반적이고 토요일 일요일 경우 공휴일은 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추세를 보고 향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만들어지는 곳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인 곳에 대해서 아동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지금 정원이 5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신청하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항상 정원 초과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부부, 혹시 병원에 간다든지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낮에는 시간제 보육실 별도로 천전동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업무 내에 09시부터 18시까지는 시간제 보육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야간에 18시부터 아침까지 활용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 부분이 늘어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5개에 대해서 운영을 해도 정원이 오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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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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