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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14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진주시의회(최지원 의원) 징계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 휴회의 건(의장제의)
  9.  6. 진주시의회(최지원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제의)
  10.   ○ 공개사과(최지원 의원)

(14시09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신현국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7 건으로 조례안 10건, 승인안 1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외 3건은 기획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1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16분)

○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재식 의원, 백승흥 의원, 강진철 의원, 박종규 의원, 이규섭 의원, 신서경 의원, 최민국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백승흥 의원과 서정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진주시의회(최지원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최지원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계속되는 회의는 의결결과 선포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2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양해영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회의를 공개로 진행 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지원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통역도……. 예.
    (최지원 의원, 수어 통역사 입장)
  앞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데로 진주시의회(최지원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 사과(최지원 의원) 
○의장 양해영   그럼 최지원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파일이 잘못 전달 된 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자신의 언행과 행적을 기록할 목적으로 그리고 원내 부대표직을 맡게 되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일어난 7월 25일 녹음파일 2건이 제3차에 의해 전체 의원 단톡방에 잘못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또한 제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동료 의원간의 신뢰를 훼손한 점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녹음파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전히 본 의원의 행동이나 연행에 대해 복기할 용도 였음을 양심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 
  이번 일에 대해 상황을 엄중히 받아 들이고 있으며 의원님들 간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 누를 끼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의  부족함이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기간 동안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후 두 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휴회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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