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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현장방문의 건
  3.    가. 매립장사업소
  4.    나. 월아산 숲속의 진주
  5.   2.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
  7.   4.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8.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현장방문의 건
  3.    가. 매립장사업소
  4.    나. 월아산 숲속의 진주
  5.   2.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3.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
  7.   4.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8.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풀벌레 소리가 좋은 9월이 왔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포근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라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건강관리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립장사업소와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현장방문이 있으며,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1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보고를 포함한 3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매립장사업소와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현장방문을 하고,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1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보고를 포함한 3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 현장방문의 건 
  가. 매립장사업소 
  나. 월아산 숲속의 진주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점검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장사업소와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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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현장방문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10:10~14:50
○현장방문 위원(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현장방문 참석공무원(3인)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산림과장 , 임채용
○현장방문 장소   
  가. 매립장사업소
  나. 월아산 숲속의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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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3197호,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통한 진주시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경남도와 동일하게 통일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항공사업자의 정의를 항공운송사업자 외에 항공기취급업자도 확대 포함하며, 안 제3조 지원대상 항공사업자의 범위를 경상남도 조례내용과 같이 조정하고, 안 제5조 재정지원 신청서류 또한 경남도와 통일하고, 안 제6조 재정지원금 심사 및 교부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 
  4.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15시13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건과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건입니다.
  위탁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금년 12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12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위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34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까지 2년이며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2개 운수업체로 금액은 2022년 기준 연간 23억8,000만원입니다.
  선정은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사 선정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 23년 위탁관리비를 확정하고 1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유는 관내 58개 공영주차장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유료위탁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도모는 물론 시 재정 수입 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붙임자료와 같이 전체 58개소 1,764면으로 위탁기간은 조례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자입찰 등록비 및 낙찰수수료 1,19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매년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먼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34대다, 그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2개 운수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동진택시하고 일진교통입니다.
  동부지역에 하나, 서부지역에 하나, 각 17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동진과 어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진택시.
서정인 위원   일진은 몇 대고 동진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각 17대씩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공평하게 17대씩?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위탁금액이 23억이니까 위탁금액도 반으로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각 1대당 7,000만원 해가지고 23억8,000만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23억이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 택시로 인해 23억의 효과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실제로 지금 현재 효과는 발휘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께서 좀 더 차를 증차를 시켜줬으면 싶고, 또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일부 시간대에 차량이 적어 가지고 9월 1일부터 이규섭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수정해서 했고 금년 12월에 재위탁할 때는 그 시간도 또 다시 약간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을 하고 지금 저희가 경남도에 추가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배차가 되면 이규섭 위원 지적대로 그 시간대에 좀 더 투입을 해서……
서정인 위원   그러면 34대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현재 34대인데 저희는 경남도에 6대 정도 추가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게 전체가 반영이 될지 몇 대가 반영될 지는 그것은 경남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지원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콜택시를 도에 신청한다는 것은 그냥 예산지원 해 달라 이 뜻이죠, 사 달라?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우리가 올려 가지고 받아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재위탁보고를 하는 사항이라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말썽이 작년 재작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부 특정회사에서 직원이 다쳐서 2개월 정도 근무를 안 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약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받아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거는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위탁비, 소요예산이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수입은 6억5,000 정도됩니다. 
서정인 위원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세외수입이 6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입찰해서 입찰단가가 떨어지는 게 그 정도됩니다.
서정인 위원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 지금 새롭게 배수장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우수저류지시설을 활용한 주차장입니다.
서정인 위원   우수저류지 위에, 초전동 일동아파트 앞에 어제 가보니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유료로 할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원칙적으로 몇 개월 정도는 시민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그 이후로는 유로로 하면서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주간에는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당 위탁하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거는 위탁할 때 당시에 1급지로 할지 2급지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그때 가서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받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것도 일종의 위탁을 줘야 되는 어떤 입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타산이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몇 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가 56면인가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56면 정도 돼죠.
  그것도 한번 그쪽에, 나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소문이 예를 들면 유료주차를 한다는데 무료로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무료로 해 보면 장기주차 내지는 캠핑카 이런 차들이 대부분 장악을 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야간에 밤 8시 이후에는 무료로 하고 일과 중일 때는 유료로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장기주차가 점유를 해 버리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시간대 배차를 새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수차로.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고, 제가 전에 요청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혜자분들한테 이런 시간대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개선을 할 것 같으면 수혜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경남센터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택시를 사용하겠다라고. 
  그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전화번호가 아마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문자발송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에 배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수혜자들이 문자를 통해서 시간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정책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진주시 교통약자 재위탁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탁대상이 여객자동차운송법에 의한 동진택시, 일진교통, 이것 외에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공개입찰하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장 적정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재위탁이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규사업자들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죠. 2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자를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기존의 사업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택시회사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분이 재위탁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는 이분들이 재위탁이라는 내용자체가 이 업체들이 그대로 간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022년 12월까지는 현재 2개 업체가 이대로 하고 12월 중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신청을 받아 그 업체 중에서 선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현국 위원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휠체어를 재위탁한다 이 말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시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있고 바우처택시 있고 그 다음에 브라보택시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세 가지를 각각 입찰을 해가지고 한 업체씩 선정을 하면 오히려 이게 또 집중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행감할 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질문할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브라보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런 택시가 아니고 농촌지역을 100원짜리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업체를 지정하기가 힘든 것이 진주시 전역에 있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회사를 주면 그 회사 본거지가 예를 들어서 평거동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반성 저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운영의 묘도 없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물류비, 기름값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브라보택시는 그 지역에 있는 택시회사 중에서 그 지역과 면소재지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회사를,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업체도 차량운행대수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 드리고 휠체어콜택시는 17대 17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운행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애로가 있고 타고자 할 때 차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도에서 주체하는 바우처택시라 해서 저희 시와 김해시, 금년도 통영시도 들어왔는데 4개 시 정도만 우선 일반택시 중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50대 정도를 일반영업을 하시다가 콜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운행하는 대신 기사님들한테 인센티브 2,000원을 주고 저희는 나머지를 활용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쪽을 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오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국장님 대신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절차 자체가 정례회 기간에는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총괄 현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 안에는 나라장터를 포함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2건이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전문위원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이거는 절차에 진행을 하는 거고 수탁자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운영하면서 부당요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6시에 주차를 하는데 10시까지 대신 받는다든지, 물론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힘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방금 나올 겁니다’ 해도 이삼천원 주고 가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봅니다. 
  저는 사실 경험이 있지만 저는 그걸 문제를 삼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시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걸로 실갱이를 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섬세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주시에서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계통 저희들한테도 가끔 민원이 옵니다.
  예를 들면 보통 8시 이후에는 무료가 되는데 6시나 7시 들어가면 2시간 걸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저희들도 노상주차장 이런 데 많이 들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위탁하는 업주에게 교육을 시키고 혹시 인부를 통해서 한다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탁선정할 때 약간 불이익을 준다든지……
오경훈 위원   계약조건에 그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걸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도 어차피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도 필요한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주차나 이런 것들을 막고 또 그 비용 가지고 더 좋은 시설들을 가꾸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당징수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차장 설립 관련해 가지고는 과장님께서는 아니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설립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설립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
오경훈 위원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시지구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해당부서가.
오경훈 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다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보니까 유료주차장 면 중에서 충무공동을 보면 면수도 부족하지만 실제 가보면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한 것 다 느끼실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까 저류지 위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요즘 많는데 충무공 쪽에 혹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류지라든지 하실 그런 대체부지가 있는지, 또 앞으로 공영유료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면 대책이랄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알기로는 충무공동은 진흥12단지인가 앞에 우수저류시설 작은 데, 그건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우수저류시설을 활용한 일부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충무공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다면 땅을 매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예산상 엄청난 예산이 들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 저희가 볼 때는 대단위 우수저류시설이 있긴 있는데 일부 정도는 어떤 복개한다든지 해서 주차장 설립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 어느 중앙부처에 있는 어떤 토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매입이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림풀에버 앞에 큰 우수저류시설 있는데 물받이, 그런 데는 저희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교통과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일부 복개해서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 가지고 계속해서 주차난이 심각해 진다면.
  그 외는 큰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되었습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충무공동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저희 교통과가 할 분야도 있고 도시계획 분야가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희들이 지금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질의하다가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건하고 같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원칙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일 큰 원칙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크지요.
  그 외는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 도심지라든지 구 도심지 이런 데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민 민원이 있고 하면 기존에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진주시 전체가 주차대수가 170% 가까이 됩니다. 
  차량은 17만대인데 주차장은 부설까지 22만대가 됩니다. 
  타도시에 비해서는 주차장수가 극히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 특정지역은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부서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이라는 것은 현재 도로변에 주차하는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도로변에 있는 거는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안에 들고, 노상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 다음 도로의 안쪽에 노외주차장도 많습니다. 
  그게 다 합쳐서 1,764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 포함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여쭙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시에는 나름대로 처음부터 주차계획이 좀 있었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구도심에 가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조금 양해를, 부탁의 말씀드린 부분 쉽게 얘기해서 봉곡로터리에서 서봉지공원까지 일직선 거기 보면, 물론 주차를 하는 숫자는 작을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상봉동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서봉지까지는 양쪽으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안 그래도 주차단속난 때문에 저희 지역구로서 많은 민원사항을 접하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서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조금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봉지에서 내려오는 길이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형차들이 상당히 신호에 걸리지 않으려고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 시속 어떨 때는 100키로, 120키로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어쩌면 옆에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급히 내려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공영유료주차장 이 부분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과장님께 전에 제가 건의드렸던 그 지역에 대해서, 안 그러면 따로 공영주차장을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아까 노면주차장이라 그랬습니까,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노상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자기들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하겠다, 그런데도 동네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뒤에 이면도로에는 주택지에 보니까 주차할 때가 없고 상당히 그 주위에는 상가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많다는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공영유료주차장 설립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과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 

(15시38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기간이 올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자는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진주시지부이며, 우리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5항에 따라서 기존 수탁단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년간이며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풍수해 등의 공중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돌출간판, 옥상간판, 에드블룬 등의 광고물입니다.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진주시지부는 전문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이 단체와 계약을 하고자 하며, 재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것도 이 앞에 했던 거와 거의 같은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위탁받은 쪽에서는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도 없고, 예산 주는 것도 없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이건 예산이 아니고 법에서 돌출간판을 3년마다 간판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법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직접 위탁자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수수료가 위탁자의 수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보통 1건당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2019년도 전체 629건 점검을 했는데 1,687만원 정도고 2020년도 663건을 했는데 1,893만원, 2021년도 905건 점검을 했는데 2,625만원.
서정인 위원   그 정도이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서정인 위원   협회에 진주시에서는 업무 재위탁을 준다, 이런 얘기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까지 줘왔는데 23년부터 24년까지 또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업을 할 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신현국 위원   무연고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냥 철수된 이런 무연고 간판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점검대상이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무연고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무연고간판 같은 경우에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매년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실태조사한 후에 철거를……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근데 시중에도 보면,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이제 업은 하지 않는데 아직도 많이 달려 있고 건물주들은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무연고간판 철거 신청을 받아서 직접 철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현국 위원   건물주들이 민원을 우리 시에 하면……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민원이 아니고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그리고 위험한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무연고 돌출간판 4개를 저희들이 긴급히 철거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이 있는데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니 달려있는 기간?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유효기간은……
신현국 위원   우리가 10년이 되면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안전에 대한……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볼트라든지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점검을 하고 어떠한 안전진단에 대한 조치는 업주가 해야 되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 같은 경우 지금 건의드리는 게 점검을 하면서, 사실 이게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 선조치를 하고 후에 그걸 하면 안 되냐……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그렇게 위험한 거는 점검하면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저한테 오경훈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하실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경훈 위원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도시건설국 쪽은 필요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및 위탁사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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