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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5.   4. 충효교육원 운영 재위탁 보고
  6.   5.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7.   6.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충효교육원 운영 재위탁 보고
  6.   5.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7.   6.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진주시의회가 지난 7월 5일 개원한 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 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제9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모석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조하여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용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국별과장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정구화 세무과장, 최진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은 5급승진자 리더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직제 순으로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기업유치단장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정숙란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조혜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의안 2건, 재위탁보고 3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18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추가된 기업가정신 부속시설, 전문 도서관 및 체험센터를 포함한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센터 외 시설 전체를 통칭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기 위해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를 진주시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업가정신 교육센터에 대한 조항만 일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준공된 전시관과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체험센터를 포함하는 시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조례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부터 제3조는 기업가정신센터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센터는 구)지수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교육, 학술제 개최, 기업가 자료수집 비치, 지수초등학교 출신 기업인의 역사 전시 등이 주요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제4조부터 제5조는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람 시간은 하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고,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만 휴관합니다. 
  4페이지 제6조부터 제9조는 이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료 및 관람료는 무료이고,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만 제한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 제10조부터 제18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업가 자료수집 및 전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9조부터 제22조는 위탁운영 및 시행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본관 1층 교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남관 1층에는 진주자활센터에서 카페를 대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조 한번 보십시오. 
  19조에 위탁운영 내용을, 개정안에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별지에 보십시오.
  별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 별지의 비용추계 내용에서 언급되어 있는 2022년도 예산 6억7,400만원의 집행과 관련해서 안제17조 위원회 위원 수당과 안제20조 강사수당, 안제21조의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보면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비품 구입, VR영상실 운영 등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 항목에 대해서 기존에 조례 제4조에 보면, 지금 이 조례 말고 기존 조례 가져 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4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이 규정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성격의 예산들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 기간제나 그 외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에 펀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례상에 있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나 전문인력들을 초빙했을 때 그런 수당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이것도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중진공하고 층수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위탁의 변경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 운영 평가의 감독 역할 이런 것들이 이 내용 안에 변경되기 전에 조례에는 들어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지금은 직영이라도 그 조례 안에 들어 있는데 원래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게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검토해주신다는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위탁을 할 경우에 운영 평가와 감독 역할을 위해서 수탁에 따라 가지고 운영 계획, 운영 실적 여기에 대해서 결산 보고 등의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게 종전 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필요한 부분인데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뺏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한 조례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 이걸 다음에 검토해 주신다 하시니까 믿고,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1년 5월 18일 제정되고 21년 11월 19일 시행 중인 의료, 돌봄, 물류, 환경미화 노동자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진주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는 지원사업 부분으로 국가재난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위원회 설치 근거이며 지원 위원회에서 필수 업무 및 필수 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1명과 호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 회의는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해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 결과도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 제1조에 보면 상위법 있지 않습니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목적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들고 왔습니까?
  상위법 법률 들고 오셨어요, 자료를?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 1조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도시건설국하고 관장하는 재난업무 관련 조례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중복 성향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건 못해 봤는데 이건 총괄적으로 모든 재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전부 다를 총괄하고 여기서는 근로자 보호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답변은 부족하시고요.
  전국에 다른 지자체하고 보면, 다른 조례를 보면 제가 말하는 중복 성향의 다른 조례와 관계 설정의 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례에 우선 한다 이런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조례가 좀 부족하다, 문구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필수 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법률로 여겨집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출하신 조례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의무사항 여부가 다른 주무부처에서 표준 조례안 통보를 받았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표준 조례안은 받았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 범위도 선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통보가 됐다면 조례 심의 전에 표준 조례안 공문 사본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공문 사본을 좀 주시고, 통보된 날짜나 내용이나 이런 것도 보고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뒤에 팀장님 메모하셔 가지고 직원 보내셔 가지고 이 공문 사본 가져와서 지금 바로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지금.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챙겨봐 주시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전국에 몇 개 조례가 지금 지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뒤에 팀장님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13개 5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은 13개 자치단체가 제정을 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85개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사하니까 총 83개의 타 지자체에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되고 있는 게 83개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제로 보면 경남에는 어디 어디 되었는지 업무파악 되어 있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경남은 현재 도 본청과 창원시 김해시 산청군 양산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산청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가 양산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작았는데 지금 인구가 우리보다 늘고 있고 규모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지연 처리됐다고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늦었다 이 말씀이지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긴 한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더 짚겠습니다.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안2조 정의를 보면 다른 자자체의 조례에서는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접근이 쉽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행정 편의적 방향으로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읽어 줘야 되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쉽게 작성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안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조문 말미에 보면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리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노력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에 상위법으로 잘 정해져 있는 강제조항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구를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맞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은 굳이 여기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 넣을 것 같으면 법에 맞추어서 강하게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차라리 위에처럼 제가 행정 편의적인 방향으로 간단하게 상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을 것 같으면 완화해서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뒤에 메모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메모하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안 10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시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경우에 규정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할 경우에 안건이 위원님들 중에서 관련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회피를 해 주셔야 되고, 스스로 위원님께서 회피하시는 거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서 해당하는 위원님께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하셨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10명 중에서 위원장과 담당 국장, 시의원을 제외하면 7명이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재난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왜 넣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필요가 없어서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빼신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좀 빠진 부분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위원회 할 때는 이 부분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 이 사항은 추가로 넣어서 향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꼭 필요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재난 지원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게 시민들이 편하게 알아 보게끔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조례는 아쉬움이 좀 많다,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손 볼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거는 메모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3조 시장의 책무 조문 말미에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건 수정하는 게 맞겠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수정 가결하는 걸로 할까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보육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함이며,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와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 어린이집 현황은 6월말 기준으로 총 224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6개소입니다. 
  신규 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 진주 프리미엄웰가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프리미엄웰가 아파트는 702세대로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진주 프리미엄웰가 어린이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가호동 프리미엄웰가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면적 177㎡에 보육실 3개, 유희실 1개, 교사실 1개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0명 예정입니다. 
  9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와 기자재 구입을 마치고 2023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위탁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위탁계약기간이 2022년 1월로 되어 있는 게 오타지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추진일정.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3월부터 하더라도 1월부터, 원아모집 이런 부분들이 1월 2월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은 1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 1월 그러니까 2023년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2023년 1월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항상 동의안 제출할 때 안 헷갈리게 오타 점검 잘 해 주라고 했고, 특히 일정 이런 건 오타 잘못된 거 확인하는 거 가지고 시간 많이 뺏깁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다음부터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어린이집 각종 비품과 시설 등의 설치 상태는 확인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비품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9월부터 계약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개원에 소요되는 예산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소요 예산은 지금 1억8,000 예정하고 있습니다. 
  1억8,000에 안에 있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3항 보십시오.
  가항에 위탁대상 업무의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보수, 시설물 관리 등에 소요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항 중에서 2페이지 보면 위탁사업비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올 때 같이.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요예산 추계내용이 없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장님, 위탁사업비는 본인들이, 우리가 위탁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육료 징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모집하면 원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보육진흥원으로 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부분하고 추계 내용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심의할 때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진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내용이 방대해 지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제출하시긴 했는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있으면 위원들께서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부탁하는 의미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0세대 이하 되는 내용들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봐 주셔 가지고 어린이집을 잘 개원시켜주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이번 이 일도 아주 준비를 잘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효교육원 운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충효교육원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한 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교육원 운영 재위탁입니다.
  위탁사유는 충효사상의 계도, 전통예절 교육, 생활예절 체험 등의 교육을 진주 향교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위탁할 사무는 충효교육원 관리 및 운영이며,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총효교육원 및 충효교실, 전통문화계승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탁 내역에서 1회부터 4회까지는 지정위탁에 대한 연장, 이렇게 위탁이 됐고, 5회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이 됐고, 6회부터 9회까지는 위탁 연장 시행하다가 금회 또 재위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5회 공개모집 위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회부터 4회까지는 위탁을 하다가 공개모집도 할 수 있으니까 공개모집을 5회 때는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진주 향교 외에는 지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6회부터는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성관   현실적으로는 진주향교 말고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기관이 없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위원장 윤성관   그럼 평생 그냥 한 기관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다, 현실적으로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크게 문제는 없고 향교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충효교육원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뭐 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조례 가져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제가 5조 불러 드릴게요.
  뒤에 팀장님 메모해 보세요.
  제5조에 보면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원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교육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사용허가나 사용료를 납부한 현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현재까지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이 없어 가지고 현재 사용납부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그죠?
  이제 문제인 게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들고 계시면 조례 제정 날짜를 알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005년도에.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럼 17년이란 말이에요.
  17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래서 사실상 본관이 있고 작년에 별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본관에는 회의실 용도로 거의 진주향교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작년에 별관을 신축했는데 별관에는 200석 규모의 강당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입법예고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도 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입법예고는 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는 그걸 못 봤네, 그러면 떠 있는 거 우리가 한번 볼게요, 같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반영해서 과장님,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는 건 발 빠르게 잘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 하는 거고 지적사항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이 과에서 각별히 일을 잘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 

(11시0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두 번째로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내년 초에 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1학기와 2학기 중 학습자 현황을 파악하여 저소득과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의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물론 지원대상 자체에 좋은 취지로 되어 있지만 요즘은 나이가 드신 분도 예를 들어서 정년 70세 이상이라든지 80세 된 분이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신청자격은 일반 진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있고 다만 저희 시에서 관내 저소득층 위주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데 노인계층에서 봤을 때는 노인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 좀 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고요.
  아무튼 그 부분 과장님 잘 반영시켜서 업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님들 참고삼아서 하셔야 되는 게 한 번씩 보면 대학별로 평생학습 수업이 있다고 전단지 같은 데 뿌려 가지고 신문에 한번 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 준단 말이지요.
  여시 써 놨네요, 25만원.
  2,500만원,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금액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상반기에 2,500만원, 하반기에 2,50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최대 20만원이고, 만약에 교육비가 25만원이다 이러면 우리가 2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전체 금액의 60%까지 해 가지고 최고 20만원까지.
○위원장 윤성관   내가 만약에 30만원짜리 교육을 선택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20만원 주고 자기가 10만원 내는 거고, 40만원짜리 선택했다 그러면 60%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 연도에 대학별 학습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지난 연도에는 총 3개 대학에 332명 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얼마 남았어요, 작년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1,100만원 정도.
○위원장 윤성관   재작년에도 1,100만원, 한 1,5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020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중요한 건 아니고, 찾기 시간 가니까, 그러면 계속 5,000만원 잡아서 올해는 다 쓸 겁니까, 이 돈을?
  늘어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평소 같으면 5,000만원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 작년에도 내가 돈 작게 쓴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참여 추세는 코로나 때문에, 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렇지요.
  아무래도 ……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김형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달아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학교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진주 시민은 어느 누구도 100살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이니까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잘 하셨고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제가 최호연 위원님에 이어서, 김형석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노인을 평생교육원에 다니게 해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경제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부담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는, 이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의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런 ……
신서경 위원   그러면 노인에 대해서는 그 기준보다 조금 완화시켜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평생교육원 몇 번 다녔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까?
  항상 이상이면 이상이다 해 주시고 마이크 꺼 주시고, 우리 끼리 토론할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 

(11시1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세 번째로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입니다.
  관내 대학의 전문 어학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민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영어소통 능력 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 국제어학원과 진주교육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합숙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서민자녀 50명을 선발하여 2개 대학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캠프를 운영합니다.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캠프 참가비를 지원하며 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자녀 캠프에 1인당 200만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부분 제안이 올려진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김형석 위원   1인당 200만원인데 200만원에 소요되는, 학교에 위탁으로 하셨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김형석 위원   하셨는데 1인당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소요 산출근거 말씀이지요?
김형석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8월 여름방학 때 약 3주간 정도 기간에 학교 기숙사에서 합숙을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보통 여기에 보고를 할 때 작은 돈이 아니고 1억인데 1인당 200만원이면 합숙 보고되는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일반 학원을 보통 비교를 했을 때는 금액 자체가 일반 사설학원에 20일 정도 하면 25만원 정도, 조금 많은 데가 30만원 정도 비교를 했을 때, 전체 숙식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별도로 자료를, 소요 예산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사실은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거네요?
  신청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신청을 지금 받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명단은 확정된 상태고 ……
신서경 위원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합숙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도권이나 서울, 다른 지역을 가면 초고가의 영어캠프들이 많이 성행하는데 진주에서 서민 자녀 대상으로 일단 이런 것을 연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서민자녀 이렇게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미 다 뽑으셨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변동은 있을 수 없지만 서민자녀의 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70% 이하 자에 대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신서경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다 하니까 잘 실시하셔서 해마다 발전하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리고 참고로 진주교육대학교는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데 경상대학교는 협의한 결과 겨울방학 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형석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반영하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합숙기간하고 숙식제공에 따른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신 거고 김형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 가져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4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잘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잘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조례안에 또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영어캠프 운영 뿐만이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대상 발굴, 운영 이런 업무가 완벽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한 것까지 반영해서 업무를 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9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감사를 하게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에 출석대상 공무원으로 국 소장, 과장,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0건, 일반사항 280건, 전체 310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0건, 일반사항 280건, 전체 310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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