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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7월29일(금)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6.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9.   8.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충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10.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규섭 의원)
  3.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2.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5.   3.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6.   4.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7.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9.   7.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충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신종우 부시장은 병가로, 최모석 경제통상국장은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규섭 의원) 
○의장 양해영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규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진주시 농촌의 위기와 기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모든 작물의 분포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기후의 변화는 농가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수입에만 의존하던 아열대 과수를 직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이 값싼 수입농산물의 공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업 경쟁력의 향상 특히,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재배를 증대시켜 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 2019년부터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진주시에서 추진해온 아열대과수 시범 사업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애플망고, 올리브, 파파야, 백향과 등을 시범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과일나무의 특성상 열매는 최소 3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고 수익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농가에 지정되고 선정된 후, 묘목 제공 외에는 다른 지원이 전혀 없어 영농사업을 하는 데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또한 시설농업을 지속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온도가 낮아 겨울 난방비는 시설재배 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곧 농가의 생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로 예측 못한 고유가가 지속되어 영농사업이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약 68% 상승하였고, 농가에 지원되는 면세유는 약 80% 상승하여, 
다가올 겨울, 난방에 필요한 시설작물 재배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우리 정부는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농업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쌀값 폭락, 비료 값 지원예산 삭감, 마늘 수입 추진 등 농심(農心)과 반대되는 정책들을 이어내면서 농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도 농가 지원책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도농 복합도시로써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우리 진주시는 진주시의 한 축인 농업과 농가를 지원하고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많은 농업인이 애로점을 겪고 있지만 시설농가의 가장 큰 애로점은 고유가입니다.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생계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더 잦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설농업의 수익은 면세유와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농업 부문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점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 지원사업과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도비로 지원하던 전기난방기 지원사업과 국비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보조사업 외에도, 진주시 차원에서도 농업부문 에너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효율 난방기술의 개발 지원과 작물 재배방법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로 울릉군의 경우는 건채와 숙채를 생산하는 농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류비 세액 부담분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건채 판매 사업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수입 대체작물의 시범사업 재배 성공과 보급 확산을 위해서 유류비를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값싼 수입농산물의 유입과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우리 농가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가의 상승으로 인건비는 물론 모든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유가 상승이라는 폭탄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주시에서 잘 풀어내어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진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시의 찬란함과 목가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골 마을의 풍경이 더불어 어우러진 ‘도농이 상생하는 진주’ ‘영농하기 좋은 진주’를 꿈꾸면서 시설농가 지원 방안을 제안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3.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오경훈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개요로써 감사 기간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6국, 2관, 1단,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 업무를 감사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2명을두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94건, 일반사항 815건으로기획문화위원회 307건 중, 공통 26건, 일반 281건, 도시환경위원회 292건 중, 공통 38건, 일반254건, 경제복지위원회 310건 중, 공통 30건, 일반 280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22년 8월 1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제1차 정례회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내 전문위원의 직급과 직렬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조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회사무국 사무의 분장을 명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담당사무와 역할을 추가하여 사무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서인력 직급 상향 및 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계획안으로 우리 지역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 허브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충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시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추가된 기업가정신 부속시설,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를 포함한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운용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충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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