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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6.   5.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7.   6.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
  10.   9.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7.   6. 진주시 영 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
  10.   9.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만큼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더 큰 취약계층을 위해서 시책을 펼치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제1차정례회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등 안건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 일정은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 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외 1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재위탁 보고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 3198호부터 3200호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198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사랑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필요 시 할인율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권종이나 충전금액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액 구매 또는 이벤트 시 소액결제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상품권의 이용활성화 조치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명절, 축제, 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진주사랑상품권과 진주형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199번 지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
○위원장 윤성관   조례 심의는 한 건씩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다 보셨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짚을게요.
  안 제9조에 상품권의 이용활성화 조치 제3항 신설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비용추계서에 당해연도가 1,145만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계내용이 산출기초나 금액 발행권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14만원.
  1,145만원이 아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114억5,000.
○위원장 윤성관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축제나 재난이나 지역경제 위기 별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해서 15로 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기본은 100분의 10이지요.
○위원장 윤성관   100분의 15도 축제나 재난이나 지역경제 위기 별로 구분해서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15% 정도도 추가로 필요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예를 들면 10%만 하다가 15%로 늘리는 건 일반상품권보다는 앱에 올려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배달앱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넣으면 10%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10%는 사용할 수 있는데 배달앱 10%는 똑같은 혜택이니까 큰 혜택이 가는 것 같지 않고, 거기에 만약 15% 해 주면 혜택이 더 갈 것 같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는 얼마 15%는 얼마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뒤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추계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배달앱 같은 경우는 내년도 발행 규모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한다면 70억 정도로 배달앱은 그 정도밖에 안 할 거라서 일반 진주사랑상품권 15%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질의가 없으면 이해도가 좀 낮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추계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비율도 산출기초라든지 풀예산  성격에서 예산편성 행정편의적인 집행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다음은 의안번호 3199번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1항 나목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조건 중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한 평균 상가 임대료 상승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를 통하여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에 대한 절차를,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역상승구역 내 업종제한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사행행위 업종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이 다 끝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지역상권 법률에 지역상권협의체에 대해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김형석 위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던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설명을 미처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상권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에 연구회에서도 발족을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앞으로 참고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한번 더 짚어보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을 두고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처음 질의하신 내용 답변 안 받으셔도 됩니까? 
김형석 위원   설명에 대한 부분을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제가 자율상권구역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하고 나누어지는데 자율상권구역은 인구나 매출액 점포 수가 2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지역을 자율상권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임대인이나 상가 건물 주인들이 만든 협의체를 자율상권조합이라고 합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인지가 안 됐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심도있게 정보라든지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자율상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 법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하고 교감이 안 됐다는 거는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사전에 제가 의논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상권법에 모든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예를 들어서 지역자율상권구역 내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상권구역조합에 자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전문가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법에서 위임한 조항들을 조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뒤에 따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
김형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상권조합이 어떠한 구역에 의해서 상권조합이 설립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구역 자체가 상업지역이 50% 이상, 기본적인 조건이 점포가 100개 이상 2년 동안 매출이 하락하거나 상가가 감소하거나 인구가 줄거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 조건에 맞추어서 인가를 할 때는 인가하는 기간이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인가기간 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사실 상권조합설립 인가를 완료시점이나 준비단계에서 담당 위원님하고 자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상권조합을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십니까? 
김형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본적으로는 상권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건물주, 그 다음에 건물에 임대해서 사시는 영업주들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일부 ……
김형석 위원   아니, 그 목적이 아니라 설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있을 때 저희들 위원들의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쪽에서 조합인가가 들어오면 먼저 보고를 드리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형석 위원님 잘 짚어 주셨는데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 과장님, 도 조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도하고, 경남 도내에 창원 양산 일부 시군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4개 시군이……
○위원장 윤성관   아니, 국가법률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통영시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광주광역시가 있고 안양시 영천시 용인시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빼고는 다 우리 조례하고 70, 80%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안제2조에 보면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지역상권구역과 지역상권구역 등 활성화구역 지정은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르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법률 제7조에 보니까 지역별 기본계획수립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여기서 종합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조에 보면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에 제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을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시행일이 상위법 시행일이 2022년 4월 28일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되면 시도에서는 광주광역시, 내가 조례를 전국적으로 다 보니까 광주광역시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른 조례는 우리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제목은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구역 지정 등에서 참고하는 시도지사 의무사항인 조례 제정과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지역별로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 말이지요,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러면 경남도에 행정절차 진행 후에 이게 제정이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통영에 되어 있는데도 지금 제목은 비슷한데 내용은 우리하고 완전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비슷한 거는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다 이 말씀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도에서 승인해 줄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 볼 때는 성급하거나 부적절해 보인다, 이게 제가 내용을 검토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고, 그게 상생구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자료는 저희 시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4월 22일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임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례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국에서도 움직이는 것들이 조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긍정적인 판단을 해 드리고 했는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도에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 이런 것들에 좀 부실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도에서 지금 이게 승인이 되고 해 주려고 하면 경상남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 줬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7조와 12조에 따라서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나중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기 힘들테고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 의견도 나왔고 저도 판단을 해 보니까 보류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시행령을 물론 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했는데 표준 조례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준조례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도를 시군에 줘 가지고 당신들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도에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법이나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례를 먼저 만든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실태조사하고 지역별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님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를.
  그 조사는 기본 현실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침체되어 있다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태를 매년 조사한다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조항을 그대로 조례로 만드는 것 자체가 경남도 조례하고 크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는 경남도에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맞다, 위에 상위법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좀 하시죠.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시도지사 의무사항인 조례 제정과 실태조사는 물론 지역별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행정 절차 진행 후에 제정해서 이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결 보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에 조례안 올릴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통과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참고하셔서 업무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다음은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0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개정 이유는 단독주택 등에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제7조제1호에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단독주택지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해 각각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핵심이 시설분담금 지원을 66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한 가지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결론적으로는 보급률을 좀 높여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앞에 칠암동 강변에 도시가스 상가지역에 안 깔린 것하고 인사동에 안 깔린 것하고 망경동 주택지역에 철길 못 건너서 안 깔린 것에 대해서 잘 깔릴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담당팀장님 오셨는데 그 팀장님 지금 나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계십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천에 도시가스 이름이 뭡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지에스이입니다, 사천에.
○위원장 윤성관   거기서 팀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상황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현장도 같이 나가 보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성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미팅하면서 팀장님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엿볼 수 있어서 공개적으로 팀장님 업무에 대해서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발언대로 모셨고요.
  망경동 경사지 부분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향 조정되니까 이 기회에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게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 부분에 팀장님 저번에 발빠르게 민원 제기해 준 것에 플러스 해서 더 신경써서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번처럼 지역구 의원들 같이 모셔서 현장답사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더 확보해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도 발 빠르게 업무처리해 주시는 걸 보고 잘 하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견제도 하는데 이렇게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건 잘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적사항이고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업무를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그랬는데 수요가 예측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기본 도시지역에 깔리지 않은 지역들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더 정확한 자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돈이 얼마가 들겠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기도 쉽고 앞으로 그런 취약한 지역에는 보급을 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 조례가 보완되면 특별하게 힘든 지역이 아니고서는 진주 지역에 이 정도하면 보급이 다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이랬는데 용역 보고가 12월말에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내년 당초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00% 정도, 50%네요.
  올해 8억인데 내년에 12억을 상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최신용 위원   예측을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걸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신용 위원   사실은 용역보고가 나오고 나서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데 따져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된단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지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정도 사업비로 내년에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최신용 위원   대략적으로 몇 가구가 혜택을 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할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몇 가구라고 지금은 말쓸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하면 좋지 않느냐 싶은데 용역결과가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필요하면 12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수요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15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측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문제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그런 거고, 최신용 위원님 말씀 잘 반영시켜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1호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 검증하여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투자금을 지원하는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영 등 사무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전담기관인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진주시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입니다.
  위탁 사무는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영으로 진주시 소재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가 조성한 모펀드에 도와 진주시가 출자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중 지역엔젤 징검다리 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사무이며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우리 시가 출자하는 금액의 2배수 이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 관내 창업자 중 창업 후 3년 이내이면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6개사 이상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위탁기간 중 3년은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기간, 이후 5년은 창업기업 후속 투자 및 회수기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이며 시에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자를 합니다. 
  수탁자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한 사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경남지역 창업지원 및 투자전문기관이며 금번 7월 25일 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속에 진주시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사업인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에 대한 내용, 수탁자 실적 현황이며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출자사업 절차, 추진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짚을게요.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중기부 소속이고 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중기부가 약칭이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중소벤처기업부.
○위원장 윤성관   주로 이것하고 경상남도하고 진주시 이런 데서 각종 창업지원 업무를 수탁을 한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내용으로 보니까 우리가 6억원을 지원해 주면 2억씩 배분해서 우리 진주시에 기업에 있는 업체들한테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가 잘 성장하게 만들어서 돈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6억을 출자를 해 주고 그 쪽에서 진주시 관내 업체에 12억원 돈을 내 놓는 거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득이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그 회사에 2억원씩 배분해 지원해 주는데 회사가 처음부터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모토를 가지고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 목표를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기간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면 이 기관이 공무원 집단입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공무원의 성격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임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 준공무원 수준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믿을만한 기관이다 그 말씀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투자를 6억을 했는데 회수 못하는 그런 결과는 없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관이 정부에서 지정하였고 이전에도 이런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차후에도 계속 서로 협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에도 모기업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창조혁신센터에서 한 부분인데 소재지는 경상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빅썸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
○위원장 윤성관   자세한 설명이 안 되더라도 그런 예가 있다는 거를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가 그 질의기 때문에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출자금회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 그 다음에 출자협약의 내용 이런 것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자활근로사업 수행 지정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 10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재위탁하며 사업비는 연간 3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참여자 17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선 위탁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한 군데만 재위탁이 된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 군데만 재위탁이 된다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짧게 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자활사업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계속 되거나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모절차 없이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발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할 정도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계속 재위탁하게끔 되어 있고요.
  진주 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항상 우수의 성적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도 별도로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가로 그것보다도 운영법인이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새롭게 공모를 해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존에 특별하게 지정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 윤성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없어서 계속해서 재계약, 재계약되는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법에 보면 한번 지정하고 나서 위탁받게 되면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운영되는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진주 지역에 천주교 유지재단 정도에서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따로 조사할 게 있으면 해 보시고 추가질의를 또 하시고요.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여부 사업비 집행 등의 관리 감독, 이런 관리 감독의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에 대한 감사,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평가는 보건복지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실태를 조사한다든지 중간에 한 번씩 실제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거든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지침이나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성과와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202호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제3조의 위원회 구성 등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제19조 인용 조례 명칭을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자만 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신용 위원   굳이 민간 글자 2자를 뺀 이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 부서에서 법을 개정한 건 아니고 사무의 위탁조례를 민간 부분이 아니라 공공도 위탁을 해서 통칭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20명 확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님, 뒤쪽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뒷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비율을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총 인원을 20명으로 분할해서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계 법령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6조란 말이지요?
  6조에 3항이란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항에 제1호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의 100분의 45,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 100분의 20,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것 얘기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육교사 대표 전체의 100분의 10, 이것 얘기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관계 법령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입니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농업인회관 주소 변경과 인용조례 명칭변경 및 무조건적 전대금지 규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조에 진주시 농업인회관 주소변경, 안제8조는 전대금지 규정 개정, 안제13조는 인용 조례 명칭 변경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생략 해 가지고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위탁 조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할 수 있다인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농업인단체 위주의 농업인회관을 교육이나 행사 같은 또는 회의 같은 거를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개정이유에 보면 무조건 전대금지규정의 문제점 이래 놨어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다 이랬는데 실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무조건적인 전대를 한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상위법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이 부분도 그냥 위탁으로 바뀌고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안을 바꾸는, 개정하는 겁니다. 
최신용 위원   조금 전에 영유아법 개정에도 민간 부분을 글자를 뺐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주시 사무의 “민간”을 뺀 위탁조례 이랬는데 상위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전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
최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계약 보고서에 보면 수탁자 등에 대해서 재계약 현황이 명시되지 않았네요?
  재계약 현황 설명 가능합니까?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가져 오셨어요?
  재계약 현황 모르시면 정리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자료를……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다음에 올 때 그런 자료를 가져 오세요, 질의가 나올 거니까 대비도 하셔야 되니까.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2조에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1항에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수탁자가 운영 규정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은 맞는데 4페이지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와 사업내용 등이 너무 단조롭고 이 자료를 보면 운영 규정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판단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산출 내용은 저희들이 단체별로 필요한 사업 같은 거는 별도로 단체에서 해결하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운영비만 산출 내역에 들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탁자 운영 규정이 재개정 또는 폐지, 이런 것 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페이지 소요예산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단조롭고 내용이 부실해 보인다, 운영의 개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는 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재계약 보고에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계약현황은 일단 저한테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내용들을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한 내용 메모하셨다가 참고해서 업무를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 

(11시2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근거 법령은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 지상 3층 규모인 농업인회관 운영으로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업무는 건물 및 시설 유지 보수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진주시 농업인단체 협의회와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며 전기 수도요금 보안 시스템이나 시설물 관리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금년도분 위탁비를 정산하고 내년 1월에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수정 좀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내용이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에 따른 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공부한 내용 메모를 하면서 조례명을 바꿔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진주시 농업인회관 운영 재계약 보고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메모하셔 가지고 그렇게 인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메모는 굉장히 많이 해 오셨는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효교육원의 주소를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별관 신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개정하여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전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 시설물의 위치를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제5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효교육원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충효 관련 행사 및 전통윤리에 관한 행사, 공익목적의 강연회, 공청회 등의 행사에 대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시가 후원하는 충효 교육 관련 행사 및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로 사용할 경우 등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전대 관련 규정과 조례가 불부합하여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정책제안 한 개 드릴게요.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문이나 자구수정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표 보십시오, 4페이지.
  개정안에서 시설사용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이 진주시에 다른 시설 여타 시설 사용료를 보면 자구 문구 말입니다. 
  기본시설 사용 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본시설 사용 후, 다른 과에는 시민들이 알아보기 편하게끔 기본시간 사용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교육원 시설사용료에 기본시설 사용 후 한 시간 초과할 때 이 부분은 글자를 기본시설을 기본시간 사용으로 수정하는 게 맞겠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구가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또 다른 과 별로 사용하는 공통 단어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른 조례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하시는 게 인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수정 가결 이런 거 하고 관계 없습니다. 
  좀 번거롭기는 한데 시민들이 봤을 때 시설사용료를 글로 읽었을 때는 좀 불편해 보인다 말이지요.
  과장님, 국장님.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른 조례하고 일치되도록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조례심의위원회 다시 개최하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좀 불편하십니까? 
  간단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고치는 거라서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별로 반대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할까요?
  기본시간 사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기본시간으로 하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인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관 별관의 사용료 추가 부분에서 기본시설을 기본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수정 가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에는 특별히 다음에 개정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시켜 달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번 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위원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다음 개정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국장님들 편의를 많이 봐 주시네요.
  참고하시고 저희들 업무 진행할 때도 협조할 게 있으면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혁신어린이도서관, 남부어린이도서관 신규 설치로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조에 혁신어린이도서관 남부어린이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신설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부어린이도서관 개관식 할 때 저희 위원들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시설이 대단하더란 말이지요.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린이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방학 때는 하루에 50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마술쇼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던데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일회성이긴한데.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이번에 여름방학 때 독서문화교실이라든가 그런 것, 마술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넣어서 어린이들한테 재미와 흥미를 돋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좋은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오면 주차시설이 미흡하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차단기를 열어서 주차하게 하게끔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협조요청을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날 때마다 차근차근히 시간을 두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고 김형석 위원님하고도 같은 지역구고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고 다른 데서 새로 생겨 놓으니까 어린이도서관이 너무 좋으니까 이용하고 싶은데 차를 가져 오니까 차 댈 데가 없고 하니까 아파트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협조요청하면 추가적으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동부어린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지금 동부시립도서관은 2202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설계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서관 짓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운영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12월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인테리어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24년 4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남부도서관도 주차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초전동 동부어린이도서관 들어오는 위치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위치인데 거기 보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오히려 시민들 이야기가 동부어린이도서관이 규모가 크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부 시간대는 도서관 주차장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문화예술과에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내용을 관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정책제안 잘 반영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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